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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보령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1일(화)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3. 2. 보령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보령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명천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6. 5.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보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령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예, 하십시오.
김정훈 위원    지금 일곱 건의 안건을 상정하셨는데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 건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김정훈 위원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에 다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 의장이 회부한 안건은, 여하튼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위원장님이 부의하셔야 우리가 조례나 규칙을 검토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을 보면 위원장님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근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무시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어제 사전설명회 시간에 위원님들의 충고와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저도 많이 고민했지만 저도 생각해 왔던 절차와 그동안에 심사숙고한 내용들,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의회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생각했던 부분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독단적인 행동에 관해서는 거기에 따른 방안이 따로 있습니다. 회의 규칙에. 회의 규칙을 따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제가 독단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분명히 회의 규칙상 방어하고 의장님의 권한으로 다음 대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여태까지 안 하셨고 저한테만 독단으로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어제부터 우리가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일어났고 논의를 많이 했어요. 사실 위원장님은 절차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서 지금까지 이거는 못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안건을 상정하고 안 하고는 위원장님 권한도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또 회의 규칙에 보면 부위원장하고 위원장이 같이 협의해서 그런 것을 상의해서 회의 일정이라든가 업무를 같이 해야 하는데 그게 무시되었고 또 우리 위원도 있는데 우리한테도 의사소통을 전혀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혼자 독단적으로 하신다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변경 안건을 좀 받아들여 주셔서 어쨌든 토론을 해서 건전하게, 또 아니면 규칙에 맞게 해서 되고 안 되고는 위원들의 의견을 서로 한번 여쭤보고 그러고 나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제가 최은순위원님 말씀 감사히 듣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소통 부재 때문에 제가 조직개편안 상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기존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국 증설에 반대합니다. 비슷한 인구구조를 가진 다른 곳에서 국이 3개 국으로 잘 유지되고 있고 그동안 우리 보령시도 3개 국으로 충분히 유지됐었는데 굳이 국을 증설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 그리고 보령시민 인구감소 문제나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과 증설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 저뿐이 아닙니다. 다수 의원님이 의견 제시했던 부분인데 국에 따라서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개발위원회의 상임위 배분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좀 맞춰서 할 수 있게 조정해달라, 과 이동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전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소통 부재 말씀하셨는데 저희 쪽에서 의견 제시한 부분은 전혀 얘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로서도 전혀 변동 사항 없이 조직개편안을 상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인 에어돔 문제가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돼서 통과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권한, 권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무시됐던 의결 절차였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에서 변경안에 수정안이 올라오는 것에 관해서 제가 마지막에 그때 의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테니 그렇게 아시라 마지막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9대 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2년간 해오면서 6월 마지막 회의가 있는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권한으로서 상정치 않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그렇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를 상정하고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해주셔야 우리가 납득이 가는 거지, 이건 서로 위원과의 개인적인 대화였는데 중간쯤 위원장님 그러셨어요. 과는 인정하나 국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다시 국까지 인정하겠다. 그렇지만 과 세 곳을 바꿔달라. 그것은 들어줘야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위원장 이정근  그게 상임위 배분문제입니다.
최은순 위원    그럼 일단 국까지는 인정이 된 거예요. 과는 충분히 인정한다. 국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다시 국까지 인정하더라도 과 세 곳을 바꿔달라.
○위원장 이정근  그게 상임위 배분문제라니까요.
최은순 위원    그게 이제 안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위원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과만 인정하고 나는 국도 인정 못 한다,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위원장 이정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최은순 위원    예. 그다음에 에어돔 문제도 그래요. 우리가 본회의장까지 올렸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참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의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대의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니라고 했어도 시민이 원하면 또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딱 고정해 놓고 그건 죽어도 아니다 이렇게는 우리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하러 과반수를 정하고 뭐 하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런 것을 합니까? 위원장님은 일단 그거를 결론 내렸으면 그걸 꼭 지켜야 한다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어돔 문제도 우리가 본회의장에 올렸을 때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러나 시민이 원해서, 누구든지 물어봤을 때 70%, 80% 꼭 해줘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시민의 대변인인데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회의 진행에 대해서 우리 의회 위상이 막 하락하고 우리 위상이 깎이고 정말 이랬다면 우리로서 책임을 공감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도... 정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정원은 변함이 없고 다만 국장이나 과장으로 승진되면 인건비 문제,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지 그거는 우리가 정확히 따져보지 않았지만, 공무원정원도 그대로고 비용추계되는 것도 크게 별 차이는 없는 거고 이렇게 되는 마당에 우리가 모든 일이 지금 아주 세분화가 되고 모든 일에 민원이 참지도 못하고 즉석에서 처리를 안 해주면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우리가 전문성도 필요하고 이래서 이 과를 세분화해서 시민들의 민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이것을 상정해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이에요.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상임위 배분문제는 아무 문제 없습니까?
