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보령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넷째날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7일(화)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가. 건축과
- 나. 건설과
- 다. 도시과
- 라. 도로과
- 마. 교통과
- 바. 수도과
- 사. 토지정보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감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4일 차인 오늘은 건축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수도과, 토지정보과까지 일곱 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요점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 기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께 별도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과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감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4일 차인 오늘은 건축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수도과, 토지정보과까지 일곱 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요점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 기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께 별도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과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재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환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불법건축물 신고 들어온 건수가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김재환 올 3월 31일까지 적발한 게 220건
○박상모 위원 올해 6월까지?
○건축과장 김재환 3월 31일까지 감사자료에 나온 게 220건입니다. 작년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작년에는 251건이었는데 조금 감소는 되었습니다.
○박상모 위원 그러면 220건 중에 양성화될 수 있는 건은 몇 건이나 되나?
○건축과장 김재환 양성화되는 거는 건마다 상황이 다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구조라든지 그런 부분이 양성화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양성화가 되는 거를 집계해 보면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 중에 달아낸 부분들, 증축을 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5% 미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모 위원 상위법을 고쳐서 양성화할 수 있게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거가 현재 국회에서 10건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은 주택에 대해서만 한정을 한 걸로 저희가 파악했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 그 특별조치법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양성화가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조치법이 언제 통과되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박상모 위원 그걸 자꾸 건의해야 되겠네. 각 시군에서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재촉해야 국회에서 통과되지 되겠어요?
○건축과장 김재환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박상모 위원 지금 벌금 내는 거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재환 이행강제금이요.
○박상모 위원 이게 한 번 지적되면 부서져 없어질 때까지 벌금을 부과하던데
○건축과장 김재환 예.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상모 위원 근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재환 법에 규정된 부분이라 저희도
○박상모 위원 그게 상위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환 건축법에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행정대집행이나 이런 부분으로 과거에 운영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나 이런 거가 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압박을 해서 건축물을 철거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철거가 되지 않는 이상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상모 위원 그게 지금 양성화를 못 하니까, 사실 슬래브집 이런 것도 다 부시고서 다시 신축하는데 이게 할 수 있는 건 최대한으로 봐서 이렇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재환 보면 안타까운 사연도 있지만 법에 규정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박상모 위원 청라 나원2리 거도 공동으로 고발 들어왔죠?
○건축과장 김재환 과거에 접수된 건들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상모 위원 거기에 양성화할 수 있는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건축과장 김재환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과거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나 신고를 안 받아도 됐던 건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배제를 하고 건축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상모 위원 거기 지금 동네 이장님들하고 양성화해야 한다고 그다음에 풀어야 한다고 계속 민원 오고 있는데
○건축과장 김재환 그런 부분이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한데요. 그 법의 시행이 언제 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박상모 위원 그리고 슬레이트요. 도서에 슬레이트는 몇 퍼센트나 철거되었어요?
○건축과장 김재환 도서에 대해서도 저희가 올해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에 있는 슬레이트를 조사해서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도서가 운반비라든지 철거비가 일반 육지보다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비라든지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박상모 위원 지금 육지에도 슬레이트가 많이 남아있죠?
○건축과장 김재환 내륙 쪽은 실태조사가 끝났는데 과거 21년도에 환경보호과에서 했던 실태조사가 있었고요. 그때가 4,600동 정도 됐었는데 저희가 추가로 실태조사를 해서 내륙 쪽만 지금 정리된 거가 7,700동 정도 지금 슬레이트가 있는 걸로 조사가 돼서 이거를 기초로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박상모 위원 아직도 멀었네요.
○건축과장 김재환 예, 조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박상모 위원 주택 말고 창고, 축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환 이거는 주택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 거고 비주택에 대해서는 조사된 현황은 아직 없습니다.
○박상모 위원 하여튼 빨리 서둘러서 철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환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저는 궁금한 거 두 개 물어볼게요.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상황에서 원고 코리아휠, 피고 보령시 해서 진행 상황을 보니까 일부 패소해서 적용 법규 변경하여 재 시정명령 중이라는데 이 내용을 제가 모르겠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재환 당초에 적발돼서 저희가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대상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소송 과정 중에 재판부에서는 현장에 설치된 스마트팜 시설이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라 건축법 제20조의 가설건축물에 해당이 된다고 보아 가설건축물 조항을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설건축물 위반으로 판단하여 저희가 패소를 한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가설건축물 위반으로 지금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면 그 소송사건은 종결됐습니까?
○건축과장 김재환 건축법에 대한 거는 시정명령이 별도로 진행 중이고요. 산업입지법이라든지 그 위반에 대한 사항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승소를 해서 거꾸로 코리아휠에서 항소하여 지금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빈집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각 읍·면·동에 492동이 있고 또 여기 병행해서 철거도 하고 활용에 따른 리모델링사업도 하고 있네요. 대략적으로 이게 무슨 사업이고 효율성이나 대상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재환 빈집 리모델링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빈집을 조사해서,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7,000만 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원을 해서 이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에
○이정근 위원 한 채에 7,000만 원이요?
○건축과장 김재환 한 동에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서 이 리모델링된 빈집을 4년 동안 무상으로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들한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을 저희가 대상자를 찾아서 작년 사업에서 이월된 사업 7동하고 올해 사업 7동 해서 현재 14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임대는 되고 있고요?
○건축과장 김재환 지금 그 시설의 리모델링이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임대를 아직 못 하고 있고요. 리모델링이 완료된 시점에 저희가 임대자를 모집할 겁니다. 그 부분은 저소득층이라든지 주거 취약계층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모집을 해서 이 해당 리모델링한 빈집을 임대할 계획입니다.
○이정근 위원 취지가 좋고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리모델링된 그 4년 임대 조건이 좋네요. 잘 추진됐으면 좋겠고 그럼 언제부터 대상자 선별이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김재환 대상자는 하반기에 모집하고요. 저희 계획으로는 12월 안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정근 위원 잘 되었으면 좋겠고 철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환 철거는 빈집 80동에 대해서 올해 추진하고 있고요.
○이정근 위원 80동이요?
○건축과장 김재환 동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되든 대상자가 신청하면 철거비용 중 300만 원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건축과장 김재환 최대가 300만 원인데 건물 규모나 그런 것에 따라서 300만 원이 다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철거에 든 비용에 대해서 집행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빈집 활용 계획 같은 경우는 잘 진행되어서 비록 4년 임대이지만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박상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슬레이트 사업에 관해서 물어본다면 여기 조례에 지원 제외를 보면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이 있는데 이거는 지원 대상에서 지금도 제외하고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환 슬레이트를 저희가 지원할 때는 완전히 그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빈집이 됐든 아니면 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거는 위반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근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듣는 얘기는,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는 이거는 불법 그 부속건물이죠. 옛날에 불법으로 이렇게, 전체가 다 불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또 달아낸 곳이 있어요. 창고나 이런 데는. 근데 그런 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뜯어놔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안 가져가냐 물어봤더니 그거는 불법건축물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이건 당신이 치우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재환 저희가 전체 철거를 한 경우에는 전체 철거를 하면 위반을 한 부분이 해소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슬레이트가 언젠가는 다 철거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이 지원 제외 조례도 의미가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재환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부에서 33년까지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잡고는 있는데 과거에 시골에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법을 위반한 건물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건축법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어쨌든 언젠가는 슬레이트가 다 철거돼야만 이 조례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조례에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그냥 해줘서 우리 시민들이 무조건 언제든지 내가 철거할 때는 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박상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사도 있고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나왔던 건축물들이. 그런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불법이라 하더라도 어쨌거나 환경부에서 그거를 철거하라고 했으니까 지원 조례도 그거에 발맞춰서 개정돼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물론 법령에 위배되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해놓으셨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조례를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시민들이 조그마한 슬레이트라도, 지금도 가보면 그거를 처리 못 해서 마당 한쪽에 쌓아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만약 내가 철거해서 놓은 슬레이트라도 언제든지 시에서 철거 지원이 가능하다면 수거할 방법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거를 어디다 갖다 버릴 데가 없어서 막 방치해놓는 경우도 시골 가면 잔뜩 있어요.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조차도 수거할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사람은 땅에 묻거나 막 이렇게,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기 전에 그런 것도 선별적으로 이런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그런 것도 다 철거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환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김정훈위원입니다. 아까 회의 시작되기 전에도 잠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31쪽, 32쪽을 보시면 방치된 공동주택 현황 및 향후 계획이 있어요. 봉덕리에 있는 아파트와 그다음에 해수욕장 삼현리에 있는 아파트가 계속, 25년이 지난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27년 건축이 안 된 아파트가 있잖아요. 이게 미관상으로나 관리상으로나 안전상으로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도에서도 전략과제로 선정이 돼서 활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철거 비용이라든지 매입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이가 좀 있잖아요. 이거 말씀을 해 주시죠.
○건축과장 김재환 우선 남포 봉덕리에 있는 아파트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신프로그레스아파트는 주택건설사업자인 아람주택이 사업 주체로 있어서 사업 재개를 해야 하는데 다만 지금 분양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업 주체가 우리 충남에 다른 사업장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우리 보령의 아파트 경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사업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 주체에게 면담 등을 통해서 재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고요.
○김정훈 위원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곳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취하됐어요.
○건축과장 김재환 당초에 변경승인을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분양 여건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분양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지금 자금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 기간이라든지 이런 사업 계획을 조정하기 위해서 신청됐던 사업의 변경승인 신청은 취하하고 이 일정을 추후에 다시 조정해서 변경승인을 받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변경 신청은 지상 몇 층으로 다시 변경 신청을 했었던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환 규모에 대한 변경은 아니고 사업 기간에 대한 변경이었습니다.
○김정훈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게 지상 5, 6층 철골조 공사로 했는데, 이게 9층까지 했었죠? 9층보다 더 높이 짓는다고 그랬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건축과장 김재환 아니요. 9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승인 나간 현황대로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김정훈 위원 지금 여기도 25년이 됐어요. 25년. 매년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지나다니다 보면 보건소 바로 옆에 있잖아요. 위험성도 있고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소라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공사가 중단된 지 지금 27년 됐어요.
○건축과장 김재환 소라아파트는 공매가 3월까지 진행되다가 공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다음 달부터 다시 공매를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3월에 공매가격이 66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공매가는 그렇게 되고 소라아파트 철거비를 산출했을 때는 한 127억이 소요되는 걸로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속적으로 유찰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주변 여건 자체가 과거에는 거기가 아파트만 있었는데 지금 현장은 주변에 냉동창고라든지 농업용 창고라든지 여러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거지역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시설들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소라아파트 정비에 대한 것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정비 조례를 제정해서 정비 기금을 적립해서 이제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정비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관에서 주도해서, 매입 비용이 약 66억 9,000만 원, 철거 비용이 127억이면 거의 200억이에요. 민간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약 거기에다 냉동창고라든지 자기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200억에 본인 건축물을 다시 지으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또 막대하게 들 건데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재환 이거를 재개하는 것도 상당한 비용이 또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분양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좋지 않아서 이 부분이 어떤 공매에서도 응찰이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공매해서 누가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철거를 해야 하지 지금 6월이니까 27년이 넘었죠? 공사가 중단된 게 98년 5월이더라고요. 과장님이 건축 전문가시잖아요. 만약에 아파트 공사가 중단이 돼서 27년 이상이 됐다 그러면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건축과장 김재환 구체적인 거는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구조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시나 이런 부분에서는 재건축 요건을 볼 때 과거보다는 좀 완화된 규정으로 해서 30년이 경과되면은 재건축 요건에 포함을 시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건축물이 지어진 지 30년 정도가 지난다고 그러면 재건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야 하겠지만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철거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훈 위원 그렇죠. 이제 건축물이 30년 이상이 되면 재건축을 한다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건축물과 살지 않는 건축물은 또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온기가 있어서 그 건축물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그냥 방치된 건물이잖아요. 이게 향후 계획에는 공공주도를 통한 직권 철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예산이라든지 하긴 해야 하는데 참 양날의 검 같아요. 이거는 그래도 하긴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보령시 해수욕장 입구잖아요. 대표적인 관광지 입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재환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21쪽에 보면 빈집정비사업을 하는데 이 빈집 철거하는 게 건축법상 건축물 해체하고 연관되나요?○건축과장 김재환 건축물관리법이 만들어지면서 모든 건축물은 철거할 때 해체 신고나 허가를 받게끔 법으로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지금 우리 빈집 정비하는 것도 거기 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런데 이 법이 2025년도에 개정된 것 같더라고요. 건축물 해체 대상 중에서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 대상이 있더라고요. 그럼 허가 대상은 뭐고 신고 대상은 뭐죠?
○건축과장 김재환 규모가 500㎡ 이상이라든지 규모가 큰 건물은 허가로 분류했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소규모건물로 봐서 해체 신고를 하게끔 했는데 해체 허가하고 신고의 가장 큰 차이는 해체 허가는 철거하는 과정에 감리가 있어야 합니다. 해체 신고는 감리가 필요 없고요.
○위원장 백영창 이거 왜 질의를 드리냐면은 빈집 정비하는 사업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뭐 건축사법에 따르면 건축사무소 개설한 사람들 뭐 기술사법에 따라서 기술사무소를 등록한 사람들한테 뭐 도장인가 사인을 받아야 한다면서요?
○건축과장 김재환 그 부분은 해체 신고나 허가를 할 때 해체계획서에 건축사의 검토가 필요한 걸로 건축물관리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집 철거도 거기 적용받아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재환 예, 맞아요.
○위원장 백영창 그런데 그게 수수료가 상당히 있다면서요?
○건축과장 김재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그 수수료가 아까 얘기한 그 300만 원 범위에 포함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환 아니요. 거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니까 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70만 원이면 50만 원이든. 그러면 누가 이거 철거하겠어요?
○건축과장 김재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했고 이 소규모건물에 대해서는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에 대한 거를 생략하는 걸로 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이거 언뜻 기억에 생각나는 것은 그전에 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인가 그것 때문에 법을 개정한 것 같은데 그거 하고 이거하고는 많이 차이 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건축과장 김재환 법에서는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일정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받게끔 해놨기 때문에 그 규정은 현행법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고요. 법이 개정돼서 소규모건물인 경우에는 저희가 빈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빠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해체계획서에서 전문가의 검토는 제외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백영창 지금 건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재환 결정을 하겠다고 중앙부처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게 허가신청서하고 신고서로 두 개가 구분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허가할 때는 해체계획서를 아까 얘기했던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이 계획서를 작성하게 돼 있고 신고는 그냥 검토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차이점이 뭐죠?
