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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보령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1일(수)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성현의원 대표발의)
  3.   2. 보령시 향교·서원·사우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3. 보령시-아주자동차대학교 충남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상호 협력 교류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5.   4. 보령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보령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보령시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성현의원 대표발의)
  3.   2. 보령시 향교·서원·사우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3. 보령시-아주자동차대학교 충남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상호 협력 교류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5.   4. 보령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보령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보령시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령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안건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 경미한 안건의 경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일부 안건은 검토보고 생략 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보령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성현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재관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백성현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백성현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의원    백성현의원입니다. 
보령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수석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련부서인 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관광과장님께서는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말씀하실 의견 있으세요?
○관광과장 장은옥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성현의원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보령시 향교·서원·사우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보령시-아주자동차대학교 충남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RISE) 상호 협력 교류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향교·서원·사우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아주자동차대학교 충남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상호 협력 교류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장은옥  관광과장 장은옥입니다.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수석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향교·서원·사우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아주자동차대학교 충남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상호 협력 교류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향교·서원·사우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전문위원님 그때 정책협의회에서 이것 관련해서 대학교에서 와서 보고 한 것 하나 있었잖아요. 머드 관련해서인가, 그것과 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그때 무슨 대학이더라?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머드산업 관련해서 신산업전략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백영창 위원    지금도 보고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예.
백영창 위원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어서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5년 동안 계속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장은옥  예, 그렇습니다.
백영창 위원    국가에서 지방대학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관광과장 장은옥  지금 지방대학과 지역간의 상호연계를 통해 지역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백영창 위원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결하자는 거예요?
○관광과장 장은옥  예.
백영창 위원    그러면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가 생기면 센터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것과 연관이 있나요? 운영을 여기에서 한다는 것은 아닌가요? 상관없어요? 별개예요? 모빌리티라고 전체적으로 있기에 보령시 모빌리티 및 모터스포츠 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있는데 원산도에서 구성을 하면 종합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것 아니에요? 뒤에 보면 조례가 있네요. 혹시 운영을 대학에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아닙니다. 그것은 원산도 사회적협동조합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백영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보령시와 아주자동차 대학과 업무협약체결
○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은 향교
백성현 위원    아 예,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향교·서원·사우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시-아주자동차대학교 충남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상호 협력 교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보령시와 아주자동차대학 업무협약체결 동의안 내용인데 이 사업은 대천해수욕장에서 아주자동차대학교에서 하는 행사와 관련이 없는 거죠?
○관광과장 장은옥  그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비 중에 그 사업비에 포함된 거예요?
○관광과장 장은옥  올해도 그렇고 모터페스티벌은 RISE 사업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백성현 위원    합쳐서요? 현재까지는 따로 나가고 앞으로는
○관광과장 장은옥  금년부터 여기에 보면 시비가 1억 5,5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백성현 위원    행사예산은 세워져 있잖아요. 이 예산은 아직 안 서 있고요.
○관광과장 장은옥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국비 같은 경우는 보령시 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대학으로 직접 예산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1억 5,500만 원을 시비부담금만 예산을 편성해서 아주자동차대학으로 위탁금을 주면 되고요. 3회 추경에 금년도에 있는 도비와 시비의 일부는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백성현 위원    본 위원은 전에도 제가 어떤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주자동차 대학이 시에 있잖아요. 우리 같이 조그마한 시 단위에 대학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의 위상이 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대학교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에 이런 지원을 할 때는 최대한 지원을 하고 충남도한테도 건의를 해 지원을 해서 우리 시에서 대학교를 지켜서 이것도 하나 못 지켜서 학교가 없어지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관광과장 장은옥  알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요. 이게 1억 5,500만 원인데 올해 15억 깎고 예산을 지출했잖아요.
