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령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안건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 경미한 안건의 경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일부 안건은 검토보고 생략 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다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보령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위원장 김재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입니다.
의안번호 3761호 보령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검토보고는 생략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비용추계에서 5,000만 원 미만은 미첨부해도 되는데 이미 비용을 다 아시는 거잖아요. 첨부하시면 되는데 왜 그 부분을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1,500만 원 정도, 청사 내에는 상관없는데 재산이다 보니까 별도의 라이선스하고 추가시설이 한 1,500만 원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이정근 위원 추가로 보안이 더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하시면 될 거 같고 개인적으로는 5,000만 원 미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비용추계서에 다 그냥 안 내시는 게 좀 알 권리 면에서 부족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건호 체육진흥과장 김건호입니다.
의안번호 3762호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건물로 된 곳만 운영조례를 만드는 거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미산야구장도 있는데 웅천, 주산, 미산, 성주, 대천 파크골프장 같은 거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건호 무상임대입니다.
○백영창 위원 거기는 왜 운영조례를 안 만들고 무상으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건호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용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러면 미산야구장 같은 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건호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내가 타 시군을 가보니까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보니까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사용료가 보통 5,000원, 7,000원 이렇게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5,000원 받으면 3,000원은 자기들 수입에 넣고 2,000원은 가신 분들한테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더라고. 그러면 2,000원을 거기에서 쓰고 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유독 보령만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거기 야구장이라든가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보수하는 데 사실은 재원이 많이 들잖아요. 그거 받아서 100%를 충당할 수 없겠지만 일부라도 충당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건호 이 부분은 추후에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이 얘기를 내가 2년 전에도 했어요. 2년 전에도. 그런데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보령시는 건물로 된 것만 사용료를 받고 이런 것은 안 받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를 많은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구장 자체가 많이 훼손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재원을 투자해야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건호 지난 정책협의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파크골프장이 조성된다면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래요. 과장님 검토 한번 해보세요.
○체육진흥과 김건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위원장 김재관 의사일정 제3항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전근성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763호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수석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사업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못 알아볼 거 같아요. 너무 멋있습니다. 이번에 삽시도는 빠졌던데 왜 삽시도는 시행이 안 되었을까요?
○해양정책과장 전근성 삽시도만 제외된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이 지금 고대도가 완료되었고요. 2개가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는 공모에 선정되지 않았던 사업이고 질의 주신 거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26년도에 선정된 사업인데 워낙 도서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행안부에서 27년도부터 다시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때 되면 저희가 나머지 섬들에 대해서 공모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것 없이 호응이 좋은 거예요?
○해양정책과장 전근성 예. 호응이 좋은데 장고도 같은 경우 처음에 69세대가 조사되어서 진행되었는데 나중에 110세대까지 한 41세대가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처음에 조사할 때는 그렇게 좋을지 몰랐는데 옆에 고대도가 먼저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동안 가스통을 가지고 날랐는데 동네에다 큰 LPG통을 갖다 놓고 배관을 해서 통 필요 없이 도시가스처럼 그렇게 쓰는 거니까 한 것을 보고 편리하다는 것을 느끼셔서 나도 나도 해달라고 해서 장고도 사업비가 9억 6,000만 원이나 늘어날 만큼 호응도가 좋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훨씬 더 편해지겠네요. 그 작은 통을 쓸 때는 매번 개별로 주문했던 건데 그걸 마을 단위로 주문할 수 있다는 거죠?
○해양정책과장 전근성 그렇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LPG 가격이 있잖아요. 그 단가가 조금 낮아질까요?
○해양정책과장 전근성 LPG 단가가 낮아진다기보다는 개별 통으로 구입할 때하고 대량으로 구입할 때하고 그 가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보라 위원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대량으로 구입하면 조금 저렴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해양정책과장 전근성 그렇긴 한데 배관이라든지 탱크라든지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때 탱크로리로 해서, 물론 우리 동백호에 실어서 나르기는 하는데 섬으로 들어가는 게 동백호 비용 빼고도 비용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비용 추산을 해보지 않았는데, 사실 저도 미산에 우리 동네도 이거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편리함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싸다 이런 생각은 덜 들어서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지금 안 된 섬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이거 설계해서 공사를 하잖아요. 현재 주민들 부담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해양정책과장 전근성 지금 이 사업비에는 주민부담률은 없는데 보일러 설치비, 그리고 이제 편하게 해서 울 안에 들어와서 하는 작업비 정도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해양정책과장 전근성 예.
○서경옥 위원 육지에서 할 때 보면 꼭 본인부담금이 조금씩 있어서 그게 부담되어서 안 한다고 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섬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해양정책과장 전근성 당초 안 하려던 했던 분들이 그런 부담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걸 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해서, 그리고 사실 부담금이라고 해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집 안에 들어오는 보일러를 새로 하는 이런 것에 관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은 자부담해야 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서경옥 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서 그분들이 이해하셨구먼요.