○건축과장 김재환 작성은 작성자가 주도적으로 작성하는 거고 검토는 작성된 계획서가 적정한지 그거에 대한 검토만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럼 검토한다는 것은 신고자가 작성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재환 근데 사실은 건축사가 계획서까지 만들어주고 검토자 날인을 하는 걸로,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이 계획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소규모건물에 대해서는 이런 해체계획서에 대한 부분이 수정돼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법령 개정이 예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분하는 것은 해체계획서를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작성한 거와 여기에서 따른 검토하는 거하고는 뭐가 좀 차이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재환 그러니까 해체계획서에 대해서 작성하는 건 같은 경우에 내용이 허가 건 같은 경우는 계획서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작성하고 일반 신고 대상은 검토만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검토만 하게 돼 있으면 아까 얘기한 그런 수수료 같은 것은 안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이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건축과장 김재환 근데 저희가 법적으로 자격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격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는데
○위원장 백영창 여기서 검토한다는 것은 신고자가 작성한 것을 검토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재환 원래 법령 취지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운영되는 거는 작성에서부터 검토까지를 건축사가 갖다 일괄로 해 주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거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아니, 지금 달라요. 허가서 제출할 때와 신고서 제출할 때 다르다니까. 허가서 제출할 때는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거 신고서는 검토만 하게 돼 있다니까.
○건축과장 김재환 그러니까 법령상에서 신고 건은 검토만 하게끔 돼 있는데 사실은 일반인들이 그 계획서 작성을 못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검토만 해 주게끔 돼 있긴 한데 해체 신고도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작성에서부터 검토까지 전문가들이 만들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아니, 검토하고 작성하고는 분명히 구분되는데 예를 들어서 뭔 계획서를 만들어서 검토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 검토자하고 작성자하고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해체계획서 같은 것은 그 기술을 요하는 뭐 큰 건물은 내가 볼 때는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법을 만드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런 때는 해체계획서를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만들고 아까 얘기대로 소규모건물, 농촌에 있는 그런 건물은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신고할 때는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검토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 검토한다는 것은 신고자가 작성한 것을 기술을 가진 사람이 검토하는 그런 과정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재환 법령상으로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런 과정이란 말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검토하고 날인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수수료를 받으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여론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무슨 빈집을 철거하겠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 그러고 300만 원 내에서 그것은 제외되고. 그러면은 50만 원이든 70만 원이든 그 빈집 철거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던데, 과장님.
○건축과장 김재환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체계획서에 대해 날인이라든지 검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법령을 소규모건물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생략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가닥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에 있는 부분은 지금 준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장 백영창 이게 그러니까 해체계획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큰 건물은 그런 거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작성해야 되는 것 같고 신고 건물은 검토만 하게 돼 있으니까 신고자가 작성한 것을 검토해서 제출하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환 예.
○위원장 백영창 계획서라는 게 신고에서는 특별히 뭐가 있지 않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신고자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철거를 하겠다 신고서를 내면은 그걸 검토하는 그 과정 아닌가? 예를 들어서 허가처럼 막 큰 그런 계획서가 아니고
○건축과장 김재환 계획서가 허가하고 신고는 난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신고를 하더라도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와 날인은 법상으로는 지금 전문가의 날인을 받게끔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참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건축과장 김재환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그 부분은 법령에서 개정해서 생략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래서 빈집 정비 신청한다고 해놓고도 안 한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 추진한 그 사업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김재환 건축물관리법 개정될 때 그때도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건의했었거든요. 빈집이나 이런 부분은 생략을 해달라. 근데 중앙부처에서는 당초에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대로 입법을 했고요. 운영하다가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지자체 의견을 받아서 다시 생략하는 쪽으로 지금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늦게나마 법이 개정된다고 하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게 다행스러운데 우리 빈집 철거는 지금 몇 건이나 들어왔대요? 이제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김재환 올해 80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신청은 얼마나 들어왔어요?
○건축과장 김재환 신청은 그 이상 들어와서 대상자 선정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그래도 수수료 내고도 철거한다는 그런 사람이 많네.
○건축과장 김재환 아니면 뭐 자비를 전액 부담해서 철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거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있을 때 철거에 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집정비사업은 글쎄 뭐 법령에 그 법을 따라서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런 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조금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서 이런 것을 건축사라고 해야 하나 뭐 거기하고 협의해서 면제해 주는 방법도 찾아봐야겠네. 그 대안 아닌가요? 허가는 몰라도.
○건축과장 김재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건축사회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법이 시행될 때 첫해에는 금액을 낮춰서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협의가 법령상 이게 지역회만 있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 협회가 또 있어서 일괄적으로 어떤 금액이 산정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되기가 어렵다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그 목적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줘야 하지 않나 하거든요.
○건축과장 김재환 현행법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법령이 개정된다고 그러면은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되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지금이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사들하고 한번 협의해 봐서 빈집 철거로 신청해서 들어오는 그런 사업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달라고 좋은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건축과장 김재환 다만 금액이라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해체신고서하고 해체허가신청서의 성명란이 건축물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로 돼 있네요?
○건축과장 김재환 소유자가 없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다르다든지, 건물의 소유자를 너무 오래돼서 찾을 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사망하셨는데 상속이 일어나서 없다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자가 신청할 수 있게끔 해서 제도적으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소유자가 없는 건물을 누가 관리하려나?
○건축과장 김재환 토지소유자는 관리를 해야 될 관리자가 되는 거니까요. 소유자가 불분명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게끔 관리자라는 표현이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글쎄 관리자라는 표현이 있더라고. 그 관리자라는 표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되지 않았나
○건축과장 김재환 그러니까 그거를 확대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건물이 있는 토지소유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하여튼 과장님 사업이 많아서 일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본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 좀 한번 협의해서 이 사업 신청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건축과장 김재환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위원장님, 상위법에 안 된다고 있는 지정이 되어 있는 거를 위원장께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위원장 백영창 아니, 상위법에 안 되어도 우리가 정책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태용 위원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위원장 백영창 안 된다고 해도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라는 게 잘못된 부분인가요?
○성태용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백영창 그리고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뒤에서 웅성웅성거리지 말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과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과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채계안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채계안 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민공사 관련해서 주민참여감독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금액이 3,000만 원부터인가요?
○건설과장 채계안 예.
○조장현 위원 그거 잘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채계안 저희가 최대한 주민 마을 이·통장을 통해서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 이장님들의 어떤 사업 참여도가 높은 지역도 있고 낮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마을 사업하는데 감독하시는 분이 무조건 이장님이 해야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채계안 꼭 그 주민참여감독제는 이장님만 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주민이 희망하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분을 추천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분들 권한이 어디까지예요?
○건설과장 채계안 실질적으로 감독들이 다 기술자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그 감독이 하는 거고 다만 그 감독이 미처 보지 못하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주민들이 알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혹시 그게 충분하게 반영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채계안 그 지역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반영하고 있는 걸로 저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감독제에 관해서 개선해야 할 만한 사항이 있어요?
○건설과장 채계안 주민참여 감독의 어떤 권한이 사실상 주민들의 이용하는 어떤 시설들을 또 안전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의 감독이면 좋은데 여기서 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이상의 어떤 부분도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까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이분들 실비는 어떻게 지급되죠?
○건설과장 채계안 감독을 하게 되면 하루 2만 원씩 해서
○조장현 위원 2만 원이요? 어떻게 2만 원짜리가 나오지?
○건설과장 채계안 출장비 명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건설과장 채계안 무조건 매일은 아니고 횟수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며칠로 제한된 거예요?
○건설과장 채계안 총 5회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공사가
○건설과장 채계안 길어지는 경우는 더 길어질 수가 있는데 보통 일반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경우는 한 달 내지는 뭐 길면 두 달 이하로 끝나기 때문에
○조장현 위원 그 금액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는 건가?
○건설과장 채계안 조례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우리 시 조례에 보령시부실공사방지조례 있는데 아십니까?
○건설과장 채계안 예.
○추보라 위원 제11조에 시장은 공사 금액 1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제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하자 보수기간, 하자 발생 시 연락처, 기타 시장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준공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거 하고 계세요? 전 본 적이 없어서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해 주시던데요.
○건설과장 채계안 워낙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 금액 이상 하고 있는데 보통은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중요한 구조물 이런 것들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제원도 넣어주세요? 제원은 제가 진짜 본 적이 없어요, 과장님.
○건설과장 채계안 제원을 넣기에는 공정상 많은 것을 넣을 수 없고 예를 들어 교량이라면 교량 폭이나 길이 그리고 어떤 형식 이런 것 정도를 넣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하자 보수기간도 넣어주시고요?
○건설과장 채계안 하자 보수기간까지는 넣지 않는 것으로 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래서요. 저도 사실은 이 조례를 보기 전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돼 있는 걸 몰랐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표지판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근데 또 여기 분명히 쓰여 있더라고요.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근데 과장님이 이 조례를 알고 계시는데 왜 안 하셨을까요?
○건설과장 채계안 공사감독 실명 표지판 자체는 일반 마을 안길이나 어떤 소규모 시설들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범위가 너무 넓고 또 거기에 대한 설치 비용도 사실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생략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교량 그리고 중요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실명 표지판을 다 설치를 해서 그 표지석에 보면 개요나 현황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여기 조례에도 모든 공사에 하라고는 안 돼 있어요. 지금 불러드린 건 1억 원 이상이거든요.
○건설과장 채계안 사실 1억이라고 하더라도 마을 안길이나 배수로 이런 데까지 어쨌든 실명을 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추보라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건설과장 채계안 약간은 불합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럼 이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 왜 만들었을까요? 목적이 뭐예요?
○건설과장 채계안 실명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책임제나 어떤 관리 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잖아요.
○추보라 위원 그렇죠. 그냥 관리 감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민분들이, 왜 이거를 굳이 여기 조례에 넣어주셨을까요. 하자 보수기간과 하자 발생 시 연락처. 이거 우리 주민분들이 보고 문제 있거나 할 때 연락을 어디다 해야 하는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자 발생했을 때
○건설과장 채계안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데
○추보라 위원 행정에 연락하면 행정 낭비가 되죠. 이 공사 담당자랑 연락하면 될 텐데요. 아닙니까?
○건설과장 채계안 저희 부서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 마을 안길 포장, 농로 포장 그리고 배수로 시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론 금액이 아까 1억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용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농업시설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풀 속이나 어떤 보이지 않는 곳에 묻혀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에 공사하는 게 많을까요, 눈에 보이는 데 공사하는 게 많을까요?
○건설과장 채계안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그만큼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앞으로 도로과에 업무도 하겠지만 도로 같은 경우는 시설이 보통 법정 시설들이기 때문에 1km, 2km씩 이런 어떤 큰 사업들을 하거든요. 그쪽은 대부분 그런 실명 표지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의 어떤 특성상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그걸 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다.
○추보라 위원 그럼요.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서의 특성을 모르는 건 아닌데요. 우리 조례가 뭡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의 법 아닙니까?
○건설과장 채계안 맞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리고 또 여기 굳이 반드시라고 들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할까요? 지금 현장의 어려움을 몰라서 말씀드릴까요? 그럼에도 지키라고 있는 건데 이걸 하고 계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건설과장 채계안 맞는데요. 하여튼 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사실상 못 했다는 걸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는 거고 또 이제 중요한 어떤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는데 모든 그 시설을 다 하기에는 또 그만한 예산이 따라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
○추보라 위원 저희가 이 표지판 만드는데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아니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셔서 표지판 하나가 막 몇천만 원 하나요?
○건설과장 채계안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보라 위원 표지판이 시민들의 알 권리보다 비싼가요?
○건설과장 채계안 그렇게 되면 100m짜리, 150m짜리 사업을 하더라도 표지판이 하나씩 서야 하고
○추보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표지판을 그때그때 만들지 않고 기본 양식으로 만들어 놓고 내용을 적었다 지웠다 할 수 있는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희가 그냥 판매하는 안내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건설과장 채계안 어찌 됐든 간에 그 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보통 한 2년 이상을 하자 기간으로 두고 있거든요. 최고 짧은 기간을
○추보라 위원 공사 기간 중에만 붙여주시면 되잖아요. 여기 조례는 공사 기간 중에만 붙이는 거 아니에요? 하자 기간 내내 붙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채계안 저희는 공사표지판하고 실명제 표지판하고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추보라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조례가 있는데 알고 계신다고 하셔서 그러면 반드시 지키라고 했으니 지켜 달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요.
○건설과장 채계안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키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시민분들이 보기 어려운 공사 구간까지 하시기 어려우면 시민들의 접근이 쉬운 곳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 오타가 있어요. 반드시가 반듯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일부개정 수정 시에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채계안 예, 알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 아니, 아까는 손 안 드시더니 또 갑자기 왜 그러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 아니, 아까는 손 안 드시더니 또 갑자기 왜 그러세요?
○성태용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줄 알고 그랬어요. 손 들고 안 들고는 내 자유니까 위원장님이
○위원장 백영창 말씀하실 때는 손 들고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세요.
○성태용 위원 손 들었어요. 손 들었어요.
○위원장 백영창 예.
○성태용 위원 채 과장님. 지금 추보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조례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고 해야지 그것을 자꾸 변명해서 저거 하면 어떻겠어요? 그 입장은 알아요.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아요. 잘 아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행감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건설과장 채계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태용 위원 행감자료 19쪽에 민선8기 공약사항 추진상황 그거 한번 질의해 볼게요. 부사·남포지구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인데 이 표기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 사업 자체를 잘 이해 못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소요예산 부분에서, 그 전에 이후 계획에서 2026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돼 있죠? 맨 밑 부분에.
○건설과장 채계안 예, 맞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면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셔 봐요. 27년에 얼마로 돼 있나. 2,264억 8,200만 원.
○건설과장 채계안 이거는 저희가 오기했고요. 사실상 실제 준공은 2026년 12월까지 못 하기 때문에 농식품부하고 이 사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에서 23년 4월에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완료했어요. 그때 2,526억 8,200만 원, 그 전에 26년도까지 한 사업비 따지면은, 그래서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돼 있어서 26년도에 시장님이 임기 끝날 때 해서 이렇게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차기 시장님이 어떤 분이 들어오시려나 모르지만 이 사업을 또 어떻게 연결해서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서
○건설과장 채계안 당초에는 2021년도 당시에 모든 행정절차가 빨리 진행이 됐다면 26년 말에는 어느 정도 본 사업이 가시화가 됐을 텐데 그동안에 어떤 진행 과정들이, 여러 가지 난제가 좀 많이 있었던 걸로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 연도에는 착수 지구에 대한 세부 설계가 사실상 완료는 됐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장하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은 없어요?
○건설과장 채계안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서천 쪽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웅천하고 남포, 주산, 신흑동 일원에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성태용 위원 남포지구는 어디까지가 이 사업 범위 내에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채계안 증산리 쪽으로 이 물이 급수가 되면 부사지구 쪽에서 남포 쪽으로 용수를 끌고 올라오게끔 현재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급을 받아서 남포지구로 용수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업용수에 대한 것만이죠? 이 사업 자체가.
○건설과장 채계안 현재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안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과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채계안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과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한승목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승목 도시과장 한승목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이정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령시에서 도시과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령시 시민으로서 나고 자라면서 보고 느꼈던, 그리고 그다음에 시의원이 돼서 바꾸어 보고자 싶었던 내용 중의 하나가 보령시 전체 예산이 관광 쪽과 해수면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반면 도시 내에 살고 있는 보령 시민들에 대한 환경, 정주 여건 개선이나 시민들의 힐링 공간이나 뭐 이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비교해서 좀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도시과장님 생각에 보령시의 도시 내 정주 여건이 충분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한승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공감하십니까?
