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8월 25일(월) 09시 50분
장 소: 경제개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보령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번안 동의 건
-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보령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번안 동의 건
-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산림과, 신산업전략과, 에너지과, 새마을공동체과, 기후환경과, 공원녹지과, 지역경제과, 신속허가과, 건축과, 건설과)
- 3.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55분 개의)
○위원장 조장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보령시의회 경제개발위원장으로서 지방채 관련하여 꼭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이미 3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환된 금액은 약 6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다시 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 사람으로서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채는 단순히 당장의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는 결국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할 빚이며 우리 시 재정의 건전성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기존 채무 상환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이어 대규모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령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안기고 시민들께도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지역 발전을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고민,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재정 운용의 기본은 건전성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집행부에 몇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단기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차입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채무 관리 대책을 반드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채는 재정투자사업과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만 한정하여 사용하고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명확한 상환 계획을 시민과 의회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고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의 재정은 곧 시민의 삶과 직결됩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어려움에 공감하지만 미래 세대에게 지나친 부담을 남기는 방식으로는 정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경제개발위원회는 철저한 검증과 견제를 통해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보령시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각종 현안과 재정 운용의 무거운 책임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역할을 다하며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기에 보령시가 앞으로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보령시의회 경제개발위원장으로서 지방채 관련하여 꼭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이미 3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환된 금액은 약 6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다시 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 사람으로서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채는 단순히 당장의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는 결국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할 빚이며 우리 시 재정의 건전성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기존 채무 상환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이어 대규모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령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안기고 시민들께도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지역 발전을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고민,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재정 운용의 기본은 건전성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집행부에 몇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단기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차입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채무 관리 대책을 반드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채는 재정투자사업과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만 한정하여 사용하고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명확한 상환 계획을 시민과 의회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고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의 재정은 곧 시민의 삶과 직결됩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어려움에 공감하지만 미래 세대에게 지나친 부담을 남기는 방식으로는 정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경제개발위원회는 철저한 검증과 견제를 통해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보령시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각종 현안과 재정 운용의 무거운 책임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역할을 다하며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기에 보령시가 앞으로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조장현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조장현위원장님께서 주신 당부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고 그리고 어떤 대책과 앞으로의 지방채 상환 관련해서는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지난 8월 18일 본회의 시 제안설명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3회추경은 지방채 500억 원을 발행하는 제안과 함께 그에 따른 시급성과 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 에너지 관련 신산업에 대한 투자 등 13개 사업의 지방채를 담았습니다. 2023년도부터 3년째 이어져 오는 연 1,000억 규모의 지방교부세 감액 등으로 재정은 바닥이 난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의 의무 지출은 2020년도 대비 22% 증가한 1,131억 원이 증가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사유로 사업비를 제때 태워주지 못한 각종 사업 추진은 연장이 되거나 지연이 되고 시비 미매칭 부분의 사업에 반영된 국·도비는 반납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을 돌파하여 지속 가능한 보령의 미래를 시민과 미래세대에 물려주고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느 가정도 어느 회사도 마찬가지로 수입의 규모에 맞춰 운용 계획을 세우고 지출을 합니다. 