○해양정책과장 전근성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이 잘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과장님께 질의 전에 저번에 제가 수석님께 말씀드렸던 민간위탁동의안이 들어온 부분과 같은 절차에 회계과에서 올린 공유재산변경안에 있는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사업 재산취득하고 봤을 때 이 동의안과 재산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져도 상관없는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께 질의드려도 괜찮습니까?
○전문위원 김기태 원래 절차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선행되고 나머지 예산이든 위탁이든 하는데 사실상 같은 회기에 올라와도 상임위가 먼저 되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큰 문제는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원래 원칙은 공유재산변경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9쪽 업무위탁 계약 일반조건에 제4조 사업비 2항에 운영요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관리비의 범위에서 위탁자는 사업비 총액의 61%를 수탁자에게 지급한다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전근성 41%가 아니고 6%
○이정근 위원 61%를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지급방법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사전 협의한다. 그러면 계약은 따로 비율을 정했어요?
○해양정책과장 전근성 이건 61%가 아니고 6%입니다. 괄호 친 거고 위탁 수수료입니다.
○해양정책과장 전근성 민간위탁을 했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LPG관리원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한 모든 우리 시에서 하는 행위를 위탁받아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부터 감리, 시공사 선정 이런 것도 다 하고 최종 준공까지 여기서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수수료를 6%로 정해서 했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면 이거 매년 사업비가 진행될 때마다 전체사업비 6%를 이렇게 지급하는 건가요?
○해양정책과장 전근성 예산이 한 번에 내려오지 않고 이 사업 같은 경우 2년 차 연차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비율에 따라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정근 위원 지급되는 게 사업관리비 차원에서 시에서 협의에 의해서, 여기 보면 직접·간접사업비, 사업관리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해져서 올라오면 6% 정도를 시에서 현금으로 이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해양정책과장 전근성 예. 그렇게 하고 사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폐어구 회수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위원장 김재관 의사일정 제4항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폐어구 회수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수산과장 김영수입니다.
의안번호 3764호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폐어구 회수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협약서 안과 나머지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수석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폐어구 회수관리)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입니다. 저는 11쪽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금 4,000만 원 예산 가지고 인건비가 3,000만 원, 운영비가 1,000만 원으로 다 소요되는데 어구 보상비용은 따로 책정되어 있나요?
○수산과장 김영수 어업인들이 어구를 구입할 때 사전에 반환하는 금액이 포함된 상태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그 금액은 적립이 되어 있다가 반환하게 되면 해당 금액만큼 반환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서도 기금을 활용해서 지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면 어구를 살 때 보상비용이 더해져서 판매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수산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반환을 잘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수산과장 김영수 법 제도 시행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고요. 그 이후에 해양수산부에서 해양환경 보호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해서 보증금까지 플러스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정근 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었죠?
○수산과장 김영수 제도가 2024년 1월 12일에 시행되었는데요.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지 않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수산과장 김영수 1월 12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반환하는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한 다음에, 지금은 통발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자망이라든가 이런 품목으로 다른 업종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올해는 통발 어구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면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어구를 매입하는 어민들은 어구 환급보증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다 매입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수산과장 김영수 예, 그렇죠.
○수산과장 김영수 그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거고 어구 가격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1,000원, 3,000원 범주에 들어가서 일일이 따져서 반발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정근 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개, 두 개 사는 게 아니라 수백 개에서 수천 개 사시는 분도 계시니까 단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비용 부담이 굉장히 커졌을 텐데 어민들이 다 동의했다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미 환급금에 포함되었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이런 해양쓰레기를 가져오는 사업을 보령시에서 계속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산과장 김영수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해양정책과에서 해양에 침체된 어구라든가 쓰레기를 인양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해양정책과에서 해양환경 보호 차원에서 지금도 꾸준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어업허가를 해주는 부서에 이런 사업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령시 어민들의 어획량이 상당히 떨어져서 다들 부도 위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 상황의 원인 중 하나가 이런 어구들을 바닷속에 버리고 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그래서 한번 어느 정도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수산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가 듣고 파악하는 것으로는 대표 어종을 하나 콕 집어 말씀드리면 작년에 꽃게가 예년에 비해 풍어를 이뤘습니다. 근데 올해는 작년 대비 60~70% 정도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업량이 많이 감소됐고요. 이건 비단 꽃게뿐만 아니라 다른 어종도 대동소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 원인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양에 쓰레기 투기라든가 어구 폐기물로 인한 환경 저해 이런 요인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적으로 판단하는 가장 큰 원인은 기후변화입니다. 수온 분석을 해보면 작년하고 올해 동기 대비 한 5도에서 7도 정도 수온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람과 달리 어류는 민감한 생물이기 때문에 1도만 바뀌어도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4월 말쯤이나 5월 중순쯤 예년 수온을 회복하면 그때는 어황이 어느 정도 나아지지 않을까, 어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민들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서 말씀드렸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정근위원님 질의에 대한 과장님 답변에 한번 질의해볼게요. 그러면 이 법 시행 전에는 아까 이야기하기는 어구에 대해서는 환급금 그것을 포함해서 그 기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수산과장 김영수 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러니까 어구를 살 때 그 금액이 포함되었다는 거 아니예요?
○수산과장 김영수 예.