○도시과장 한승목 예, 공감합니다. 지금 명천택지개발지구나 이런 데는 상가나 그다음에 식당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서고 있고 원도심 같은 경우는 대천1동사무소, 보건소가 이전하면서 지역이 활성화될 걸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난이나 기타 등등 정주 여건이 좀 아직 부족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우리 도시 활성화 지역 내에서 많은 도움을 저희가 시민들한테 베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고요. 최근에 연속적으로 계속됐던 사업이 하나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을 궁촌동, 남대천, 원도심 게다가 이제 관촌마을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오고 있잖아요. 항상 기존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도시재생사업을 계속 진행해 옴에 있어서 오래된 건물 두드려 부수고 새로 건물 지어서 진행해 온 것이 과연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에 맞는지, 제가 의회 차원에서 다른 곳을 방문하거나 개인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살펴봤을 때 주로 구도시를 재생함에 있어서 다 부수는 게 아니라 재생, 스토리텔링을 통한 지역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관광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재생 사업으로 꾸준히 이어갔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이 스토리텔링적인 내용은 없어요. 다 부수고 새로운 건물만 짓는, 그래서 일반적인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좀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방향보다는 현행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되는 사업이 필요하고 그걸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한승목 우리 도시과에서 사업 비중이 건축물 쪽 위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뉴빌리지 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기반, 정주 여건 그러니까 도로 진입도로나 공원, 주차장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더 추가로 해서 그쪽에 있는 지역민들이 어떤 혜택을 보고 그다음에 도로 정비를 해서 접근성이 향상되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공모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 나서서 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공론화를 먼저 제안하면 이 부서에서도 같이 움직여서 사업을 진행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표현으로
○도시과장 한승목 예, 저희가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지역주민들, 시민들과 함께 말씀해 주신 공론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한승목 알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이정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같은 지역구고 그래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투자 대비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 가시적인 거, 계속 건축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진 좀 한 번만 띄워주시죠. 이 부분이
「(자료화면 띄움)」
이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만들어 놨던 한양회관 자리에요. 제가 어제 찍은 거거든요, 저녁때 일부러 가서.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준공이 안 돼 있더라고요. 준공은 지금 6월로 돼 있는데○도시과장 한승목 저희가 6월 말까지 준공하려고 그래서 지금
○김정훈 위원 넘겨줘 보시죠. 여기가 중간에 진출입로 같아요.
○도시과장 한승목 들어가는 진입로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진출입로 같은 데 저기에다 기계를 설치하셔서 하려고 하시잖아요?
○도시과장 한승목 관제센터 주차 관제를 하려고 왜 그러냐면 거기가 도시 시가지다 보니까 차를 장기적으로 주차하면 그래서 소통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데 만약 하신다면 시간을 어떻게 주시든지 그거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보건소가 들어오고 주변, 어제저녁 때 한 8시 반, 9시 정도에 갔었거든요. 근데 양쪽 길가에 차가 있어서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른 시일 내에 개통해 주면, 이거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44대. 제가 면도 세봤어요. 그랬더니 44대 맞더라고요. 이른 시일 내에 해 주셔야 이 주변 지역에 교통난이라든지
○도시과장 한승목 빨리 준공해서 저희 시민들이 빨리 주차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또 다른 사진 있죠? 이거는 어디신지 아시겠어요? 또 넘겨봐 주시죠. 이거 확대를 하면은 이게 뭔지 아시죠? 이상섭팀장님은
○도시과장 한승목 수제 맥주
○김정훈 위원 예. 수제 맥주죠.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여기는 어딘지 아시겠어요? 넘겨 보세요. 넘겨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는 수제 어묵이에요. 보령 어묵 제조 공장인데 보령 어묵당. 여기도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과장 한승목 예. 저희가 보령 원도심 사회적협동조합에 사용 허가를 해줬습니다. 근데 위원님이 얘기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짐작하면 저 부분이 다소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보령 어묵 같은 경우는 올 1월에 보건소에서 식품 제조 허가를 받았고 수제 맥주 같은 경우는 한 7, 8월 정도에 개시할 겁니다. 보령 어묵 같은 경우는
○김정훈 위원 수제 맥주는요?
○도시과장 한승목 수제 맥주 같은 경우는 6월 9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정관 승인을 해줬어요. 엊그저께. 그러다 보니까
○김정훈 위원 6월 9일에요?
○도시과장 한승목 작년 그러니까 올 12월에 저희가 요청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너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정관하고 장소 승인을 해줘서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식약처 승인이나 이런 등등 하면 26년도 1월 정도에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수제 맥주는요?
○도시과장 한승목 예.
○김정훈 위원 시설이 설치된 지가 지금 1년도 더 됐어요. 1년 반? 2024년 말에 그 안에 집기류가 다 들어와 있었더라고요. 제가 야간에 김재관위원하고 소방대를 하고 있어서 방화 순찰을 하고 있는데 방화 순찰을 할 때 그 집기류가 들어와 있어서, 2024년 말이죠. 아니, 23년 말에 했어요.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이게 빠르게 진행이 돼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도시재생사업이라도 국비도 세금이고 시비도 들어가서 매칭이 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이 잘 돼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잘 진행이 돼서, 그런데 수제 맥주는 최소 300kg 이상을 발효해서 생산을 해야 거기에 따르는 수익이 난다고 또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사업자가 받고 해도 그 사업자가 수익을 내야 계속 유지하고 영위를 할 수 있을 텐데
○도시과장 한승목 내년 1월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저희가 많이 좀 당겨서, 원래 식약처 승인이 약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한번 우리 직원분들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좀 당기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래야 활성화가 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사진 또 드린 거 있죠?
「(자료화면 띄움)」
이거는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는 자연재해 위험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도시과에서, 유성1차아파트 뒤쪽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상당히 많아서 계속 매년 집중 호우시, 장마 시에 넘쳐서 아파트단지로 다 넘어갔었거든요. 다른 사진 한번, 이게 지금 산 위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저 토지가 사유지라서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밑에 쪽을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여간 이 부분이 빠르게 진행이 돼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배수 공사. 또 넘겨주시죠. 이쪽 길이 소송이 돼서 우리 보령시로 소유권이 넘어왔잖아요. 이쪽은. 소송에 승소해서 다행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 하나 넘겨주시죠. 넘겨주시면 도로가 나오거든요. 또 없어요? 이 도로 쪽으로 해서 우수관을 매설할 수 있게 지금 잘라놨더라고요.○도시과장 한승목 기존에 이제 600ml에서 1,000ml로 연결이 돼 있었는데 초기에 우수나 오물 이런 것들이 그 관에 많이 오다 보면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아파트 쪽으로 많이 밀려왔는데 이제 그 유량을 계산해 보니까 한 600ml 정도 하나만 더 필요해서 저희가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하나를 더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이나 7월 이전까지는 빨리해서 우기 이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매년 시장님도 같이 오셔서 보시고 그랬거든요. 매년 저런 일이 반복돼서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른 시일 내에 해야, 장마철이 오기 전에 해야 할 것 같아요.
○도시과장 한승목 다소 늦은 감은 있는데 조속히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57쪽을 봐주시겠어요. 민간위탁 현황인데요. 과장님, 위원들이 위탁 현황을 요구했을 때 어떤 게 궁금해서 위탁 현황을 요청했을까요? 그 뒤에 한번 쭉 봐주세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보시면 알 거거든요. 저희가 위탁을 드렸을 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성과가 어떤지, 정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위탁 계약서만 넣어주셨더라고요. 저희가 어디에 위탁하고 있는지 몰라서 이거를 요청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한승목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한 것 같아요. 죄송하고요.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는 수입, 지출, 그런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저희가 그걸 봐야 행감을 하겠죠.
○도시과장 한승목 죄송합니다.
○추보라 위원 이건 그냥 단순한 궁금증인데요. 13쪽에 36번 직원 주소 현황이요. 오타인가요? 정원이 17명인데 관내 18명이어서요.
○도시과장 한승목 저희가 골드 시티라는 사업을, 시가화예정용지가 없다 보니까 도시기본계획을 바꿔야 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인원을 추가로 1명 더 받았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 설명이 아래에 조금 들어가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조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탁이 이런 게 안 들어오니까 오타 난 게 아닐까 의심이 들더라고요.
○도시과장 한승목 저희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가서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보라 위원 위원회 중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심의는 어떤 걸 심의하시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심의.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하는 심의 말입니다.
○도시과장 한승목 몇 쪽을
○추보라 위원 10쪽에요. 위원회명은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고 주요 업무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심의.
○도시과장 한승목 두 번째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보라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한승목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별도로 어떤 개발을 할 때 그 구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해서 일정한 면적이 이상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심의를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추보라 위원 그럼 이게 굉장히 주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심의네요. 중요한 심의 아닌가요?
○도시과장 한승목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됐든 용도지역이 당초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이다, 보전관리지역이다 하면 그 지역 내에서 행위가 안 되니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의 계획관리지, 그 지역 내 계획관리지 50% 이상이 되어 있으면서 그 나머지 용도지역을 바꾸는 수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구역을 다시 같이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심의를 하는 겁니다.
○추보라 위원 이거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도시과장 한승목 심의는 한 번, 이 사례는 무창포해수욕장에 그때 그 아파트 뭐라고 하지. 그 다세대 주택, 그게 뭐였지. 주택 층수를 올리고 높이 제한 때문에 같이
○추보라 위원 높이 제한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도시과장 한승목 대관람차하고 빌라 높이 고도 제한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안 심의를 그때 같이 했습니다.
○추보라 위원 관광에는 고도 제한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거 서면으로 하셨죠?
○도시과장 한승목 예.
○추보라 위원 서면으로 해도 돼요?
○도시과장 한승목 뭐 서면심의로
○추보라 위원 토론이나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궁금한 거 토론이나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면으로 상관없어요?
○도시과장 한승목 그래서 그때 심의 개최할 때 심의위원 서면심의 내용에 이런 중요사항은 대면심의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온 적은 있었어요.
○추보라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대면심의를 안 하고 서면심의 하면 실질적으로 저도 뭐 위원회에 소속돼서 서면도 해보고 하지만 서면은 그냥 형식적인 절차밖에 안 되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도시과장 한승목 심의위원들 다 일일이 참석해서 과반수 이상이 참석이 돼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을 다툴 때 시간적인 그게 되지가 않아서 저희가 서면심의를 했던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 대면심의가 4번이고 서면심의가 11번인데 가급적 다 대면심의를 거의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심의도 시간이 촉박하셨나 봐요. 다 서면이고 광고물 안전 점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탁기관 응모도 서면이고 도시계획에 관한 자문 및 심의 이것도 두 번이나 서면이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굉장히 중요한 심의 같은데 그리고 사실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서면심의 하면 서면이라고 표시를 해 주셨는데 해당 과는 표시를 안 해 주셔서 또 제가 요청을 드려서 따로 받아본 건이거든요.
○도시과장 한승목 죄송합니다.
○추보라 위원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도시과장 한승목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중요사항 그러니까 뭐 저희가 시간을 다퉈서 했던 부분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질 좋은 결정이 될 수 있게끔 대면심의로 이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원도심어울림센터 관련해서 주요 사업장 방문 건의사항 조치 결과인데요. 여기 공유주방이랑 아이맘센터가 실내 놀이터죠. 여기 시설 이용료가 좀 비싸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정해 주셨더라고요. 어떻게 조정해 주셨어요?
○도시과장 한승목 전에는 아이 1명당 보호자 1명이었는데 보호자가 2명이어도 그 보호자는 무료로 하고 아이에 대한 이용료만 받는 거죠. 당초에는 보호자가 1명이었는데 보호자가 2명으로 이렇게 확대해 준 거죠.
○추보라 위원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이거는 건물인데요. 불도 전혀 안 켜져 있더라고요. 오늘 오전입니다. 뒤로 넘겨주세요. 어울림센터요. 불을 왜 다 꺼놓으셨어요? 여기 2층은 전시 공간인 것 같은데 뭘 전시를 해놓으시는 거예요?○도시과장 한승목 현재는 전시를 해놓은 상태는 아니고 원도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접수를 받아서 도자기 전시회든 뭐 이런 것들을
○추보라 위원 근데 여기 설명 자료에는 공실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렇게 안 쓰고 계시는 게 공실 아니에요?
○도시과장 한승목 그러니까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런 의미이지
○추보라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도시과장 한승목 예, 그렇습니다.
○추보라 위원 뒤에 사진 계속 넘겨주세요. 여기는 그냥 다 불이 꺼져 있다 이런 사진을 찍어온 거고요. 뒤로, 여기 부분인데요. 이걸 조금 크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놀이터 가격이에요. 저기를 바꿔주셨나 봐요. 1인 무료였는데 2인 무료로. 근데 뭐가 달라졌는지 과장님 혹시 아세요?
○도시과장 한승목 당초에는 12개월에서 만 5세였었는데 지금 6개월로 낮췄고
○추보라 위원 그거 말고요. 가격 조정이 있었거든요. 단체에서요. 참고로 56쪽에도 있어요. 원래 단체 기본 2시간 3만 원이었어요. 근데 5만 원으로 또 올리셨더라고요. 저희가 가격이 조금 과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올리시면 이거 저희 의견이 반영됐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어떠세요, 과장님? 이거 알고 계셨어요?
○도시과장 한승목 그거는 솔직히 몰랐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령 원도심 사회적협동조합하고 당초 이용료하고 지금 바뀐 부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정하는 방법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여기 이용 시간도 바뀌었는데 바뀐 이용 시간이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없어요. 56쪽에 기존 시간이에요. 저거 다 바뀌었는데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자료를 안 주시면은 정확한 행감이 안 되겠죠. 이제 평일 14시에서 19시까지만 하시네요. 원래 오전부터 하셨었잖아요. 그것도 바뀌었는데 말씀을 안 해 주셨잖아요. 여기가 거의 영유아들 이용하는 데잖아요. 영유아들이 주로 언제 활동해요?
○도시과장 한승목 이제 아이들이 뭐라고 해야지. 갔다가 오는 시간이 거의 14시 이후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맞춘 것 같은데요. 아마 그 부분도 위원님과 한번
○추보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18시까지였는데 시간 늘려주신 건 참 감사하지만 그거보다 그 이상으로 오전 시간을 다 없애버리시니까요.
○도시과장 한승목 운영을 해 봤을 때 오전에는
○추보라 위원 아이들이 오지 않아서
○도시과장 한승목 아이들이 오지 않아서 그 시간을 조정한 거고 지금 그거는 훨씬 좀 더 나아졌다고는 보는데 오전에 부모하고 아이하고 오는 사례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협동조합에서 그렇게 시간을 조정한 것 같아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이들만 거의 오나요? 부모님들이 같이 안 오고?
○도시과장 한승목 6개월 애들이나 그 이상 거기에 좀 어려운 애들은 그때 시간에 아마 부모님하고 같이 올 걸로 판단은 됩니다.
○추보라 위원 그리고 여기 놀이터요. 많이들 오세요?
○도시과장 한승목 제가 이용 현황을 봤거든요.