그 규모에 맞는 재정 운용 중 갑작스럽게도 재정의 10%가 넘는 금액이 감액으로 이어져 피고름 짜듯이 재정을 줄이고 깎고 하면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석탄 화력 폐쇄에 따른 대응으로 가만히 고사만 될 수 없기에 우리 시는 에너지 대전환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동안에 1,790억 원을 투자해 왔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중단 없이 이어져야만 보령의 미래가, 그만한 일자리가 계속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해양, 자연관광, 스포츠 마이스 산업, 시민 안전을 위한 재해 예방, 그리고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숙원사업 해결 등 산재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하기에 이런 결단이 섰던 사유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실정을 깊이 헤아려 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는 데 반영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제안한 예산안을 수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령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번안 동의 건 심사와 신산업전략과 등 11개 부서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령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번안 동의 건 심사와 신산업전략과 등 11개 부서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장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번안 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된 보령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8월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령시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보령시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 건을 김정훈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제가 찬성하여 정식 의제로 성립된 사항입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정훈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된 보령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8월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령시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보령시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 건을 김정훈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제가 찬성하여 정식 의제로 성립된 사항입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정훈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김정훈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번안 동의를 다시 올린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에 효율적인 산림사업 시행을 위하여 나누어 드린 수정안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조장현 질의답변에 앞서 최태식 산림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식 산림과장 최태식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번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희는 가장 타당하다고 보고 있으며 아니면 법률 시행규칙 안 대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훈 의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2에 보면 산림사업 관련 수수료가 있습니다. 50억 원 이하 사업 경우 사업비에 96/1000을 곱한 금액 이내로 한다고 시행규칙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고2에 사업비가 50억 원 이하의 경우 수수료의 범위는 현지 여건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비에 161/1000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산림과와 같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보령시 지방재정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하는데 번안 동의안은 가부 결정밖에 없습니다. 수정동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율이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주는데 96/1000이 우리 보령시에서는 9.6%거든요. 0을 하나 빼면 9.6으로 되는데 9.6%의 수수료율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충남개발공사는 8.8% 이하의 수수료를 주고 타 조달이나 통계청 이런 부분도 약 4.4에서 6%의 수수료를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이게 저번에 96을 곱한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과장님은 이거로 해야 맞다는 이야기예요?
○산림과장 최태식 예. 96 이내로 해서 유연성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충호 위원 그러면 여기 161/1000 이거는 뭐예요?
○산림과장 최태식 161/1000은 울릉도라든지 지방소멸도시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을 기피하는 시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높은 요율을 적용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하고 저희에 맞는 이내와 비고2번 사항을 뺀, 지난번 경제위에서 결정한 사항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충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동의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이거에 대해서 다시 손을 본다든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산림과장 최태식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령시가 결코 다른 도시처럼 소도시가 되어 간다는 것은 앞으로 생각해도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소도시로 간다면 2번을 여기에 삽입해서 넣어야겠죠. 하지만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없을 거라 판단해서 2건을 삭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충호 위원 그러면 시 입장에서도 이게 더 낫다?
○산림과장 최태식 예, 그렇습니다.
○김충호 위원 김정훈위원께서 저번 회의에서 수정 내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최태식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동의를 했으니까 동의대로 가시고 또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으로 회의를 마쳤으면,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정훈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96/1000 이내로 하는 것은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보령시에서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자나 수탁자는 서로의 의견이 상충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율을 가지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161/1000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보령 내에 위탁을 주면 이 금액에 총금액을 한 번에 위탁 주기 때문에 세부 사업별로 현지 사정에 맞는 것이 아니고 전체 통 금액에서 161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수료율 같은 경우에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호 위원 시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김정훈 의원 그렇죠.
○김충호 위원 그러면 시에 96이 유리한 거예요, 161이 유리한 거예요?
○산림과장 최태식 96이 유리합니다.
○김충호 위원 그러면 유리한 쪽으로 가야죠. 이상입니다.
○성태용 위원 회의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잠깐 정회하시죠.
○위원장 조장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원이 발의한 번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원이 발의한 번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번안 동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철 수석전문위원 유병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으로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조장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설명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산림과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태식 산림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설명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산림과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태식 산림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식 산림과장 최태식입니다. 예산 설명은 신규 예산, 증액 예산, 주요 예산을 설명드리고 집행 잔액 감 예산과 국도비 보조 반환금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위원장 조장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163쪽 오서산 억새꽃 등산대회 축제가 3,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도비가 매칭되지 않았나요?
○산림과장 최태식 작년에는 도비가 매칭되었는데 금년에는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최소금액 단위로 해서 1,500만 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제 기억에는 작년에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성대하게 잘했는데 금액이 줄어드니까 시비를 더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최태식 매칭된다는 내용 때문에 당초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도 당혹스럽습니다.