○관광과장 장은옥  올해는 10억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10억이었나요? 작년 아닌가요? 그러면 10억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삭감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장은옥  작년에는 예산이 15억이었고요. 금년도에는 10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도비 5억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10억을 세웠는데 이게 금년부터 RISE사업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9억 4,000만 원은 국비로 지출을 하고 시비부담금 1억 5,500만 원 아주자동차대학으로 가는 부분은 남겨놓고 저희가 3회 추경에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그러면 1억 5,000만 원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예정인가요?
○관광과장 장은옥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관  그 안에서만요? 시비부담 1억 5,000만 원 안에서만 하겠다?
○관광과장 장은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앞으로 향후 5년간 계속이요?
○관광과장 장은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그러니까 더 증가되는 것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관광과장 장은옥  이제 30년까지는 더 증가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1억 5,500만 원에 못 박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장은옥  그렇습니다. 1억 5,500만 원만 아주자동차대로 금년도에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여기 계획에는 2억으로 되어있는데 내년도에 국비가 오면 국비에 따른 시비부담금만 저희가 산정을 해서 그쪽으로 주면 됩니다.
○위원장 김재관  그러면 국비가 더 내려올 수도 있고 덜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건가요?
○관광과장 장은옥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10억으로 되어있는데 내년도 국비가 확정되는 부분을 봐서 저희가 시비 매칭비율을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관  저야 개인적인 의견인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다 다르시겠죠. 개인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방향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하셔서 진짜로 보령시에 아주자동차대학교가 있어야 되는 명분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우리가 행사만 해서 이 대학교가 참 좋은 대학교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모터산업을 개발할 수 있다면 저도 얼마든지 동의를 합니다. 얼마든지 동의를 하고 그 학생을 위한 학교를 위한 지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첫 단추를 과장님께서 실과에서 잘 끼워주셔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맹목적인 지원만 한다면 그것은 키우는 게 아니라 그 학교를 버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과장 장은옥  본 행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기술을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요.
○위원장 김재관  제가 시내에서 그 학생들이 하는 움직임이나 그런 것을 제가 듣고 있고 보고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시에서 시민의 혈세를 투입했는데 그 방향이 정반대로 간다면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됐을 때도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나서서 그분들과 협의를 이끌어 내서 과연 이게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위인지를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계획하고 행사하고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을 틀어주고 그렇다고 의원님들이 그 학교를 가서 상대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없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득을 하고 이 방향성도 제시를 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장은옥  알겠습니다. 모터페스티벌이 어떻게 보면 아주자동차대학을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지역 대학교의 인지도가 높아서 학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자동차산업이 페스티벌을 통해서 기술도 향상이 되고 인지도도 많이 넓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아주자동차대학에도 플러스가 되면 그 졸업생들이 우리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과장님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저는 우리 학생들이 보령에 남기를 원하거든요.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는 보령시에 정주인구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하는 거지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행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 제가 듣고 싶은 답은 그런 답이거든요. 보령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 남든 이 친구들이 보령을 살찌우는 친구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세금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에서 관광에만 투자할 게 아니라 이게 관광객에 대한 투자라고 하면 아주대학교에서는 관광 행사만 해야지 이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모터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환경을 구축해서 우리 학생들이 보령에 정주하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방향이 그쪽으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시에서 이렇게 해줘서 간다고 하면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과장님이 지도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시장님도 못하고 국장님도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과장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럴 겁니다.
○관광과장 장은옥  알겠습니다. 대학과 긴밀히 협조를 하면서 학생들이 정주할 수 있는
○위원장 김재관  제가 보고서를 달라는 이유는 질책하기 위해서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도 과장님한테 할 얘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도 우리와 소통의 창구를 열어서 그런 방향성의 제시도 들어보시고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에서 자료를 요청한 거고요. 제가 그것 갖고 뭐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같이 상의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장은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아주자동차대학교 충남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상호 협력 교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보령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희주  자치행정과장 양희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3804호 보령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양희주  민원사무에 관한 본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백성현 위원    상위법이 바뀌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양희주  예, 그 법을 그대로 이용하는 사항입니다.
백성현 위원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대로 인용하는 사항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지금 시청 민원실 앞에 안전요원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희주  민원실에 안전요원은 없습니다.