○추보라 위원 이용 현황을 제가 봤는데요. 과장님 신기한 게 우리 해당 부서 이용 현황은 어떻게 그렇게 인원수가 딱딱 떨어지세요? 뭐 예를 들면 600명, 50명 신기하더라고요.
○도시과장 한승목 그것도 한번 정확히 인원을 다시 해서
○추보라 위원 저희가 요금을 받고 있으니까 사실 인원수는 충분히 볼 수 있잖아요.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도시과장 한승목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인원을, 그렇다고 자료를 잘못 낸 거는 아니고 거기에 유사하게
○추보라 위원 그 정도로 왔다.
○도시과장 한승목 그 정도로 왔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보라 위원 과장님의 지금 답변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과장 한승목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추보라 위원 저 놀이터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 놀이터 가려면 예약해야 합니까?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예약해야 해요? 전화 아니면 인터넷 예약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홈페이지 있어요? 어떻게 인터넷으로 예약해요?
○도시과장 한승목 제가 그 부분까지 아직 확인을
○추보라 위원 홈페이지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인터넷으로 예약합니까?
○도시과장 한승목 아까 얘기하신 정확한 인원이나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지금 그런 부분을 지도점검하고 고쳐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게끔 더 지도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뭐 이런 운영에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저희가 그 뜻은 같이 뜻을 모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운영에 부족한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계속 지도 감독해 주셔야 하잖아요.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한승목 더욱 노력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이 더 원활하게 시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본 위원이 실내 놀이터에 관심이 있어서 굳이 딱 이 시설 하나만으로 말씀드렸지만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다른 시설 부분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승목 잘 신경 쓰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친환경 현수막 제작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친환경 현수막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증빙자료 147쪽 보면 2023년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작되었거든요.
○도시과장 한승목 예, 맞습니다.
○서경옥 위원 친환경현수막 실적을 보면 2023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2024년에는 실적이 있지만 2023년도에는 실적이 전혀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한승목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친환경 현수막 보급을 통해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옥외광고물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요즘 시기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친환경 현수막 보급을 독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승목 어제 우리 디자인팀장님한테 우리 서경옥위원님이 그걸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탄소중립이나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 방향이나 이런 부분이 맞고 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랑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이게 각 지방의회에서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관련해서 자유 발언이라든지 5분발언을 많이 하고 계셔요. 그만큼 관심이 높은데 관련 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령시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자를 봐도 잘된 점으로 전국 최초의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불법 광고물 차단 자동 전화 시스템을 도입한 효과적인 광고물 정비 추진, 이렇게 증빙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이런 사업을 우리 관에서 먼저 시행하면 읍·면·동에서도 함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관심 두고 이 친환경 현수막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승목 알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남대천미술관 운영계획 운영 현황을 보면 그 비읍 있죠? 미술관이요. 미술관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지속적인 전시물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가보면 이거 준공했을 때 걸어놨던 전시물이 계속 걸려있고 내가 몇 번을 가봐도 계속 문이 잠겨있고 이게 전혀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한승목 남대천마을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서로 분쟁, 갈등이나 이런 것도 좀 있고 해서 도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해서, 작년부터 올 4월까지는 미진했었어요. 지금 거기는 박○○이라고
○서경옥 위원 박○○ 씨네요.
○도시과장 한승목 그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전에 있던 작품이 그대로 있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같이 가서 얘기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이 목적에 맞게 전시 계획을 할 수 있는 전문 큐레이터를 선임할 의향은 없어요? 이것을 전문적으로 홍보도 하고
○도시과장 한승목 하여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검토 잘 해보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이게 활성화가 돼야지 돈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사업인데 활성화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서 그 주위 분들도 말씀이 많으시고 또 주민들도 도대체 저걸 왜 지어놨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매우 많으세요. 어제도 제가 마을회관에 들렀는데 저것 좀 어떻게 해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았어요. 이게 지금 잠깐 저기 하셨는데 계약서상에 문을 30일 닫으면 허가가 취소되는 사항이라고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30일은커녕 근 3개월, 4개월 거의 문 닫고 가보면 거의 문이 잠겨있는 상태고 열리지를 않아요. 그 앞에 주차장이 있죠? 그 주차장을 제가 많이 사용하는데 거의 문 닫혀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도시과장 한승목 아까 얘기해 드린 것처럼 서로 고소 고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었는데 현재는 우리 도시과에서 그 부분을 지도점검하고 서로 갈등 같은 것도 해결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경옥 위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도시과장 한승목 아니, 그러니까 전에는 닫혀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개방이나 이런 부분은 다 해놓고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마을미술관 비읍 같은 경우는 작품이 계속 수개월 동안 그 작품으로 그대로 있지만 다른 곳으로, 저희가 또 박○○ 씨하고 얘기해서 다른 작품이나 이런 부분으로 바꾸는 걸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추보라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사진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중요한 거를 제가 말씀드린다는 게 놓친 게 하나 있는데요. 어울림센터 화장실 입구가 문이 없어요. 여기 화장실이. 왜 커튼으로 해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도시과장 한승목 팀장님이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추보라 위원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입니다.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물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BF인증이라고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증진법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는 시설이라는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전국에 6개 인증 기관 중 한 곳에 의뢰해서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데 설계 당시는 당연히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설계 중 인증 기관에 인증 신청을 했더니 출입문이 있으면 장애인들이 출입에 불편하기에 출입문을 설치하지 말라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일반인들이 불편함을 느껴서 커튼으로 그 사항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데 아직 불편함이 해결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점검이 나와 부적합 사항이 나오면 과태료 처분이 나오기 때문에 문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나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용토록 해보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팀장님 저 어울림 말고 타 지역에 가보면 저런 식으로 문 없는 곳이 있어요. 같은 사유로요. 근데 거기는 저 입구가 저렇게 마주 보지 않게 애초에 설계하셨고 저기에 파티션을 놔주셨어요. 중간에. 그래서 서로 눈이 안 마주쳐요. 제가 이거를 왜 찍어왔냐면 회의가 있어서, 좀 됐어요.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눈을 감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너무 불편하네요 그랬더니 눈 마주쳐서 너무 불편하니까 들어갈 때 눈을 감고 나올 때도 감고 나오신대요. 남자 어르신들이 가끔 마무리를 나오시면서 하시잖아요. 추스를 때. 너무 불편해요. 이거 해결책을 좀 찾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좋은 의견이고 파티션 설치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목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한승목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과 팀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과 팀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주선 도시계획도로팀장 허성룡팀장은 오늘 서울 관외출장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신주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주선 도로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천면 소재 지방도610호 지금 공사 중이죠?
○도로과장 신주선 예.
○조장현 위원 위원장님, 오천 우회도로 지방도610호 공사, 그 소성교차로 관련해서 이 감사를 현장에서 질의·답변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백영창 위원님들, 조장현위원님께서 지방도610호 오천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장현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따라서 지방도610호 오천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조장현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따라서 지방도610호 오천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도610호 오천 우회도로 개설공사 현지 확인 실시를 선포합니다.(14시12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경제도시국장님, 도로과장님, 팀장님, 현지까지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 올려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해수욕장에서 환상의 바다 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를 뒤 대기석에 계신 우리 교통과장님하고 교통과 팀장님들도 같이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째 거고 하나 더요. 이 두 개째가 인도 쪽에 설치가 됐거든요. 인도 쪽으로 표지판 2개가 설치됐어요. 또 하나 다시 보세요. 이것은 인도 쪽에 설치가 됐는데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나 해당 부서에 전화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개선이 될 만한 사항인데 제가 행감 장소에서 특별하게 하게 된 이유는 지금이 해수욕장 개장 시기가 돼서 우리 도로과도 또 교통과도 이런 사항을 세밀히 검토해서 차질 없이 해수욕장 개장 준비하시는 데 참고가 될 것이라고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행감 장소에서 소소한 것을 말씀드리게 됐거든요. 우리 도로과장님 그리고 교통과장님, 해수욕장 개장 전에 이런 것을 세세하게 검토해서 이런 건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개장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띄우게 됐습니다. 많은 준비를 해서 우리 대천해수욕장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잘 나가는 해수욕장이니만큼 이런 것은 조금 손을 봐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도로과장 신주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행감을 현장에 와주셔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오천면 주민들 불편 사항을 꼭 챙기셔서 그 사업이 변경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주선 알겠습니다. 아까 현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전교차로 진입되는 그 부분에 대한 그 도로에 대해서 약간 가각을 더 확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청인 충남도 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게끔 최대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원형로터리 얘기 나와서 그냥 간단하게 축협사거리, 과장님도 잘 아시죠? 축협사거리 문제점에 대한, 원형로터리를 할 수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도로과장 신주선 축협사거리 정확히 어디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관 위원 명천3차아파트 앞에 큰 사거리에 있잖아요. 거기가 그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문제였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토지라든가 원형로터리를 만들 수 없다는 결과를 그전에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의 교통신호라든가 도로 여건상 사고가 계속 나고 있잖아요. 접촉 사고든 조금 큰 사고든 사고가 계속 나고 있거든요. 신호체계는 우리 교통과에 얘기해야 하지만 신호체계도 실질적으로 아침에 어떤 때는 켜져 있고 어떤 때는 꺼져있고 이러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나면 도로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아침에 아이들 등굣길에도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든 도로과든 개선 방향을 찾으셨으면 좋겠는데 그 방향을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도로과장 신주선 거기 같은 경우는 사지교차로 형태로 되어 있는데 교통량이 많고 그러면 회전교차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교통사고 예방도 되고 차량 흐름도 원활히 되는데 회전교차로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면적의 부지가 확보돼야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회전교차로 하게 된다고 하면 바로 옆에 있는 동네 정육점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일부가 나가야 합니다.
○김재관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신주선 또 그 주변에 사거리 쪽이 되는 부지 관계가 많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보상을 줘 가면서 회전교차로로서의 경제성이 타당한 건지 그런 부분은 일차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아침, 저녁은 신호체계로 운행하고 차량흐름 관계가 덜 다니는 경우에는 점멸등을 둬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하고 또 경찰서라든지 도로교통공단 그런 부분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자문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개선책이 어떤 방향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지금 인구가 늘어서 3동이 1만 5,000여 명이고 4동은 1만 7,000명이 넘어갔어요.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차량 흐름은 계속 더 증가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이걸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 개선책을 내놔야 할 것 같아요. 엊그저께도 사고가 또 났었죠. 학원 차량이 뒤집어지는 사고도 났었고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 나고 있고 차량 흐름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개선 방향은 어느 정도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도로과나 교통과도 서로 협업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라도 검토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지금 시민들이 민원 제기가 매우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방법도 이른 시일 안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신주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개선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도로과에서는 회전교차로에 대한 검토를 좀 더 해 주시고 교통과에서는 그 신호체계에 대한, 지금 당장 급한 건 신호체계거든요. 너무 복잡해요. 어떤 때는 뭐 지나가기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분명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두 분 도로과나 교통과에서 제대로 된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신주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도로 바닥에 지시표시 있잖아요. 방향 표시. 그게 혹시 우리 과장님 소관인가요? 여기 도로과 소관인지, 교통과 소관인지요?
○도로과장 신주선 도로에 관련해서 어떤 횡단보도에 관련된 방향 지시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적인 도로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 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본 위원이 정확하게 이 소관이 어딘지 몰라서 그럼 과장님께도 말씀드려볼게요. 사진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 어딘지 아시죠? 시청 앞에 로터리 있는 데 있잖아요. 로터리 앞에 신호거든요. 어딘지 아실까요?○도로과장 신주선 예, 알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여기 직진신호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바닥 표시에는 직진 표시가 없어서요. 이거는 도로과일까요?
○도로과장 신주선 아무튼 이 부분은 교통과가 됐든 도로과가 됐든 같이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직진 표시가 사고 나면은 영향을 줄 수 있나 봐요. 사고 발생 시에 과실 판단 여부 따질 때요. 그래서 직진신호 표시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신주선 아무튼 일반적으로 사거리 형태에서 나가는 직진 방향 또 좌회전 차로가 있는 경우에는 또 좌회전 이 관계를 주는데
○추보라 위원 원래는 동시로 그려져 있죠.
○도로과장 신주선 여기 같은 경우는 직진과 좌회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차로인 것 같습니다.
○추보라 위원 원래 동시에 이루어질 때는 동시 표시로 그려져 있잖아요.
○도로과장 신주선 아무튼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과하고 우리 과하고 같이 한번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저는 두 가지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6쪽에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상황에서 대부분 수용재결 취소 등 아니면 손실보상금, 이것도 수용재결 관련해서 뭐 도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송인가 봐요. 진행 상황 및 결과를 보면 손실보상금 증액지급 이런 쪽에 판결들이 주로 나네요. 그러면 이 수용재결 후 원시취득 관련해서 재결금액이 정해질 때 금액이 어느 정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진행되던 것이 소송이 진행되면 대개 어느 정도 증액이 되는 판결로 나옵니까?
○도로과장 신주선 예, 맞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렇다면 이게 소문이 나거나 이 내용이 다 된다면은 이분들이 다 협의를 안 할 것 같은데 이 손실보상금 증액의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도로과장 신주선 저희가 합의에 의해서 보상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다시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한 금액에 그 퍼센트로는 대략 한다고 해봐야 한 1%나 2%, 많이 돼야 한 2% 그런 금액으로 좀 더 나와서 그 금액으로 최종 확정이 돼서 재결되거든요. 그러면 재결된 그 금액에 의해서 당사자가 그 사용 개시일 이전에 그 보상금을 수령해 가면 되는데 안 했을 때는 저희가 공탁을 걸고 소유권을 우리 보령시로 이렇게 합니다.
○이정근 위원 거기까지가 원시취득 과정이고요. 이 손실보상금 소송 건은 재결금에 대해서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고 좀 더 추가로 증액해서 지급해 달라고 거는 건데 이게 금액이 보통 많이 늘어납니까?
○도로과장 신주선 그렇게 많이 증되지 않습니다.
○이정근 위원 제가 봐도 보상금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데 이걸 끝까지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 중 꼭 끝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금액조차도 사실은 정해진 재결금에서 약간 이자 정도 증액됐는데 이게 계속돼서 소문나면 또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다음 하나는 다들 문제점으로 알고 있는, 민선8기 공약 사항에 들어가 있네요. 국도21호선 개선 사업이죠. 주산에서 웅천까지. 이거는 그전에 제가 받아봐서 내용을 좀 알고는 있는데 국도21호선 확포장 공사나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시행이 안 되어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님이 재임 11년 차고 김태흠 도지사님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도지사가 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신주선 현재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즉 26년에서 30년 계획에 담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사업비 자체가 500억 원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일괄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난 5월에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이정근 위원 5월에요? 몇 월에요?
○도로과장 신주선 5월에 했습니다. 지난 5월에. 그래서 그 위원들이 전체 여섯 분이 나오셔서 현지도 보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분들도 이제 인지는 다 했습니다. 또 그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국도 21호 노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다 4차로가 됐는데 2차로만 남은 구간이 주산에서 웅천 한 구간이거든요. 11km. 그렇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인 대전청에서도 최우선으로 이것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럼 노선은 어느 위치로 간다고 확정된 거예요?