○김정훈 위원 도에서요?
○산림과장 최태식 뭐 명분이 특별하지 않더라고요. 무조건 감한 사항이라, 그렇다고 오서산 억새꽃 등산대회는 보령시의 특화된 어떻게 보면 축제이기도 하고 대회이거든요. 그래서 1,500만 원을 지원해서라도 작년에 준한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보령과 홍성 반반이 갖고 있잖아요. 홍성은 더 성대하게 하거든요. 오서산 홍보 활동이라든지 억새풀 등산대회를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준하는 만큼은 해야 하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솔직히 행사성 예산은 일회성이고 소비되지만 홍보라는 개념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었고요.
○산림과장 최태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심도 있게 잘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전략과입니다.
현종훈 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전략과입니다.
현종훈 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입니다. 예산안 109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록도 4억 원을 추가하셨어요. 총사업비가 40억 원인데 다 확보된 상황이죠?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예, 맞습니다. 올해 준공 처리될 계획입니다.
○김정훈 위원 2026년 이후 사업에는 없는데 거기 위에 있는 집은 다 됐으니까 진행되는 거죠?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저희가 하는 사업은 해변 둘레로 한 바퀴 도는 전망대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말씀하시는 사항은 산림과에서 승소해서 위에 집도 저희가 이 사업할 때 철거할 계획입니다.
○김정훈 위원 아예 할 때 그 위까지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당초 계획을 잡을 때는 소송 중이어서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투자를 40억 원을 하고 추후에 위로 전망 데크가 필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또 추가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잖아요. 한 번에 예산이 필요할 때 하면 좋은데 신산업전략과가 최고 대장이시잖아요.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2023년도에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
○김정훈 위원 국비 20억 원이 내려왔는데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그 사업 시기상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김정훈 위원 관광의 핫플레이스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알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입니다.
이용희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입니다.
이용희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에너지과장 이용희입니다.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박상모 위원 과장님, 125쪽 봐봐요. 청라면 폐연탄공장 정비사업 하는 거 시비 5억 원으로 하는데 왜 이런 거를 폐광기금으로 안 하고 시비로 해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전체사업비는 한 30억 원 정도 추정하고 폐광기금으로 할 건데요. 9월 20일에 4차 경매가 기약되어 있습니다. 그때 최종 예정가가 4억 9,000만 원 정도여서 저희가 경매에 한번
○박상모 위원 거기 누가 찍을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래서 4차 경매, 14억 원에 1차 경매가 나왔는데 계속 유찰되고요.
○박상모 위원 내가 볼 때는 거기 경매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니까.
○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차 경매에 도전하려고 하다 보니 폐광기금 편성하는 순기와 저희 예산 편성하는 순기가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업비는 시비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상모 위원 그거 내버려둬도 그거 경매 안 나가요. 안 나간다니까. 그거 누가 사요? 그런데 거기가 몇 평이에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2,700평 정도 됩니다.
○박상모 위원 그럼 얼마 대예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1차 경매가 14억 6,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박상모 위원 2,700평인데 5억이면 얼마 대예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2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박상모 위원 내가 볼 때는 거기 땅 20만 원 주고 살 사람이 없어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폐광기금으로 가능하면 집행해야 하는데 거듭 말씀이지만 예산 편성시기와 경매 추진시기가 불일치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저희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경매라는 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박상모 위원 거기 20만 원에 살 사람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경매한다는 걸 알면 경매 입찰이 붙어서 시에서 매입하려고 한다고 매입해서 팔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솔직히. 우리 예전에 한양회관 자리도 경매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여러 사람이 붙어서 최고가로 해서, 그래도 보령시에서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경매는 솔직히 누구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순수로 이익을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진행해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제시물건이 가장 큰 게 비축 무연탄 1만 3,000톤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든 옮겨야 재산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개인이 이거를 낙찰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석탄공사가 청산되었거든요. 11월 말에 청산 예고가 돼서 청산관리인 근무하고 있는데 소유권을 포기하는 대신 저희가 치워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 비용은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토지를 사서 농림부에 농촌공간정비사업이라는 국비사업에 공모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선정되면 50%까지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에너지과장 이용희 30억 정도 추정합니다.