서경옥 위원    청원경찰은요?
○자치행정과장 양희주  청원경찰은 한 명이 있습니다.
서경옥 위원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악성민원인이 많죠?
○자치행정과장 양희주  많은 것 같습니다.
백영창 위원    개정안 8조에 보면 시간을 정했네요?
○자치행정과장 양희주  20분으로 정했고요. 저도 1시간 2시간씩 통화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통화를 하면 괜찮은데 거기에 욕설과 폭언을 섞어가며 2시간씩 통화를 하면 또 전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 보니까 거꾸로 불친절 민원으로 직원들이 제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20분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백영창 위원    여기에 보면 총 합치면 40분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양희주  15분 정도에
백영창 위원    1회당 권장시간을 20분 이내로 한다, 그리고 15분 경과시
○자치행정과장 양희주  15분 정도에 경고음을 주고
백영창 위원    예고하고 20분 경과시 종결처리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양희주  예, 20분 되면 자동종료가 되는 겁니다.
백영창 위원    그러면 전화를 할 때는 자동응답이 되는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양희주  예,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영창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명쾌히 처리결과를 딱딱딱딱 얘기하면 그게 금방 끝날텐데 이게 될 듯 안 될 듯 흐리게 얘기하니까 민원인이 자꾸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양희주  저희가 가급적이면 역량강화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솔직히 신규직원들이 많이 오다 보면 경험에 의한 지식보다는 법적인 조치를 가지고 어떤 법은 어떻다고 딱 떨어지는 답을 하기도 하고 사실은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교육이든 역량강화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민원인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숙지를 해서 업무연찬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확실히 해줘야 이런 일이 없는데 그런데 모든 업무 민원을 여기에 적용하면 안 맞을 것 같아요. 특수적인 업무들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희주  여기에 적용하지는 않고 민원실 창구에 있고 전 부서에서는 전화민원보다는 방문 민원이 많을 겁니다.
백영창 위원    이 조례는 전 부서가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양희주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싸움이 붙어서 그런 경우를 위한 것이고 실제로는 20분 버튼을 눌러줘야 되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설명을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지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은 융통성 있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조례에 정해져 있으면 그거 따라가려고 할 텐데 이 조례는 보령시 전 부서에 해당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희주  그렇죠. 해당이 되는데 AI처럼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간을 정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수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양희주  알겠습니다. 그것은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일률적으로 40분 내로 마감한다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대로 단순한 민원처리 같은 것은 일찍 끝날 수도 있지만 실과별로 와서 면담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양희주  그것은 충분한 시간을 주고 해야 되는 대면민원은 시간제한을 시키면 안 되고요. 그런데 그중에 악성으로 와서 일부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는 제지를 해야 맞죠. 그게 아니면 해당 민원인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조례는 이렇게 되어있어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보령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령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안전총괄과장 오경철입니다. 
의안번호 3805호 보령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제7항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수석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어제 조례안에 대해서 곰곰이 살펴보다가 지금 알기 쉬운법령 정비를 위한 것으로 많이 움직이는 추세잖아요. 그런 추세에서 지금 개정된 조례안 제11조를 예를 들어서 읽어볼게요. 제11조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1항,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라는 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제가 봤을 때 붕괴위험 지구내에서 다음 각호 1호, 2호 이런 경우에는 건축행위토지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해석되어 지거든요.
이정근 위원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제가 여기에 중점을 둔 게 제외하고는 이거든요. 제외하고는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그렇죠.
이정근 위원    그러면 각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와는 똑같은 말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여기에 해당되면 안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근 위원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여러 번 읽어봤어요. 이 문구를요. 이 경우를 제외하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경우를 제외하지 않고 해석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지금 담당자 의견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1호, 2호, 3호, 4호까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거든요.
이정근 위원    해당하지 않으면 가능하다? 그러면 1항의 1호를 말씀드려볼게요.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 낙석, 비산 등에 의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게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니까 문구가 앞과 안 맞네요.
