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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보령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19일(금) 10시 00분

장 소: 경제개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보령시 만세보령 청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3. 보령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기관 위·수탁 실시협약 동의안
  5. 4. 보령시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6. 5. 보령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7. 6.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7. 보령시 원산도 오션뷰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9. 8.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 10.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보령시 만세보령 청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3. 보령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기관 위·수탁 실시협약 동의안
  5. 4. 보령시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6. 5. 보령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7. 6.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7. 보령시 원산도 오션뷰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9. 8.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신산업전략과, 에너지과, 새마을공동체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과, 공원녹지과)
  11. 10.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장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은 조장현입니다. 후반기를 오늘 시작으로 종료되는 날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임과 보령시 만세보령 청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 심사, 그리고 신산업전력과부터 공원녹지과까지 일곱 개 부서의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조장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제개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사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출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 방법을 구두 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제가 아무것도 맡은 것도 없고 이거라도 맡아서 해보려고 하니까 제가 할게요.
○위원장 조장현  김정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성태용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장현  성태용위원님께서 본인이 하시겠다고 자처하시고 김정훈위원님이 성태용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태용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성태용위원님께서 경제개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성태용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성태용 위원    존경하는 조장현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부위원장님,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한 역할 수행을 부탁드립니다.

2. 보령시 만세보령 청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조장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만세보령 청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신산업전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641호 보령시 만세보령 청년주택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업무보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검토보고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보령시 만세보령 청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검토보고서에 따르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요. 입주신청 및 선정과 임대보증금 8조에 이 부분에 대해서 7조 같은 경우는 장애인, 임산부 등의 호실 우선배정 조건완화와 8조에 임대료가 150% 범위 내에서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너무 과도한 것 같아서 증액되는 부분이 보통 5% 이상 임대료 이상으로 정해 놨었잖아요, 정부에서. 그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검토의견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검토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위원이나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김정훈 위원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수정발의를 신청합니다.
조장현 위원    김정훈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제안해 주신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정회)

(10시18분 속개)

○위원장 조장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만세보령 청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만세보령 청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종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보령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기관 위·수탁 실시협약 동의안 
○위원장 조장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기관 위·수탁 실시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희에너지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에너지과장입니다. 
보령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기관 위·수탁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보령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기관 위·수탁 실시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21쪽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요,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설비 같은 경우나 공사를 하는 업체이고 한전KDN은 통합운영센터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수소충전소가 있잖아요, 내항동에. 지금 거기는 어디서
○에너지과장 이용희  가스기술공사입니다.
김정훈 위원    거기도 가스기술공사에서 지금 관리를 해 주고 있나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김정훈 위원    그러면 고속도로 상행선에 있는 것도
○에너지과장 이용희  하이넷이라는 별도의 법인입니다. 하이넷이라는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하이넷은 어디
○에너지과장 이용희  하이넷은 현대자동차를 포함해서 수소 관련 기업들이 출자해서 만든 별도의 법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합 비슷하게 수소 관련 제조기업들이 출자해서 조합을 만든 법인체입니다.
김정훈 위원    거기 상행선 같은 경우는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큰 문제점은 없죠?
○에너지과장 이용희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고요. 운영 대수가 하루에 평균 7대 되고 저희는 20대 정도 됩니다.
김정훈 위원    처음에 수소설비나 인프라구축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운영관리 측에서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9조에 보시면 협약사항이 있죠. 협약사항에 “시는 한전 KDN의 협의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9조에.
○에너지과장 이용희  KDN협약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훈 위원    예. “시와 한전KDN 간 상호협의에 의한다”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이거는 조사가 불분명한데요. 그렇게 변경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게 지금 저희가 변경해야 될 것 같고요. 9조도 2항에 보면 원과 KDN이거든요. 보령시와 이렇게 돼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9조 몇 항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정훈 위원    9조 2항에요. 아, 10조 2항이네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표현의 차이인데요. 타이핑이 잘못된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변경해서 협약은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저희가 부대의견을 달은 게 있는데 그리고 11조에도 이게 문구의 차이지만 보시면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는 신의성실을 다하여 한전KDN에 협조하여야 하며 한전KDN 또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와 한전KDN은 상호신의 성실을 다하여” 라는 부분이 맞을 것 같아서
○에너지과장 이용희  표현의 차이일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협약을 수정해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장현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여기 조례안하고는 상관없는데 지난번 화성에서 전지사고가 났는데 우리 관창공단에서도
○에너지과장 이용희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관창공단은 2차 전지고요. 화성은 알카라인 현재 사용하는 배터리거든요. 일단은 종류자체가 다르고 그렇더라도 자동차배터리는 화재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센터를 지을 때 각 방을 셀이라고 표현하는데 셀마다 차단할 수 있게 만약에 1번 셀에서 화재가 났을 때 옆에 셀로 옮기지 않도록 해서 완전 차단을 하고 방호벽까지 했기 때문에 화재위험성은 있지만 전파라든지 크게 번질 가능성은 최소화하도록 고려해서 건축했습니다.
성태용 위원    문제는 생산해서 거기에다가 적재를 많이 시켜놓으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죠.
○에너지과장 이용희  저희는 연구평가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쌓아놓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실험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보령 수소도시 조성사업 통합안전 운영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서 내용 일부를 위원회가 제시하는 협약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협약을 진행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기관 위·수탁 실시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보령시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위원장 조장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춘아 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강춘아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651호 보령시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업무협약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보령시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음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가 보령시에는 몇 개나 되나요?