○김정훈 위원 그거 말고 치우는 비용이
○에너지과장 이용희 10억 정도 됩니다.
○김정훈 위원 싸게는 사는데 치우는 비용이 10억이면 그렇네요. 에너지과가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3회추경에서 들어온 예산이 생각보다 많고 지방채 재원 대체하는 사업도 몇 개 돼요. 웅천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하고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 성능평가 기반 구축,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이거는 해야죠. 이게 연말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착공이 되고. 그거 행정절차는 협의가 다 됐나요? 형질변경인가 용도변경인가.
○에너지과장 이용희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받았고요. 9월 11일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 공고 기간이고 그걸 바탕으로 의회에 의견을 듣고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연말 정도에 최종 확정이 되고 내년 초에 고시 공고가 되면 완성되는 일정입니다.
○김정훈 위원 그때 착공을 시작하겠네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맞습니다.
○김정훈 위원 설계는 끝났어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다 끝났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발주만 하면
○에너지과장 이용희 도시계획 입안 절차 때문에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19쪽 전파영향평가 및 군 협의 지원용역이 있어요. 4억 원짜리요. 이게 국방부와 크게 문제되지 않은 사항이죠?
○에너지과장 이용희 EEZ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 공공주도 1단계보다는 그런 영향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렇더라도 뭔가 근거 있는 자료를 가지고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것도 국방부와 문제가 돼서 계속 늦어지는 건 아니죠? 계측기도 늦어져서 못 했었잖아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계측기 부분은 죄송하지만 국방부 협의보다는 주민 동의가 더 컸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1단계 경험도 있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용성이 됐기 때문에 가속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시에서 사회협동조합도 발족되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그건 물어봐야 할 거 같아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움직임이 있어서 읍·면·동장님을 통해서 3번 정도 이 조합은 시와 무관한 사업이고 사전에 협의된 사항도 아니고 임의로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해나 피해가 없도록 안내해달라 이런 말씀드렸고 발대식 하기 3일 전인가는 통·이장님께도 문자를 일일이 보내드렸고 수협에서도 조합원들에게 공공주도나 시, 수협과 협의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받지 않게 판단 잘 신중하게 하시라고 안내를 드렸거든요. 저희는 그분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아마 주도하신 분들이 어느 시점에서는 굉장히 압박을 받으실 겁니다.
○김정훈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허황된 금액을 제시하니 사람들이 혹해서,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염려되어서 말씀드렸고 123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서 2억 2,0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주택에 3kW 시설을 하는데 사업 지원을
○에너지과장 이용희 잔액이 남아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훈 위원 100개소는 다 지원되었어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김정훈 위원 그러면 싸게 한 거예요, 아니면 자부담이 늘어난 거예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주택에 3kW 지원하는 게 융복합사업이 있고 주택지원사업이 있는데 융복합사업은 자부담이 20%가 안 되는 16, 17% 정도 되고 주택지원사업은 한 27% 정도 됩니다. 이게 좀 더 비쌉니다.