이정근 위원    이럴 때 가능하고 제2호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 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 이것은 가능한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이것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까지는 못 봤는데
이정근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같은 내용인데 1항의 설명에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우에 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이 알기 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있어요. 12조도 마찬가지고요. 13조도 마찬가지네요. 그 내용들이 “경우에 할 수 있다.”로 하면 쉬운 것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로 해버리니까 똑같은 말인데 어려서워요.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볼 때는 수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인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이것까지는 판단을 못 해 봤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호까지 이게 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해야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니까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로 해버리니까요. 우리나라 법 체계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과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면에서 우리나라 법체계가 부정적인 면을 많이 따라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으로 알기 쉽게 법률 문구를 바꾸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가 보령시에 몇 개나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붕괴위험지구로 고시된 곳이 3개고요. 명천1, 풍계, 평라지구 이렇게 세 개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게 장은 1지구 천북굴단지에 있는 곳이 행정예고 중에 있고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를 하는 곳은 남포, 소성, 두룡, 교성 등 해서 5개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거기에는 안내표시판이 설치되어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지정된 곳 3개소 여기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해위험 개선지구도 지금 교성이나 소성은 사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안 되어있고 남포나 두룡, 내항까지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이 확실히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제가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백영창 위원    왜냐하면 저도 출장을 다닐 때 이런 것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 보니까 숙지는 됐나 그리고 몇 개소나 되나 물어본 거예요. 그것 지금 있는 대로 해서 표시판을 만들어서 보기 좋게 잘 표시를 해놔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여기는 뭐가 됐고 안 됐고 잘 알 것 아니에요. 또 홍수 수위가 있으니까 작업이나 차량을 댈 때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할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알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꼭 표시를 해주세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역구가 아닌 곳을 가기는 뭐하지만 지역구 안에서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런 표시판을 본 적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를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알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백영창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표시판 설치를 한 것과 안 한 것과 예를 들어 우리 농민이나 시민이 우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결과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예.
백성현 위원    그래서 그런 표시판을 꼭 설치를 해야 소송에 휘말렸을 때 시에서 필요한 만큼 법을 위반이라고 하나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요. 꼭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제가 명천1지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 4동에 행사가 있어서 가봤는데 거기는 확실히 설치가 되어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나머지는 가봐야 하는데 만약에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꼭 설치를 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건설과나 도로과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전과 관련돼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마을안길도로나 이런 곳은 겨울에 음지가 져서 눈이 안 녹는 데가 많아요. 그런 곳은 산림과도 포함되고 그것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마을안길 도로 같은 경우는 겨울에 눈이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안 녹아서 차가 미끄러져서 전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부분을 읍·면·동에서 관리를 다 하지만 어려운 것이 있다면 안전총괄과에서도 개입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사실은 올해 초에도 행정안전부에서 눈 관련해서 몇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설명드린 게 큰 도로는 잘 치워지고 있는데 마을안길도로가 어렵다, 올해도 1억 2,000만 원 정도 제설장비 예산을 지원해줬거든요. 소형제설장비도 중요하지만 트랙터나 붙일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 행안부에서 감찰하러 오신 분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가셨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지원할 때 저도 주산에서 근무해봤지만 트랙터로 먼저 치워야 잘 치워지지 사람으로도 안 되고 소형으로도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비탈면이나 이런 부분은 음지가 껴 있고 하다 보면 염화칼슘을 뿌려도 그게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에 얼어버리면 그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어르신들 보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장님께서 더 많은 민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소한 것이지만 그런 것도 안전총괄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게 다른 실과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실과를 전체적으로 할 게 아니라 각 실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안전에 관한 문제는 계속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 부분을 대처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방연마스크는 어디에 배치가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조례 제3조에 나오거든요.