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립죽정브레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1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일부 안건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 경미한 안건의 경우 검토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일부 안건은 검토 보고 생략 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립죽정브레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재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립죽정브레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김현주 안녕하세요. 가족지원과장 김현주입니다. 가족지원과는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수석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공립죽정브레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공립죽정브레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위탁할 때 위탁계약서상에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점을 행감 때 몇 번이나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약서 전반적으로 다 파악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바뀌고 조항에 그대로 들어있을까요?
○가족지원과장 김현주 기존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이번에 검토하면서 보니 제4조 수탁재산의 관리 제2항에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LH하고 시와 협약서를 맺을 때 방금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변경이나 일체의 원인 변경을 가할 수 없다고 돼 있어서 저희가 계약할 때는 신·증축에 대해서는 삭제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개보수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계약서에 시는 협약 체결 후 건물 등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리모델링이나 기자재를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개보수는 해당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개보수 건이나 주요 장비 건은 좀 더 검토해 보고 신·증축에 대해서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표준계약서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표준계약서 안에서 합당하게 계약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뒤에 상호 위·수탁 협약서가 맞아요, 계약서가 맞아요? 가끔가다 이렇게 협약서로 올라올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협약이고 어떨 때는 계약입니까?
○가족지원과장 김현주 사무수탁 계약서가 맞을 거 같습니다.
○추보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계약서가 맞을 거 같아요. 상위법령상에도 계약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통일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대로 부대의견을 남기고 싶은데요. 본 위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위·수탁 협약서안 제4조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본 건물에 대해 보령시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사용권만을 받은 상태를 감안하여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수탁자는 이에 관하여 위탁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위탁을 진행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관 알겠습니다.
일단 부대의견은 잠시 미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담당 실무자가 하는 건가요?
○가족지원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담당자가 이걸 해서 성과 평가 결과도 하고 한다는 말씀이네요?
○가족지원과장 김현주 예.
○백영창 위원 담당자가 이걸 적정성 검토하는 게 괜찮나? 너무 뭐하지 않나? 개인의 주관적인 것이 많이 가미되겠네?
○가족지원과장 김현주 시설로부터 수탁 기간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수탁을 했거든요. 그 기간에 서류를 다 받아서 검토해서 평가하는 사항이라
○백영창 위원 담당자 혼자 말하자면 서류를 모아서 그런 걸 확인해 가면서 한다는 거잖아요?
○가족지원과장 김현주 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보라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공립죽정브레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추보라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추보라위원님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보라위원님이 제안하신 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추보라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립죽정브레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앞에서 말씀드린 적정성 검토 결과 그것을 담당자가 했으면은 혹시 내부결제라고 해서 결재를 받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여기 보면 그냥 달랑 검토 결과 적정해서 이거 한 장만 딱 붙었어.
○가족지원과장 김현주 내부결제를 했을 걸로 아는데 여기에는 첨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렇죠. 이거 담당자가 했더라도 내부결제 해서 과장님이든 부시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할 거 같은데 그런 것은 없고 그냥 결과 해서 낱장으로 하나 딱 붙어있어요.
○가족지원과장 김현주 다음부터는 같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내가 볼 때는 그래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해서 재위탁 동의안이라고 했는데 우리 조례에는 재위탁이라는 용어가 없는데? 재계약은 있어도. 여기뿐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조례에 보면 재계약은 있는데 재위탁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가족지원과장 김현주 재위탁은 청소년기본법에 위탁 기간이 일단 처음에는 5년으로 되어 있고요.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이 맞냐, 재계약이 맞냐 그 이야기예요. 우리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재계약이라는 용어는 있는데 재위탁이라는 용어는 없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이 용어를 잘못 쓴 거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내가 볼 때는 거기뿐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 말씀드리는 건데
○가족지원과장 김현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줘야 할 거 같은데.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는 재위탁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재계약은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뿐 아니라 실과 대부분이 그렇게 쓰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서 다음에 할 때는 이런 용어를 안 쓰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지원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백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관련해서 재위탁을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회에 재위탁이 되고 그다음에는 또 뭐가 되죠?
○가족지원과장 김현주 또 공고를 냅니다.
○이정근 위원 공고를 냈는데 이분밖에 신청한 분이 없다고 하면 또다시
○가족지원과장 김현주 단독으로 했을 때는 2회까지 재공고를 내고 단독으로 했을 때는 심의에 의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면 이분은 몇 번째 계속 계약이 된 거죠? 순서가 맞나요?
○가족지원과장 김현주 횟수가
○이정근 위원 재위탁 공모, 재위탁 공모 순서가 맞냐고요.
○가족지원과장 김현주 한국청소년연합회에서 지금 맡고 있는데요. 여기가 98년도부터 계속 수탁을 해서
○가족지원과장 김현주 처음에는 2년씩 했고 이후에 3년씩 하고 이번부터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5년으로 하고, 조례에는 3년으로 나와 있거든요.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5년으로 하는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김현주 상위법에 5년으로 되어 있어서 5년을 따르는
○이정근 위원 조례안을 같이 올리시지. 아니, 수석님. 괜찮아요?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위법에 있어서
○전문위원 김영우 기본적으로 상위법령이 우선입니다. 우리 조례에 입법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조례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개정을 못 했다 하더라도 상위법령을 인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괜찮다네요.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전에 쓰던 건물 있죠? 구건물. 구건물의 활용도는 뭐죠? 궁금하던데.
○가족지원과장 김현주 지금 구건물은 청소년, 잠시만요.
○이정근 위원 천천히 하세요. 그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족지원과장 김현주 청소년문화의 집이 쓰고 있고요. 여기는 증축을 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면 이 두 개가 성격이 전혀 다른 건가요?
○가족지원과장 김현주 청소년을 다룬다는 내용은 똑같은데 깊이 들어가면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은 따로 민간위탁을 받나요?
○가족지원과장 김현주 예. 그것도 민간위탁입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면 그거 받은 데는 어디예요? 같은 데예요?
○가족지원과장 김현주 여기는 보령시한국청소년연합회라고, 근데 똑같은 단체입니다.
○가족지원과장 김현주 예.
○이정근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건물은 두 개로 늘어났고 하는 일은 다르지만 두 개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적절하게 청소년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제가 청소년이 아니다 보니까.
○가족지원과장 김현주 청소년문화의 집도 그렇고 상담복지센터도 지금 청소년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부임을 하고 청소년문화의 집과 상담복지센터 다 둘러봤거든요. 문화의 집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반면에 건물이 노후가 됐고 기자재들이 옛날 것들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레트로 감성을 많이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여가나 동아리 활동 그런 것들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제가 앞에 주차 문제로 민원이 매우 많아서 가끔 불려 가요. 청소년문화의 집이 낮에 차도 못 들어오게 딱 막혀있고 주차 공간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했더니 운영하시는 분 때문에 절대 활용을 못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시민 편의적으로 보면 공간 활용 면도 있고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주차장으로 활용하니까 오픈하는 게 좋은데 해도 되겠는지 건의 한번 해 보세요.
○가족지원과장 김현주 청소년문화의 집 앞에 있는 주차장은 보령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아닌가요?
○이정근 위원 주차장인데 낮에는 주차보다, 거기 말고 그 옆에 구건물이요.