○백영창 위원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
○수산과장 김영수 저희가 예를 들자면 소주, 맥주를 먹은 다음 마트에 공병을 가져다주면 병 하나당 얼마씩 주잖아요. 그런 제도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이런 생각조차도 못 했는데 지금은 자꾸 어획량이 감소되고 변화가 심해지고 또 어획하는 과정에도 어구가 분실되고 떨어지고 태풍이나 폭풍에 의해서 유실되다 보니 침체어망 인양 사업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돈도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가지고 오는 게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겠다고 판단한 거 같아요. 해수부에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하고
○백영창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통발을 자기들이 하나 샀단 말이에요. 100원 주고 샀어요. 그 100원에 환급금을 포함시켜서 기구를 팔았다면서요?
○수산과장 김영수 예,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백영창 위원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지. 법 시행되기 전에
○수산과장 김영수 아니, 법 시행되기 이전에는 그런 포함이라는 개념이 없었고요.
○백영창 위원 아까 포함돼서 팔았다고 말씀하셔서
○수산과장 김영수 아니, 2024년 1월 12일 이후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백영창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어구를 샀는데 100원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0원을 플러스해서 350원 주고 어민이 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설명을 그렇게 들었는데.
○수산과장 김영수 예, 포함된 가격입니다.
○백영창 위원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지. 어민들한테 전에는 환급해 주는 제도도 없었는데 250원을 더 받았으면
○수산과장 김영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백영창 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도 환급해 줘야겠네.
○수산과장 김영수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국가적으로 결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라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백영창 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왜 어구에 넣어서 판매했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그거 환급해 줘야겠네.
○수산과장 김영수 원래 환급금이 포함된 것은 2024년 1월 12일 이후 제도가 시행되었고 팔 때 어구에 케이블타이처럼 태그를 붙여요. 표시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판 제품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이전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팔 때 어구 선급금을 팔 때 옛날에는 등록이나 신고를 안 해도 됐는데 지금은 강화해서 바다에서 오염되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요. 만약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국가적 차원에서 회수하게끔 해서 해양환경을 보존하자는 차원이고 어떻게 되면 어업인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부담하는 게 조금 부당하지 않냐, 안 맞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바다에서 고기를 생산하는 건 다 어업인들이 내 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특정인한테 의무 부과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일 수 있지만 전체 어업인을 대상으로 똑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뜻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영창 위원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법이 생기기 전에 어업인한테 더해서 어구를 팔았냐는 거지. 그게 사실상 어민들이 알았으면 뭐라고 했겠지 안 했겠어요? 몰라서 그냥 넘어간 거겠지.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수산과장 김영수 아니, 어민들이 알고 있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명도 그렇게 했고요.
○백영창 위원 법이 생겼으면 몰라도 법 생기기 이전에는 강제로 마냥 부과한 거네?
○수산과장 김영수 아니, 법 이전에는 부과를 안 한 거예요.
○수산과장 김영수 예. 그 이후에만. 대신 이전에 어구 판매한 것도 갖다주면 1,000원이 아니고 250원을 주겠다 그 뜻입니다.
○백영창 위원 나는 지금 설명을 어떻게 들었냐면 어구를 100원에 샀어요. 법 이전에는 예를 들자면 환급금 250만 원을 플러스해서 팔았다는 얘기로 들었는데
○수산과장 김영수 그건 아니고 제도 시행 이후부터입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예.
○백영창 위원 나는 이전부터 한 줄 알고 지금 그런 거예요.
○수산과장 김영수 그런 건 아닙니다.
○백영창 위원 내가 설명을 잘못 들었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과장님, 제가 옛날에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하고 다시, 귀향? 뭐라고 해야
○수산과장 김영수 귀도.
○이정근 위원 그렇게 하고 가져온 쓰레기를 하치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었던 거로 아는데 맞나요?
○수산과장 김영수 그건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었고요. 지자체라든가 도 단위에서 특수시책으로 그렇게 오래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가 지속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육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같지 않고 해상에서 나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한 거고요. 그 이전에도 노력을 많이 했고 효과도 있었지만 기대치에 좀 못 미쳤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들었던 제도가 계속 시행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안 하고 있고 어민들의 호응도도 떨어졌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기후위기도 다 인간들의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어민들 어획량도 감소하고, 이런 상태에서 바닥에 떨어진 폐그물이나 폐어구로 인한 어획량 감소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폐쓰레기들을 그냥 투기하고 들어옴으로 발생되는 기후위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 저는 어민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어구를 다시 가져와서 반납하는 이런 제도가 일본은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정착되려면 어느 정도 쓰레기를 가져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나갈 때 가져가는 양이 있잖아요. 식재료나 소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총량이 있어서 돌아올 때 가져오는 쓰레기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최하 얼마 이상의 무게가 쓰레기로 다시 육지에 반환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강제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법률, 국가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폐어구 회수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재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희주 자치행정과장 양희주입니다. 의안번호 3765호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재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가족지원과장 박은성입니다.
의안번호 3766호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수석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지성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지성입니다.