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서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기를 중심으로 중점 배치하고 남으면 읍·면·동이나 공공기관에 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추보라 위원    다중이용시설이 있잖아요. 체육시설이나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그래서 필요한 데는 다 나열을 못 해서 5항에 그 밖의 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 문구를 뒀거든요. 4항까지 취약시설에 우선적으로 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올해 예산이 3,000만 원 정도밖에 없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남으면 다른 데로 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제가 뭔지 몰라서 찾아봤더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화재시에 실제 사망사고 80%는 질식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선제적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예산이 되어야 하겠지만 다중시설에서 대피할 때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체육관이라든가 도서관, 청소년아지트 이런 데가 있잖아요. 이런 데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알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품 구입하실 때 조금 좋다고 해야 하나요? 조달청에 등록해서 조달청 것을 사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사나요?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저희가 올해 3,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품질이나 이런 것을 비교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좋은 것을 살 계획입니다. 이게 조달청에 등록은 되어 있더라고요.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중에서 사는데 그것도 품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재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많은 곳을 배부하려고 생각을 하지마시고 한 곳에 배치를 하더라도 쓸만한 제품으로 사서 거기를 시범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연차적으로 협약을 해야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1,000원짜리 사서 다 돌렸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한 군데 다중이용시설이면 어린이집만이라도 비치할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해서 거기에 놨을 때 그에 대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너무 예산에 맞춰서 제가 열 군데를 지원해야 되니까 열 군데 수량을 맞춰서 그 금액에 맞춰서 구입을 할 게 아니라 한 군데만을 지원하더라도 진짜로 인증받고 괜찮은 제품으로 비치를 해서 연차별로 계속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용  복지정책과장 이선용입니다.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보셨나 모르겠는데 6월6일 현충원 참배 시 대통령께서 이 3건을 말씀하셨거든요. 공문이 시달된 건 아니죠? 이 며칠 사이에
○복지정책과장 이선용  예.
백성현 위원    대통령님께서 참배인사 말씀하실 때 이 사항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수당지급, 참전유공자 예우 수당지급, 보훈명예 수당지급 이것을 대폭 올려서 예우를 깍듯이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 업무를 잘 챙겨서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한 공문이 시달될 거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용  알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이것은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조례안을 올리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선용  그동안에 보훈단체 회장님 월례회를 가보면 운영비를 많이 달라고 하더라고요. 회장들끼리 쓸 수 있는 운영비인데 저희가 운영비의 근거를 찾아봤는데 운영비 근거가 없었는데 다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활동비를 지원해 주면 그 부분을 운영비로 같이 얼마씩 내서 쓸 수 있게 검토한 겁니다.
이정근 위원    이건 언제부터 지원 예상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용  위원님들께서 조례 통과시켜주시면 예산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이정근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저번에 조례안 통과된 부분이 있는데 배우자 수당이 3만 원 인상돼서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통과되었거든요. 이게 지급은 예산이 안 세워져서 그런지 지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을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이선용  그것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개정해주셔서 2025년도 본예산에 예산 사정이 여유치 않다고 해서 1회 추경에 세워서 5월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인상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급되고 있다면 뭐, 한 분이 지급이 안 되고 있다고 의견을 주셔서요.
○복지정책과장 이선용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궁금해서요. 이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선용  아홉 분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아니, 보령시 전체에 국가보훈대상자요.
○복지정책과장 이선용  1,500명 정도입니다. 회원 수가. 지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나 배우자 복지수당 같은 경우는 전부 합쳐서 1,260명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분들이 매년 자연감소가 되겠네요? 더 이상 전쟁이 나거나 그런 일은 없으니까 계속 준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예산도 계속 줄고 있을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선용  예,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요. 일부 보훈수당은 자녀에게까지도 가는 게 있어요. 현격하게 줄지 않고 점차 주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이 부분과는 관련 없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검토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선용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에 대한 안건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가족지원과장 박은성입니다. 
의안번호 3811호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 취학전 아동으로 바뀌면 대상이 넓어지는 거죠?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나이규정이
이정근 위원    그러니까 2년이 늘어난 거죠?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만 나이 규정에서 바뀌어서 늘어난 것은 아니고 같은 겁니다.
