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월 20일(월)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2024년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
- 2.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제8기 보령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4.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보령시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24년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
- 2.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제8기 보령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4.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보령시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은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8기 보령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2차 년도 시행결과 및 3차 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재관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재관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재관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4년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상황 보고의 건은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른 의회 보고 사항으로 2024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결과 57건의 민원에 대하여 입법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추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2항의 위임 규정은 법명이 변경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2항의 의무 규정으로 위임사항을 삭제하고 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수 및 외부 위원 위촉 비율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세 번째, 제8기 보령시 지역 보건 의료계획 2차 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표를 구성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등 입법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추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2024년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상황 보고의 건은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른 의회 보고 사항으로 2024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결과 57건의 민원에 대하여 입법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추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2항의 위임 규정은 법명이 변경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2항의 의무 규정으로 위임사항을 삭제하고 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수 및 외부 위원 위촉 비율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세 번째, 제8기 보령시 지역 보건 의료계획 2차 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표를 구성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등 입법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추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은순 김재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최은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조장현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조장현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조장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 생활 형편이 어려운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 생활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외국인 아동의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2조 제2호 다목의 용어의 뜻은 규정상 “거주외국인”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5조의2 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제6조에 따른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별도의 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의 시행일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했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신용이 낮은 저신용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기에 저리로 지원하기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과 보령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 생활 형편이 어려운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 생활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외국인 아동의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2조 제2호 다목의 용어의 뜻은 규정상 “거주외국인”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5조의2 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제6조에 따른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별도의 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의 시행일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했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신용이 낮은 저신용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기에 저리로 지원하기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과 보령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은순 조장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한 안건은 원안대로 수정한 안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2025년도 첫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제264회 임시회는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우리 시의 시정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는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 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겨울은 봄을 품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랑의 온정은 따스한 봄을 느끼게 합니다. 이제 겨울 속에 품은 희망의 새봄이 우리 곁에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설 명절도 소외되기 쉬운 이웃과 사랑의 온정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가정마다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보령시의회는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한 안건은 원안대로 수정한 안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2025년도 첫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제264회 임시회는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우리 시의 시정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는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 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겨울은 봄을 품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랑의 온정은 따스한 봄을 느끼게 합니다. 이제 겨울 속에 품은 희망의 새봄이 우리 곁에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설 명절도 소외되기 쉬운 이웃과 사랑의 온정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가정마다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보령시의회는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