○도로과장 신주선 일괄 예타에 관외비로 하기 때문에 노출할 수 없는 상황인데 되도록이면 기존 도로를 최대한 쫓아가면서 선형을 잡고 단지 웅천에서는 시가지를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곽으로 돌려서 나가고 나머지 구간은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면 향후 일정만 말씀 듣고 저는 질의 이걸로 마칠게요.
○도로과장 신주선 일단 경제성 측면에서는 1.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는 못하다 보니까 경제성 분석에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가 0.5 이상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성 평가 관계를 금년도 11월까지 다 조사하고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그거에 대한 심의 관계를 2회에 걸쳐서 하고요. 내년 8월경에 최종적으로 그 대상 사업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확정을 지어서 고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하루속히 빨리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6쪽에 보시면 24년도 과속방지턱 설치 및 폐지 현황이 있어요. 작년에는 사업비가 5,000만 원이고 과속방지턱 설치 건의 건수가 18건인데 설치 건수는 14건이네요. 민원인들도 그렇고 신호를 받기 위해서 차량이 좀 과속을 하거든요. 건의를 하고 민원을 넣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는 도로가 또 있더라고요. 간접도로라든지 그다음에 보조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설치를 할 수 없어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대구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이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제가 동영상을 찾아보다가 못 찾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필요나 규정에 의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신주선 과속방지턱이 아까 말씀하셨던 보조 간선도로라든지 그거 외에 해당되는 우리 시도가 됐든 농어촌도로의 2차선 도로가 됐든 그런 도로 노선에 대해서 경사로가 있는 구간이라든지 교차로가 접하는 구간 또 버스 승강장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는 금지 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18개소가 신청됐는데 14개소하고 4개소를 못 한 것은 일부는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일부는 반대하는 주민들이 또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2024년 1월에 이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을 나름대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설치 요구가 되면은 마을에서 개발위원회라든지 지역주민들이 같이 회의를,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 같이 회의를 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건가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전원 다 찬성이 됐을 때 설치해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관계를 안 하니까 그냥 몇 명이 요구한다 해서 그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설치해 주면은 또 왜 이거 설치했느냐 또 반대 의사가 있어서 이것 철거해 달라 이런 관계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과속방지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 많이 들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맞는 말씀이세요. 민원도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해 달라는 분이 있고 또 밤에 주무시다 보면 그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면서 소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철거해 달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애매한 게 남대천 태영아파트 쪽에 해변도로 있잖아요. 태영아파트 앞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명천동으로 넘어가는 지점에 과속방지턱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어디에 있냐면은 파크골프장 밑으로, 하천변에 파크골프장 앞에 과속방지턱이 있어요. 거기도 간접도로 아닌가요? 보조 간선도로. 거기는 또 설치돼 있는데 위치가 어디냐면 태영아파트 앞쪽에서 신호를 받기 위해서 차들이 많이 달려요. 거기 좌회전해서 남대천교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차량이 달리지 않는데 발전소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 출퇴근 시간에 조금 달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요청했더니 거기는 보조 간선도로라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러면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된다는 규정이 어떤 건가요?
○도로과장 신주선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에 그 부위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검토해서 해야 했는데 현시점에 와서는 기존에 그게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철거하게 된다고 했을 때에는 또 거기에 관련된 민원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상태로 차선이라든지 도색을 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말씀인 거네요.
○도로과장 신주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됐든 또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설치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훈 위원 글쎄요. 만약에 법적 소송이 있으니까 그 법적 소송이 끝나고 그런 부분이 끝나면은 규정을 정확히 만들어서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답변을 드릴 때 참 애매하더라고요. 저기는 설치돼 있는데 왜 여기는 안 되느냐 따지면 그건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설치돼 있어서 그거는 철거할 수가 없어서 그렇고 지금은 이런 규정이 있고 법적 소송이 있어서 그 결과가 나와봐야 설치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안전을 위해서 필요는 해요. 횡단보도도 없고 다니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셔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도로과장 신주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신규 과속방지턱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관련 규정이라든지 지역주민 의견이라든지 들어서 또 그 설치된 걸로 인해서 차후에 문제 이런 관계가 없게끔 아무튼 세밀히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잘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공통사항 20쪽이요. 34항 재정투자사업 추진 현황에서 웅천204호 농어촌도로 확포장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도로과장 신주선 죽청리 그쪽 노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용역을 하고 있어요. 노선 관계를 잡아서 주민설명회까지 다 개최했거든요. 결정된 노선 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결과 일부는 그 노선 계획 잡은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일부는 그렇게 크게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왜 굳이 지금 다니고 있는 이 도로도 충분한데 여기를 더 확장해서 하려고 하느냐 그런 그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더 지켜보면서 그 사업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지금 설계 중에는 있다는 이야기예요?
○도로과장 신주선 예, 설계하고 있는데
○위원장 백영창 이렇게 여론이 안 좋으면 설계를 하지 말아야 하지 않나?
○도로과장 신주선 그래서 어느 정도 하면서 타절을 본다든지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설계비만 날리는 거 아니냐 그 얘기지.
○도로과장 신주선 그래도 우리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해 가면서 어느 정도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있어야 이 사업 시행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단계로 설계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 확장하고자 하는 그 노선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 거의 한 70% 정도가 반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70% 정도는 반감이 있으면 현재 하는 설계를 중지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지.
○도로과장 신주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농어촌도로 설정은 언제 된 거예요? 오래됐어요?
○도로과장 신주선 그 노선은 원래 기존부터 있었던 노선입니다. 우리 농어촌도로가
○위원장 백영창 도로는 지금 없잖아요. 그냥 다 논바닥 아닌가?
○도로과장 신주선 1990년대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생기면서 동네의 마을 안길 중에서 좀 큰 도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농어촌도로 노선을 지정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양여금 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 양여금 지원 사업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농어촌도로 도로에 대해서 농도가 됐든 막 많이 이렇게 지정했었어요.
○위원장 백영창 그러니까 이게 설정이 언제 됐냐 이야기지. 잘 몰라요?
○도로과장 신주선 그 연도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이거 관련해서 하는 얘긴데 웅천천 제방 그 농어촌도로가 해지돼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아, 과장님.
○도로과장 신주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농어촌도로라는 것은 도로와 도로를 연결함으로 인해서 주변 수혜 농가라든지 이렇게 혜택을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지점 같은 경우는 사실 주택가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도로 노선으로 전에 잡았던 그 자체가 조금 잘못된 걸로 판단돼서 이번에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말씀대로 설정이 안 돼야 할 곳에 설정이 돼서 이번 정비하는 과정에서 해제했다는 말씀이죠?
○도로과장 신주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하여튼 내가 조금 아쉬운 점은 있어요. 그리고 죽청리 관계는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반대가 심하면 잘 생각해서 설정하셔야 할 거예요.
○도로과장 신주선 최종적으로 동네 대표 되시는 이장님이라든지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정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군다나 뭐 70%가 반대하면 이건 사실 하지 말아야지. 잘 알았고요. 하여튼 아까 우리 이정근위원님이 국도21호 확포장 관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희망이 있는데 하여튼 현지 확인 시에 대응을 잘해서, 뭐 내년 8월이라고 했죠?
○도로과장 신주선 예.
○위원장 백영창 8월에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신주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과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과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서우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서우덕 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박상모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쪽 봐 봐요. 사업장 방문 건의 사항이요. 장항선 개량2단계 그때 우리가 청소로 갔었죠?
○교통과장 서우덕 예.
○박상모 위원 토굴새우젓 무너지는 것 때문에 거기 현장 갔었는데 그 뒤로 연락도 없고 뭐 이런 거 없다던데
○교통과장 서우덕 왜냐하면 여기 감리라든지 업체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그런 보상이라든지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상모 위원 근데 일 끝나고 다 가면 끝나는 거지 뭘
○교통과장 서우덕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대표자들한테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자리를 만들게끔 말씀을 드렸거든요.
○박상모 위원 동네에서 업자들에게 가서 얘기해도 뭐 들어주지 않는대요. 뭐 만나주지도 않고. 얼마 안 됐는데, 한 달 정도 됐는데 내가 물어봤었거든. 어떻게 됐냐 했더니
○교통과장 서우덕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또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상모 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열차가 계속 다닐 거 아니에요. 울리다 보면 지하 토굴이니까 그게 무너질 수가 있거든. 그런 것 파악해서 주민들 불편 사항을 우리 시에서 건의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게 과장님이 신경 써 주세요.
○교통과장 서우덕 알겠습니다.
○박상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가 있죠. 이게 사유지를 주차장으로 개방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조례라고 파악이 되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지금 알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몇 군데가 진행됐나요?
○교통과장 서우덕 작년에 한 군데를 진행했고 올해는 본예산에 5,000만 원밖에 못 세워서 있거든요.
○이정근 위원 본예산에 안 올라왔었어요?
○교통과장 서우덕 예. 그래서 2회추경에 2억을 추가로 세워서 지금 2억 5,000만 원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신청한 곳은 있나요?
○교통과장 서우덕 세 군데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홍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현재 쓰고 있는 사유지의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쪽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거 제가 그냥 말씀 차 드리는데 예산팀에서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건설기계 주기장 문제인데요. 현재 주기장이 건설기계관리법과 보령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명천동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이 설치돼 있다고 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서우덕 예.
○이정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완료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교통과장 서우덕 완료됐고 거기에 배수로 공사를 하고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일단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교통과장 서우덕 예.
○이정근 위원 조례상으로 보면 내용이 여러 가지 있지만 법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접 운영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공영주기장을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교통과장 서우덕 아직 키오스크라든지 차단기 그게 설치가 안 되어서
○이정근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원래 여기 목적이 몇 대였죠? 국비 30억, 시비 30억 해서 60억 예산으로 시작됐는데 몇 대 수용하기로 했었죠? 물론 과장님 이전에부터 시작된 사업이라 과장님보고 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몇 대인지 모르시나요? 현재는 몇 대 주차하는 걸로 돼 있나요?
○교통과장 서우덕 지금 한
○이정근 위원 그러면 건설기계협회에다가 위탁운영을 하고 이걸 유료로 운영하기로 했던 것이 주목적인데 현재는 시에서 직접
○교통과장 서우덕 당초에는 어느 정도는 직영으로 해서 그 체계를 잡은 다음에 위탁하려고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건설기계 쪽 하는 지인에게 물어봤더니 최소한 300대 이상은 설치돼야 다른 사업자들하고 큰 무리 없이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를 안 들어간다. 왜 그러냐면 이미 주기장이 있어서 그걸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관리동도 없다. 그럼 이런 면에서 지금 몇 대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와 있죠?
○교통과장 서우덕 예.
○이정근 위원 원래 주기장으로 쓰기로 했는데 수소충전소가 갑자기 들어와 있어요. 그 내용도 제가 대충은 들었어요. 원래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변질돼서 다른 사업이 거기에 끼어들어 와서 수소충전소가 거기 설치돼 있는 거예요. 그럼 기존의 목적인 건설기계 공영주차장의 목적이 변질돼 버린 거고 현재 운영도 안 되고 있는 거죠.
○교통과장 서우덕 일단 저희 주기장은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있고요.
○이정근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다 차 대고 다 같이 단체로 어디 가기도 해요. 저는 건설기계를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진 혹시 있으면 하나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저게 뭐예요? 배죠? 거기에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주기장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고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완료가 되고 원래 목적 취지대로 가려면 행정의 효율성이나 합리적인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소충전소가 뛰어 들어와서 원래 목적인 공영주기장의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을 여기 법에 보면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이걸 설치함에 있어서 그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그 토지 등을 수용할 수도 있는 관련 법규가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내역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관 부서 29쪽인데 지금 13건에 2024년도 111억 9,000만 원, 2025년도에 117억 이렇게 지원하기로 된 것이죠, 보조금이?○교통과장 서우덕 예.
○이정근 위원 그다음에 운수업체의 2025년도 유가인상분이 5억 1,000만 원인데 이거 몇 년도 기준으로 해서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하는 거죠? 유류세가 또 내려가면 이게 지원금이 줄어야 할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밑에 쭉 보시면 아동 청소년 버스비 지원 할인액이 있네요. 이거는 2024년도 1억 2,000만 원인데 2025년도에 3억 7,800만 원으로 이렇게 한 3배 가까이 뛰는데 이거는 또 왜 그러죠? 물론 시내버스의 공공성에 대해서 제가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전기버스나 수소버스도 증편해서 지원하는데 유류분은 그대로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고, 혹시 시내버스 보조금 전체 지원 내역 관련해서 보조금이면 관련된 영수증이나 정산서 같은 게 들어오지 않나요?
○교통과장 서우덕 회계사를 통해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면 저희도 볼 수 있나요?
○교통과장 서우덕 예.
○이정근 위원 저한테 자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 과장님, 아까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들으셨을 거고 예미지 뒤에 보면 주차장 하나 있어요. 학교 부지에 주차장 시설해 놓은 거. 그거 1년 임대료가 얼마예요?
○교통과장 서우덕 그건 제가 정확하게
○김재관 위원 뒤에 팀장님 계시니까
○교통지도팀장 최광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모르세요? 거기 차가 저녁에 가면 한 10대 있어요. 그 넓은 주차장에 10대 없을 때도 있고. 그리고 명천택지지구 앞에 보면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이중주차 하는 바람에 교행이 안 돼요. 그건 더 잘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서우덕 그래서 명천택지지구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도비를 확보하려고 한 2, 3년 정도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한 14억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시급한 면이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금액이 너무 비싸서 이게 투자 대비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 언제까지 방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처음 계획부터 잘못된 지구 개발이었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사후에라도 어떻게 됐든 그 문제는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미지2차 뒤에 있는 그 금액이 예산의 범위가, 임대료가 얼마나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이 나간다고 그러면 그거는 재고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서우덕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하고 또 조속한 시일 내에, 택지개발지구 거기에도 예산팀하고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LH 부지가 몇 군데 남아 있잖아요.
○교통과장 서우덕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해서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끔 적극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거기에 뭐 카메라도 있고 뭐 있어 봐야 무용지물이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 저녁에 가면 거의 무법천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단속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솔직히 상인들에게 피해가 있으니까 그거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다른 곳도 주차장 사업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예미지2차 부분은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저한테 문자로 알려주세요. 임대료가 얼마인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달려보령 자전거 있잖아요. 한 대 구매 가격이 얼마예요?
○교통과장 서우덕 그게 한 17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재관 위원 엄청 비싸네요?
○교통과장 서우덕 주문 제작이고 통타이어로 돼 있고 또 우리 보령만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김재관 위원 이용률은 어때요? 지금 시행한 지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교통과장 서우덕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증가 추세에 있어요?
○교통과장 서우덕 예. 특히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대천역이라든지 터미널에 가기 위한 교통수단으로도 많이들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이용이 늘어나면 추가 구입을 하시겠네요?