○가족지원과장 김현주 거기 주차장은 제가 공영주차장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정근 위원 그냥 시설로 되어 있나. 공간은 주차장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다른 시설로 되어 있고 주차장 용도로 못 쓴다면 어쩔 수 없겠죠. 공간이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족지원과장 김현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리고 청소년 관련 아지트, 도시재생사업 중의 하나로 대천동 시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창착센터라고 해야죠? 청소년 창작센터 거기도 활발히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연계되는 청소년시설인데 이게 같이 연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은 청소년들이 3D프린터, 작곡, 댄스, 연주 이런 동아리 활동으로 공간 활용이 매우 많은 데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문화의 집은 거기에서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과장님은 레트로 감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현재 청소년들이 어떤 용도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 뭐 하는지 제가 궁금해요. 어차피 중복되거나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는 정도가 어떻게 돼서, 아니면 레트로 감성을 좀 더 활용하거나 거기를 더 수리해서 청소년들이 거기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든가. 학생 수도 많이 줄어드는데 공간을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십사 해요. 옛날에 거기 의료보험공단이 있었던 적이 있어서 자주 갔었던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 이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지원과장 김현주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학교에서 각 동아리 활동을 하잖아요. 공간이 없을 경우에 청소년문화의 집 강당에 와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회의 공간으로도 쓰고, 또 노래방도 있어서 그쪽에 와서 건전하게 스트레스도 풀고 그런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주과장님, 교육이 언제죠?
○가족지원과장 김현주 다음 주 월요일부터 10월 2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예산안 심의 때는 못 들어오시겠네요. 위원님들 예산안 심의 물어보실 거 있으면 지금 물어보세요. 그때는 없으시대요.
「(장내웃음)」
교육 잘 받고 오시고 그 직의 무게감이라는 게 지금부터 느낄 거로 생각합니다. 많은 고통도 따를 거고 힘들 거라는 거를 저희도 잘 알고 있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다 힘드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고 일이기 때문에 그 무게를 잘 견뎌 주시고 교육 갔다 와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김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보령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보령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기획감사실장 김계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823호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1쪽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기존 심의위원회 운영을 살펴보면 위원회 심의를 서면으로 시행하고 계시네요? 그것을 대면으로 심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필요에 따라서는 대면해야 하는데 거의 일상적인 자금 이동이기 때문에 대부분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경옥 위원 그래도 서면으로 하는 것과 대면으로 하는 것은 다르죠. 예산이 안정화기금으로 운용되는 건데 대면으로 심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할게요. 방금 답변을 일상적인 자금 이동이어서 서면으로 하실 때도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은 지방재정 건전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을 서면으로 한다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 위원으로 참석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대면심의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이정근입니다. 같이 이어서 이야기하면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라면 누구누구가 위원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이재무세무사 있으시고 세무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공무원 두 분, 의회 조장현의원님, 김정훈의원님 두 분이 있고요. 현재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저까지 있고요. 국장 두 분이었는데 국장 두 분을 빼고 두 분의 자리를 전문가인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50% 이상을 권고받았거든요.
○이정근 위원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50%는 통과를 믿고 가네요.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두 분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정근 위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저번에 제가 요청한 것과 갖다주신 것을 비교해 보면 통합안정화기금 계좌에서 현재 잔액이 12억, 13억 정도 있고 그다음 일반회계로 전출, 안정화 계정 계좌 잔액이 51억, 52억 정도 있고요. 일반회계로 간 게 한 129억 정도가 전출이 된 상태고요. 제가 자료를 찾으러 올라왔을 때, 전출된 일반회계의 돈이 기금으로 다 이자율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예. 통합계좌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게 사용처마다 달라서 이자율이 다른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아니요. 각 부서에서 꾸려지고 있고요. 저희가 통합적으로 기획실에서 이자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런데 실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일반적으로 중앙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방교부금을 덜 주는 상태에서 중앙에서는 그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하면 지방교부세가 지급이 안 돼도 이를 활용해서 예산에 충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번에 여쭤보니까 그게 코로나 때 발생된 규정이 바뀌어서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끌어서 이미 쓰고 있는데 왜 최상목 부총리가 통합안정화기금 등 이미 쓸 수 있는 돈이 있다고 말을 했을까요? 지금도 중앙에서 저희 쪽에 보낸 내용 중에 보령시 지방채를 얻는 부분에 대해서 통합안정화기금 등에 지방채를 얻지 않아도 될 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보령시는 이미 그것을 끌어다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에 따라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재정안정화기금이 고갈된 상태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유가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 그렇게 쓸 수 있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자체마다 여건은 다릅니다.
○이정근 위원 그렇다면 여유 있는 기금이 있어서 끌어다 쓰는 것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보령시에서는 코로나 때 이후로 이 기금들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사용한 돈이 왜 이렇게 많냐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그동안 기금에서 가지고 있던 여유 기금을 통합계정으로 집어넣어서 이것을 쓰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출이 지난 2020년 이후로 말씀하셨다시피 1,000억 넘게 교부세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여유자금을 끌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재정안정화기금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다 일반회계로 넘겨서 썼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정근 위원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때 그렇게 규정을 둬서 끌어다 썼던 부분 코로나 이후 안정화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또 세수 부족으로 억지로 끌어다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과정에서 사실 진짜 쓰일 데만 쓰였어야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시민들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각종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건물이나 시설이나 이런 데에 예산 투입이 많이 되다 보니 예산 부족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위원장님, 부대의견을 남기고 싶은데요. 기금 예치 운용을 위해서 대면심의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기획감사실장님, 추보라위원님이 부대의견을 내주셨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동의하는 바이고요. 기금이 수시로 전입, 전출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니더라도 편성 시기에 맞춰서 할 때는 대면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래서 기금 예치 운용이라고 앞에 붙였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그러면 실장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으신 거고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예.
○위원장 김재관 그동안 서면심의를 했는데 대면심의로 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실장님, 좋을 때 직을 맡으셔야 했는데 어려운 시국에 재정 상황에 힘들게 하는 것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고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실장님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힘드신 것 저희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려면 실장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실장님 이해하고 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 조금씩 참고하셔서 실장님께서 해주시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힘드신 것 지나고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다만 부대의견으로 “기금 예치 운영 심의를 위한 대면심의를 하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달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보령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선실장님도 24일부터 교육 가시나요?
○홍보미디어실장 유재선 25일부터
○홍보미디어실장 유재선 예, 6주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거기에 계시려면 힘드시겠어요. 매일 일하시다가 거기에서 교육받으시려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운동도 꾸준히 잘하시고 건강하게 6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유재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보령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디지털 관광주민증 소지자 혜택 제공을 위한) 보령머드 테마파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안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디지털 관광주민증 소지자 혜택 제공을 위한 보령머드 테마파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장은옥 관광과장 장은옥입니다. 보령머드 테마파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보령머드 테마파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관광과는 팀장님들이 자기 실무과가 아니라고 배석을 안 하셨네요.
○관광과장 장은옥 아니요, 우리 김창선팀장님도 담당 팀장이고요.
○위원장 김재관 관광과에 김창선팀장님만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성태용위원님이 과장님 배석하시면 각 실과 팀장님도 오라고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위원님들이 다른 걸 질의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거 같은데
○관광과장 장은옥 사정을 말씀드리면 관광진흥팀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오전에 외출 중이고 국가유산관리팀장은 도에서 도 문화관광국장이 사업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에 갔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팀장은 옆 경제개발위원회에 의견을 청취할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의회 설명 시에는 꼭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배석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다른 궁금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큰 일이 없다면 팀장님들이 배석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장은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령시 무창포 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담당 부서인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그러면 이 관광주민증은 어떻게 발급받는 거예요? 신청하면 해주는 건가?