이정근 위원    법률 용어는 원래 만 나이를 썼잖아요. 7세 이하면 6세 미만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연령이 취학 전 아동이기 때문에 6세 미만이었다가 7세 이하로 변경된 겁니다.
이정근 위원    취학 전 아동을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 취학전 아동으로 의미가 바뀌었다?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예.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원 시에 건물을 철거하는 데 비용을 주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 거죠?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도에서 의원발의로 5월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폐원할 경우에 일부 간판이나 이런 것을 철거할 수 있는 비용을 도비 50% 시비 50%로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도에서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개정하는 겁니다.
백영창 위원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도 조례에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이걸 지원해 줘야 해요?
○위원장 김재관  어려우니까.
백영창 위원    그동안 영유아 보육인이 많이 노력을 했지만 폐원을 하는 데 철거비용을 지원해주는 게 맞는가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을 담당하는 공공성과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적정수준을 유지해 줄 수 있는 필요성은 있는데 폐업하는 경우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 지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백영창 위원    그러면 이건 최대 얼마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최대 시비 500만 원이요. 50인 이상 대규모 어린이집인 경우에 시비 500만 원, 도비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
백영창 위원    글쎄, 철거비용을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백영창 위원    그동안 영유아 보육에 많은 기여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철거하는 데가 있기는 있으려나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철거할 조건이 철거했을 경우에 5년 동안 신규 어린이집 개원을 못하고 5년간 공립어린이집 인수를 못 받게 신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제약 때문에 할 곳 대상이 열한 곳이 있거든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요. 열한 곳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5년 동안 제약이 크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공립어린이집은 계속 생기고 아파트 대단위 규모가 생겼을 경우에는 거기에 공립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곳에 응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안 할 수 없는 게 도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라 개정을 저희가 하는 거예요.
백영창 위원    법에는 없는데 도 조례에 있어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시 조례를 개정해서 매칭해서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그렇네. 그러면 다른 곳 예를 들어서 농업에도 시설하우스나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버섯재배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철거하면 지원해주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나는 철거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의아해서 묻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보육정책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앞으로 그것을 못하면 5년 안에 공립은 못 한다는 얘기죠?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예. 못하고 재개원도 못 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백영창 위원    그 시설을 다른 시설로 활용은 안 되나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다른 시·군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노인 시설로 전환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계세요.
백영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보령시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산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안녕하세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입니다. 
의안번호 3812호 보령시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수석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비용추계서에 인건비 부분에서 모빌리티 대여 및 관리 직원이 10명인데 5개소에 2명씩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류장이 5개가 있는 걸까요? 5개소에 2명씩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 5개소라는 게 편의상 모빌리티 정류장 그런 개념일까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모빌리티를 빌려주고 관리하는 곳이 5개.
추보라 위원    원산도 내에 5개가 필요한가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트랙이랑 전체 해서 5개소가 필요합니다.
추보라 위원    개소와 개소 사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적으로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대외협력과 관리 안에서만 하는 겁니다. 안에서 2명씩 다섯 곳. 어떤 사람은 빌려도 주고 관리도 하고 대여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많을 경우를 대비해서 총 다섯 개소를 산정 했거든요.
추보라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이 개소가 다섯 개가 필요한 것인지, 거리와 거리가 멀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예상하기로 빌리는 횟수가 많이 있어서 다섯 개가 필요한 것인지 이게 과연 개수가 적정한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빌려주고 사람들 통제도 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 데가 2명씩 해서 다섯 곳은 필요하겠더라고요. 초창기 산정했을 때는요. 그렇게 했거든요.