○김정훈 위원 그래서 다 하셨는데도 비싸도 하셨다는 거죠?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리고 경로당 설치사업도 똑같아요? 사업량이 50개소인데 50개소 다 했어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죄송합니다. 2억 2,000만 원은 설명을 지금 잘못했는데요. 그동안은 국비가 저희에게 교부되어서 시에서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에너지공단에서 국비는 대행업체에 직접 지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예산 추계를
○김정훈 위원 추계를 했다가 그쪽에서 직접 지원하니까 삭감을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신재생융복합사업은 지원을 많이 해서 다 거의 끝났나요? 업체별로 이렇게 해서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올해 물량 추진 진도에 따라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반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7, 8월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정성평가라고 해야 하잖아요. 정량도 있지만 정성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되어야 탄소중립 도시 이런 부분이 진행될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도 똑같아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4,590만 원이고 경로당이 50개소인데 50개소 다 설치된 상황인가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다 설치되었고요. 당초 도비 확정이 좀 더 여유 있게 되었는데 정산하다 보니까 최종 확정이 되어서 설치는 다 끝났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을 가지고 필요한 경로당에 더 지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50개 사업이면 딱 종료되는 거예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시비도 부담되고 도비도 부담되다 보니 매년 물량은 30개에서 50개 물량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올해 못하는 분들은 내년도에 해도 됩니다.
○김정훈 위원 쉼터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절약되면 어르신들에게도 혜택이 되거든요. 지원사업비를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 위원 과장님, 스카이바이크 1년 소득이 얼마나 돼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스카이바이크가 한 13억 정도 됩니다.
○박상모 위원 그러면 유지비 주고 나면 얼마 남아?
○에너지과장 이용희 정확하지 않은데 1, 2억 정도, 왜냐하면 인건비가 3, 4억 정도 들어가고 매년 5, 6억 정도 재투자해서 부식 방지라든지 바이크 교체사업 같은 것을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많으면 2억 정도 남습니다.
○박상모 위원 엊그제 해수욕장 갔더니 기둥이 다 썩어서 빨리 보강해야지 안 되겠다고 이야기했거든.
○에너지과장 이용희 매년 반씩 보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둥 보강과 지붕 보강을 주 사업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박상모 위원 바닷가라 빨리해야 해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사업비입니다. 매년 얼마씩 나와요.
○위원장 조장현 여기는 805만 원씩이라는 거예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마을별로 800만 원이면 많은 걸 수 있어요. 그걸 똑같이 나누다 보니까 어떤 빙도나 이런 데는 3, 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조장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체과입니다.
이인행 새마을공동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체과입니다.
이인행 새마을공동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인행 새마을공동체과장 이인행입니다. 예산안 13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김충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133쪽 야채절단기 이게 16개 읍·면·동이면 하나 부족한 거 아니에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인행 지난해에 2개 하고 나머지 14개 다 합니다.
○김충호 위원 여기 양념분쇄기 빼면 14개가 되어야 하는데 왜 13개로 했죠? 팀장님.
○새마을공동체과장 이인행 야채절단기가 13개소고 원판칼날이 13개소
○김충호 위원 그러니까 16개 읍·면·동에서 2개는 줬고,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새마을자치팀장 서성옥 제가 대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양념분쇄기는 다른 읍·면·동에서 원한 거라 양념분쇄기 하나 플러스 하고 야채절단기가 13개 해서 14개소입니다. 양념분쇄기를 원하셨습니다.
○김충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원래 미소·친절·청결 적극행정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주냉풍욕장 있잖아요. 여기 관리를 새마을공동체과에서 하시나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인행 예. 성주면에서 관리하다가 23년부터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충호 위원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가 문을 언제부터 열어서 언제 닫나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인행 냉풍욕장 관련 시설물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냉풍욕장와 족욕기 관련은 성주면에서 하다 보니까 같이 한번 저희가
○김충호 위원 이걸 간판이라고 할까. 거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인행 운영시기를
○김충호 위원 예. 2006년도 8월 30일까지 한다. 9월 30일까지 한다. 이런 것을 이왕이면 넉넉하게 해서, 이게 저희가 욕을 많이 얻어먹는 부분이에요. 성주면은 17일에 닫아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바람 좀 쐬려고 왔는데 문을 홀딱 닫았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버스 타고 와서 화가 많이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시작해서 9월 30일까지 한다, 그러면 거기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인건비도 새마을공동체과에서 주변 청소도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성주면에 내려주고 대화를 하시면 이게 괜찮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꼭 본예산에 삽입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인행 하여튼 면과 협의해서 찾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호 위원 돈을 내려주셔야 해.