의안번호 3768호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에게 답변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수석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관부서가 많은 관계로 두 개씩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산업전략과장님과 해양정책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착석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먼저 보령시 청년아파트 임대사업 재산취득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이 건의 취지는 언론보도를 봐서 잘 알고요. 적극 지지하면서 전에 부탁드렸던 대로 집행부에서 확장적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서 기존의 아파트 매입 완료 시점이 2024년 7월, 8월인 것들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왜 2025년도에 와서 하시는지 그거는 절차상 맞는 건가요?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매입완료된 것은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고 매입한 겁니다.
○이정근 위원 변경계획에는 이 예산이 2024년도에 통과됐던 사항으로 있는데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예. 한 번 더 변경 심의를 받아 의결해 주셔서 마무리를 했고요.
○이정근 위원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되어야 예산안 통과 절차가 진행되고 할 텐데 이게 왜 이제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4년도 것이 왜 2025년에 와서 변경안이 올라왔는지 지금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그게 20억 이상 건은 전 것과 같이 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거하고 같이
○이정근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한 10억 정도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을 안 했고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아니, 작년에 다 협의를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의결해 주신 겁니다.
○이정근 위원 저도 알아요. 확인 좀 부탁드려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미 기취득한 안이 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와서 이렇게 재산취득 변경안으로 올려오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괜찮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차상 하자는 없는 건지.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기존의 것도 같이 전체적으로 변경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20억 이상 규모상. 그래서 작년 것도 같이 여기에 포함해서 계획 변경안에 포함된 겁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10억 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대상이 아니었고 지금은 20억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아니, 변경안은 작년에도 저희가 심의를 받아서 의결해 주신 사항입니다. 근데 여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매입완료 건인데 안에 올라와서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이미 통과가 된 사업내용이고 지금 다시 온 거는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추가로 17채 매입하는 겁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면 기존에 매입한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산정한 것이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예, 맞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군요. 제가 잘못 공부했네요. 그다음 총사업비가 46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요. 33억 원은 27채를 매입한 거고 그다음에 리모델링비로 13억 원을 책정해서 하는 거고 이거 종결되면은 이 사업이 종료되는 건가요?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지금 지침상 건물이나 토지 매입이 2026년도로 사업비 예산은 중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하고요. 만약 수요가 있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또 한 가지 매입된 아파트를 보니까 한 채당 면적도 약간 다를 텐데 이거를 청년들이 기존에 선발됐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그렇다면 추첨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원자들이 많을 테니. 그러면 선별 방식이 나머지 떨어진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잘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저희가 열 채 모집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23대 1 정도 경쟁률을 보였고요. 명천동 5차 24평짜리가 23대 1 정도 됐고 또 소형인 20평대는 한 3대 1이었고요. 동부아파트도 본인이 신청서를 낼 때 희망 동호수를 기재해서 냈습니다. 동호수를 기재한 분들끼리 점수화를 했는데 다행히 동점은 안 나오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점수화를 했는데 가점이 있습니다. 가점이 첫 번째가 신생아 가점이거든요. 20점 만점에 20점을 줬고요. 그리고 2년 이내에 신생아가 태어났거나 지금 임신 중인 분한테는 확인서를 받아서 20점 가점을 줬고 그다음에 다자녀 혜택을 줬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점수 차가 확실히 구분되어서 특별히 이의를 거시는 분들이 없었고요. 선정 과정에서 공개 추첨이나 그런 것이 이번 건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예. 서류를 받아서 점수화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잘됐네요. 이런 청년들을 위한 주택정책사업이 잘되기를 바라고 궁금했던 부분이 해소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저도 보령형 청년아파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계획하실 때는 관리의 효율성 때문에 단일아파트를 매입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사업이 확대되는 것에 따른 변경인가요?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당초에 집단화해서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고 했는데요. 일단 매물이 안 나옵니다. 명천주공단지를 집중해서 매입하려고 했는데 매물이 안 나오고 저희가 그거를 산다고 하니까 부동산에서 가격을 돈 1,000만 원씩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아파트로 확장했고요. 또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굳이 단일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3, 4,000만 원대로 살 수 있는 아파트로 확대한 상태입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변경에 따른 관리의 용이성이 문제없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예. 일단 입주하면 입주자 책임하에 보증금을 받고 관리비나 이런 거는 입주자가 다 내기 때문에 저희 시에 특별하게, 만약에 어디가 파손되거나 그러면 나중에 예산 세워서 고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관리상 어려움은 없습니다.
○추보라 위원 혹시 과장님 이거 매입하시기 전에 혹시 청년들한테 수요 조사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을까요? 어느 지역을 더 선호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 형편상 예미지나 시티를 하면 좋은데 가격이 세고요. 청년들 사회 초년생들인데 그런 아파트 쪽에서 해도 무방하다고 해서 명천주공이나, 하여튼 평수대로 24평에서 22평 이런 수준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추보라 위원 어디 좋은 아파트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혹시 더 선호하는 지역이 있는가 선호하는 지역 위주로 매입이 되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그거는 따로 조사는 안 했고요.