○관광과장 장은옥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고 하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시군구를 클릭해서 관광주민증이라고 모바일 주민증을 발급받으면 휴대폰 가지고 다니면서 가맹점에서 보여주고 할인을 받는 혜택입니다.
○백영창 위원 들어가서 발급받는다는 이야기네요?
○관광과장 장은옥 그렇습니다.
○백영창 위원 면제 내지는 감면을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관광수입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 차액은 정부에서 보전해 주나?
○관광과장 장은옥 아닙니다. 가맹점 할인에 대해서는 정부나 저희가 보존해 주는 것은 없고 다만 한국관광공사에서 연중 이용률 같은 것을 파악해서 분기나 반기별로 우수 가맹점에 대해 포상하고요. 모바일에서 가맹 할인점이라고 홍보 배너를 관광공사에서 제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할인 지원은 없습니다.
○백영창 위원 무창포 타워 같은 데는 1,000원을 면제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 예.
○백영창 위원 그러면 그게 보령시 관광수입에서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 사실은 그렇죠.
○백영창 위원 그러면 우리 수입이 줄면 어디에서 보전을 받냐는 이야기예요.
○관광과장 장은옥 관광 입장료는 조금 줄지만 관광객이 오면서 거기에서 지출하는 소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인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백영창 위원 흔히 말하는 생활인구가 증가한다고 보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활인구가 증가해서 비용을 충당한다?
○관광과장 장은옥 그렇습니다. 그런 다양한 할인 혜택을 통해서 우리 지역으로 오는 관광객들을 늘리자는 시책이고 관광주민증 시책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책입니다.
○백영창 위원 취지는 뭐예요? 그 지역에 사람이 많이 와서 돈을 풀고 가라는 뜻인가?
○관광과장 장은옥 보령시민은 보령시 디지털주민증을 발급받을 수 없고 다른 시군 거주자들이 우리 보령시를 찾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백영창 위원 그러니까 와서 놀다 가는데 비용을 풀고 가라 소위 말하면 그런 식인가?
○관광과장 장은옥 그렇습니다.
○백영창 위원 결과적으로는 좀 그렇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이거 하는 이유가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생활인구 유입 목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미 도입한 다른 지역 사례를 보니 월등하게 이용하시는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많이 찾는 시설에 몰리는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설은 빠진 거 같아요. 실적 감소 때문에 그런 것도 이해되지만 유명무실해지지 않으려면 참여를 독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장은옥 저희도 인터넷에서 핫플레이스라든지 그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가맹점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민간 차원은 계도밖에 방법이 없겠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효과가 더 높을 거 같습니다. 앞에 보니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 중에 이용이 90%가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장은옥 그래서 스카이바이크라든지 근로자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디지털관광주민증은 이 안이 올라와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생활인구 유입 효과를 위해 감면 내지 면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활인구 유입이 돼서 아까 백영창위원님 말씀하신 주위 경제적 유입 효과를 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거에 가입해서 다른 지역, 보령시보다 다른 데 가고 싶다고 하는 보령시민이 많이 나와서 다른 지역 생활인구 경제적 효과로 많이 유출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장은옥 보령시민은 관내 지역에는 수시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을 하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령시민은 보령시 디지털주민증을 발급받을 수 없고 다른 시군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이정근 위원 아까 이거를 어디에서 발급받는다고 했죠?
○관광과장 장은옥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이정근 위원 이걸 발급받아서 10%씩 면제할 것이 아니라 그냥 전국에 있는 전 국민에게 다 그냥 10% 감면 면제 혜택을 주면 될 건데 왜 굳이 돈을 들여서 관광주민증을 만들고 지역을 돌아다니게 하는지 제가 볼 때는 국가적 손실 같아요.
○관광과장 장은옥 이게 문체부 시책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면 대상이 인구감소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주민증인가요?
○관광과장 장은옥 아니요. 인구감소지역 시군의 디지털주민증만 발급받을 수 있고
○관광과장 장은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인구감소지역을 많이 방문해서 생활인구를 늘리자는 취지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이정근 위원 할 수 있다면 좋은 취지인 것 같고 잘 활용되기를 바라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과연 이런 것을 같이 할 때 생활인구 유입현황이 타 지역 다른 관광지에 비교해서 보령시는 여기를 꼭 가봐야 해 이런 데가 많은지 걱정돼요. 저는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이 있고 물 맑고 산도 있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하여간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잘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장은옥 우리 보령시의 관광명소가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 열심히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목포의 케이블카를 갔더니 명예시민증을 발급하면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이거와 같은 맥락 같아요. 그런데 엊그저께 김창선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보령시는 레일바이크가 내세울 만한 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수익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못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해요.
○관광과장 장은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거는 보령시에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가야 할 시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령에서 제일 먼저 기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레일바이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우회적 방법을 택하든 어떤 식으로든 이것은 해결해 주셔야 해요. 실질적으로 여기 업체명을 보면 이건 거의 솔직히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가진 자산을 내세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말까지 구체화시켜서, 내년부터 하실 거예요, 아니면 올해부터 하실 거예요?
○관광과장 장은옥 조례가 확정되면 9월 중 준비해서 9월 말이나 늦어도 10월 초부터 시행하려고 예정하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과 스카이바이크는 협의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조례 기한이 시급하다 보니 협의는 보류한 상태인데 계속 협의해서 연말까지 스카이바이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참여할 수 있도록이 아니고 무조건 해야 합니다. 이게 선봉에 서있어야 나머지 이거에 들어가는 것들이 빛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게 무조건 돼야 합니다.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거는 빨리 관철해서, 이분들 손해 보는 게 있으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지원하면 되지 이걸 만든 이유가 우리가 관광객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보면 다 뒷순위에 있는 것들이에요.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레일바이크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철해 주시기를 바라고 무창포타워는 저번에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용역을 내년 본예산에 태우시나요? 하신다고 하셨던 거 같은데.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 내년 본예산에 태워서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 예.
○위원장 김재관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사업장 방문이 있으면 꼭 참여하겠습니다. 그것 좀 적어주시고 참여해서 저희가 실황을 봤으면 좋겠어요. 전체 의원님들이 보고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생각하는 것들을 만약 하반기 사업장 방문이 있으면 참여해서 참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해수욕장경영과장님, 관광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사업부서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의원님들한테 혼나기만 하고 되는 건 없는 거 같고, 근데 언젠가 싸우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우리 해수욕장경영과장님도 힘내시고 언제나 해수욕장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디지털 관광주민증 소지자 혜택 제공을 위한 보령머드 테마파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외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윤지영 대외협력과장 윤지영입니다. 대외협력과 의안번호 제3826호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300시간은 너무 과하지 않나요?