○새마을공동체과장 이인행 알겠습니다.
○김충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자료 51쪽 먹방 폐광문화축제와 행복을 함박드림 페스티벌이요. 1,500만 원씩 잡았는데 폐광기금이네요.○새마을공동체과장 이인행 예, 다 폐광기금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다른 동네에서 해달라면 다 이렇게 해줘요? 폐광기금으로.
○새마을공동체과장 이인행 폐광기금은 청라와 성주 지역 위주로 2개 면만 해당하고 다른 지역은 별도로
○위원장 조장현 다른 지역인데 현재 먹방마을 성주4리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성주면 전체에서 리 단위로 해달라면 다 해 주는 거예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인행 그거는 검토해서 폐광기금은 하여튼 에너지과에서 관리하다 보니 에너지과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장현 협의회가 아니고 이거는 해 주면 다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해 주면 협의사항이 아닌데.
○새마을공동체과장 이인행 사실 다른 지역에서 성주4리나 개화2리처럼 마을 주민들이 별도로 공동체가 형성돼서 잘 추진하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 2개 마을에서 해 나가는데 다른 마을도 그러한 지역 행사를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위원장 조장현 리 단위 마을에서 행사하는데 1,5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행사가 엄청 큰 행사잖아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인행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이거 다른 동네에서 알면 한다고 다 지원해달라고 할 거 같은데
○새마을공동체과장 이인행 성주면 같은 경우 대부분 이 정도 행사는, 이 두 가지 먹방마을과 드림페스티벌은 성주면 다른 리에서는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폐광문화축제는 먹방마을 이거 달기 나름이잖아요. 명칭은.
○새마을공동체과장 이인행 다른 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저희가 잘 검토해서
○위원장 조장현 과장님이 무조건 해줘야 해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인행 혹시 다른 데 어디 이야기가 나오는 데 있나요?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입니다.
이향숙 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입니다.
이향숙 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기후환경과장입니다. 14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위원장 조장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자료 59쪽 보령호 생태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시설비는 삭감하고 감리비로 8억 원을 넣었는데 이유가 뭐예요?○기후환경과장 이향숙 사업비가 100억 원이다 보니 조경 부분도 있고 건설 부분도 있거든요. 예산편성 매뉴얼에 따라서 감리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그러면 전에는 감리비가 없었어요?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예. 감리비를 편성 안 했었고요. 국비 교부가 올해 35억 원 정도 되었는데요. 시설비로 반영했는데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어서 감리비로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그리고 예산안 145쪽 도랑 살리기 운동 지원 있잖아요. 이게 두 군데인데 무슨 도랑이어서 200만 원씩밖에 안 잡았네요?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원래 도비와 해서 7대 3인데요.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작년도에 사업을 3,000만 원으로 했던 곳이고요. 올해 사후관리에서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위치가 뜨메기골이 맞아요?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예. 사업 신청할 때 미산면에 뜨메기골 도랑이라고 해서
○위원장 조장현 뜨메기가 뭐예요?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지역 이름, 골짜기 그런 거로 해서 지은 거 같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이관복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이관복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설명자료 8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조장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자료 87쪽 도시공원 조성해서 3억 원 잡으셨는데 이게 왜 다른 데 거하고 여기 예산안 넣으신 거죠?○공원녹지과장 이관복 대천근린공원은 당초 사업비가 17억 원입니다. 동부아파트 위에 있는 근린공원 거기에서 사업비가 야자매트 구간 증설이라든지 맥문동 식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부족분이 있어서 2억 원 정도를
○위원장 조장현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기정예산액 61억 원 여기다 이걸 넣었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이것은 시설비로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다른 사업비와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에.