○추보라 위원 이 사업이 확대되어서 저도 굉장히 반갑고요. 또 25대 1이라고 하셨나요?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예. 좋은 평수는 23대 1 정도로
○추보라 위원 이것만 봐도 우리 청년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잘 되고 확대되어서 우리 청년들이, 사실 사회 초년생에게 힘든 부분이 집 아니겠습니까? 집 문제를 시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시는 거는 정말 고맙고 더 확대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근위원님.
○이정근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른 직업이 있어서 이쪽 내용을 잘 아는데 우리가 보증금 없이 천원주택이 진행되나요?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보증금 500만 원 받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다음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 임대료 외적인 비용부담은 시에서 다 부담하는 건가요?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가 지금 내고 있죠.
○이정근 위원 입주자 부담이요? 소유자 부담이 원칙인데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알겠습니다. 그건 아직 입주단계라서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분들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과 임차인이 부담하는 내용이 약간 구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세입자들이 아마 사회초년생일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것을 계약 체결하면서 알 수 있는 차원에서 상세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지금 아파트 매입해서 들어간 주택이 어느 정도예요?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입주는 다 시작되었습니다.
○서경옥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객지에서 이쪽으로 전입한 청년은 몇 명 정도예요?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10세대는 여기 장기거주자 우선으로 점수를 줬어요. 그래서 외지에서 이것 때문에 따로 특별히 전입해 온 청년은 없습니다.
○서경옥 위원 여기 계신 분도 좋지만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오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현종훈 과장님께서 어쨌거나 의회에서 나왔던 얘기를 반영했든 아니면 실과에서 준비를 하셨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나가서 물어보면 이게 청년들한테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관심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에 맞게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발굴하셔서 행사나 축제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갈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많이 마련해 주시고 아파트 문제도 아까 추보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대동도 좋고 죽정동도 좋고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수요 조사를 하셔서 그 동네 친구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장님과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착석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도 봉안당 수요가 부족하잖아요. 제가 다른 지자체나 조금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아봤더니 수목장 이게 또 굉장히 잘해놔서 그것에 대한 수요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봉안당 신축해서 누구를 모시고 후손들이 갖고 있기에도 실질적으로 현대사회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솔직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으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것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봤어요. 지금 수목장을 우리가 갖고 있죠? 모란공원에.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예. 국립수목장림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거기에 들어가는 수요는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관내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관외 특히 경기도나 수도권 분들이 많이 선호하고 그분들이 안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목장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부분에 개선도 됐지만 봉안당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있기 때문에 이것도 96% 분양률을 보여서 신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고민해야 할 부분이기도 해요. 이 부분이 분명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기도 한데 계속 이렇게 계속 짓다 보면 전체가 다 덮이게 생겼어요. 전체가 다 그것을 만들게 생겨서 그런 것을 어떻게 방안을 만들어 보아도 좋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오지 않았나. 지금 너무 많은 게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늘어날 곳도 없고 필요성을 느껴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계획을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실행할지, 그리고 또 안에 가보면 솔직히 수목장이라는 게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외국에는 꽃도 심겨 있는데 보령시는 조금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기도 별로 없다고 보고 그런 방안도 고민을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참고하셔서 그런 쪽에서 많은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수목장 같은 경우 산림청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목장을 협의해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목장 산을 이렇게 보면 여건이 좀 으스스하고 별로 그렇게 안 좋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수목장이요?
○위원장 김재관 예. 제가 가봐서 아는데 그런 것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햇볕도 잘 들어오고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말씀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 꽃이나 그런 것은 없는데 위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산림청이랑 위탁기관이랑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봉안당 신축하느니 거기에 조금만 더 투자하면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그건 우리 국가에서 하는 국립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관 알아요. 그래도 시에서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국가만 계속 믿고 거기서 뭘 해 주세요. 거기에서 뭘 해 주겠어요. 그냥 하라고만 하지. 그건 시에서도 관리를 조금 더 손을 뻗칠 수 있는 곳은 뻗쳐서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예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그렇게 준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저는 무창포종합관리사 재산취득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가 무창포타워 옆이 맞을까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 예, 맞습니다.
○추보라 위원 사실상 무창포타워만 봐도 이 입지가 관광객들이나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닌 거 같은데요. 그리고 조감도 보니까 평탄화 작업하는 데도 사업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 위치가 여기밖에 마땅하지 않았나 보죠?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 도로 안쪽은 관광지조성계획이 다 완료가 돼서 공공용지시설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전이 필요하고요. 거기다 또다시 개축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부합되지 않아서 이전하고 철거를 한 후에 광장은 관광객들에게 돌려드리는 쪽으로 했고 무창포타워 옆에 임야가 있는데 시유지입니다. 그 공간이 당시에는 녹지로 되어 있어서 그걸 용도 변경해서 그쪽으로 산을 절개하고 거기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추보라 위원 현재 위치가 사실상 되게 좋잖아요. 거기 부수면 크게 광장화 하시는 거예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 예.
