5분발언(의원별)
| 제268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조장현 의원_ 무허가 농가주택 양성화 지원 마련 제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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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령시의회 | 작성일 | 2025-06-27 | 조회수 | 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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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시의회 조장현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은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보령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동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허가 농가주택 양성화 지원 마련을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지역에는 1950 ~ 60년대 초가집을 슬레이트 등으로 개량한 주택, 그리고 60 ~ 70년대에 지어져 부엌과 화장실만 개량한 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농가주택이 산재해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주택 상당수가 무허가 건물로 등기부등본 등재율은 10% 내외에 머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가옥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설치 등 정부 보조금 사업에서도 무허가 또는 미등기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농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무허가 농가주택을 양성화하려면 건축물대장 등재를 위한 이행강제금, 측량비, 설계비 등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농가들은 양성화를 포기하고 법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50 ~ 60년대 법적 근거 없이 지어진 농가주택은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으므로, 시 차원에서 이들을 양성화해 합법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하고 각종 지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남 영광군 등 일부 지자체는 무허가 농가주택 양성화 사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광군은 2006년 5월 8일 이전 비도시지역에 신축된 200㎡(약 60평) 이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건축물대장 생성에 필요한 설계·측량 비용을 지원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도 대행 해주는 사업을 3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간 100채씩 총 300백채를 목표로 하며, 실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각종 지원사업 참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역시 건축법 위반이 없는 농촌주택에 대해 건축물대장 생성 지원과 현황도·측량성과도 작성 비용의 70% 감면 등 비용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 5월 8일 이전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신축된 200㎡ 미만, 2층 이하 단독주택이 대상입니다.
모든 무허가 농가주택의 양성화가 어렵더라도, 현행 법령에 적합한 주택에 한 해 시가 나서서 양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민의 행복과 권익 증진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보령시에서도 선제적으로 무허가 농가주택에 대한 전수조사와 구체적 대상, 지원 규모 및 행정·재정 지원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시민을 위한 선도적 행정 실현을 위해 본 의원의 정책 제안을 신속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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