추보라 위원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모빌리티 현재 공정률이 51%인데 저희가 자전거도 빌려줘야 하고 다른 운영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라든가 범퍼카, 레이싱카, 가상현실체험이라든가 그런 것을 관리할 때 10명 정도 필요해서 그리고 관광객들 이용 편익을 위해서 대여하고 반납할 때 관리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추보라 위원    그런데 그 위에 교통안내 및 관리를 하시는 분이 3명이 있고 플랫폼관리 직원 해서 2명이 있거든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플랫폼 관리는 그 안에 가상체험이 있어서 거기에서 전산이나 통계시스템을 교대도 해야 하니까 최소 2명으로 해야 하고요. 교통 안내라든가 밖에 주차나 이런 것을 들어가서 안내해 드려야 하고 해서 3명 정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인 사무실도 있거든요. 메인사무실도 있고 빌려주는 스테이션도 있어요. 그래서 총 다섯 개소 2명씩 최소로 잡은 거거든요. 관리사무소도 필요하고
추보라 위원    그러면 10명은 스테이션 근무라는 거죠?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예.
추보라 위원    이거 혹시 스테이션과 스테이션 간 거리나 계획이 있잖아요.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요청드릴게요. 이거 회의 끝나고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예.
추보라 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것 외 것인데 질의할 때 같이 질의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원산도 지나가다 보니까 푸드트럭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해 보니까 2월에 운영자를 모집하더라고요. 운영자는 다 찼나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어디쯤 말씀하시는지
추보라 위원    체육공원에 푸드트럭이 여러 대 세워져 있던데 2월에 운영가 공고 난 게 여기가 아닌가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그 당시는 저희가 현재 몇 곳으로 푸드트럭이 몇 곳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만료가 됐어요. 만료가 돼서 이것을 폐쇄해야 되나, 아니면 새롭게 해야 될까 여러 장소를 관광과나 실과로 저희가 물어보고 있는데 장소를 허락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서순방 때 주민이 푸드트럭에 대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시장님이 사업을 현재 8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 생계나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것 때문에 없으면 안 된다고 건의를 해서 저희가 시장님과 검토보고를 했는데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 푸드트럭은 일부 사람들도 필요하고 해서 시장님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한테 지시를 해서 저희도 주민들과 이장님 다른 사람들 의견을 많이 들어보니 존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공고절차를 거쳤어요. 그래서 2년 이상 원산도에 사시고 현재 그런 공고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현재 8개 개소가 들어와서 기존에 하던 분들이 다거든요. 단지 외지 분들은 들어올 수 없는 게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생계를 위해 현재 조개나 문어, 낙지 그런 것이 안 잡혀서 이거라도 해서 생계를 유지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고 기존에 푸드트럭을 최소 어떤 것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주고 샀기 때문에 푸드트럭을 안 하면 차를 폐차시키거나 팔아야 되는데 팔 수도 없고 자기들이 푸드트럭을 계속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현재 푸드트럭 존을 만들어서 체육공원 거기 시유지에 해서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이 계속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마련해본 결과 거기가 가장 적임지고 사거리고 해서 여러 가지로 나중에 거기가 부상할 거 같은 생각이 들고 마침 건너편에 친환경모빌리티 운영이 되면 푸드트럭도 사람들이 구경하다가 거기를 들리고 해서 그때 이것을 주민들 생계 차원이라든가 일자리창출 때문에 그것을 마련해줘서 여러 가지 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인형이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 푸드트럭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지나가다 보니 푸드트럭이 세워져 있었고 저희가 추경에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것인가 했고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예, 그것입니다.