○위원장 김재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현재 사무실을 철거하고 시민들한테 돌려준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옆에 한상국 흉상 있잖아요. 거기 공터에다 해서 공원화하면 어떤가 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가 들어오네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 한상국 상사 관련해서 유족분들하고 지역단체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우려하는 분들도 있어서 적정하게 검토해서
○백영창 위원 우려하는 분들은 뭐 때문에 우려하시는 거예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 광장 내에 한 상사 흉상과 여러 가지 동상이나 조형물이 있다 보니까 다른 곳에 이전해서 일괄해서 했으면 좋겠다, 관광지와 광장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있어서 약간 상대적인 게 있어서
○백영창 위원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더 쓸모가 없을 텐데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거는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지금 언뜻 떠오르는 것이 거기를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해 보세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보령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현 보건행정과장 이상현입니다.
의안번호 3769호 보령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보령시 절주 및 금연 환경 조성 조례안
11.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재관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절주 및 금연 환경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건강증진과장 김옥경입니다.
의안번호 3770호 보령시 절주 및 금연 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수석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절주 및 금연 환경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금연지도원이 현재 몇 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4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아니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금연지도원이 금주까지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합시킨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예. 그렇게 하고 금주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로 두 명 정도 더 지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경옥 위원 여기 계신 분들도 금주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많은데요. 그분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금연지도원분들의 주 직무는 어떤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지역사회에서 금연 홍보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하고 또 계도하고 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 분들은 우리 시에 얘기해서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보니까 월평균 14일 일하시고 일평균 4시간 하시네요. 근데 지도점검 활동실적을 보니까 22년도에 적발 2건이 있었고 23년도에는 적발이 1건이고 24년도에는 적발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하는 분들이 지도점검보다는 계도로 봐야겠네요. 그러면 금주지도원의 주 직무는 무엇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금주지도원은 이번에 금주 구역 내에서 금주를, 특히 공원에 벤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일반 시민들이 밤에 특히 여름밤에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다니고 금주 관련해서 계몽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해 주신 대로 금연은 지도나 이런 게 가능한데 금주는 거의 야간 근무이지 않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주간도 하고 야간도 하고 있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에 그리고 민원 발생지역 그런 곳은 집중으로 저희가 밤에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지도원분들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사실 매일 밤에는 못 나갑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금주지도원과 금연지도원의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음주지도원 같은 경우는 주취자분들을 상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전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금연지도분과는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활동시간도 다르고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사실 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상 명시가 되어 있고 금주지도원 같은 경우에는 명시가 딱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주지도원을 금연지도원에 관한 사항으로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 같은 경우에도 평일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평일도 운영하고 주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연과 금주를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예, 절주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절주도 하고 금주도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근데 이거를 같이 준용해서 한다는 것이 효율적일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그냥 넓게 전국적으로 보지 않고 충남만 봤는데 금주와 금연을 통합 운영하는 곳은 보니까 지금 공주시 한 곳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저희는 행정적인 낭비를 방지하고 그런 부분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금주하고 금연 구역이 거의 동일하다 보니 한번 지도원이 나가서 활동할 때 금연뿐만 아니라 금주까지 다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조례를 통합하려고 추진하였습니다.
○추보라 위원 우리 보령시에 현재 금주지역이 설정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안 되어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이 이 금주지도원을 저희가 배치하려면 금주지역도 설정되어야 하고 뭔가 계획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금주지역이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고 조례에 계획이 담긴 것 같지도 않아서 그런 부분이 우려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그래서 조례에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고 명확하게 저희가 도시공원이나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절대보호지역 내에 그 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주민들한테 권고해서 홍보하고 운영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추보라 위원 이게 사실 상위법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수조례라고 생각하는데 금주지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다면 금주지역이 우선 설정되어 있고 뭔가 체계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부터 이렇게 왔길래 말씀드렸고요. 금주지도원분들의 안전성은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사실 이분들이 60세 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4대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민원유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과 동행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왜냐면 이 교육이라는 게, 주취자분들이 술에 취해서 이분들이 교육이 돼야 안전성 확보가 되는데 그리고 금연지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낮에 활동하시는 게 맞겠지만, 낮보다는 저녁보다는 비중이 높겠죠. 그런데 금주 같은 경우에는 이 효용성을 생각했을 때 사실 저녁이나 주말 근무가 주를 이룰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금연 같은 경우 같이 주말도 하고 야간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가 지도원을 운영할 때 더 고려해서 금연하고 금주하고 같이 해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지 한 번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금연지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금연지도원분들의 성별이 어떻게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다 남자분이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60세 이상이고 두 분은 경찰로 근무하셨다가 퇴직하신 일반인 두 분입니다. 저희가 금연지도원 자격을 비영리단체에서 그 비영리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단체장이 저희한테 추천해 주면 지도원 지원이 가능하고요. 비영리단체가 아닌 일반인들은 금연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는 분들에 한해서 자격이 되거든요. 두 분이 경찰 퇴직한 분들이고