○대외협력과장 윤지영 충남에서 태안과 금산이 하는데 금산의 경우는 누적시간 1,000시간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태안은 시간 없이 47만 원, 금산 30만 원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와 충분히 논의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기준을 줬습니다. 저희가 준 게 아니고. 그렇게 준 이유는 자원봉사자들이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더 의욕을 갖고 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고요. 이 사항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저희도 결과에 따라서 확대 요구를 판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경옥 위원 300시간은 말하자면 하루에 2시간씩 반찬 배달봉사를 한다면 15일간 해야 한다는 시간 계산이 나오는데
○대외협력과장 윤지영 보령시 자원봉사센터에 126명이 1,000시간인데 그중 50명 정도 해당하거든요. 저희가 시간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고 센터에서 사전에 논의해서 저희에게 제안했고 저희가 센터의 의견을 수용해서 우선은 이렇게 하고 효과에 대해서 나중에 분석한 후 완화 여부나 이런 것은 그때 가서 논의하기로 이야기된 사항입니다.
○서경옥 위원 몇 분에게 이 이야기했더니 별로 큰 저기는 없어요. 300시간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대외협력과장 윤지영 사실은 건강검진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하고 있거든요. 간병비를 저희가 해보려고 했는데 간병비는 충남도에서 정책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건강검진비만 한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기본 검진 플러스 나머지 못하는 부분을 30만 원 내에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검진은 하기 때문에 명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많은 사람이 다 기본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자긍심을 갖고 했느냐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센터 내부에서 이런 사항을 저희에게 제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가지고 온 시간을 저희가 조정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을 말씀처럼 많은 분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은 방향이지만 혜택을 받는 분이 좀 더 나는 특별하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해주자는 취지도 있는 사항입니다.
○서경옥 위원 이거를 300시간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맨날 그 사람, 그 사람만 이거를 받게 되지 300시간 뭐 지금 10시간, 20시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과연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걸 굳이 300시간이라는 시간개념을 꼭 두지 않아도 아니면 시간을 200시간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여러 사람이 다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봉사라는 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봉사가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봉사를 하러 다니고 봉사하는 데 가보면 보통 마음으로는 그런 봉사에 참여 못 해요. 자기 일 제쳐놓고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라 마음 같아서는 다 드려야 하는데 굳이 이 시간을 꼭 정해야 한다면 저는 이 시간이 과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고생 많아요. 대화를 나눠봐야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저번에 우리 위원들끼리 검토보고를 할 때 그 궁금증이 안 풀려서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제12조 센터장의 선임방법인데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 선임하되 위탁운영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선임한다.” 이 내용은 알겠는데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보령시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나요, 그냥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나요?
○대외협력과장 윤지영 현재 법인으로 운영하고 대표는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니까 위탁운영인지 시 직접 운영인지
○대외협력과장 윤지영 법인은 세 가지 있거든요. 법인이 운영하는 거, 시가 직접 직영하는 거, 그다음 사회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운영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입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대외협력과장 윤지영 아니, 위탁이 아니고 별도의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저희가 보조금만 주는 사항이고요. 모든 권한은 이사장과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자격요건 갖춘 사람에게 공개입찰 아니면 법인대표자가 선임하게 되어 있나요?
○대외협력과장 윤지영 그렇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법인대표자가 다 선임한 거예요? 임명장이나 뭐 이런
○대외협력과장 윤지영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아까 법률개정안 중에서 “자원봉사활동 누적 1,000시간 이상자 중 당해년 3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건강검진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다른 지역도 이런 게 있나요?
○대외협력과장 윤지영 태안과 금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이정근 위원 그러니까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대외협력과장 윤지영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렇다면 이 비용추계에서 300시간 이상 대충 하신 분들이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대외협력과장 윤지영 300시간 이상인 분이 지금 50명입니다.
○이정근 위원 그래서 일단 1,500만 원 이야기한 거예요?
○대외협력과장 윤지영 예. 일반적인 건강검진비에 보통 30만 원 정도를 일반적으로 계상해서요.
○이정근 위원 그다음 아까 서경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과해서 기준을 낮추면 인원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예산도 늘어나고.
○대외협력과장 윤지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원봉사 업무를 하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저희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방범대라든지 의소대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특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단체나 이런 데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좀 더 순도 높게 자원봉사를 하시고 희생을 하시는 분들을 우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이정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개념 속에 저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투자를 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가끔 어려운 분이거나 법률적 지식이 미비하신 분을 도와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저는 자원봉사라고 생각해서 일을 해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굉장히 존경심을 갖고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해주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가끔가다 보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그 정도까지 지원을 해주면 자원봉사가 아니라 돈 받고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은 없나요?
○대외협력과장 윤지영 그래도 자원봉사센터가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운영 노하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분들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활동하시는 분은 한 7,2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자기 시간과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자부심도 대단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손해 보지 하면서 하시는 거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분이 아니라 나 평상시 이렇게 하는데 나 힘들다 도와달라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개념이 조금 부족하신 분 같기도 해요.
○대외협력과장 윤지영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는 것도 자원봉사고 어느 소속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도 자원봉사인데 보령시자원봉사센터는 충남도 내 어느 센터보다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염려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운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자원봉사하는 업무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하는 자원봉사 내용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사각지대라고 해야 하나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별개로 보고, 예는 안 들게요. 예를 들면 특정 분야가 되겠지만 그런 쪽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줘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대외협력과장 윤지영 예.
○이정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자원봉사센터 업무 테두리 안에 안 들어가서 이런 지원을 못 받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분들끼리 회비를 걷어서 저도 개인적인 회비를 내기 시작했지만 그런 게 조금 아쉬워요. 자원봉사센터에 봉사하시는 분도 많고 하시는 일도 매우 많은데 자원봉사센터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발굴되지 않은 봉사업무도 꽤 있을 거 같아서 그게 그런 사업에 포함돼서 금전적인 지원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대외협력과장 윤지영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속에 그게 들어가야 하는데 그거를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센터 외에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선 자원봉사365에 등록하셔서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신 후 자원봉사센터에 제안한 다음 프로그램을 만들면 예산편성 할 때 저희가 심의해서 꼭 들어가야 할 프로그램이면 자원봉사센터와 논의하고 재정의 여유가 된다면
○이정근 위원 그렇다면 자원봉사가 센터에서 일정 부분 이거는 우리도 같이할 수 있다는 게 승인되면 같이 한번 센터 내의 봉사업무로 같이 할 수 있게 하면 되겠네요?
○대외협력과장 윤지영 그렇죠. 지금 열몇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의 하시는 취지와 목적 그리고 효과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책처럼 발굴해서 더 효과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석전문위원님과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대외협력과장 윤지영 예. 충분히 논의됐고 처음에 할 때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법령 내에서 판단을 했는데 수석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법인으로 운영되지만 어느 순간에 위탁이 될 수도 있고 직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에 대해서 수정해서 받아들이는 거로
○위원장 김재관 과장님께서는 받아들이신다는 이야기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배포해 드린 내용을 보면 수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지난번 검토보고 할 때 그 이야기인가요?