○기후환경과장 강춘아  신고 및 등록된 건수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제가 가장 잘 아는 천북 같은 경우에도 상수도가 100% 다 보급되는 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지하수를 사용하세요.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먹는 물이 수질검사가 가장 중요하고 또한 지하수를 팔 때 사실은 생활용수하고 먹는 물로 할 수 있는데 먹는 물은 30여만 원에 가깝다 보니, 생활용수는 8만 원 정도 수수료가 들어가요. 아무래도 금액을 저렴한 쪽에서 하다 보니 항목을 적게 하게 되잖아요. 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업은 많이 홍보해서 시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보령시에서 음용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이 1,843곳 정도 돼요. 그리고 수수료를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자부담도 있지만. 47가지 항목을 넣어서 하는 부분이라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업체가 세 군데로 정해졌어요. 세 군데가 살아남아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정을 했더라고요. 충남도에서도 예산편성을 내려주시고. 그 부분을 잘 진행돼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강춘아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30가구였는데 실적이 20가구로 100% 충족 못해서 현재도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는데 목표가 30가구인데 9가구 정도밖에 신청을 못해서 만세보령소식지라든지 이런 곳에 다 홍보해서 목표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기후환경과장 강춘아  잘 몰라서 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정훈 위원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기후환경과장 강춘아  비용은 20% 정도면 몇만 원은 큰 부담되지 않을 것 같아서
김정훈 위원    시골에서 상수도를 안 쓰는 이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기후환경과장 강춘아  심지어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서도 상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운영비에서 충분히 가능할 텐데도 관행적으로
김정훈 위원    정수기를 놔달라고 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보령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위원장 조장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필행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자원순환과장 조필행입니다. 
보령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보령시 1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2020년에 폐기물처리톤수를 보니까 6,127톤 21년에는 7,568톤으로 23.5%가 증감했어요. 22년에는 8,785톤 전년대비 16.1%가 증감했더라고요. 그런데 분리배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2022년도에는 861톤인데 21년도에는 862톤 됐다가 22년도에는 700톤으로 줄어들었어요. 재활용비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소각을 하면서 다이옥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텀블러 같은 경우도 들고 다니다 보면 솔직히 1회용 컵을 많이 사용하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아파트단지라든지 분리를 할 수 있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돼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할 때 민간부분에서 유도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제도적 마련이 되는 것이니까요. 많이 노력해서 1회용품 줄이기를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확대를 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정이 되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전에 보건소 근무하셨잖아요. 1회용품이 보건소가 최고 많이 사용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잡으실 것인지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홍보물품 중에 설명을 드렸지만 같은 용도로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게 1회용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보물품은 그렇게 홍보하면 끝나는데 그것은 한번 보건소 쪽에다가... 우리 1회용품 쪽에는 광고물 합성수지를 이용한 광고물품 이게 1회용품인데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집안부터 잘 단속하셔야 되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알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조례안에 없는 건데요. 김태훈팀장님, 쓰레기 매립장 어떻게 됐어요?
○자원시설팀장 김태훈  증설작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태용 위원    협의체 구성 다 됐어요?
○자원시설팀장 김태훈  구성해서 회의했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협의체구성해서 김재관위원장님 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현재는 1회 하고 2차 회의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2차 회의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자원시설팀장 김태훈  안건을 마을에서 내줘야 저희가 상정하는데 당장 1차에서 주변마을 지원사업 같은 것은 협의돼서 처리를 진행 중에 있고요. 2회 차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남곡3통은 그 사람들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자원시설팀장 김태훈  예.
성태용 위원    주민회의는 다 끝났어요?
○자원시설팀장 김태훈  거기가 협조가 안 되는데 지원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집하장 만드는 것으로 입지후보 되고 있거든요.
성태용 위원    주민회의는 다 끝났어요? 주민들 동의는 다 한 거예요?
○자원시설팀장 김태훈  동의는 그전에 다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증설에 들어갔는데 개인적인... 아무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개인적으로 와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지만 지금 추진 증설사업도 예산을 다 받아서 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법적검토를 잘해봐야 돼요.
○자원시설팀장 김태훈  알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조장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광호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광호  도시과장 신광호입니다. 
의안번호 3644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 95%가 찼다고 했거든요. 5% 정도가 남아있는 양이면 얼마 정도 저희가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매립기한이 올 10월 정도로 만료가 돼서 9단 제방 쌓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9단 제방이 쌓아지면 수직제방 9단이 쌓아지면 2.5년 30개월 정도는 더 매립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항구적으로 30년 정도 면적을 변경하게 되면 30년 정도 향후 쓸 수 있고 30년부터는 생활폐기물을 직매를 할 수 없게끔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소각시설을 증설해서 재로 거기에 매립을 하게 되면 앞으로 항구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영구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30년이요?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예.
김정훈 위원    30년 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30년까지
김정훈 위원    30년까지요? 그러면 몇 년 안 남았네요.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향후에 30년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30년부터는 직매를 할 수 없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서
김정훈 위원    그래서 30년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30년을 더 사용할 수도 있고
김정훈 위원    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저희가 관련기관 협의 조치사항에서 보면 추후반영이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재해영향 등에 협의대상인데 추후 반영한다고 했고 환경보호과 자체니까 소음진동이나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이런 부분은 다 괜찮은데 먼저 한번 말씀드렸던 산지법이나 농지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되는 사항이 없었나요?
○도시과장 신광호  그것은 협의절차를 거친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협의하고 있으시죠?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이라도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분들이 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오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10월 안으로 결정되면 관련 절차가 같이 이행하면서 12월 안으로 환경보호 관련해서 변경결정승인이 나면 내년도 정도에 사업을 착공해서 2026년도 내에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퍼센트 안 남았으니까, 쓰레기 매립을 못 하면 다 쌓아놓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김정훈위원 도시계획위원 아니에요?
김정훈 위원    맞습니다.
성태용 위원    맞는데 다 검토 안 해서 하려고 해요? 본인이 도시계획위원이면서... 내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54쪽에 보면 주민열람이 14일간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검토보고 없어요?
김정훈 위원    검토보고는 없죠.
성태용 위원    거기에 보면 이거는 의례적으로 있는 거예요. 금강일보, 대전투데이, 시 누리집 게재 열람자 및 제출의견 없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조 과장님 부서에서뿐만 아니고 신광호과장님 부서뿐만 아니고 여기에 사실 주민들이 이 신문사 죄송한데 신문을 몇 집이나 구독할까요? 전혀 구독을 안 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여기에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동네에 나가보면 여기서 이거 한다고 하는데 왜 여기서 하느냐 매립장을, 그러면 동네의견수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신 과장 안 그래요?