○위원장 조장현 구시에도 공원이 있나?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예. 교회 있는 쪽에.
○위원장 조장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입니다.
김호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입니다.
김호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 지역경제과장 김호입니다. 25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성태용 위원 249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아까 서각마을이라고 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 예.
○성태용 위원 몇 년간 여기를 지원해 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 서각은 3년까지 지원하는데 3년 차까지 이번에 지원하면서 당초 사업 정산하면서 도에서 200만 원 추가로 더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정산하면 합쳐서 1,000만 원입니다.
○성태용 위원 올해까지면 끝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 예.
○성태용 위원 지역민들에게 엄청나게 원성이 높던데
○지역경제과장 김호 위원님도 그런 우려를 하시고 아마 우리 부서 말고 다른 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컨설팅 같은 것을 해서 매년 프로그램이 반복되거나 다른 데와 중복되거나 하는 것을 컨설팅으로 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에서 평가된 사업입니다.
○성태용 위원 도에서 평가가 됐든 국가에서 했든 말이 되게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 이번까지 해 주고 교통 정리 잘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더라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 혼자래. 선정이 되어서 올해 마지막이라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이거 꼭 해줘야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 이번에는 꼭 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거는 정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아니, 해 주지 마.
○지역경제과장 김호 도와 매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3년 차로
○성태용 위원 도비 반납하고, 도비 얼마예요? 150만 원 도에서 갖다 용돈 쓰라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 3년차로 마지막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까지만 지원해 주고 유사성이 있고 마을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선정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야기 들었죠?
○지역경제과장 김호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한 번 더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잘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거 진짜 심각하더라고.
○지역경제과장 김호 잘 감독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250쪽 2025년 시군구 연고사업 육성사업으로 6,000만 원 충남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정확한 내용이 보령시 우수 해양자원을 활용한 지역브랜드 다각화를 위한 신제품 개발, 마케팅 및 수출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예요. 충남 테크노파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 내포에 있고요. 테크노파크는 기술, 마케팅을 지원하는 거고 경제 지원은 뭐랄까 일원적인 이자나 사업을 하다 보면 지자체에서는 브랜드 개발이나 마케팅이 약하죠. 그리고 전문기관도 없고. 그래서 테크노파크에 해서 조미김이든 그런 사항을 가지고 거기에 브랜드 개발이나 상품 포장지 개발이나 또는 홈쇼핑까지 지원을 해서 자생적으로, 또 도에 있는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훈 위원 효과를 본 기업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 많죠. 실제 지원되고 있고 그런 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게 처음 사업은 아닌 거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호 계속 있었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지원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호 알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거 순수 시비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 어떤 거요?
○성태용 위원 재원 표시가, 아 위에 있네.
○지역경제과장 김호 국비,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국비가 조금 많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업체는 테크노파크에서 상담만 해도 상품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확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내가 충남테크노파크 위에 간부들을 많이 아는데 자기들도 웃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 웃는다는 의미가 상당히 복합적인데 그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테크노파크에 계시지 않아야 할 분 같습니다. 당연히 웃지 말고, 잘된다는 의미로 웃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성태용 위원 자기들이 의견을 내는 거 보면...
○지역경제과장 김호 꼼꼼히 챙겨서 우리 관내 업체가 많이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테크노파크 감사를 한번 시켜야겠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 당초 분양대금 잡았다가 수입 상황이 올해까지 여의찮아서 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그리고 600쪽 주포제2농공단지 근로복지센터 물품 구입이요. 근로복지센터도 지어 주고 물품까지 다, 7,000만 원으로 부족해서 3,000만 원 더 넣어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 농업기술센터 앞에 주포제2농공단지 안에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 당시 들어가는 시기에 맞춰 실내를 갖춰 준 다음 입주자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집기까지 다?
○지역경제과장 김호 때에 따라서는 보수라든가 보강까지 자기들이, 현재 전국 관리사무소가 그런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속허가과입니다.