○위원장 김재관 지난 일요일에 회의할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것을 다시 서류로 써놓은 거니까 읽어보시고.... 저번에 말씀드린 자원봉사센터 빨래방 차 그거 과장님 여름에도 보셨잖아요. 에어컨이 안 돼서 너무 더워. 저도 가서 봤는데 너무 열악해요. 요즘 새로 나오는 시설들은 없는지
○대외협력과장 윤지영 센터 상황을 보고 상의를 해봐야 할 문제고요. 아시다시피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이 있었지만 재정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건을 봐가면서
○위원장 김재관 그거 북부, 남부 움직이는 차량 두 대인데 여름에 보면 얼굴이 다 빨갛게 올라와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이 뜨거운 날에 그 일을 하려다 보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하시는 것을 신경 써 주셔야 할 거 같고요. 식사가 제대로 제공이 안 되는 마을에서는 이분들이 컵라면에 드시고 그냥 하루를 버티시더라고요. 어떤 마을에 가면 식사를 대접하는 마을도 있기는 한데 그런 마을이 거의 없어요. 저쪽 미산이나 이런 데 가면 밥 먹을 데가 솔직히 없잖아요. 시내야 어디 가서 시켜 먹어도 되는데. 그런 것도 꼼꼼하게 챙겨서 어떻게
○대외협력과장 윤지영 지난번 말씀하셔서 센터와 이야기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중식비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대안은 자체적으로 세워야 하지 않나
○위원장 김재관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대외협력과장 윤지영 센터에 이야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같이 논의해서 어느 방향이 좋은지 저희가 식대를 올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차량이 어디 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식사를 해결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할 거 같아요. 엄청 더워요. 제가 가봤는데 엄청 더워요. 그분들 고생이 많으세요. 차량도 이번 기회에, 아무리 재정 여건이 어렵다 한들 차량을 바꾸는 게 아니고 수리하는 거잖아요. 내부 수리하는 거니까, 또 마을회관에 에어컨 코드를 꽂아도 전력이 안 돼서 다운되고, 왜냐하면 빨래 기계와 에어컨을 같이 돌리다 보니까 이 전력이 안 돼. 그러다 보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대외협력과장 윤지영 제가 센터와 말씀하신 대로, 전력은 처음 들어서 자가발전기나 이런 것도 가능한지
○위원장 김재관 마을회관에 전력을 꽂으면 거기 회관에서도 전기를 쓰지만 이 빨래 기기와 에어컨을 같이 돌려 버리니까 에어컨이 다운돼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안 켜는 거예요.
○대외협력과장 윤지영 하여튼 애로가 없도록 최대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들 땀으로 젖어서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서경옥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엊그제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이전하는 방안을
○대외협력과장 윤지영 그쪽 제안을 해서 여러 군데를 했는데 가장 선호하는 곳이 치매안심센터인데 건의를 해서 저희도 그쪽을 가급적 해보려고 하니 환경공무직들의 휴게소가 이미 방침을 받아서 설계까지 끝난 상태더라고요. 2층이. 그래서 도시과 이상섭팀장과 환경공무직 휴게소를 현 자원봉사센터로 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서 다음 주에 안정미팀장이랑 이상섭팀장이랑 하루 잡아서 현장도 보고 다른 쪽도, 주방도 이상섭팀장은 계속 다정한 누리보듬센터라든지 구시에 있는 공유주방이라든지 이야기하는데 그건 우리가 이미 논의가 된 거다 이야기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소가 여유가 되는데 그쪽은 멀다고 안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가까운 시내 쪽으로 하다 보니 딱 나온 게 치매안심센터거든요. 그런데 환경공무직의 휴게소는 또 관련 법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의무적인 사항이라 그것도 시급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좋은 아이디어는 교환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면 해야 하는데 그게 서로가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런데 시장님께 건의했는데 이사장님도 오셔서 했는데 회계과에 검토해달라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선행된 일이 있어서 저희도 곤란해져서, 하여튼 머리를 짜내고 있는데 결국은 센터에서도 그래서 안 되면 진짜 보건소로 간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야 하는데 옛날처럼 재정 여유가 돼서 1년에 한 5,000억씩 보통교부세가 내려오면 증개축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싶은데 여건이 워낙 어려우니까
○대외협력과장 윤지영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경옥 위원 아주 갈 때마다 센터 주방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대외협력과장 윤지영 안정미 교류팀장님이 잠도 안 온 대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늘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바라고 불편함을 해소해야 하니까
○서경옥 위원 그럼요. 삼다향까지 갖고 가고 갖고 오고 실어 나르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움을, 저는 봉사단체에서 활동을 한 20년 해서 속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될 수 있으면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윤지영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이거 수정 관련해서 그때 이야기하셨다는데 이야기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고요. 이야기했던 것 내용 중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맨 마지막 그밖에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금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전문위원 김영우 예. 현재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현행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김영우 현행 규정은 법인이 운영할 경우에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법인으로 했을 경우는 이사회에서 운영하면 되고요. 만일 직영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일 시장이 운영할 경우를 대비해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규정을 둔 겁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면 그 안을 두 개 같이 두셔야죠.
○전문위원 김영우 그거는 두 개 다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김영우 부의안건에 보시면
○전문위원 김영우 부의안건에서 현행 조례를 보시면
○위원장 김재관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2시05분 속개)
○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자치단체 직영과 민간위탁을 할 경우를 대비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임방법과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윤지영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고대도 LPG저장탱크 추가설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재관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고대도 LPG저장탱크 추가설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전근성 해양정책과장 전근성입니다. 고대도 LPG저장탱크 추가설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보면 7조 시의회동의 등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최초위탁, 재계약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 해서 민간위탁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의회에 제출할 것이 위탁사무의 명칭,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위탁사무의 내용, 민간위탁 시설의 개요, 민간위탁 기간, 수탁기관의 자격, 수탁기관의 선정방식, 제4조에 따른 민각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제15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또는 추정 예산액, 그밖에 민간위탁의 동의에 필요한 사항 해서 열 가지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몇 가지는 빠진 거 같아. 보면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도 빠진 거 같고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사실 이건 조례에 보면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잘못된 거 같고 적절성 검토도 안 한 거 같네. 과장님 과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과에서 그런 내용이 매번 빠지는 거 같아요. 검토를 잘하셔서 다음에 할 때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챙겨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더군다나 이게 신규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개모집해야 하거든요.
○해양정책과장 전근성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 지정받은 업체가 여기 한 군데이기 때문에
○백영창 위원 여기에 민간위탁 추진 근거도 있잖아요. 근거를 한번 제시해 봐요.
○해양정책과장 전근성 민간위탁 근거요?
○해양정책과장 전근성 민간위탁 근거는 법령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제2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밑에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백영창 위원 거기에 수의계약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해양정책과장 전근성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이 업체가 대한민국에 하나이기 때문에
○해양정책과장 전근성 예.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지 이 업체가 뭐 저기 해서가 아니고요.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업체가 하나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한다. 그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백영창 위원 적절성 검토 같은 것도 빠진 거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거기 과뿐만 아닌 거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대부분 빠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서 해야 할 거 같고, 어느 실과에서는 적절성 검토를 하는데 그냥 담당자가 하는 것만 왔는데 검토해서 결과가 나오면 사실 누군가의 결심을 받아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에는 챙겨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전근성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대도 LPG저장탱크 추가설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에 대한 안건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수산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828호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해수욕장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 해수욕장경영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829호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보령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희주 자치행정과장 양희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830호 보령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과장님, 이거 굳이 이렇게 개정할 필요가 없는데 권익위원회에서 개정요청을 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희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개정하라고 온 사항입니다.
○이정근 위원 의회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양희주 권고에 대한 질의가 온다든지 그러면 의회에서 부결되었다고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희주 되긴 되는데 명확히 하라는 개념이니까
○이정근 위원 의회에서 부결되었다고 하면 되죠.