○교통과장 서우덕 이게 탄소중립하고도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거치대 같은 인프라를 계속 증가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좋은 생각이고요.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저도 그걸 이용을 해 봤습니다. 또 다른 시민들한테도 물어보고 타시는 분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디자인 측면은 조금 낙제점을 받았고요. 또 기어가 없어서 너무 힘들대요. 기어가 없는 제품이다 보니 오르막길에서 너무 힘들고 또 쿠션이 너무 안 좋대요. 새로 구입하고 스테이션을 이제 늘려 나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스테이션을 늘려갈 때 시민들의 의견을 좀 참고하셔서 제품 구입할 때 단가가 좀 높이 올라가더라도 그런 제품을 구입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세밀하게, 설문조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조금씩 해보셔서 이용에 관한,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어서 엊그저께 홍보미디어실에 홍보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스테이션도 많이 늘리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대단위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솔직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에서 음식점을 가거나 이런 곳에 스테이션을 좀 더 만들어주시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셔서 시민들이 원하는 도안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스테이션을 늘릴 때 그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우덕 알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57쪽 민간위탁 현황, 58쪽 지도 감독 체크리스트 있잖아요. 수탁기관이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보령시지회네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교통과장 서우덕 지체장애인협회 보령시지회입니다.
○조장현 위원 그런데 거기 점검 항목이 보니까 76개인데 양호가 60개, 해당 없음이 16개 나왔어요. 완전 올백이네. 이거 맞는 거죠?
○교통과장 서우덕 예. 특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분들이 많이 있고 도내 15개 시군 같은 경우도 모두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상호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이게 지도감독을 수시로 해요?
○교통과장 서우덕 수시로 나가고 민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받으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62쪽을 보시면 공영종합터미널 감독한 거 있잖아요. 수탁기간 21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인데 점검일시는 2024년 4월 24일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날짜를 잘못 표기한 건가?
○교통과장 서우덕 잘못된 거 같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리고 뒤에 64쪽 계약서 있잖아요. 당겨서 2024년 1월부터인데 계약날짜는 23년 12월 27일이더라고요. 관공서에서 계약서 안을 갖고 계약을 하나요? 궁금해서
○백성현 위원 팀장님이 나오셔서 대답을 해주세요.
○조장현 위원 팀장님 나오셔서 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안 자 빼면 계약서는 똑같은 거겠지만 그래도 꼼꼼히 챙겨야 하지 않나
○교통과장 서우덕 앞으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이상이고요. 청소면 소재 노인, 어르신들이 버스 승강장 때문에 불편 많이 겪으셨는데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신경 많이 써주셔서 하나 세워주셔서 진짜 고맙더라고요. 여름에 덥고 막 겨울에 추워서, 그냥 땡볕에 서 계셨었는데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성현위원입니다. 1쪽이요. 우리 박상모위원님 주셨던 의견에 제가 보충 설명 질의를 다시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이 내용을 잘 들으세요. 여기 보고서 보니까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민원인은 5명이고 토굴은 3개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은 곤란하고 여기 의견 단 것처럼 보상 사례가 없어서 근거를 검토하는 게 어렵거든요. 이분들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30년 동안 이분들이 이 토굴을 운영하면서 그 토굴이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그래서 이 철길이 생기면서 토굴이 무너질 경우에 보상을 해달라는 건데 토굴이 무너져서 새우젓이 피해가 볼 경우, 그러니까 드럼통이 쓰러져서 흙에 묻히면 새우젓 쓸 수가 없잖아요. 판매가 불가능하니까. 그것을 보상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을 철도청 당신들이 서면으로 표현을 해달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각서를 쓴다든지, 그런데 각서라는 건 좀 그렇잖아요. 서면으로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준다. 그런데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정확히 나와요. 이 새우젓이 보통 목포항에서 입찰을 한다든지 군산항에서 입찰을 한다든지 입찰을 한 실적이 나와서 그것을 이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 드럼통 한 대가 200리터잖아요. 2,000만 원씩 호가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근거가 다 나와서 그 자료를 갖고 있고 그런 피해가 있을 경우에 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토굴 3개에 대한 보상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해줘도 좋지만 지금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철도청에서 그렇게 해 준다면 좋지만 앞으로 피해가 있을 경우에 보상해 달라는 것을 서면으로 무슨 공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해달라는 것이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해서 이렇게 이런 것을, 뭐 이 사람들이 무리해서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중재해서 서면으로 받아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통과장 서우덕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미산에 수요응답형 공공버스요. 여기 호출한 승객만 탑승할 수 있었잖아요. 그거 수정되었나요?
○교통과장 서우덕 아직 시스템이 개발 중이어서 그 부분은 보완을 지시하였습니다.
○추보라 위원 언제쯤 될까요?
○교통과장 서우덕 7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보라 위원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 사업이 고령자를 위한 거였잖아요. 근데 고령자분들이 이 호출에 좀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같이 많이들 나가시잖아요, 시내 나갈 때. 근데 호출하신 분만 탈 수 있다는 거는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납득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통과장 서우덕 그래서 저희가 또 호출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키오스크도 설치했는데
○추보라 위원 키오스크도 만만치 않게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서우덕 그냥 터치만 하면
○추보라 위원 터치만 하면 바로 호출되게요?
○교통과장 서우덕 예,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도 했는데 당초에 저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조금 획기적이면서도 IT를 이용한 좋은 사업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신청을 하다 보니까 또 대화를 해야 하는데 귀가 또 안 들리신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도 거기에 따른 보완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것과 관련돼서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하셨잖아요. 그때 뭐 어느 특정 마을에서 본인들은 원치 않는다고 하셔서 운행이 안 되는 곳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 마을 주민분들은 아니시래요. 특정 몇 명의 말만 듣고 왜 우리 마을은 제외되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통과장 서우덕 저희도 그때 몇 번을 우리 담당자하고 관련 담당 팀장님이 나가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랬는데 거기 이장님이라든지 마을 분들이, 왜냐하면 그쪽 마을에서는 기존의 버스를 이용하면 입구부터 앉아서 대천 시내를 나가는데 왜 중간에 어렵게 갈아타느냐 뭐 하냐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희도 계속 설득해 나가겠지만 또 그런 부분, 또 다른 마을에서 타보면 홍보도 많이 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어려우신 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워낙 고령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을 주민분들이 모여계실 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버스를 잘 사용하시지 않는 분의 의견이 들어갔다, 어떤 분인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마을 주민분들을 좀 만나서 말씀을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서우덕 알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전액 반납 건이요. 그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저희 이거 지침이 따로 안 내려왔었나요?
○교통과장 서우덕 그게 지침은 그때 없었고
○추보라 위원 통상적으로 국비 내려주시기 전에 지침 주시잖아요. 세부 지침 말고 아예 지침 자체가 안 왔어요?
○교통과장 서우덕 세부지침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운영비가 아니고 특히 이것은 24시간 운영을 하라는 취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24시간을 운영하는 조례가 완비되지 않아서 저희가 24시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된 사항입니다.
○추보라 위원 교부는 언제 받으셨죠?
○교통과장 서우덕 그 날짜는 명확하게
○추보라 위원 교부가 24년 3월에 1차 왔고 5월에 2차 교부가 됐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그 사이에 조례를 개정할 시간이 있지 않았나요?
○교통과장 서우덕 그때 같은 경우는 저희도 최대한 빨리 개정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추보라 위원 왜냐면 조례 개정이 11월이에요. 그런데 3월에 1차 교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사이에 꽤 텀이 있는데 그동안 개정 준비를 하셨으면
○교통과장 서우덕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걸 24시간을 운영하려면 운전원을 뽑아야 해요. 기존에 있는 돌아가는 시스템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준비절차나 그런 것이 필요해서 늦어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께서는 준비절차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부분이 저와 의욕이 조금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는 진짜 사회적약자를 위한 사업이잖아요. 이런 예산이 그냥 반납되었다는 게 너무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달려보령이요. 20세 이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38쪽이요. 어떤 동의를 받아야 해요? 만 20세 이하라고 하면 사실 대학교 1학년도 들어가잖아요?
○교통과장 서우덕 이거는 오타인 거 같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15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세로 되어 있어서요. 오타가 맞죠?
○교통과장 서우덕 오타가 맞습니다.
○추보라 위원 서울시 따릉이 같은 경우는 가족이 같이 타고 할 때는 가족권이 있어서 15세 이하도 같이 탈 수 있거든요. 15세라면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우리도 가족권을 만들어서 같이 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려봤어요. 적극 반영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교통과장 서우덕 알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임산부교통바우처에 대해서 제안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인근 주변에 임산부에게 교통바우처가 인기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령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바우처택시 이용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아산시는 이번에 임산부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임산부도 이 택시를 탈 수 있게 되었어요. 바우처택시를.
○교통과장 서우덕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지역특성상 사실 임산부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잖아요. 이 부분 적극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세요. 1쪽 의원발의에 제가 발의를 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진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공유형 킥보드로 청소년 사고 잇따라 면허 없이 대여 가능 맹점. 보령시에도 지쿠가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0여 대가 운행되는 거로○교통과장 서우덕 150대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더 늘었네요. 그런데 이게 사고가 계속 나는 위험성이 있는데 지금 저 기사 밑에 보면 4월 14일이에요. 김해시에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몰던 중학생이 승용차에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5월에는 마산에서 고등학생 2명이 타고 가다가 1명이 숨지고 1명이 경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규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도 무면허가 안 되잖아요. 전동형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조례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보령시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부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저희가 그때도 도로과, 안전총괄과, 교육청, 경찰서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때 회의를 했었잖아요. 한 번 단발성으로 말고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좀 하셔서 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위험하다는 거를 알려줘야 해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제도 제가 오후에 시청을 다시 들어올 일이 있어서 한 18시 40분 정도에 오다 보니까 여학생 두 분이 개인용 이동장치를 타고 가더라고요. 헬멧도 안 쓰고 안전모도 안 쓰고 2명이 타고 가는데 중앙선 쪽으로 붙었다가 역주행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걱정이다 속으로 계속 그랬어요. 이게 교육청과 해서 학교에 계속, 보통 초등학생들은 거의 안 타는 것 같더라고요. 중학생 이상부터 타는 것 같은데 교육을 계속해서 안전이라든지 진짜 위험하다, 사고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로 자꾸 경각심을 심어줘야 할 거 같아요. 이게 조례 개정을 해서 만든 것도 그렇지만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교통과장 서우덕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하고 시하고 협업을 해서 보다 홍보도 강화하고 그렇게 또 교통사고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협력 체계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료화면 띄움)」
엊그저께 난 사고 아시죠? 6월 12일에 사고 난 거예요. 이걸 몰랐었는데 일반 개인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디냐면은 효도슈퍼 앞이에요.○교통과장 서우덕 명문당 사거리에서
○김정훈 위원 나는 명문당 사거리 교차로에서 사고 난 줄 알았더니 버스에서 내리다가 그분이 쓰러지셨는데 버스가 밟고 지나간 거야.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되게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뭐가 막 잘라졌다 그런 얘기까지 들렸거든요.
○교통과장 서우덕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지병이 있어서 내리다가 넘어졌는데 보도
○김정훈 위원 경계석에 넘어지고 거기서 그 밑으로 해서 깔린 거죠.
○교통과장 서우덕 그런데 버스는 움직이지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령시가 재작년에는 사망사고가 8명 있었고 작년에는 9명 있었어요. 올해 3년 연속 한 자리 숫자로 사망사고를 줄이자 그래서 캠페인을 많이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6월까지 사망사고가 생각보다 제가 알기로는 많이 났어요. 지금 몇 명
○교통과장 서우덕 저것도 교통사고로 포함이 돼서 8명
○김정훈 위원 벌써 8명이죠. 왜냐하면 은포리에서 사망사고가 있어서 어르신들 있었고 그래서 계속 주지를 시키시고 시장님도 다니시면서 어르신들한테 조심해서 다니셔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런 교통안전 캠페인을 좀 더 확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세요. 학교 앞에서도 아침에 일찍 교통과에서 나오셔서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고생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을 어르신들한테도 가서 교통 캠페인을 하고 어린이들한테도 하시지만 이걸 자꾸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교통과장 서우덕 저희가 교통지도사들 한 6명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분하고 한 8명이 각 경로당 찾아가서 시청각교육도 하고 보행 안전 지도도 하고 교통안전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열심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저희가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 CPR 수업을 하거든요. CPR 수업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목숨은 끊어지면 붙이지 못하지만 심폐소생술 해서 갈비뼈가 부러지면 붙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순간에 뇌졸중이라든지 뇌경색이 오셨을 때 어르신들이 같이 옆에서 어 어 어 하다가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하셔서 학생들이라든지 어르신들한테 이런 부분을 해주셔서 안전사고가 조금 덜 발생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제가 그 조례 만들 때 처음에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한 1년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교통지도팀장님이 조례를 받으셨다가 그다음에 안 돼서 교통행정팀장님이 또 받으셨다가 마지막에는 교통시설팀장님이 조례를 마지막에 하셨어요.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고 차후에 실행이 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어떤 조례가 발생을 하든지 어떤 업무가 다시 생겼을 때 그거 분장을 잘 해주셔야 추후에 그거에 따라서 조례 실행이 잘될 수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우덕 알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너무 장시간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주요 골자만 말씀드리고 이것은 필히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5월 1일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교통과장 서우덕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태용 위원 아마 모르고 계실 거예요. 25년 11월부터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가 됐어요. 그거 아직까지 못 받으셨죠?
○교통과장 서우덕 예, 아직
○성태용 위원 대답을 빨리 해야 빨리 끝나요. 여기에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아셨죠?
○교통과장 서우덕 예.
○성태용 위원 그리고 이에 대해서 혹시 이제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의무화예요. 의무화. 법적으로 의무화.
○교통과장 서우덕 그 부분은 저희가 법률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거 적극 검토를 해야죠. 의무화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 여기서 물론 에너지과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마는 설치할 때 지역에 에너지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거기도 발전사업의 경우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조금 넓혀줘야 하나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하겠죠. 시에서 직접 주차장 시설을 하면서 태양광 설치를 해서 예산의 폭을 담느냐 아니면 발전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여기에 참여시켜서 그분들이 뭐 어떤 경제적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해볼 만도 한데 이 부분은 약간의 사업자들에 대한 편익이라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직접 설치를 했을 때와 그분들한테 줬을 때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참고를 하시고 이 부분을 빨리 발췌를 하셔서 5월 1일이니까 얼마 안 됐어요. 한참 선거기간에 이게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대응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서우덕 알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김충호위원이에요.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추진이 되고 있는지 개화3리 신호·과속 단속장비 언제 정도
○교통과장 서우덕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남포중학교와 개화3리 민원 사항을 주셨는데 저희가 올해 대상지로 보령경찰서하고 도경하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현장 조사를 나갔었는데 남포중학교 거기는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개화3리 거기 같은 경우 교차로에다가 그리고 커브 길이고 오르막길이 경사도가 있어서 경찰하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만약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앞차가 그걸 보고서 대형 추돌 사고가 발생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곳은 일단 이번에 설치를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김충호 위원 그 개화3리 관계 남포중학교 부분 감사드리고요. 과장님도 개화3리 거기 운전해 보시면 그 주민들의 두려움 뭐 비행기가 지나가는 그 정도 속력으로 달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꼭
○교통과장 서우덕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속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은 한 번 더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충호 위원 지금 주민들은 신호·과속 단속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서우덕 알겠습니다.