○추보라 위원 사실 금주지도원과 금연지도원을 하나로 묶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성격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다른 지역에서도 통합해서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각각 조례가 있을 때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주지도원 같은 경우는 안전성 문제도 있고 주 활동시간이 야간과 주말에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각각의 업무의 성격이 다르고 효율성을 생각해서도 각각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주지도원 같은 경우에는 금주구역이 설정되고 계획이 세워지고 그러고 나서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근데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주지도원 관련해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추보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그래도 금주사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해보려고 이렇게 통합이라도 해서 같이 지도 활동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추보라 위원 근데 굳이 통합해서 운영해야 할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질의를 할게요. 사실 위원들끼리 모여서 의안 검토라든가 예산 검토 회의를 합니다. 진행하는데 이 절주 및 금연 환경 조성 조례안 관련해서는 좀 이의가 있어요. 전체 금연지역, 흡연 관련해서는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금주나 절주 관련해서 본인의 기호식품이고 음식점에서 술을 같이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시는 것 자체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시각적인 이런 부분에서 안 좋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취한 사람들이 술을 드신 분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지만 술로 인해서 좀 범죄를 저지른다든가 이런 행위가 있을 때 과거 음주자들에 대한 처벌을 감행하는 형태에서 지금은 오히려 가중 처벌하는 형태로 처벌 규정이 바뀌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체 모여서 걱정했던 부분은 다른 지역에서 절주 관련된 금주, 흡연이 다른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왜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지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이 금주 지도원분들이 금주 지도를 하시다가 혹시 시비가 붙어서 신체상 위협을 당하거나 다치셨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보상규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되고요. 아까 말씀대로 네 분이 금연지도원 활동하셨다는데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과연 금연지도원의 활동이 눈에 그렇게 띄지 않았었는데 금주지도원을 더 추가로 두 분을 임명해서 일을 시키실 경우 그분들이 활동을 또 야간에 주로 하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할 텐데 이런 모든 전반적인 문제를 상의하면서 이게 과연 필요한 부분인지, 오히려 거꾸로 금연지도원의 활동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살펴봐야 하지 않나. 특히 금주지도원이 물론, 하나 말씀드리면 야구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맥주를 한잔합니다. 그것도 다 공공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응원하는 문화 속에 술을 먹고 이러는데, 뭐 기호식품으로 마시죠. 그것도 대상으로 삼은 지역인가 술을 마시면 안 된 곳으로 지정된 곳만 먹지 말라고 이렇게 지정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걱정이 있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체육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기관에서도 행사를 하잖아요. 거기서도 술을 많이 먹는데 거기 조례 명시했던 부분도 체육행사 때 술을 아예 먹지 마라가 아니고 건전한 음주 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이 조례를 왜 하게 되었냐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모 위원님께서 금주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고민을 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고민하다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통합을 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취지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공원에서 저녁에 청소년들이 음주와 흡연을 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 이거에 대한 대처방안을 해달라고 이야기했던 적은 있어요. 지금 두 명을 더 확충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합시다. 초점을 우리 성인들한테 술 먹지 마세요 해 봐야 말이 안 통하는 이야기고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을 계도하는 차원에서 이분들을 그렇게 교육하고 단 지금의 인원들이 60세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낮에 청소년들이 공원 가서 술을 먹지 않아요. 밤에 먹습니다. 아까 비영리단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시내에 방범대도 있고 소방대도 있고 여러 가지 비영리단체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도 좋고. 그런 청년들과 경찰서와 연계해서 계도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운영한다면 운용의 묘를 살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게 60세 이상이면 젊은 청년들과 싸움이 안 돼요. 그렇다면 그런 단체들을 활용하고 그 단체에 금액을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을 고안해 보시고 청소년 음주, 흡연에 대한 계도 방안으로 초점을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정근위원님, 추보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보령시에 이런 분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한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은 보건소에서 나오셔서 다 활동하시죠. 공직자님들이 플래카드 나눠주고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오늘 알았어요. 이번에 올라와서 알았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그분들은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예를 들어서 청사나 의료기관, 어린이집, 학교 이런 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하는데 저는 본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그렇게 하고 저희도 방범대를 활용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들도 금연지도원으로 지정해서 하면 어떻겠냐
○위원장 김재관 거기에 젊은 분들 많으니까 교육을 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했는데도 이제 무슨 문제가 또 발생하냐면 그분들이 보조금을 받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지정은 안 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분들이 방범대 활동을 하면서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그분들을 활용해야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또 뽑아서 관리해 가며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근데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공원이라든지 방범대를 활용할 수 있지만 금주구역이라고 법으로 지정된 시설
○위원장 김재관 아니, 그런 데에서 어떻게 술을 먹습니까,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그런 데는 이게 또 있어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지금 우리 보령시에서 그렇게 하실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잘 참고하셔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그렇게 하고 저희가 금주 같은 경우도 조례를 통합으로 만들었지만 사실은 위반자한테 과태료 부과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계도 차원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재관 그러니까 계도 차원이라고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계도 차원이면 국가에서 해야지 시에서 시민들한테 술 먹지 마세요 그러고 돌아다니는 것은 조금 안 맞으니까 초점을 다른 데로 한번 맞춰보세요. 조례안을 저희가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춰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조례안을 충청남도에서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각각 별개로 운영하는 데는 다수가 있고 통합하고 있는 데는 지금 공주가 먼저하고 있고요.