○자치행정과장 양희주 굳이 이걸 넣어서
○이정근 위원 부결하는 데 과장님이 반대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희주 위원님들의 권한이니까 제가 찬성이다 반대다는 못 하는데 굳이 부결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정근 위원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예정 공무원이 계실까 봐, 다들 다 들어가는데 뭐
○자치행정과장 양희주 어차피 다 보내야 하는 사항인데 그래도 권익위원회에서는 막연하게 해놨으니까 명확하게 하라고 공무원들이 어떤 시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는 취지인 거 같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면 다 해당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개정해도 괜찮은 걸로
○자치행정과장 양희주 다 해당합니다.
○이정근 위원 의회에서는 부결하려고 했다는 것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희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재관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용 복지정책과장 이선용입니다.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91쪽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1년 넘게 기다린 거 같은데 과장님 오셔서 조례를 개정해서 보국수훈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5만 원을 지급하는데 5만 원이 타 시군 비교해서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희도 파악을 해봤는데 2만 원부터 23만 원까지 다양하더라고요.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수당을 5월부터 주는 것도 있고 시 재정도 안 좋다는데, 그래서 수십만 원씩 드리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배부를 수 없을 거 같고 5만 원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백영창 위원 타 시군보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재정이 나아지면 타 시군과 맞게 지급해 주면 고맙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용 감사합니다.
○백영창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하여튼 1년 넘게 기다려서 된 거 같아요. 이선용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보령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보령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4.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5. 보령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재관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보령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833호 보령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99쪽입니다. 보령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과장님께서 복을 받으셨는지 경로장애인과 예산은 많고 돌봐야 할 대상자도 엄청 많아서 직원분들도 업무가 과다하고 과장님 가시자마자 일이 또 생길 거 같아요. 이거를 경로장애인과에서 전체 다 통합관리하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예. 저희 과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어차피 유관기관이나 유관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대상자를 통합지원회의를 통해서 선정하면 각 개별서비스는, 예를 들어서 유관기관이나 관련부서에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고 저희 과에서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근 위원 컨트롤타워 하면서 일을 많이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가다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복지정책과 복지 대상자들이 혹시라도 중복해서 과다 지출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항상 걱정하고 있는데 물론 진짜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시행될 경우 이분들에 대한 대상이 혹시 다른 것과 중복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예를 들어 대상자를 발굴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원칙적으로 가장 1순위로 국가돌봄과 연계하는 거고요. 저희 자체 특화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 국가돌봄에 연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일단 대상자와 서비스가 확대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저도 전체적으로 봐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두 명 꼬집는다면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대표적인 예를 퇴원환자로 들어드리겠습니다. 보통 퇴원환자가 집으로 귀가를 하면 대부분 본인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 서비스를 시행하면 병원과 연계해서 퇴원환자 명단을 지자체가 받게 됩니다. 받으면 저희가 직권으로 그분들 찾아가서 필요한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욕구도 조사를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나가서 판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대상자가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예. 아까 법에서 정한 전담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니까 그 판정을 하는데 의사들이 판정이나, 그러니까 요양급여등급을 받는데 의사들의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요양등급과는 상관없이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예. 상관이 없고 이분이 예를 들어서 퇴원했는데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식사나 가사를 수행하실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대상자로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일시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관련기관과 협약을 맺을 거거든요.
○이정근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질의가 이미 요양등급을 받아서 요양서비스를 받는 분이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그분들도 대상입니다.
○이정근 위원 대상이 되면 요양보호사가 가서 오전 케어를 하실 텐데 어떤 분은 오후까지 하실 수도 있고 그분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퇴원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추가적인 서비스를 예로 든다고 하면 이번 사업의 핵심은 의료서비스입니다. 대부분 요양보호사만 파견되지만 진천군 사례를 보면 필요에 따라서 의사가 방문해서 진료를 합니다. 물리치료사를 파견해서 재활서비스를 해주고 간호사가 가서 건강 체크를 합니다. 실제 지금은 요양등급자가 요양서비스만 받거든요. 방문요양이라든지 방문목욕이라든지 그런 것만 받는데 이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협약을 통해서 유관기관을 구축하고 체계를 만들면 의사도 방문하고 간호사도 방문하고 영양사도 방문하고 약사가 방문해서 복약지도도 하고 그런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이정근 위원 추가인 거죠? 요양보호사 케어는 계속 받고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예. 그거는 국가돌봄서비스로 받는 거고 그 외에 저희가 특화서비스를 개발해서 알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정근 위원 저도 나중에 대상이 되겠지만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문제는 돈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로는 기존에 있던 복지서비스들에 추가돼서 하나로 관리를 하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의료고요. 현재 돌봄체계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는데 실제로 시설 입소를 방지하거나 늦추자는 차원이거든요. 이 법의 원래 취지가. 그러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재가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확대하자는 게 이 사업의 본 취지입니다.
○추보라 위원 대략 이 사업의 서비스를 받을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현재 추정으로는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 하셨는데 4,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추보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해 주시는 거 보니까 서비스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세심하게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거 업무 가능하시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제가 진천군을 다녀왔거든요. 진천군은 2019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했고 그 체계를 갖추는 데 5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저희도 내년도 본격 시행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체계까지 갖추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거 같고요. 일단 국가돌봄서비스부터 연계하면서 특화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건데 그 부분은 그걸 수행할 수 있는 협력기관도 마련해야 하고 무엇보다 재정이 많이 투자되어야, 사실 의사분이 한 번 가면 한 번 방문할 때마다 수가가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다 지원해야 하는 거고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갈 의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퇴원환자 중심으로 해서, 퇴원환자는 등급을 받지 못해서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보라 위원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점은 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너무 과도하게 업무가 가지 않을까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직원분들이 특화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하는 거에 또 특화서비스가 늘어나면 그거 개발해야 하죠, 관리하는 것도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발품을 엄청 팔아야 합니다. 병원 가서 협약하고 한의사협회에 가서 부탁해야 하고
○추보라 위원 이게 뭔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요. 특히 우리 시 특성상 해당 서비스를 받을 분이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일단 시범사업도 이번에 신청하게 되거든요. 본격적으로 시범사업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TF팀으로 조직 구성에 대한 협의는 했고요. 다행히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를 반영해 준다고 해서 내년에는 전담조직도 정식으로 설치가 가능할 거 같고요. 일단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추보라 위원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도 업무가 많이 는 거 같아서 걱정인 것도 사실입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저 추가질의할게요. 추보라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일이 굉장히 늘어날 거 같고 통합 관리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일이 많아요, 사실.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저희 과 일 많습니다.
○이정근 위원 특히 저번에 자치행정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수는 계속 늘었고 시민의 수는 줄었는데 업무량은 점점 많아졌고 기존의 사업에 신규사업이 계속 플러스 돼서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에 이게 꼭 내년에 해야 하는 강제조항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예. 법률에서 시행을
○이정근 위원 어쩔 수 없이 시행해야 하는데 그러면 기존사업 중에서 줄여야 하는 사업은 없나요? 일몰 시키거나, 하긴 복지 업무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기존 복지업무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줄일 수 있는 업무는 없습니다.
○이정근 위원 차라리 공무원 숫자를 더 늘려보시든가.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사실 장애인복지 쪽이 엄청나게 늘거든요.