○도시과장 신광호  저희는 도시관리계획결정할 때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성태용 위원    하는데
○도시과장 신광호  개별 설명하는 것은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성태용 위원    사업부서에서 했다고 하면 두 분 들으시라는 이 얘기예요. 그 동네 가면 그런 것을 자꾸 여쭤봐요. 다 알다시피 음식점도 다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동네에서 의견 수렴이 충분히 안 됐다 이런 얘기지. 요식행위로 지역에 뭐라고 해야 돼요? 무슨 위원이죠?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우리 같은 경우 입지선정위원
성태용 위원    개발위원이나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했느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느냐, 주민총회를 했느냐, 안 했다 이거예요, 물어보면. 그러니까 뒷소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은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분쟁이 또 나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맞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떤 도시계획시설이나 공공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법에서는 공청회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하고 저희 이번 같은 경우는 매립면적의 30% 이상이 넘어갈 때, 증가할 때는 입지주민들의 동의절차가 필요하다는 협약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대표하고 전문가, 공무원들하고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거기에 동의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개별 가가호호 주민들의 의견을 총회나 이런 쪽으로 절차를 물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태용 위원    주민총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먼저 위원장을 했었거든요. 주민총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총회를 한 동네도 있어요. 안 한 동네도 있고. 안 한 동네에서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최소한 어렵더라도 우편으로 해서라도 그분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다, 이거 지금 신문에 게재되는 것은 여기서 죄송합니다만 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법도 어떻게, 글쎄 상위법으로 되어 있죠. 신문에 게재하는 게. 그런 것은 국회의원들이 뭐 하고 앉았나 모르겠어. 그런 거 고쳐놓아야지. 그쪽에 금강일보 하고 대전투데이하고 누가 보시는 분들이 누가 있냐고. 그거 구독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하여튼 어찌 됐든 지역민들한테 다 이게 전달돼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결정되고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많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거 꼭 해야 돼요. 지금 사업 빨리 해야 되거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가지고 문제가 돼서 발목 잡혀서 또 장기간 시간이 흐르면 또 그것도 안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은 우리 김 팀장님이 엄청 고생해요. 동네 사람들한테 쌍욕은 다 얻어먹고 심지어 멱살까지 잡히고 그러는데 의회에서도 왔고 수도 무슨 과 무슨 과 다 다니면서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 형태가 왜 일어나느냐, 그런 것들이 다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생들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지역민들 의견을 담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최대한 참고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보령시 원산도 오션뷰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위원장 조장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원산도 오션뷰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주선도로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주선  도로과장 신주선입니다. 
의안번호 3645호 보령시 원산도 오션뷰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67쪽입니다. 보령시 원산도 오션뷰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 동의안 안 받았죠?
○도로과장 신주선  예, 그렇습니다.
성태용 위원    협약서 받기 전에
○도로과장 신주선  예.
성태용 위원    소유권은 누구 거예요?
○도로과장 신주선  전반적인 흐름 내용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굉장히 길어지니까 업무협약서 4조 보면 국토부장관이 갖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반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토지는 누구 앞으로 돼요?
○도로과장 신주선  결론적으로 도로구역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도로구역으로 결정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국토교통부로 해야 되고요. 제외를 시킨다면 보령시로 존치해도 관계없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구분을 확실하게 해 줘야죠.
○도로과장 신주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이 협약서 안이 처음 내려온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이 안 자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려온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협약서를 가지고 보령시 하고 예산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된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조의 소유권 관련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원래 도로법에 스마트복합쉼터는 휴게시설이기 때문에 하나의 도로의 부속물입니다. 그 노선은 국도 77호 노선이기 때문에 스마트복합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 부지전체를 도로구역으로 결정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권 자체를 국토교통부로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스마트복합쉼터 부지를 도로구역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에는 보령시로 소유권을 그냥 존치해도 관계없습니다. 단지 하나는 도로구역으로 전체로 포함했을 때 소유권도 국토부를 줘야 되겠지만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는 국토교통부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항이고 그 부분을 도로구역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관리주체는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거는 알아들었는데 이거는 불분명하다, 협약서에 없다. 그리고 여기 온 것을 보면 시장님이나 아니면 예산국토관리청에서 사인은 안 했네?
○도로과장 신주선  지금 한 것을 6월 26일 원안 자체로 됐습니다. 현재 직인이나 날인관계가 빠져있는 상태고요.
성태용 위원    그러면 협약이 안 된 거네.
○도로과장 신주선  다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태용 위원    협약서에 사인도 없고. 그러면 이 사업지가 국비는 얼마예요?
○도로과장 신주선  20억입니다.
성태용 위원    20억에 우리 15억이에요. 가정을 하자고. 협약서 내용에는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가 총 몇 평이에요?
○도로과장 신주선  4,000평 정도 됩니다.
성태용 위원    대지가격이 얼마 나가요?
○도로과장 신주선  원산도 같은 경우는 일반 농지라든지
성태용 위원    아니, 거기가 있잖아요. 공시지가나 호가들이 있잖아요. 부동산에서 돌고 우리 시에서도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 앞에 테니스장이라든지 시설을 해 놨잖아요. 대충 얼마나 와요, 거기?
○도로과장 신주선  제가 알기로는 200만 원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1,000만 원 얘기하던데. 위원장님 대충 얼마나 얘기했어요?
조장현 위원    400만 원
성태용 위원    400만 원. 4,000평, 160억이네. 그렇죠?
○도로과장 신주선  예.
성태용 위원    돈 20억 주면서 160억짜리를 먹으려고 그래?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것은 시민들의 재산이에요. 시장님 재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해요?
○도로과장 신주선  아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로구역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성태용 위원    결정해서 협약서가 들어와야죠. 지금 이걸로 봐서는 160억 땅 그냥 다 줘야 돼요.
○도로과장 신주선  그런 논리가 아니고요. 현재는 공모사업에 선정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것에 대한 절차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원래 기본원칙이 국비 20억 원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의 공사관계는 지방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고 부지가 다 완료되면 거기에 편입시설에 관련된 우리 시비부담분 15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태용 위원    글쎄, 시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재산을 가지고서 얘기하자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게 공사 완료 및 운영 관리에서는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26년 12월에 결정이 됐네
○도로과장 신주선  향후 계획입니다.