○백영창 위원 그러면 지금 각각 하는 데는 몇 개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백영창 위원 아니, 법으로 하면 강제성이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그러니까 법에 의한 시설이 있고 조례에 의해 지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법에는 하라고 강제성을 띠지 않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일단 금연지도원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주지도원은 법에 안 나와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조례 말이에요. 금주·금연조례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저희가 기존에 지금
○백영창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효과성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효과가 없을 거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그래도 절주나 금주는 건강증진법 상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담배 피우지 마세요, 술 좀 줄이세요, 이런 사업을
○백영창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요. 법에 설치하라는 강제규정은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렇죠. 할 수 있으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만듦으로써 진짜 효과가 있다고 하면 해야 하는데 여러 위원의 얘기는 그게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건강증진과장으로서 솔직히
○백영창 위원 그게 뭘 하더라도 효과가 있는 걸 해야 할 텐데 지금 여러 위원이 다 그 걱정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시민들을 위해서, 저도 술 좋아합니다.
○백영창 위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 안 되지.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아니, 좋아하는 거랑 절주랑은 조금
○백영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얘기가 다 그거예요. 효과가 있으려나 그런 의문을 품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그래도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노력은 하긴 해야 하는데 그게 노력하지 않아도 다 돼요. 사람들이 자기 죽으려고 하나요? 법에는 강제성이 없으니까 고민을 해도 되지 않나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영창 위원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다 그래요.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굉장히 효과가 있으려나 그런 의문을 품고 있거든 지금.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과장님, 이번에 이 2명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요?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2회 추경에는 특별히 표지판 5대
○위원장 김재관 이렇게 해요. 조례는 갈 테니까 내년 본예산에 이 예산을 태우실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100%를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고요. 표지판 설치하는 데 나무로 된 거는 1개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위원장 김재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두 분을 확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예, 맞아요.
○위원장 김재관 내년 본예산에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노력하셔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그거는 지금 노력해야죠.
○위원장 김재관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그때 방안을 다시 가져오세요. 예산안 심의할 때. 만약에 세우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조례는 조례대로 가는 것이고 예산은 또 예산 심의가 있으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고심하시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그거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될 거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알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추가질의할게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보면 금주구역이라고 상징하는 그림이나 문자가 있어야 하거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게 혹시 이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예, 그 표지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존 금연 따로 금주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 통합된다면 그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금주·금연표지판으로 만들다 보면 교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교체해도 예산이 똑같이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예, 맞습니다.
○추보라 위원 금주지역 하면 필수로 다 붙여야 하는 거네요? 상위법에 있으니까 해야 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예.
○추보라 위원 그거는 정말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그래서 한 번에 다 하지 못하고 일단 도심지역 그리고 민원발생지역 먼저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한내초등학교 앞에 공원 있죠? 거기에서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거기서 저녁에 술을 많이 먹어서 한내초등학교 공원이 저희한테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갔다 온 적도 있거든요. 거기에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절주 및 금연 환경 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5만 원. 그거 올릴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올릴 수는 있는데 법으로 1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정근 위원 10만 원 이하면 1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아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국 지자체가 거의 다 5만 원입니다.
○이정근 위원 적극 행정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오히려 그게
○백영창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거 무지하게 어려워요. 나중에 위원님들이 계속 물어볼 거 같아요. 이게 시행되겠어요? 어렵지.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그런데 만약에 10만 원으로 한다면 위반하신 분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5만 원인데 왜 너네는 10만 원씩 받냐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법에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빌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런 실적이 안 나오면 조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추보라위원님이 단속 이런 것을 다 뽑았던데 나중에 위원들 그 자료 뽑아서 자료 내라는데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생각 잘해야 할 거 같아요.
○위원장 김재관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상위법상 10만 원인데 우리 조례상은 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분들한테 걸리신 분은 5만 원이고 상위법은 10만 원이고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1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추보라 위원 그리고 상위법상에서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조례에는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법을 따른다고
○추보라 위원 그러면 우리 감시원분들한테 과태료 부과할 때 걸리신 분들에게 감면할 사유가 있으면 감면해 주는 건가요? 5만 원에서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5만 원은 감면이 안 되고요. 10만 원으로 되어 있을 때 감면이 됩니다.
○추보라 위원 그렇죠. 그걸 여쭤본 겁니다. 상위법상에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뭐 이유가 있으면 감면된다고 하는데 우리 조례상 5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감면 사유가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이 이분들한테 걸리면 5만 원인데 다른 곳, 뭐 상위법을 근거로 하면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분들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 우리 조례상에 또 감면이 없길래 이것 또한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우리 시 조례상 위반자로 해서 과태료를 5만 원 내도 상위법 10만 원보다는 금액이 적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예.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의사일정 제12항 한센병환자 관리사업 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입니다.
한센병환자 관리사업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수석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한센병환자 관리사업 위탁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시에 몇 명이나 돼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현재 15명입니다.
○백영창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병원에서만 생활하는 건가? 다른 데도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제가 한센인입니다. 균이 비활동성이어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백영창 위원 일상생활 가능해요? 뭐라 그럴까. 조금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전염이 가능한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비활동성이어서 현재 전염되지 않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예.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한센병환자 관리사업 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