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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

방청

  • 「지방자치법」 제69조, 「보령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시민은 누구나 시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할 수 있습니다.

방청 종류

  • 일반방청 : 일반시민을 위한 방청
  • 회의 당일 방청권을 교부받아 입장
  • 단체방청 : 교육기관 또는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를 위한 방청
  • 방청석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방청인 수를 조정할 수 있음
  • 장기방청 : 보도기관 종사자나 의정모니터, 업무상 방청이 필요한 기관의 직원을 위한 방청

방청 방법 및 방청권 교부

  • 회의 당일 방청권 교부처(시의회 1층 의회사무국)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받아 회의 방청

방청 제한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주기가 있는 자
  •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 의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

※방청석 사정에 따라 방청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방청인 금지사항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 녹화 · 촬영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문의전화

  • 보령시의회 의정팀(041-935-1459) - 단체 방청 시 사전문의 바랍니다.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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