성태용 위원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를 해요? 시설관리공단은 이런 것을 하는 덴가
○도로과장 신주선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 계획으로
성태용 위원    우리가 안 짚고 갔으면 그대로 갔어. 협약서 하고 뭐 하고 다 갔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협약서에 분명히 소유권관리라든지 재산권은 분명히 하고 가야 된다는 이거예요. 담아야 돼.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담아 있잖아. 이것을 동의해 달라고 하면 미리 동의를 받고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동의도 안 받고서 MOU를 해서 이렇게 갖고 오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동의를 어떻게 해줘요? 나중에 이 책임소재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져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신주선  지금 협약서 4조 1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사항인데요. 2항을 또 보시게 되면
성태용 위원    2항도 봤어요, 내가.
○도로과장 신주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땅 가격자체가 1평당 400만 원 정도가 된다면 160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구두상으로 예산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한 결과, 그 구역으로 스마트 복합쉼터까지 구역을 정해놓으면 예산국토사무소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예산국토사무소에서도 그 부분까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은 도로구역으로 결정을 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구역선을 어떻게 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스마트복합쉼터가 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도로구역으로 결정하지 않고 우리 시로 존치시키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성태용 위원    아니, 신 과장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지금 20억 국비 왔어요?
○도로과장 신주선  안 왔습니다.
성태용 위원    안 왔죠?
○도로과장 신주선  내년도부터 지원이 될 겁니다.
성태용 위원    그런데 왜 설계 안 하고 추경예산서를 갖다 놓았구먼. 예산서에 3억 예산이 왜 들어갔어
○도로과장 신주선  우리가 15억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부담금 15억에서 3억을 먼저 확보해서
성태용 위원    아니지, 사업비가 20억이 내려와야지. 내려오고서 해야지. 예산팀들 얘기 안 해요?
○도로과장 신주선  그렇게 되면 사업시기가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성태용 위원    사업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협약서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시기 가지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
○도로과장 신주선  협약서에 어떤 뭐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성태용 위원    재산소유권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잖아.
○도로과장 신주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구역을 그렇게
성태용 위원    그렇게 가면 안 돼. 자꾸 신 과장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리고 여기 사업이 그래요. 여기 보면 사업 조감도하고 사업비 내역이 다 들어와 있어요. 거기 보면 전망대가 들어가 있죠? 전망대 높이가 몇 m입니까?
○도로과장 신주선  저희가 최소한 25m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25m인데 사업비가 얼마예요? 설계비, 기타 제반사항 다 들어가고서 35억이에요. 35억인데 여기 들어가는 것 부지정리라든지 토목공사, 건축공사 다 들어가고 전망대를 하는데 전망대가 25m예요?
○도로과장 신주선  전망대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편익시설
성태용 위원    편익시설까지 다 들어가는데 전망대를 25억 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35억 가지고?
○도로과장 신주선  전망대가 25억, 35억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면 얼마 들어가요?
○도로과장 신주선  전망대 플러스 거기에 관련된 편익시설에서 150평 건축물을 지어서 그 안에 화장실이나 여러 가지 편익시설, 이런 부분까지 건축도 이렇게 신축하는 걸 포함해서
성태용 위원    전망대가 25m인데 대충 신 과장님 계획은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고 봐요?
○도로과장 신주선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짜서 그 계획에 의해서 공모신청해서 된 것입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면 나중에 변경될 수 있다는 그 얘기죠?
○도로과장 신주선  그 부분을 실행단계에서 조정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전망대 자체가 불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국토교통부하고 또 협의해서, 당초 우리가 공모신청할 때는 전망대 계획을 했는데 사업추진해서 설계용역을 추진해 가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본 결과 전망대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조정해서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국토부와 협의해서 조정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성태용 위원    조정이 안 된다고 하면?
○도로과장 신주선  현재 이 계획은
성태용 위원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신산업전략과에서 전망대를 소록도에 준비하고 있는 것 알아요, 몰라요?
○도로과장 신주선  그 부분은 정확히 모릅니다.
성태용 위원    이것 봐요.
○도로시설팀장 박문용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드려고 되겠습니까?
성태용 위원    아니, 이것까지만 말하고 부연설명 들을게요. 신산업전력과에서 지금 전망대를 하고 있어요. 이 사업보다 먼저 시작했어요.
○도로과장 신주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해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성태용 위원    아니, 사업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고 협약서 자체가 우리 의회 동의도 없이 했는데 또 거기에 따른 협약서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이 협약서는 잘못됐어요.
○도로과장 신주선  이 협약서 관계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간에
성태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해서 오라는 거예요. 제대로 딱 정해서 우리 박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도로시설팀장 박문용  도로시설팀장 박문용입니다. 전망대 관련 말씀을 부연설명드리자면 올 3월에 국토부 주관 킥오프회의를 다녀왔는데 전망대는 21m 정도 됩니다. 전망대규모가 상당히 소규모라서 건축비 범위 안에 들어갈 것 같고요. 다만 국토부하고 협의한 결과 전망대를 저희가 기초계획에는 잡았지만 실행단계에서 여건을 고려해서 조정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대가 현재는 계획되어 있어도 향후 추진단계에서 제외시켜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성태용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여기에다가 달아주면 불필요하게 내가 시간을 오래쓸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은 없었잖아, 지적하니까 나왔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이 협약서 관계는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시민들한테 죄를 지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협약서를 다시 제대로 해서 그때그때 협약서를 해야지, 협약서를 어떻게 그때그때 바꿔요? 한번 협약하면 끝나지.
○도로과장 신주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협약서 자체가 국토부에서 안 자체가 내려와서 시작돼서
성태용 위원    돈 20억 주면서 조그마한 지자체에 시민들의 재산 160억을 마음대로 자기들이 건드리려고 해요. 이런 것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도로과장 신주선  그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로구역은 포함시키지 않으면 소유권 자체를 이전하지 않는다니까요.
성태용 위원    도로구역을 어떻게 포함 안 시켜? 내가 볼 때는 포함시켜야 될 것 같은데? 설계도면을 봐봐요. 어떻게 도로구역을 포함을 안 하냐고.
○위원장 조장현  잠시만요. 본 안건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조장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업무협약서 제4조제2항에 현재 보령시가 소유하는 토지의 소유권은 보령시로 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신설하여 협약을 진행하라는 조건을 첨부하여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도로과장 신주선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받아서 그게 시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여기서 도로 구역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죠?
○도로과장 신주선  예, 스마트복합쉼터 부지에 대해서는 도로구역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제외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장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업무협약서 제4조제2항에 현재 보령시가 소유하는 토지의 소유권은 보령시로 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신설하여 협약을 진행하라는 조건을 달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한 도로는 제외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원산도 오션뷰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조건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장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규수도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영규  수도과장 김영규입니다. 