최은순 위원    배분문제는요, 저는 그래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서 왔는데 되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과를 가져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을 어떻게 다 움직일 수는 없고 우리가 만약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성질상, 성별상 맞으면 우리가 무슨 무슨 과는 우리가 처리하겠다, 또 무슨 무슨 과는 경제위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 국을 흩트려서 이렇게 짜고 저렇게 짜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성질에 맞게 성별에 맞게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과를 가져와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거기에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김정훈 위원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지금 정원 1,145명 중에서 1,116명은 집행부 소속이고 29명이 우리 의회 소속입니다. 그 인원에 변함이 없이 지금 집행부에서는 국을 더 늘리고 과를 분과하지 않습니까? 제가 타 시·군, 해안선을 접하고 있는 시·군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한 국에 5개에서 6개 과 정도입니다. 우리 보령시 경제개발위원회 같은 경우 한 9개 그다음 자치행정위원회는 11개가 있는데 분과를 해서 국장들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금 편의를 봐줘야 할 거고, 그다음에 복잡성과 아까 최은순위원님께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과가 되면서도 그렇고 팀이 돼서 거기에 우리가 요하는, 보령시가 요하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뭐 지금 조직개편 이 부분을 전체 보령시민이 다 알지 못해요. 보령시민이.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도 나와계시지만 관심이 있는 분은 극히 극소수예요. 보령시 인구가 10만 명이라면 1만 명 정도도 모를 거요.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그다음에 알고 계신 분들이 그걸 투표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죠. 아마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걸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해 우리가 결론을 내려서 그거를 해주는 게, 욕을 먹더라도 우리가 욕을 먹는 거고 칭찬을 듣더라도 우리가 칭찬을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상정을 해 주셔서 하면 어떨까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근  말씀드릴게요. 김정훈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조직개편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집행부 직원분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죄송한 부분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사업 부서에서 노력하시는 하위직이라는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진급 대상이 아니신 분들한테, 진급 대상이 아니라는 부분도 좀 이상하네요. 민원 업무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공무원분들한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저도 한 말씀 드린다면 공공연히 저한테 전화 주셔서 꼭 해야겠다고 하시는, 이런 표현은 뭐 하지만 협박 비슷하게 전화 주신 분들이 마치 자기 자신이 진급 대상자인 것 같은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미 정해진 분들이신지 아니면 자기가 진급 대상자인데 제가 방해하고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말씀드리지만, 인사권은 전적으로 시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직을 확대하는 안이 타당한지 타당치 않은지에 대해 의원으로서 검토하고 이 안에 대해서 제가 적절치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효율성에서도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4월에 올라와서 5월, 6월까지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자꾸 상정해서 통과시키자고 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통과시켜서 서로 좋고 업무 효율성도 뛰어나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과 제가 가지고 있는 판단기준에서,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치행정위원장의 권한으로 결정을 내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바꿔 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상정해달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긴 시간 토론도 좋겠지만 이 시간에는 다른 안건도 있고 하니 그 부분은 저를 좀 양해해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해 부탁드립니다.
최은순 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가운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일단 시민의 부름을 받아서 왔으면 내 개인의 생각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내 개인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의회 의원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계속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다 설득하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말씀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절차 과정에서 조금 대화가 안 통하고 서로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위원장님 역시 우리 위원회하고 전혀 대화가 없었어요. 전혀. 그러면 그 과정을 똑같이 밟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인사권을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하지만 인사권 내지 조직개편도 사실은 뭐 자치단체장님의 권한이니까 다만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서 이런 점은 개선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동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건데 지금 우리가 원한 것은 세 가지를 주고받고였어요. 총 여섯 가지죠. 근데 최종수정안은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에다 그다음에 국 명칭 바꾸는 것까지 해서 세 가지였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크게 뭐가 없다면 마음을 좀 뭐 하시고 한번 이렇게 해서 이거를 상정해서 되고 안 되고는 우리 위원들한테 맡겨주시고 상정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정근  안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할까요, 아니면 정회할까요?
서경옥 위원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앉아있지만, 저도 보령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부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보령시 회의 규칙 제54조에 보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셨습니까?
○위원장 이정근  몇 조요?
서경옥 위원    제54조요.
○위원장 이정근  예, 말씀하세요.
서경옥 위원    위원장님은 법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지금 법 관련 일을 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리라 믿고요. 법에 대해서 법으로 이걸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은 부위원장과 한 번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협의하신 적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근  저번에 방에서 얘기 나누자고 해서 말씀 나눴었잖아요?