추보라 위원    2월에 공고 난 게 있고 해서 지금 운영자가 다 찼는지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였거든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그때 모집한 게 8개 해서 전부 그분들에게 지원했고 현재 운영 중이고 저희가 수시로 가서 필요한 거나 조명, 주변 제초작업을 더 하고 주민들이 많이 오게끔 이장님이나 다른 주민들에게 많이 이용하게끔 거기에 국수를 6,000원 정도, 오뎅도 1,000원 정도로 저렴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는 한, 거기가 다 원산도 분들이에요. 생계 일환으로 적극 이용을 하라고 저희가 적극 홍보도 하고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가서 사 먹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실제로 블로그에 글도 올라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담당 부서와 말씀하셔서 저희 보령시 공식블로그나 인스타, 유튜브에 홍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홍보할 것 손으로 이렇게 막 하는 것 그것과 미소·친절·청결 곰인형도 거의 19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구입해서 준비했습니다.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가서 이용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곰인형이 뭐예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미소·친절·청결에 하나 있고 해서
이정근 위원    사람이 쓰는 겁니까?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아닙니다. 공기로 해서
이정근 위원    사람이 쓰는 건 줄 알았어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사람이 불어넣어서 크게 하는 거거든요. 분홍색 같은 것 거기에 설치를
이정근 위원    아니, 사람이 쓰면 더워서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전기로 해서 바람을 넣고 시내에 가게 개업할 때 에어바운스처럼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소장님 건물 많이 지었어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현재 공정률은 51%고 지난주까지 골조를 완료했고 금주 중으로 외벽 마감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사는 잘 진행 중이고 저희가 8월에 완공할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현재 개발팀과 저와 출장갈 때 수시로 안전이나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하고 완공에 차질없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준공해서 소장님이 운영해 봐야 하는데 6월에 공로연수 가신다고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예.
백영창 위원    운영도 못하고 가시겠네요? 고생만 하시고 가시는 거 같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4억 4,000만 원이 매년 들어가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아닙니다. 올해 1년만 지원해 주고 다음부터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올 한 해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백영창 위원    추계의 전제 하에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되어있기에요. 똑같이 4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말이에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재정소요추계서는 5년으로 표시가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할 때는 한 해만 지원해 주고 다음부터는 사회적기업이 운영이나 모든 것을 자기들이 부담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백영창 위원    위탁운영을 하니까 수입이 생길 거 아니에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예. 거기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29년까지 4억 4,000만 원이 계속 들어가는지 알았네.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밑에 보면 연도별로 해서 세입세출 일반회계 해서 2025년도에 4억 4,400만 원 한 해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운영이 잘 되어야 할 텐데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작년에도 많이 걱정해 주셔서 지금 새로운 이사장이 김○○ 2리 이장님인데요.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염려를 많이 하니까 적자를 내면 안 된다고 해서 만약 적자가 될 경우 밑에 산정된 인건비나 그것도 자기들이 최소로 줄여서 인건비도 많이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적자는 안 되게끔 만든다고 여기에 와서도 김○○ 이사장을 만났거든요. 제가 적자를 염려하시는 분이 많다고 하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적자는 안 되게끔 하겠다고 다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만 보조하고 나머지는 그쪽 사회적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백영창 위원    민간위탁하더라도 원산도 거기에서 해야 하겠네? 외지에서 와서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예. 거기 사람들 일거리나 소득 창출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외지 분들은 못 하고 사회적기업이 하기 때문에 이미 사회적기업도 다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하게 됩니다.
백영창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이 잘 되어야 할 텐데 대명콘도가 아직 미지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 관광객이 많이 와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되어서 어려운 거 같아서요. 그런 시설이 없으면 여기도 같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그때 대명콘도에 대해서 도서주민과의 대화 때 시장님이 주민 한 분이 물어봐서 대명콘도가 안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시장님한테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다 적고 했는데요. 지사님과 시장님이 만나서 대명콘도가 포기한 것이 아니다, 기다려달라,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고 아직 진행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시장님이 그렇게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하시고 제가 직접 듣고 적어놨거든요.
백영창 위원    그게 와서 보령 전체를 활성화시키면 좋은데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서요. 이것도 사실 그런 것이 와야 잘 될 텐데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현재 원산도가 다른 착공이나 그런 것이 거의 안 되다시피 해서 저희가 착공을 먼저 했고 완공도 빨리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거기가 원의교차로 사거리라 사람들이 많이 올 거 같다는 예감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최선을 다 하고 위원님 걱정 안 하게 하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어쨌든 잘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드린 거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예, 위원님 걱정을 안 하게 최선을 다 하고 직원들과 홍보도 많이 하고 적자가 안 나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잠시 양해말씀을 드릴게요.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 1분이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의견을 정리해보자면 제8조 제2항을 삭제한다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해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안 제8조 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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