의안번호 3646호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3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3시10분 속개)

○위원장 조장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신산업전략과, 에너지과, 새마을공동체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과, 공원녹지과) 

10.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조장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설명입니다.
성태용 위원    잠깐만요.
조장현 위원    성태용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손경자팀장님,  물론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나왔나 모르겠는데 제가 저번에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기획감사실에 70억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팀장 손경자  지방채상환입니다.
성태용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위약금은 없어요?
○예산팀장 손경자  지금 시금고계약 기준에 저희가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것은 좋은데 지금도 올해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요구한 교부세가 다 내려온다고 봐요?
○예산팀장 손경자  올해 교부세가 부동산교부세까지 해서 3,900억 정도가 되는데요.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도 법인세가 많이 감소되면서 지금 5월 현재 9.1조 그 정도 세수가 구멍이 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와 관련해서 행안부 교부세과 하고 계속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일단 행안부 교부세과에서 말하는 것은 작년에 역대급 세수펑크가 나면서 지방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올해는 교부세가 감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전망은 하고 있지만 내국세가 감소가 되면 그에 따라서 교부세가 감하는 것은 법에 나와있는 사항이라서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2회 추경을 하면서 안정화기금 일부를 남겨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정리추경에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 교부세가 감소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만큼의 감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물론 하반기 경제상황을 봐야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작년과 같은 사태는 없을 것 같고 있다고 하더라도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것은 3회 추경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지금도 매칭이 제대로 안 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팀장 손경자  자료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국·도비매칭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재원사정이 어려워서 매칭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집행이라든지 저희가 이월사업이 늘어난 경우에 따른 교부세 페널티나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데 국·도비매칭이 안 돼서 발주를 못하는 그런 경우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부서와 충분히 공유를 통해서 사업을 발주해야 되는 시기에는 매칭을 하고 있고요. 재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셨으면 바라고 저도 재정상황이 좋아져서, 사실 예산팀장 입장에서 매칭을 그때그때 해 놓으면 사실 편합니다. 매칭을 못하면 그때그때 사업 진행상황도 파악을 해야 되고 얼마만큼 예산을 넣어줄지 파악을 해야 되고 머리가 사실 아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재정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의회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차익금 원금상환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보는데 지금 볼 때는 여러 가지 상황상 올해도 잘못하면 지방채 발행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팀장 손경자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지금 매칭이 안 돼 있는 사업도 있고 한데 조기에 하는 것은 잘하고 계신데 또 상환이 70억 이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고 보면
○예산팀장 손경자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당연히 없도록 해야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예산팀장님, 앞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 전달을 좀 해주세요. 삭감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자료를 더 첨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드리라고요. 여기에 본 상임위에서 만약에 삭감되면 예결위에서는 되도록이면 살리지 않을 방침입니다.
○예산팀장 손경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박상모 위원    자네가 예결위원장이야?
○위원장 조장현  예결위원장이 아니고요.
성태용 위원    예결위원장 아니더라도 예결위 위원이니까 충분히 의견은 말할 수 있지
조장현 위원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설명입니다. 
먼저 신산업전략과입니다.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예산안 11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아까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원의교차로에 스마트쉼터라고 해서 국토부 공모사업에 20억밖에 국비는 못 받아오고 160억의 시 재산을 국토부에 넘겨줄 그럴 뻔한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전망대를 한대요. 우리 과장님이 전망대 하시는 데 있죠?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저희 소록도에 하는 선셋전망대는 그런 전망대의 성격은 아니고요. 당시에 대관람차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투자사업자가 포기한 상태라서 현재 계획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추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김희진팀장님, 전망대 높이가 얼마나 돼요?
○신산업개발팀장 김희진  신산업개발팀장 김희진입니다. 저희가 원래 당초 그 옆에 주차장높이까지 해서 선셋대관람차를 하려고 했고요. 해수면에서부터 150m 정도 됐었고요. 저희가 쉼터로 봤던 조감도가 전망대처럼 표현은 되어 있더라고요.
성태용 위원    21m라고 해요.
○신산업개발팀장 김희진  저희는 해수면에서 150m입니다.
성태용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만 한번 여쭤보려고요.
○위원장 조장현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해수면에서 소록도 위까지 해서 150m 높이에 올라가는 거예요?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록도 것은 아니고요.
김정훈 위원    그거는 대관람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관람차는 없어졌는데 말씀하시면 뭐해요? 얘기 하나마나 없어진 사업을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저희는 계획은 잡고 가고 있는데 투자자를 모집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김정훈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115쪽 대천해수욕장 분수광장 경관조명이 있어요. 지금 총사업비가 40억인데 26억을 더 추가적으로 해서 발주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설계가 다 끝났나요? 설계비가 2억이 세워졌었는데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지금 14억이 서 있었고요. 지금 6억에서 20억인데 도비가 12억, 시비가 28억짜리인데요. 제한공모로 해서 업체는 선정이 됐고요. 제한공모에 따른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설계가 끝나면 발주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훈 위원    제안공모라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구성부터 설계까지 일괄 업체한테 구상을 해오고 저희들이 업체들로 하여금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적격대상자를 뽑은 거예요. 저희들이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어떻게 해 올지 다 구상을 해온 겁니다. 40억에 맞게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사업량이 경관조명, 음악분수, 레이저 등 복합수경시설 설치하는 1식인데요. 왜냐하면 그쪽에 분수광장이 계속 예전부터 많이 시설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철거를 하고 다시 시설을 하고 또 철거하고 지금은 그냥 분수광장 바닥만 본연의 모습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40억을 다시 투자하셔서 하실 때는 조금 오래가고 관광객들이 이것은 진짜 분수광장이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분수광장의 이름에 걸맞은 광장을 설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알겠습니다. 당초에 사업 취지가 분수광장 괄호치고 했지만 머드광장에서 짚트랙까지가 어둡다고 해서 그쪽 전체를 그쪽 상인들이 신광장이나 여기처럼 밝게 해달라고 해서 시작한 거예요. 제목만 분수광장이고요. 전체적으로 분수광장에 분수도 만지겠지만 전체적으로 머드광장에서부터 그쪽 쭉 조명설치를 해서 밤에 환하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데 저희 사업 조서에 보면 그렇게는 안 나와 있었거든요.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이게 분수조성을 하는 것도 기본에 있고요. 나머지 주변 지역에 경관조명을 개선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 것처럼 어쨌든 맞게 잘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을 잘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조장현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제가 어제저녁에 도착한 시간이 밤늦게 10시 18분에 거기를 갔었거든요. 어둡기는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진짜 옆에 와서 누가 때려도 모를 정도로 어둡더라고요. 하는 것은 좋은데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김정훈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보여줘 봐요. 그래야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해서 인정이 돼야지 바로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잖아요. 이것은 왜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하니까 하여튼 설계도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려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거기에 가미시키면 좋지 않을까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제안공모를 저희가 한 것이라서 경미한 사항만... 그 사람들 작품에 대한 독창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많이 관여를 못해요, 사실은. 그런 게 있어서 한번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관여를 못한다기보다는 시 입장에서는, 의회입장에서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막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최대한 의견을 주시는 것은 반영을 하는데요. 저희들 공사를 하는 방법 자체가 그분들이 한 것을 다시 흩트려서... 제 말씀은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고요. 위원님들이 다른 말씀을 주셔도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좁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는 거예요.