서경옥 위원    그거는 부위원장이 위원장님한테 하자고 해서 한 거지 위원장님이 부위원장을 불러서 하신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이렇게, 우리 의원 12명 중에 이 조례안을 갖고 반대하는 의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찬성하는 의원이 반수를 넘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제54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제54조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안건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최은순 위원    의사일정이 이 부의안건 이런 거 아닌가요?
서경옥 위원    부의안건이 의사일정이지 다른 거 또 있습니까?
최은순 위원    개최시기는 분명 날짜, 월일일 테고 의사일정 이거는 안건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런 일정에 넣는 것들이지.
서경옥 위원    일정에 따라서 넣는 거지 그걸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리고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하시면 우리 의원들 12명, 찬성하는 의원들은 뭡니까?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맨날 앉아서, 진짜 의원님이 우리 보고 거수기라고 했는데 우리가 거수기 합니까?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그리고 언론인과의 대화 때도, 위원장님이 우리하고 상의 한마디 안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상정 안 한다, 한다 말 한마디 안 했고 우리한테 나와서 회의하자 소리 한번 안 했습니다. 그래 놓고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우리하고 상의해서 상정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 우리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들인데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소리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너네 도대체 의원이 돼서 하는 일이 뭐냐.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위원장님 독단적인 결정과 의원님 하나의 생각에 우리 의원들, 지금 자치행정위원 5명이 하나에 실려 가는 게 맞습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위원장 이정근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회의를 진행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할까요?
추보라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최은순 위원    정회, 동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회의 진행해요?
최은순 위원    예.
○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안건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경미한 안건의 경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최은순 위원    아니, 아직 이야기 안 끝났는데요. 토론이.
○위원장 이정근  하십시오.
김정훈 위원    이것까지는 다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처음에 집행부에서 정책협의회를 한다고 왔을 때 부분이

「(자료 들어 보이며)」

처음 보령시 행정기구안입니다. 아마 위원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미래전략국, 문화관광해양국으로 정책협의회에 들어왔습니다. 미래전략국은 7개, 문화관광해양국은 7개, 경제도시국은 9개, 행정복지국은 8개 과로 해서 국을 만들어서 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책협의회를 하면서 내용을 낸 게 있었어요. 의원님들이. 제가 냈고 제가 회의록을 확인하니 조장현의원님이 대외협력과하고 새마을공동체과 이런 부분을 변경해야 한다 이런 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 뒤에 두 번째 올라온 게 에너지환경국입니다. 그때는 똑같이 해서 이름만 바꿔서 다시 올라와 있어요. 두 번째 안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맞지 않다고 해서 그때까지도 위원장님 말씀을 다 해서 5월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이 왔었는데 에너지환경국과 안전해양관광국이 왔어요. 행정복지국에서 안전해양관광국하고 안전총괄과하고 새마을공동체과를 바꿔서 온 거거든요. 이 부분이 그때도 올라오고 나서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령시 안전을 해줘야 하는 과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에서 해야 하지 한 국에서 이렇게 맡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반대 의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올라온 게 안전총괄과를 안전해양관광국에서 행정복지국으로 넘기고 그다음 대외협력과가 안전해양관광국으로 가고 새마을공동체과가 다시 에너지환경국으로 와서 경제위원회 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대충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과 저희도 협의하다가 이 부분은 안 되고 무조건 해양정책과, 수산과, 해수욕장경영과가 이쪽 에너지환경국으로 와야 한다. 그리고 이쪽 환경보호과가 했었던 기후환경과와 자원순환과를 넘기고 산림과를 이쪽으로 넘겨야 한다. 이런 부분을 내셨는데 이 부분은 이게 의회에서 결정해서 과를 국 어디에 둘 건지를 맞추는 거 같아요. 저도 8대 때 들어왔지만 8대 때 들어왔을 때 관광과가 처음에는 자치위에 있다가 그 뒤에 경제위로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처음 들어와서 위원회를 배정할 때 무슨 위원회에 무슨 과가 있는지 모르고 들어오셔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입장, 공부하는 입장에서 어느 과가 어느 국에 들어있든 그 국을 우리가 맡아서 위원회를 심사하고 노력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가 국별로, 위원회별로 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은 없어요. 다른 시·군·구 같은 경우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위원장 이정근  다음에 하시면 돼요. 다음에 하시면 되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방청인  위원장님의 세부 판단기준을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아니, 말씀하지 마세요.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방청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방청인  시민을 좀 생각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정근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청인  그럼 좀 말씀해 주시죠. 방청 온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판단기준이 세부적으로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말씀드리는데, 저기 회의장 뒤쪽에 방청인 준수사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회의 진행 방향이나 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
○방청인  방해하지는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근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86조에 따라 방청이 제한되거나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최은순 위원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예, 말씀하세요.
최은순 위원    어쨌든 우리끼리도 토론을 한 번 더 하고자 저는 정회를 다시 제가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정회하자고요?
최은순 위원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정회)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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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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