○김충호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서우덕 그게 지금 어느 정도는 몇몇 2개 마을 빼놓고는 잘 운영이 되고 특히 저희가 그 어르신들이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승차 도우미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백영창 우리 복천규팀장님이 거기에서 많이 고생했을 거예요. 부락별로 다니면서 그분들 건의사항 하나하나 메모하면서, 팀장님 잘 해결되었어요?
○교통행정팀장 복천규 교통행정팀장 복천규입니다. 우리 쪽에서 아니면 시스템 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즉각적인 해결은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추보라위원님 말씀해 주신 일부 불러보령을 사용 안 하겠다고 했던 데에서 나오는 의견들도 지금은 조금씩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대부분의 어르신이 다 얘기를 했고요.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일부 한두 명이 해달라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마을 전체가 합의되면 다시 움직이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한테 계속해서 전화가 온다 그러면 그 이장님이나 대표님 통해서 다시 건의해서 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주민의 절차라든지 이렇게 합의하는 그 절차만 거친다고 그러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불러보령이 정착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복천규팀장이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하여튼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정책협의회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모든 버스가 터미널을 경유해서 가게끔 한번 해봐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통과장 서우덕 그 부분은 저희가 저번 2회추경 때 용역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용역비 4억을 확보했습니다. 올 7월에 용역 발주를 해서 한 2027년 1월경에 용역을 완료한 다음에 2027년 3월부터 전체적으로 우리 보령시의 버스노선을 개편해야 그게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잘 좀 해 주시고요. 또 이거 한 가지는 질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게 업무니까 내가 질의를 하겠는데 뒤에 우리 최광순팀장님 계시는데 과장님 혹시 웅천 독산해변 말씀 들으셨어요?
○교통과장 서우덕 예.
○위원장 백영창 가능해요?
○교통과장 서우덕 제가 현장도 가봤고 거기에 평일에도 몇 대의 캠핑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그 부분이 도로법에 의한 법정 도로도 아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쓰레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불법 수산물 채취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근에 있는 지자체인 태안이나 서천도 그런 문제가 아마 거의 대동소이할 걸로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근 시군이라든지 전국에 있는 유사사례 대응 방안을 참고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런데 과장님 그게 지금 법정 도로예요. 2005년도에 도시계획도로 설정돼 있어요. 저도 사실 웅천읍장 할 때도 그걸 몰랐었는데 거기가 완전히 고질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참 얘기를 하고 대책을 내놓으라 했더니 아마 나름대로 찾아본 모양이야. 그랬더니 2005년도 9월인가 도시계획도로 설정됐더라고. 이제 법정 도로가 됐으니까, 뒤에 계신 최광순팀장님과 1차 대화는 했어요. 그것 좀 어떻게 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놓아 봐요. 거기 안 하면 진짜 그거 참 어렵습니다, 거기.
○교통과장 서우덕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법정 도로니까 여러 가지 여러모로 검토해 주세요.
○교통과장 서우덕 예.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과 팀장님께서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과 팀장님께서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위원장님, 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말씀하세요.
○박상모 위원 설명 듣지 말고 질의만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하고요. 다 동의합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앉아 계세요.그러면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민원 많으시죠?
○수도과장 김소영 예, 조금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수도도 그렇고 하여간 저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검침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수도과장 김소영 검침이요?
○김정훈 위원 예. 요즘 검침을 원격 검침으로 바꾸고 계시잖아요?
○수도과장 김소영 예, 46% 정도 원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근데 그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 검침원들이 다니시면서 하는 검침과 원격으로 하는 검침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맞나요?
○수도과장 김소영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원격 검침에 대한 민원은 사실 제가 보고받은 것도 없고 민원전화 받은 사항은 없어서 100% 저희가 잘하고 있다고
○김정훈 위원 신뢰하고 계세요?
○수도과장 김소영 예.
○김정훈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반 정도 원격으로 돌려놓고 있는데 원격 검침에서 문제점이 조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홍성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9억 들여서 1,987전의 수도 계량기를 우선 교체를 진행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디지털 계량기가 습기, 침수, 온도 변화 등의 환경적 요인에 취약하면서 배터리 수명과 방수 성능 문제로 인해 고장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우리 보령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수도과장 김소영 고장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 2.6% 정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2.6%요?
○수도과장 김소영 고장률은 2.6%로 나와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양방향으로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소영 그렇죠.
○김정훈 위원 이게 한쪽 방향으로 해서 이제 직접 저희가 수신을 받아서 계량기에 검침되는 게 아니고 양방향으로 그쪽으로 보내서 고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수도과장 김소영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김정훈 위원 그게 한쪽 방향으로만 되면은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가 그게 확인이 잘 안 될 텐데
○수도과장 김소영 근데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고장률이 2.6% 정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수도과장 김소영 8년입니다.
○김정훈 위원 다 8년이에요?
○수도과장 김소영 예. 일반 계량기도 8년, 원격도 8년입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데 8년 후에는
○수도과장 김소영 저희가 무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 금액이 생각보다, 한 대 교체할 때마다 얼마 정도 들지요? 그거는 잘 모르세요?
○수도과장 김소영 예. 금액은
○김정훈 위원 잘 모르시고요?
○수도과장 김소영 계량기당 한 1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10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 지금 일반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15mm짜리가 얼마 들어가죠?
○수도과장 김소영 디지털은 13만 6,000원 정도 하고 아날로그는 32만 8,000원 정도. 10만 원이 아니라 이 정도
○김정훈 위원 일반 계량기 경우에는 생각보다 가격이
○수도과장 김소영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세 번의 실패를 해서 우리도 모르겠어요. 제가 사업자명을 발표해야 하는지 몇 군데를 이렇게 계속 설치를 해 봤대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실패를 반복해서 학습의 효과로 인해서 그리고 기술의 발전으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좀 좋은 제품을 계속 개발을 해서 했는데 우리 보령시도 좋은 제품을 선택해서 고장률도 없고 나중에 문제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수도과장 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4쪽에 보시면 2024년 충청남도 종합감사가 있어요. 소화전 수리 지연 및 통보 소홀로, 근데 이게 도·자체 감사에서 했는데 도 소방법이 제정돼 있어서 소방용수시설 및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충남도는 이 조례가 없어요. 없는데 도 자체 감사 지적 사항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소방용수 시설 파손 및 고장 대상 수리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통보하였으며 향후 의뢰 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조치할 것 이렇게 했는데 즉각 조치를 안 한 건데 이건 좀 늦긴 늦은 거죠? 늦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실수긴 한데 이걸 말씀하셔서 타 지역은 전라남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에 이 조례가 제정됐더라고요. 이제 경기도도 돼 있고 경기도도 소방용수시설 및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가 도지사 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속 정확하게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건의하세요. 도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설치해 주면 우리도 즉각적으로 도한테 이렇게 용수에 대한, 이건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도에서도 소방수 같은 경우는 도 관할 사항이잖아요. 소방직이 국가직이라도. 이런 부분에 예산 편성을 그쪽에서도 같이 한다든가 건의를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게 도 지적 사항인데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 더 말씀을 또 드려볼게요. 20쪽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있었어요. 9억 7,000만 원이죠. 보령시 노후 상수관로 시범 사업 관 세척 사업이에요. 이거는 설계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수도과장 김소영 명천 지구하고 동대동 지구하고 웅천 산업단지 쪽은 저희가 완료했습니다.
○김정훈 위원 완료하셨어요?
○수도과장 김소영 예.
○김정훈 위원 그러면 잔여 예산 같은 경우, 여기 준공은 25년 10월로 돼 있는데요? 공사 및 세척이 9월이고.
○수도과장 김소영 1차로 명천·동대 쪽하고 웅천 지역은 완료했고 산업단지 쪽은 작년에 조금 안 좋은 사고가 있어서 그쪽은 상반기에 했고 지금 하반기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세척 사업이 되게 좋잖아요. 세척 사업이 수돗물의 수질 개선하고 녹을 제거함으로써 수돗물 깨끗하게 공급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상수도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세척 사업이 있어서 스케일이 끼지 않으면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고 소비자인 시민도 좋은 물을 받아서 드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진행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보령시 지난해 누수 민원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수도과장 김소영 24년도에는 456건 접수됐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중에서 몇 건이나 해결했죠?
○수도과장 김소영 누수 민원은 즉시 다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다 처리됐어요?
○수도과장 김소영 예. 예산은 한
○조장현 위원 24년도 거?
○수도과장 김소영 예. 24년도가. 상수도 누수 부분
○조장현 위원 25년도는요?
○수도과장 김소영 25년도는 현재까지 225건 접수됐습니다.
○조장현 위원 225건 중에 몇 건이나
○수도과장 김소영 상수도 누수 보수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단가 계약을 구역별로 했기 때문에 되도록 길어야 2, 3일 내로 다 처리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장현 위원 그럼 작년 기준 456건이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수도과장 김소영 9억 6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조장현 위원 100%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작년 거?
○수도과장 김소영 예. 저희한테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최고 문제점이 뭐예요? 지금 누수 나는 게.
○수도과장 김소영 관이 노후된 부분도 있고요. 지반이나 이런 게 눌려서 아니면은 뭐 관이 약간 이탈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 안에 앵글
○조장현 위원 다른 공사로 인해서 이게 누수난 건 없어요?
○수도과장 김소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곳에다가 저희가 얘기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건 몇 건이나 돼요?
○수도과장 김소영 그거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없는데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리고 지난해 낙찰 관련해서 취소된 경우 있었죠?
○수도과장 김소영 취소가 아니라 일단은 개찰을 해서, 그분 건은 접수 하여튼 누락이 되는 바람에
○조장현 위원 그 처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수도과장 김소영 그거는 입찰을 해서 결정이 됐고 그걸로 그렇게 해서
○조장현 위원 그게 한 건이 아니죠? 두 건이죠?
○수도과장 김소영 한 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장현 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되죠?
○수도과장 김소영 입찰 금액이 8,000만 원 정도
○조장현 위원 그러면 처음에 낙찰받으신 분하고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냥
○수도과장 김소영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입찰했을 때 서류가 미비해서 다 보완을 내린 상태이고 그분은 하여튼 보완 서류의 접수 관계에서 조금 누락되는 바람에 개찰을 한 뒤에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관에서 잘못한 건 전혀 없고 그 입찰자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소영 저희 지침이나 법령에 의해서 처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아니요. 뭐 개별 보고 주실 건 없고 그러면 재발 위험성도 있겠네요?
○수도과장 김소영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이런 법령이나 지침에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서 사전감사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의뢰해서 거기 의견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서도 수립해 놨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마무리는 그냥 완전히 끝난 거예요?
○수도과장 김소영 제가 알기로는 뭐 경찰서에도 어떤 민원이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혐의 없는 걸로 다 됐기 때문에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우리 지금 급수가 중단되면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려요?
○수도과장 김소영 공사하기 전에
○조장현 위원 아니, 공사 말고요. 바로 터졌다고 하면. 관로가 누수나서 사고가 나면 중단될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소영 관로 누수나서 했을 경우에는 읍·면·동·이장님한테 문자 보내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상황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무실에서 한 분 대기해서 저기를 하고
○조장현 위원 그 대응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수도과장 김소영 만약에 신고가 되면 바로 가서 하기 때문에 적어도 30분 이내에는 그렇게 다 통보가 갈 수 있도록
○조장현 위원 시민들한테 통보 가는 시간이 30분이면 해결 난다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소영 통보는 그 정도로 빠르게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만약에 개인정보가 있는데 저희한테 혹시 단수나 누수가 됐을 경우 개별적으로 핸드폰 알림 요청 신청서를 받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다 해 드릴 수가 없어서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바로 가는 알림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그 사고가 주말이나 야간에 났을 경우에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죠?
○수도과장 김소영 지금은 단가 계약을 다 했기 때문에 바로 접수가 되면 상수도팀장 이하 직원들한테 카톡으로 문자가 가고 당직실이나 이런 데에서 문자를 해 주면 저희가 단가 계약한 업체한테 바로 연락해서 초동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수도과에서 예산 집행 그 시민들에게 이렇게 공개하고 있나요?
○수도과장 김소영 예산이요?
○조장현 위원 집행 내역을.
○수도과장 김소영 집행 내역이요?
○조장현 위원 예. 혹시 공개되고 있어요?
○수도과장 김소영 어떤 집행
○조장현 위원 예산 있잖아요. 물품 구입 현황 같은 거.
○수도과장 김소영 상·하수도특별회계는 본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호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조장현 위원 그래서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소영 안 하는 거보다 프로그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장현 위원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게 어렵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을 내부적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수도과장 김소영 공개가 될 수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리스(ARIS) 그쪽하고 협의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전화 받은 상황인데 민원이 들어와서요. 보령시 수도과한테 물품을 납품했는데 대금을 못 받았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수도과장 김소영 어떤 공사인지
○조장현 위원 그게 뭐 이렇게 한두 해 된 것도 아니고 몇 년이 됐는데 대금을 못 받았다고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챙기셔서
○수도과장 김소영 저희가 팀별로 사업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경우가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고 있다고 하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게 몇 년 된 것 같아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결제를 안 해 준다고
○수도과장 김소영 확인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확실히 알아보셔서 처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서경옥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서경옥위원입니다. 26쪽을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어요. 지금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업상 여성위원 선정이 좀 어려워서 그러신지 보령시 수돗물평가위원회만 여성위원 8명이고 7개 위원회는 여성이 1명도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수도과장 김소영 사업별로 시행하는 위원회 자체가 단발성이기 때문에
○서경옥 위원 그래서 그래요? 수도법 제30조에 보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근거에 따라서 개최 및 운영되고 있다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답하셨거든요. 했는데도 2024년도에는 개최 실적이 전무하고 2025년 5월 현재까지도 운영계획 수립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수도과장 김소영 수돗물평가위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추진하게끔 법령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하여튼 위원회가 빨리 개최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이게 반복되는 지적에도 이렇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감사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향후 위원회가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개선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이정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과장님을 자주 뵙지는 못한 거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작년 말쯤에 전자입찰된 분이 다시 재입찰 과정에서 입찰자가 바뀐 부분이 있잖아요. 혹시 아십니까?
○수도과장 김소영 아까 질의하셨던 거하고 동일한 내용인가요? 조장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로
○이정근 위원 제가 죄송해요. 밖에 나갔다 와서, 그게 어떻게 처리됐죠?
○수도과장 김소영 그대로 그냥 입찰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분은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에 저기를 하셨는데
○이정근 위원 시에서의 행정 미숙으로 그런 결과가 발견돼서 담당 직원분에 대한 징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소영 예. 담당 팀장님을 징계한 거로
○이정근 위원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죠?
○수도과장 김소영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법령이나 지침이나 이런 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이용해서 거기에 그분들에 의뢰해서 의견을 들은 뒤에 처리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정근 위원 의견 들어서 다시 재입찰하신 거거든요. 알겠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수도 공사 관련해서 입찰받으시는 업체분 중에 수도과 직원분들과 연관된 업체는 없죠?
○수도과장 김소영 예.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지금은요? 과거에는 있고요?