성태용 위원    훌륭한 답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에너지과입니다. 
이용희에너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에너지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128쪽을 봐주세요. 연탄운송비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아시겠지만 청라에 영보 연탄이 지난해 12월 20일에 생산을 중단하게 돼서 경주에 있는 연탄공장에서 쓸만한 것을 배달업자들이 가져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연탄이 700원에서 800원 정도 되는데 수송비를 지원을 안 해 주면 1,000원이 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들이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데 그분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안정적인 공급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저희가 수송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상모 위원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면 나중에는 다시 가격이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올라가는데 어쩔 수 없이 시장의 원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매년 연탄바우처로 지원되는 분들이 280명 정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그분들한테 매년 실태조사를 하는데 실태조사를 할 때마다 2년 후에는 연탄가격이 오른다,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등유보일러나 경유보일러로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상모 위원    연탄이 올라도 기름을 때는 것보다는 싼데
○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분들은 다 바우처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일반 보일러로 바꾸는 것을 주저하더라고요.
박상모 위원    어려운 사람들만 보조해서 해 준다는 거예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주로 그분들이, 저소득층들이 연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박상모 위원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새마을공동체과입니다.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새마을공동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138쪽에 새마을운동청년봉사대 선진지 견학에 4,0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과한 예산이 아니에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이렇게 보면 금액상으로는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저희가 새마을단체 청년봉사대에 회원이 69명인데 자문위원까지 총해서 110명이 계신데요.
성태용 위원    그거는 아는데 지금 69명이잖아요. 그러면 50%만 가시고 50%는 내일모레 다 가셔야지 이것을 타 단체에서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가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가라 이거예요. 선진지 견학 가라 이거예요. 가는데 한 번에 회원이 69명인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올해 가신 분들은 내년에 안 가시면 되니 이거를 반반 나눠서 가셔야지, 4,000만 원이 세워지면 다른 단체에서는 뭐라고 할 거예요. 다른 데에서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형평성 있게 타 단체와 비교해서 하셔야지 청년단체에서 내일모레 다 몰려와도 난 자신 있게 다 답변하고 혼내서 보낼 거지만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라 이거예요. 가는데 나눠서 가야죠.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저희도 이제 그런 쪽으로 말씀을 처음에 드렸고요. 그분들은 어차피 단체가 하나라서 같이 가서
성태용 위원    다른 데는 단체 하나 아닌가, 똑같지. 아니,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 달라고 해요. 우리 입장도 생각해야지. 그렇잖아요. 집행부입장도 생각해야지. 그것은 그렇고 아까 미소·친철·청결·칭찬 거기에서 뭐를 했기 때문에 야외에서 하는 데 모자를 또 한다고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선캡 종이로 된 모자가 있거든요.
성태용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1회 용품...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맞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렇잖아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시기이기는 한데 그게 또 좋은 것을 사주기에는 가격이 만만치 않고 따져보면 7,000개 정도를 구입하면 금년하고 내년에 쓸 수 있겠다고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성태용 위원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지 뒤에 우리 강춘아과장님 계실 텐데 안 맞잖아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옳으신 말씀입니다.
성태용 위원    그것을 다르게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떤 방법이 있는가. 청년아파트 유지관리가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예산을 그런데 왜 이쪽으로 했어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넘어 갔는데 예산이 당초 저희 과에서 여러 가지 과, 팀이 업무가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했던 부서에서 이것까지는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직전 과장이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예산팀과 협의를 했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하게 신산업전략과로 갔는데 최 과장님이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예산서를 이쪽저쪽 하다보면 위원님도 번거롭고 그러실 것 같아서요.
성태용 위원    이해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44쪽이요. 오천면 오감센터 주차정산 시스템 설치 공사 있잖아요. 이게 주민이 요구를 하셔서 한 거예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예, 거기에서 요구했고요. 그분들이 요구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한 대를 설치하는 데 1억 1,000만 원이나 들어가나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8,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조장현  태양광 패널설치는 이게 지금 문화재에서 반려당한 거예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오천성에서 봤을 때 태양광을 설치하면 눈부심 효과가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저희 생각에는 그게 뭐 그러냐고 하는데도 국가유산청입장에서는 법으로 정한 태양광패널을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경우는 본인들이 허락을 해 주는데 그 이외에 임의로 설치하는 것은 허가를 안 해 준다고
○위원장 조장현  이게 옥상으로 올릴 거예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예. 야외무대 그쪽으로 올릴 것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올릴 거면 국가유산청에 승인받을 필요가 있나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지목이 문화재 현상변경을 받게 되어 있는 개발행위 시에 문화재 형성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다른 것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태양광패널설치는 설명을 드린 대로 주차정산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그러면 주민들한테 득이 되는 게 없잖아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주민들한테 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여름철에 주차비를 징수하는데 무인으로 설치하면 주민들이 근무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연간 인건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 조장현  주차료는 자치에서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예, 거기에서 수입으로 잡힙니다.
○위원장 조장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순서입니다. 