○이정근 위원 걱정입니다. 업무량이 늘어나서. 공직에 지원하시는 분도 줄고 근무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도 늘고 일을 하시다가 휴직계 내시는 분도 늘고 업무 또 혹시라도 휴직 내신 분 옆도 업무 협조하려다 보면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나.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근 위원 하여간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부서에 읍·면·동은 여름에 머드축제 때문에 출장으로 빠져나가서 민원 업무가 공백이 돼서 거기도 난리고 그 인원이 없다 보니까 자치 읍·면들과 마찰이 생겨서, 하여간 우리 지역구는 그런 게 있어요. 공무원 수는 없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다행인 것은 복지부와 행안부와 계속 협의하면서 기준인력을, 우리 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10명을 신청했거든요. 본청과 읍·면·동에 직접 발굴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신청했고요.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그나마 정원이 늘어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이거는 적극 말씀드려서 인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비가 너무 적게 내려와요.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이게 예산지원형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곳의 국비 규모이고요. 지금은 기술지원형으로 대부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술지원형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부분도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서 국비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원 비율도 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시비가 많은 이유가 자체 특화사업은 대부분 시비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체계를 갖추려고 한다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한꺼번에, 욕심 같아서는 서비스하고 싶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저비용부터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서비스하고 돈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담당 팀도 신설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10월에 TF팀으로 일단 구성하기로 인사부서와 협의 중이고요. 내년 1월에는 조례 개정을 통한 팀이 설치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지금도 공무원 숫자가 없어서 아우성치는데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끌어모아 이거를 해야 하는지 참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게 뭐라 그럴까. 안 해본 거를 해보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예. 처음 가는 길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그러다 보면 우왕좌왕하고 좌충우돌할 건데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다행히 시범사업을 한 지자체가 조금 있어서요. 저도 진천군을 최근에 다녀왔고 그래서 저희는 시행착오를 덜 겪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시범사업이 말이 시범사업이지 계속해야 할 업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그렇죠.
○위원장 김재관 말이 시범사업이지 앞으로 계속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시범사업을 한 지자체의 사례가 저희에게 많이 도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근데 이게 저희가 봐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일인데 맡으실 담당 TF팀장님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특출한 사람으로 국장님이 천거해서 잘해야지 이걸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저보다 걱정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관 과장님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예산은 아닌 말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성과를 내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게 맞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거죠. 지금도 굉장히 많은 보건소든 뭐든 서비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복지예산으로 전체예산의 30% 넘게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지만 그게 더 늘어나서 과연 보령시에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전담팀을 만든다고 하시니까 팀원 구성은 그래도 조금 여러 가지 좌충우돌을 겪지 않는 팀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보기에도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팀을 잘 꾸려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오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위·수탁 하실 때 이 계약서를 첨부 안 해주시면 의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걸 파악하죠?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죄송합니다.
○추보라 위원 이거를 따로 요청해서 나중에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꼭 첨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민간위탁협약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위법상 계약서로 되어 있던데 어떤 때는 협약서로 쓰는 과가 있고 어떤 때는 계약서로 쓰는 과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통일하셔서 계약서로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의견 드리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몇 번이나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했어요. 이 위·수탁 계약서 안에 잘못된 부분은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관행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그 전 계약서를 그냥 똑같이 사용하시는 거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 검토보고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은 그냥, 거기까지 짧게 이야기할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알겠습니다. 관련 법인 공유재산법에 맞게 위·수탁 계약서를 수정해서 최종 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래서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좋겠는데요. 위탁협약서안 제4조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신체장애인 복지회는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신체장애인 복지회는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위탁을 진행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추보라위원님 부대의견은 잠시 뒤에 다시 말씀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대상 서비스를 하다가 무슨 사고로 인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예, 보험 가입합니다.
○이정근 위원 그게 혹시 많이 발생하나요? 보험금 지급 사유가.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보험금 지급 사유는 제가 보고받은 사례는 제가 와서는 없었거든요. 혹시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추가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아니요. 하지 마세요. 그냥 여쭤본 거라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에 오전에도 다른 실과한테 내가 말씀드렸는데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가 몇 가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적절성 검토 결과하고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가 있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거는 실무자가 하는 것이죠? 봐봐요.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백영창 위원 9쪽하고 10쪽에 보면 누가 했는지 사실은 몰라요. 나중에 결재를 안 받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결재 기안은 진행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성과평가 결과보고를 하거든요.
○백영창 위원 그러면 그 결재 받은 거를 첨부해 줘야 이게 진행된 것으로 알지 보면 달랑 점수 몇 점 해서 적정 이렇게 하면, 과장님 봐봐요. 더군다나 위원들한테 서류를 제출하는데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셔야지. 보셨어요? 이거 한번 봐봐요.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성과평가 결과요?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예. 제가 결재도 직접 했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했으면 첨부해서 여기에 제출해야 완결된 서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면 결과만 해놓고 적정, 점수 몇 점 이렇게 써서 보냈어.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안 맞지 않나 생각해요. 의회 의원님들한테 제출할 때는 결재받았으면 그것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잘했구나 생각했을 텐데 그것도 없이 낱장으로 달랑 이렇게 냈어.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죄송하고요. 다음부터 누락시킨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거기뿐이 아니더라고. 오전에 다른 실과도 했는데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다음부터 잘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보라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추보라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추보라위원님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추보라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부대의견을 본 위원이 시장이 제출한 의견대로 의결하되 위탁협약서안 제4조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위탁을 진행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추보라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추보라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보라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동의하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추보라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거에 추가해서요. 본 위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위탁협약서안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5항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부합하도록, 안 제4조제2항은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수탁자는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로 안 제4조제5항은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설치 및 구입한 경미한 사항의 장비 등은 지체없이 시에게 기부하고”로 수정하여 위탁을 진행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이외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보라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보령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추보라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추보라위원님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예. 저희가 법령을 넘어섰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추보라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보령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2025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지성 회계과장 이지성입니다. 2025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271쪽입니다.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관부서가 많은 관계로 두세 개 부서씩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과장님과 관광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착석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이게 청라면 무슨 탄광 소유였죠? 영보탄광?
○에너지과장 이용희 영보연탄입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가능하면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경매 중이고 다음 주에 3차 경매가 있고 유찰이 되면 9월 말에 4차 경매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4차 경매에 한번 신청하려고 소관 예산도 같이 요청했습니다.
○이정근 위원 4차 경매에 참여하신다는 얘기죠?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에너지과장 이용희 4차 경매가 5억이 좀 못 됩니다. 4억 9천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이정근 위원 5억으로 잡고 경매 낙찰가 나갈 필요는 없지만 추정하고 있는 거죠, 예상 낙찰가?
○에너지과장 이용희 4차 경매가 4억 9,100만 원 정도 되고요. 다음 주에 3차 경매가 7억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정근 위원 이거 연탄 건물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누가 연탄공장 하실 분도 없고.
○에너지과장 이용희 저희가 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원래 목적은 농림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사업에 신청하려고 하는 건데요.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재생형이라고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성주8리 신사택 지역 전체를 매입해서 임대 주택을 짓는 그런 재생 유형이 있고 노후시설이라든지 환경위험시설을 매입만 해서 정비하는 정비 유형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사후에 토지 이용 계획이 없다는 의미는 저희가 재생형이 아니라 정비형으로 일단은 신청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이 보고서에 담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저희가 매입이 가능하면 신산업전략과에서 소멸기금을 통해서 내년도부터 청년살이 플랫폼 조성이라고 해서 청년귀농단지하고 스마트팜지원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적정 매입 가격이 있을 텐데 왜 이거는 30억 원으로 책정했죠? 총사업비.