○수도과장 김소영 그 전에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재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미산면 화합 행사는 담당 팀장님이 관여하시나요? 이거 화합할 때 아니면 이 마을협의체에 그냥 다 예산을 넘겨주고
○수도과장 김소영 예산은 마을협의체로 다
○김재관 위원 다 넘겨주고
○수도과장 김소영 예. 넘겨주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시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수도과장 김소영 예.
○김재관 위원 여기 정산서에 대전 업체가 있길래.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지역 업체 써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500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인데 이런 거를 팀장님들께서 챙겨주셔서 이런 정산서가 안 나오게끔 부탁드리려고, 돈이 아깝잖아요. 5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닌데 우리 지역 업체가 이런 것들은, 이런 텐트하고 뭐 의자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충분히 우리 지역 업체를 써도 가능한 건데 이런 거는 담당 팀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올해도 이거 화합 행사 또 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일회성인가요?
○수도과장 김소영 아니에요.
○김재관 위원 계속 하시잖아요?
○수도과장 김소영 예.
○김재관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를 해 주셔서, 굳이 왜 대전으로 업체를 선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령 업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소영 알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수도과장님하고 강정석팀장님하고 나하고 자주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령댐 인근 해서 도화담, 평라리, 용수리, 늑전리 이 근처 해서 하수처리장 시설이 안 된 데 있어요? 용수리 빼놓고.○수도과장 김소영 용수리 빼놓고는 저희가
○위원장 백영창 다 되었어요?
○수도과장 김소영 예. 당초 보령댐 생길 때 소규모로 마을별로 조금씩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영창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대화를 해봤지만 지금 용수리 일부가 안 돼서 그거 어떻게 해야지?
○수도과장 김소영 용수리 일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5년에 한 번씩 하수도 정비 변경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는 중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용역 보고서에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담으면 그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소영 다음에는 아니고 담기는 게 우선이고요. 마을 단위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도 국비 지원 자체가 조금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하수도정비계획이 일단 담기면 저희 시비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거기에 용역을 줘서 혹시 신청할 때 순위가 정해지나요?
○수도과장 김소영 순위는 없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없어요?
○수도과장 김소영 예.
○위원장 백영창 나하고 과장님하고 대화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이 보령댐에서 하수 처리 시설이 안 돼서, 용수리 하면은 바로 그 길 아래 댐 아니에요? 그런데 말하자면 그 물이 지금 거기로 다 유입된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소영 그래도 일단은 법정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는 정화 시설이 개인별로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염수가 다 그쪽으로 간다 이 부분은 조금 그렇고 하여튼 먹는 물을 생산하고 있는 보령댐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마따나 그쪽 부분에서는 그래도 소규모라도 그런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 어느 지역보다 거기가 우선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수도과장 김소영 일단은 하수 정비 기본계획에 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백영창 본 위원이 얘기할 때 그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수도과장 김소영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나서 하수도정비계획 기존 거를 한번 봤는데 장은리 굴단지에도 증설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굴단지 그 부분도 하수도 기본계획에는 일단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고란에 시비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장은리 증설 부분도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라 이렇게 해서 거기 계획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수리 부분도 기본 계획서에 일단은 실리는 게 우선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뭐 시비로 하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든 일단은 실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계획서에다가 일단 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지역보다도 우선돼야 할 것 같아요. 그 물이 지금 보령시 이외에 지금 타 지역도 물을 먹고 있잖아요. 하여튼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소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과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과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토지정보과는 어떻게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냥 질의만 받자는 말씀이시죠?(「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개별 공시지가는 어떻게 책정해요?
○토지정보과장 임재진 조사 말입니까?
○조장현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임재진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 자체가 1월 1일 기준으로 고시하거든요. 표준지가 결정 고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개별 공시지가를 매년 4월 30일까지 조사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 개별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서 반으로 뚝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토지정보과장 임재진 그런 경우는 어떤 사업 계획에 의해서 그 용도지역 자체가 용도지역 또는 뭐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번에 이의 신청 들어온 것이 중앙근린공원인데 그 경우가 작년에 비해서 한 40% 정도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용도지역은 변동이 없으나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격, 예를 들어서 뭐 1㎡당 1만 원이라고 하면 40%로 떨어지면 가격이 절반가량 떨어지는 겁니다.
○조장현 위원 이게 14만 2,000원짜리 하던 게 8만 6,000원이면 40%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임재진 4, 50% 정도 떨어집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공원 만들려면 땅을 매입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시에서 토지를.
○토지정보과장 임재진 그러니까 보상하고 관련이 있는데 저희 부서는 용도지역이나 어떤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 나면 거기에 따라서 비준율을 계산해서 우리가 가격을 내는 거거든요.
○조장현 위원 그러니까 가격을 내시면 하여튼 14만 원 하던 거를 8만 6,000원대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을 덜 줄 거 아닙니까? 시에서.
○토지정보과장 임재진 글쎄, 그거는 그 부서에서 감정평가를 하긴 하겠죠. 그런데 좀 그런
○조장현 위원 그거는 시가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시민들만 피해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과장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토지정보과장 임재진 근데 저희는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부서지 뭐 그거까지
○조장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딱 공시지가를 조사하는데 공원이 딱 생긴다고 얘기 나오자마자 공시지가가 뚝 떨어지냐고요.
○토지정보과장 임재진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근린공원 지정이 작년 말에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조사를 하고 그 안에 표준지가 있습니다. 이 공원 안에 어떤 포함이 안 된 표준지가 있고 또 근린공원으로 시설이 고시된 지역에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땅이. 그러면 근린공원으로 조성된 그 시점이 연말이기 때문에 25년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지 고시될 때는 이미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됐단 말이죠. 근린공원으로 포함된 토지하고 포함이 안 된 지역 표준지가 예를 들어서 1만 원이라고 하면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개별 토지를 산정을 할 때에는 근린공원 비준율이, 그러니까 40%가 감되도록 이렇게 비준율을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장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행정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인 피해는 누가 보냐고요. 여기 그 공원, 이게 14만 평인가요? 공원 부지, 3만 평?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공원 부지 쪽으로 토지 소유주가 몇 분이나 있어요? 부지 매입 거기 들어가 있는 게.
○토지정보과장 임재진 어떤 거 말씀입니까?
○조장현 위원 거기에 지금 토지 소유주가 몇 분이나 되느냐고요.
○토지정보과장 임재진 그 공원 근린공원 지역 말씀입니까?
○조장현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임재진 글쎄요. 저희가 그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조장현 위원 아니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면서요.
○토지정보과장 임재진 한 10필지 정도, 8필지, 10필지 정도 들어왔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럼 그분들이 이의 제기하면은 이거 올려주나요?
○토지정보과장 임재진 아닙니다.
○조장현 위원 안 올려줘요?
○토지정보과장 임재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토부에서 고시한 비준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산해서 나오고 또 우리가 감정평가사, 우리 검증 평가사가 있거든요. 보령시 담당. 우리가 산정한 게 제대로 돼 있는지 또 한 번 검증을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공무원이 산정을 잘못했으면 감정평가사가 보고 수정을 해 줍니다. 도로 거리라든가 아니면 근린공원에 얼마나 포함됐는지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조장현 위원 이거는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충분하게 또 다른 해당 실과하고 논의하고서 이걸 책정해야 하는 거 아니었나요?
○토지정보과장 임재진 근데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어느 한 필지가 계획 도로로 포함이 됐다 그러면 그 비준율이 있습니다. 가격이 한 80%, 20% 정도 낮습니다. 한 20% 정도. 그게 국토부에서 고시한 토지 가격 비준율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조장현 위원 아니, 손을 댈 수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걸 책정을 하기 전에 그러면 연관된 이 모든 실과든 무슨 이게 큰 대책 회의를 하고 여기 나중에 어떻게 할 건가 그것까지 다 논의하고서 이걸 손을 대야지 그냥 무작정 뚝 떨어뜨려 놓으면, 아니 그분들 보령시민들 아닌가요? 다 손해 보는, 이거 내 땅 팔아가면서 시에서 사업하는데 내 땅 줘가면서 손해 보면서 이 돈
○토지정보과장 임재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저희는 어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 공시지가 개념인데 보상이라든가 이런 건 제가 알기로는 따로 감정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 부서에서.
○조장현 위원 아니 보상은 공시지가를 토대로 하잖아요. 실거래가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실거래가로 줘요, 보상을?
○토지정보과장 임재진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거래 매매가로 보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어떤 조세를 부과하거나 어떤 기준에 의한 거지 뭐 이걸로 감정평가 보상을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제도 자체가.
○조장현 위원 그러면 이 공시지가를 내려놓음으로써 피해 보는 게 없어요. 그 공원 들어가는 부분에서?
○토지정보과장 임재진 일단은 뭐 아무래도 지방세라든가 나중에 이런 게 좀 낮아는 지겠죠. 그런데 감정평가 이런 것들은 그 부서에서 감정평가 시세대로 하는 거니까 저희 부서는 공시지가만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조장현 위원 하나만 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의 제기를 하면 이게 혹시나 이게 내년에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원위치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임재진 그거는 그 부서에서 그 근린생활 시설을 해제하면 다시 원위치됩니다. 지정 해제가 되면 그만큼 토지 가격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다시 100%로 환원됩니다.
○조장현 위원 그 가치가 없어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건가?
○토지정보과장 임재진 아무래도 근린공원 시설로 지정했다 보니까
○조장현 위원 아무튼 이런 거 시에서 추진하는데 이런 거 할 때도 되도록이면 시민들 손해 안 보게끔 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령시에서 드론으로 지금 사업을 토지정보과에서 많이 하고 계세요. 25년도에 드론 실증도시 구축 협약 사업 해서 의회에서도 같이 말씀해 주셨고 예산도 편성해서 하고 국토교통부에서 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11쪽 보면 주소기반 드론·로봇 연계 배송 활용 모델 개발, 행안부 사업도 3억이 선정돼서 24년도 3월이네요. 그것도 돼 있는데 업무가 그러면 드론을 토지정보과에서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전체적으로?
○토지정보과장 임재진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에서 이제 다 드론을 취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주소기반 드론·로봇 연계해서 3억짜리를 했거든요. 그거는 행안부에 주소 관련 과가 있어요. 그 과에서 주소 기반으로 해서 배달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주소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겁니다. 그 행안부 공모 사업을 했던 겁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드론실증 도시 구축사업 이게 섬에 배송하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임재진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정훈 위원 국토교통부면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임재진 아니 그게
○김정훈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 조례를 1안, 2안으로 2개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보령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타 시군에도 거의 전국에 한 160개 지자체가 돼 있거든요. 제가 2년 동안 이걸 만들어 놓고서 교통과하고 협의하고 토지정보과도 지금 얘기를 해보는데 어디에서 이게 업무 분장을 받아야 하는지 서로 다 안 받으시려고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임재진 그래서 이거를 아마 다음 조직 개편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김정훈 위원 다음 조직 개편이면 언제
○토지정보과장 임재진 아니 이제 저희가 뭐 없으니까
○김정훈 위원 내년에요?
○토지정보과장 임재진 그래서 부서가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훈 위원 아니, 저도 그러면 그때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2년 동안 이렇게, 지금 국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게 어느 과에서 해야 돼요? 드론은 교통과에요, 아니면 토지정보과에요?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그 드론사업의 성격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의약품 배달한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관여하고 안전 총괄 분야로 따지면 안전총괄과고 또 음식물
○김정훈 위원 그럼 수산 뭐 감시하면은 수산과에서 해야 하고 해수욕장경영과에서는 그 해수욕장 안전 뭐 하면 해수욕장경영과에서 해야 하고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아직까지 한 영역이, 행정이 담당하는 큰 영역이 없고 산발적으로 시범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할 뿐이지 한 영역에서
○김정훈 위원 그러면 팀을 만들어주세요.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어느 부서가 어떤 도서민 실증 사업으로 할 만한 핵심적인 사업의 큰 사업들이 아직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아서
○김정훈 위원 그런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토지정보과나 교통과에서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보령시 지금 행정 조직의 업무 분장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내가 이해를 못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사업의 내용이 확실히 아이덴티티가 정립되면 부서를 지정할 텐데 이건 뭐 저기서 하지만 음식 배달 하는 것도 아니고 우체국 택배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애매모호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정체성이 없거든요. 실증 시범적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국방부에서 해야겠네. 국방부.
○김정훈 위원 국방부로요? 아이, 찢어버려야 되겠어요. 이거 진짜. 이게 진짜 2년 동안 이거 들고서 협의를 계속 하는데도 안 되니까 진짜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시의원으로서 이거 진짜로, 그런데 의회에서 이거를 의원발의를 하고 싶어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과나.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뭐 과장님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솔직히요. 이게 솔직히 시정 질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방대길국장님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서 업무를 지정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드론을 하는 사업자는 있는데 이게 우체국 택배 하는 사업은 우체국에서 해야 되고
○위원장 백영창 보편적으로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시가 택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이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섬 지역에 대한 우편물 배송이잖아요. 우편물 배송은 우체국이 있는데 시가 할 업무는 아니니까. 그렇다고 우체국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의약품을 배달하자고 하면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데 드론으로 배송하는 것보다는 배로 배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말은 되는데 않고 또 치킨이든 뭐 이렇게 배달하자고 하지만 그것은 공공 영역에서 할 영역은 아직까지는 미흡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다
○위원장 백영창 각 실과에서 드론을 활용한 업무를 계획하고 있으면 어느 과가 비율이 많은가 그걸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그 실과를 딱 지정해서 니네가 하라고 이렇게 해야지 그 얘기 안 하면 누가 한 대요?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아직까지 어떤 사업에 어떤 사람이 내 드론을 가지고 뭘 한다고 제안하는 것도 없어요. 없는 사업 상태에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선도적으로 한 번씩 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사업들에 민간사업자들이 매칭이 되면 그것이 커질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메리트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냥
○김정훈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이게 조례도 없이 연구 용역비라든지 그다음에 드론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금액을 주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요. 예산 다 깎아야 해요. 그렇잖아요. 본인들이 편의성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자격증을 따고 지금 다 하시잖아요. 안전총괄과에서도 따고 토지정보과에서도 따고 수산과에서도 따고. 지금 다 그렇게 따고 있어요. 그럼 예산을 편성해 주지 말아야죠.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각각의 분야들이 드론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드론을 움직이는데 그 드론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으로 다르니까
○김정훈 위원 그럼 총괄적으로 컨트롤을 해 줄 수 있는 팀이라든지 과가 있어서 그런 예산 편성이라든지 같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핵심적인 사업만 있으면 저희가 지정하는데 핵심적인 사업이 아직까지 부재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아니 7억, 9억을 들이는데 핵심적인 사업이 아니에요? 배송도 그렇고 업무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제가 보기로는 국장님이 실·과장들 모아놓고 한번 얘기를 해서 업무 부서를 지정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저희들 고민하고요.
○위원장 백영창 그래야지 누가 그걸 하겠어요? 다들 서로가 안 하려고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지시를 해줘야지. 하여튼 참고해 주세요, 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임재진과장님, 방대길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25년도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임재진과장님, 방대길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25년도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