김영섭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속허가과입니다.
김영섭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김영섭 신속허가과장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위원장 조장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입니다.
김재환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입니다.
김재환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환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김정훈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61쪽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방재 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위치가 관내 지하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이거든요. 이거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겨야 하지 않나요?
○건축과장 김재환 지상으로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단지는 지상으로 옮기려고 계획하는데 지상으로 옮길 수 없는 단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데는 아예 지상에 주차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하에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훈 위원 공동주택에서 얼마 거리 이격 내에 있으면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전기차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건축과장 김재환 그거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인근 설치가 있기는 한데요. 그러려면 공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인근 설치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정훈 위원 위험성이 있어서 충전할 때 과충전이 안 되게 80%, 90% 한다고 해도 차량과 센서가 맞아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어서 만약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거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천안에서도 그렇고 인천에서도 이런 사고가 두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 번의 사고가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공공으로 주차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그쪽에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109억이고 시비가 24억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그거는 왜 짓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환 농촌인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귀농·귀촌이라든지 청년층이라든지 지역주민들에게 임대주택으로 흡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27개?
○건축과장 김재환 예. 27호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입니다.
채계안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입니다.
채계안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채계안 건설과장 채계안입니다. 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김정훈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건설과는 너무 많아요. 하천도 그렇고 농로포장이라든지. 269쪽 도화담리 농로 재해복구사업과 금암1저수지 유입부 사면 재해복구사업이 있어요. 이게 오류로 기정예산을 감액했는데 예산편성 오류라는 게 중복편성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저희도 못 찾아봤네.
○건설과장 채계안 269쪽이요?
○김정훈 위원 설명자료는 177쪽이에요. 감액이 1억 1,494만 9,000원과 1억 8,025만 2,000원이거든요. 예산편성 오류 중복편성으로 기정예산 감액, 이게 재해복구사업인데 감액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뒤에 예산안 설명자료 185쪽에 시르뫼소하천재해복구사업도 기정예산이 7,700만 원인데 5,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감되고 샘골소하천재해복구사업도 1억 3,300만 원인데 4,800만 원이 감되었고 186쪽 오동소하천수해복구사업 2,200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고요. 월전소하천수해복구사업도 4,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이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처음에 설계했을 때 이 금액을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사업자를 불러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과편성이 되는 거는 우리도 솔직히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잘 못 드리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설계가 들어왔다고 하면 그렇게 알고 들어오는 건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금액이 50% 이상 전액 삭감되는 부분은
○건설과장 채계안 예를 들어 수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를 하다 보면, NDMS에 입력되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사전에 응급복구를 잘하다 보면 굳이 시행을 안 해도 되는 사업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산이 선행되었다고 해도 굳이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아도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기한 것도 있고
○김정훈 위원 그러면 NDMS에 입력해서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전액 시비거든요.
○건설과장 채계안 수해 피해가 일정 금액 이상이 안 되면 전액 시비로 복구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난 연도에 수해가 났다 하더라도 수해 금액이 적어서 대부분 시비로 확보해서 했습니다.
○김정훈 위원 응급복구 지원비가 예비비로 되어 있기는 하잖아요?
○건설과장 채계안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천유지나 이런 것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급한 지역은 하천유지보수비로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니까 응급복구를 잘해서 예산이 절감했다면 박수를 쳐야 해요.
○건설과장 채계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김정훈 위원 이런 부분이 처음에 들어올 때 저희는 사업이 솔직히 과장님이나 팀장님, 담당주무관님이 이야기하시면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삭감이 되면 전액삭감이라는 거는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삭감이 들어오면 예산을 잘못 세워줬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적극행정을 잘하시잖아요. 저는 채계안과장님을 되게 존경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채계안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확보할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내일 3차 회의에서는 도시과 등 10개 부서에 대한 예비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내일 3차 회의에서는 도시과 등 10개 부서에 대한 예비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