두 과는 기후환경과장님께서 두 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강춘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431쪽이요. 강 과장님 너무 빨리해서 보령호-빙도국가생태 탐방로 조성 시설비에서요. 순수설계비만 들어간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강춘아  예. 저희가 생태탐방로는 국비공모사업으로 30억을 작년에 확보했고요. 우선 올해는 실시설계비 3억은 안 될 것 같은데 3억은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빙도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우리 거기가 관광객들이나 생태계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해야될 필요성은 있는데
○기후환경과장 강춘아  이게 사실은 432쪽에 그전에 기획감사실에서 보령호 생태공원을 100억을 공모에 참여해서 확정이 된 다음에 보령호에서 거기만 거닐기는 아쉽고 빙도가 또 아름다운 자연친화적인 마을이어서요. 그쪽으로 연계를 시키면 어떨까 싶어서 마침 생태탐방로 공모사업이 있길래 참여를 했더니 다행히 또 당첨이 돼서 보령호 생태공원하고 거기를 거닐러 오신 분이 빙도도 한번 들어가셔서 둘러보고 나오면 어떨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성태용 위원    훌륭한 안을 가지고 계신데 설계비가 3억은 안 들어가요?
○기후환경과장 강춘아  3억은 좀 안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왕이면 설계비가 다소 증액이 되더라도 정말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어요. 빙도는 우리 보령시에서 개발을 해서 가지고 가기 좋은 자원이거든요.
○기후환경과장 강춘아  사업위치가 빙도다리를 지나서 빙도를 바라봤을 때 오른쪽 보령호주변으로 탐방로를 설치할까 했는데 거기는 사유지에서 보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토지협의가 안 돼서 왼쪽으로 가면 빙도가 들어가기 전에 갈대밭이 있거든요. 왼쪽으로 보령호를 끼고 돌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성태용 위원    그 사유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분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한번 그분한테도 우리가 보상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최대한 그분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면서 일부 사용승낙을 받아서 같이 진행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빙도를 가봤어요.
○기후환경과장 강춘아  저도 업무를 하면서 원안대로 가는 것을 지향하는 바인데 이미 이거는 금강청이라든가 환경부에 협의를 받아서 변경하더라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미 협의 신청은 접수한 상황입니다. 왼쪽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땅이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태용 위원    우리 박상모위원이 많이 지적하는 건데 데크시설을 할 때 데크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금방 부식돼서 없어져서 걷지도 못하게 만들었는데 금액을 제가 알기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왕이면 좋은 자재를 써서 탐방하시는 분들이 좋은 느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강춘아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없애도록 견고하게 관리가 용이한 측면을 설계에 꼭 반영해서 잘 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더 여쭤보고 싶어도 보기는 봤는데 너무 빨리 설명하셔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과장님, 야생동물구제단 망원경인가 구매하는 것 예산 안 올라왔어요?
○기후환경과장 강춘아  열화상카메라가 15대 정도 있어서 4팀에 35명이 활동하실 때 부족할 텐데요. 그 부분은 혹시 저희가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구제단 분들께서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상모 위원    회장, 총무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오래된 것은 잘 안 보인다면서요. 한 10대 정도 구입해서 주세요.
○기후환경과장 강춘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455쪽이요. 대천해수욕장 남자화장실 음성벨 구입 있잖아요. 10대가 2,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치를 하기에
○기후환경과장 강춘아  여성은 이미 구축이 완료가 됐고요.
○위원장 조장현  경찰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강춘아  수질관리팀장님 경찰서와 연결되는 건가요?
○수질관리팀장 송병준  예, 됩니다.
○기후환경과장 강춘아  경찰서와 아마도 설치할 때 제대로 된 것을 하다 보니 단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그러면 이게 지금 대천해수욕장 말고 다른 관내 화장실에서도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강춘아  다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환경보호과에서는 대천해수욕장에 1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을 하고 있고 기타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그리고 설명자료 458쪽이요. 예산서 440쪽에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 운동이 있잖아요. 이게 총 5군데인가요?
○기후환경과장 강춘아  지금 신청을 신규로 한 곳이 2개소이고요. 사업이 과거에 했던 곳이 이제 3개소이고 사업이 종료되고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데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이상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간단하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강춘아  저도 이제 현장은 아직 못 가봤는데요. 제가 현장을 잘 아는, 사업을 했던 환경지도팀장님 설명하시죠.
○환경지도팀장 김소영  환경지도팀장 김소영입니다. 도랑 살리기 운동은 전년도에 저희가 읍·면·동에 추천을 받아서 도에 올린 다음에 도에서 현지 실사를 나와서 사업장을 확정하고 신규로 할 것인지 사후관리를 할 것인지. 신규 같은 경우에는 도랑에 있는 잡초제거라든가 아니면 물을 흐름이 잘 되도록 하고 제방 쌓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사업을 해서 신규로 해서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정화활동이나 아니면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로 책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공원녹지과 순서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세권  산림과장 정세권입니다. 
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7월 10일 자 조직개편으로 산림공원과가 산림과와 공원녹지과로 분리되었습니다. 분리 전 예산요청한 사항으로 산림과장이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292쪽에 대천천 쉼터 및 꽃밭조성사업이요. 갑자기 이렇게 6억 7,000만 원이나 증가한 이유가
○산림과장 정세권  대천천 상류지역 복합 여가시설 일환인데요. 1차 사업이 됐는데 이것은 꽃밭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쉼터하고 꽃밭 조성하고 교량에 전기시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쉼터는 어떤 형식이에요?
○산림과장 정세권  쉼터 같은 경우는 하천팀하고 협의는 했었는데요. 다른 것은 못하고 나무를 5, 6주 심은 상태에서 벤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앞으로는 구조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산림과장 정세권  구조물 안 넣습니다.
성태용 위원    쉼터라고 해서 조그마한 건축물이라든지 어찌 됐든 간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쉼터라고 하면. 최소한 그런 목재로 공간을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인가, 그런 공간은 물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하천에서 하면 인정을 안 할 거예요, 하라고
○산림과장 정세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천에서는 어떤 구조물도 안 돼서 다만 나무도 중간에 심는 것이 아니라 물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일자형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형으로 그 아래 벤치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물흐름을 최소화시켜서 시민들한테 최소한으로 그늘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사업이 그러면 7억인데 연차사업으로 가야 되겠네요?
○산림과장 정세권  연차사업입니다.
성태용 위원    올해 7억을 다 소화시키기가 어렵겠죠?
○산림과장 정세권  올해 소화는 다 가능합니다.
성태용 위원    7억을?
○산림과장 정세권  예. 지금 하는 것은 나무식재도 있고요. 보시면 가로등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다리 밑이 어둡습니다. 음침하고요. 그래서 다리 밑에 불빛을 갖다가 가로등 형태로 위에서 불빛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해소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래요, 아름답게
○산림과장 정세권  그림도 그리고 할 것 같습니다.
성태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자료 301쪽이요. 삭막한 교량을 아름다운 꽃다리로 1억 2,7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지금 화분하고 화초 물품구입이라고 했는데 화분하고 화초는 매년 쓰는 거잖아요. 1년에 두 번씩 정도 들잖아요.
○산림과장 정세권  아닙니다. 2차 하고 있거든요. 1차에서 하고 2차분인데 지금 다른 것은 5개소를 하고 있다가 올해 웅천에 한 개소가 늘어서 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5개소에 대해서는 기존에 다 사서 꽃만 넣었는데 다만 2,7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뭐냐 하면 웅천에 넣을 때 화분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시에서 직접 꽃을 구입해서 장식한다는 말씀이에요?
○산림과장 정세권  아닙니다. 용역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꽃은 시에서 다 하는 거예요? 꽃 구매는 관내에서?
○산림과장 정세권  시 관내업체를 통해서 경기도 쪽과 연결해서 하고 그런 꽃들이 보령에는 없습니다. 경기도 쪽 업체에서 꽃을 사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그러면 보령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득이 뭐예요? 관내에서 구입을 안 한다면서요.
○산림과장 정세권  관내업체로 계약을 해서요.
○위원장 조장현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세권  아니요,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입찰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관내라면서 입찰이 관내가 되나요?
○산림과장 정세권  관내 조경업체하고 입찰입니다. 꽃다리 6개를 이번에 세우잖아요. 꽃다리 6개에 대한 시설비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꽃을 심을 수 있는 상자 같은 것은 있습니다. 꽃을 사다가 상자에 심는 거거든요.
○위원장 조장현  제가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6개소에 1억 6,000만 원이면 나눠서 해도 충분히 관내업체들한테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 금액이면요.
○산림과장 정세권  아마 꽃다리조성을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분할발주한다고 해서 회계과에서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302쪽 시가지 감나무 가로수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몰라서 그러는데 감나무 정비하는 데도 가지치기를 하는데 설계가 들어가나요?
○산림과장 정세권  가지치기하는 데도 설계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조장현  가지치기하는 데도 설계를 해요? 저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세권  무조건적으로 사람만 투입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칠 것인가 설계 없이 발주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감나무 가지치기를 하는데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세권  어차피 입찰을 하려면 인건비가 거의 90%, 99%는 인건비가 되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입찰을 하려면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조장현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설명자료 301쪽 예산서 292쪽에 쪽에 시가지 장식거리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정세권  2억 5,000만 원이요?
성태용 위원    예, 2억 5,000만 원이요. 이게 하는 것을 보면 한내로터리에서 동대사거리까지 앞에 녹지 거기까지잖아요. 혹시 시청사거리에서부터 신설사거리까지 그것을 한다고 대충 어느 정도나 나오나 견적 한번 받아보셨어요?
○산림과장 정세권  지금의 두 배 정도는 더 들어갑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물어봤었는데 5억 이상은 들어갑니다.
성태용 위원    말씀하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까지 해 놓으면 시민들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모르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5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그 업체한테 최소의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과장 정세권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의 전당을 일부하고 있거든요. 문화의 전당 차라리 그런 데를 빼고 할 수 있으면... 그것도 구시지역에서 반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태용 위원    빼면 안 돼요.
○산림과장 정세권  그렇게 하면 한 두 배 5억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의견이 뭐냐 하면 5억까지 들여서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산림과장 정세권  그래서 할 수 있냐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성태용 위원    항상 뭐든 반대는 있으니까 하는데 그것을 다만 1억이라도 감액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산림과장 정세권  최소화시켜서 업체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것만 딱 하고 그러면.
○산림과장 정세권  더 한 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01쪽 시가지 장식거리 조성사업 전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물품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세워놓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정세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차별로 계속 같은 것을 갖다 놓아버리면 식상해서
○위원장 조장현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했을 때 똑같은 것 같던데
○산림과장 정세권  일부 같은 것도 있고요. 많이 바뀝니다. 보셨을 때는 물 떨어지는 조명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세우는 시설물 같은 것 있잖아요, 녹지대로 세우는 시설물 같은 것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이게 조립을 해서 대전에서 오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정세권  대전에서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똑같은 것으로 오던데요.
○산림과장 정세권  일부가 똑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 조경 같은 경우는 나무에 해서 물 떨어지는 조형물은 들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녹지대에 놓는 구조물은 조금씩 변형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이것을 제작해서 1년 내내 설치해 놓으면 안 되나요? 굳이 왜 임대를 해서 임대식으로 해서 철거하고 다시 하고 철거하고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게 하나요?
○산림과장 정세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전기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전기기술자라든지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조장현  이게 설치를 하면 몇 달이 걸려요?
○산림과장 정세권  저희들이 12월부터 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2개월이요?
○산림과장 정세권  3개월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완전히 설치하고서 전기를 계속할 수 있게끔 점검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세권  저희들도 전기 면허를 갖추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유지관리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유지관리가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네온이라서 유지관리가 어려울 것도 아닌데요? 이것은 전기가 아니고 다 네온이잖아요.
○산림과장 정세권  전기가 많이 들어가죠.
○위원장 조장현  전기는 꽂는 것만 해 주는 것만 전기고 실질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네온으로 설치가 되어있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정세권  전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조장현  네온이 들어가려면 전기가 들어가죠.
○산림과장 정세권  누전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지금도 그렇게 꼼꼼하게 보고 있거든요. 설치할 때. 그래도 간혹 가다가 누전돼서 나가고 그렇게 해서 유지관리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까 성태용위원님 하고 위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고민을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2차 회의는 22일 월요일에 실시하여 열세 개 과의 2차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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