○에너지과장 이용희 일단 경매 시 감정평가가 15억 정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현재 공장 안에 비축 무연탄 1만 3,000톤이 비축돼 있습니다. 석탄공사. 근데 아시겠지만 석탄공사가 올해 12월 말에 청산이 확정돼서 현재 청산인만 근무하고 최소 범위 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석탄공사한테 저거를 옮겨달라고 하니 법인이 청산되다 보니까 이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가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아서 시가 화순에 있는 비축기지로 이전을 하는데 1만 3,000톤이다 보니 총 이전 비용만 저희가 추정하기에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과 토지에 15억 원과 또 운송비 10억 원 그리고 기타 잡비 해서 한 30억 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포기해 주려나요? 현 소유자가?
○에너지과장 이용희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없어져 버리니까 관리 책임이 있는데 관리를 못 하고 있어요.
○이정근 위원 현재 소유자가 없어요? 법인 자체가 폐쇄되었어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현재 석탄공사 소유인데 석탄공사가 12월 말에 청산 예고가 됐습니다. 법도 지금 바꾸고 있고요. 청산한다고.
○이정근 위원 올해 안에 매입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감정가액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에너지과장 이용희 무연탄 1만 3,000톤에 대해서는 제시외물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따로 협의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따로 협의를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일부 컨테이너라든지, 뭐 큰 용도는 아닌데 일부 컨테이너 몇 개 뭐 어떤 시설물 몇 개 정도 아주 소량의 시설은 좀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이정근 위원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정한 가격으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정비형 사업에 공모 신청하신다고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그렇습니다.
○추보라 위원 근데 저희가 이 토지를 매입할 때 목적이 있어야 매입 가능한 거 아닌가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러니까 농어촌공간정비사업의 유형 중에 정비형이 있고 재생형이 있는데
○에너지과장 이용희 재생형은 성주8리처럼 매입해서 뭔가 사업을 저희가 또 해야 합니다. 그 사업비까지 공모사업비에 담아주는 겁니다. 저희가 임대주택을 성주8리는 짓잖아요. 임대주택 사업비도 일부 이 공모사업비에 반영이 되는 건데 이거는 정비형이라고 해서 토지하고 건물만 매입해서 철거하고 소위 말하는 최소 부지 정리만 하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부지 위에 어떤 시설물을 할 거냐 이거는 본 사업비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 공모사업에 저희가 지금 신청이 돼 있어요, 아니면 신청 예정인가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이미 공고가 나서 9월 말에 접수 예정입니다.
○추보라 위원 그냥 본 위원의 짧은 생각으로 우리가 이런 재산을 취득할 때, 특히 토지요. 목적에 맞아야 한다고 알고 있고 그 목적성에 맞게 매입해서 그 목적에 맞게 시행이 돼야 하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솔직히 그 목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 절차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방금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지금 매입하는 것이 예산상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행정 절차 오류가, 이런 사례가 있으면 또 안 되니까 그냥 이거는 말씀드려야 할 거 같아서
○에너지과장 이용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재산 취득이 목적 없는 재산 취득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고서를 조금 더 충실하게 꾸몄으면 될 건데 저희는 이 공모사업의 유형에 충실하다 보니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 건물 매입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했고 취득 사유에도 저희가 제시했지만 향후 농촌 청년주택이라든지 스마트팜 지원센터로 타 부서에서 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사전에 그 청라면사무소 신축 예정이 돼 있어서 면사무소 신축 용도로도 협의했는데 반대 의견이 많아서 거기까진 진행을 못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농촌 지역의 환경오염시설이라든지 노후시설, 경관저해시설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선 정비하는 게 저희 일차적인 목표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거기 민원이 매우 많고 주변 주민분들의 불편 사항은 익히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정비사업 공모에 탈락하면 목적을 잃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차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앞에서 이정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건축물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에너지과장 이용희 이 건축물은 폐공장이고 연탄을 찍어내던 설비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매입 후 다 철거하고 이전을
○백영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입을 할 때 건축물은 우리가 그냥 철거하는 걸로 하고 매입을 하지 말자는 얘기지.
○에너지과장 이용희 위원님 죄송한데 매입을 안 하면 저희가 추가 사업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백영창 위원 토지는 매입하되 건축물은 그냥 우리가 철거해 주는 조건으로만 하자는 얘기지.
○에너지과장 이용희 실제 가격을 주지 말고
○에너지과장 이용희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행스럽게 1차 14억에 나온 그 경매물건을 5억에 사면 다행스러운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감정평가를 할 때는 무허가나 하여튼 굉장히 허름한 건물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감정평가에 담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건데요. 위원님 말씀 제가 유념해서 만약에 협의 매수 대상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사실 그 건축물은 아무 쓸데 없잖아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렇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시가 매입 후에 철거하는 그런 사례도 좀 있기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는 취지를 예산이나 이런 거를 아끼려면 그런 협의가 필요하지 않으냐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한번 그렇게 시도해 보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이 30억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송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이송비 10억을 추정하는데 포함해서 30억 정도 됩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설명 들어보면 내가 볼 때는 사실 뚜렷한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에너지과장 이용희 아까 말씀드린 신산업전략과 사업으로 제공하려고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보령시가 돈 없어서 500억을 빌려서 추경예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지금 거기다 뭐 하겠다고 특별한 계획은 사실은 없잖아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자꾸 계획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이 사업 성격 때문에 재생사업을 밝히지 않은 것뿐이고요. 거듭 말씀이지만 신산업전략과에서 소멸기금사업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라에서 의평리가 굉장히 큰 마을인데 그 큰 마을 한가운데 이 노후공장이 있고 또 그 비축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매나 이런 매각 의사가 있을 때 시가 매입해서 정비하는 것도 주민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나중에 여기다가 우리가 또 생각지도 않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난감하다고. 또 이게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건물이나 또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면 지역이다 보니까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생각하면 큰 건물이나 어떤 중요한 시설이 입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면이 있으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참 여러 가지로 검토를 잘해 보시고 그 앞에 말씀드린 건축물 관련 그런 거는
○에너지과장 이용희 그건 협의해 보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협의해 봐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 쓸 데가 없으니까.
○에너지과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아까 건축물을 철거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뜻은 다 좋지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요. 저기 하게는 듣지 마시고, 지난번에 관광과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시내 서울병원 자리가 그거 허물어질 때 진짜 많은 분이 아쉬워했어요. 보령시 서울병원 역사가 굉장히 깊은데 그거를 그냥 한 번에 철거해서 건물을 짓는다는 거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보령시 하면은 그래도 석탄산업이 발전했던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어느 쪽이라도 연탄공장을 재현해서 살려놨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완전히 철거하는 것보다는 연탄공장이 있었다는 것만이라도 우리 보령시의 상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과장 이용희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 저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몇 번 나가서 그 고민을 했는데 공장 자체가 굉장히 좀 허름하고 슬레이트 위주로 돼 있고 옛날 큰 블록 벽돌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돼 있고 또 연탄이다 보니 굉장히 비산먼지도 많고 해서 그거를 존치하거나 재활용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가벼운 얘기지만 영보연탄공장이라는 간판 그거 하고 연탄 찍어내는 기계들이 있는데 그거는 석탄박물관 전시장으로 이전을 해서 뭔가 그래도 흔적은 남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근위원님.
○이정근 위원 제가 아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가격이, 4차면 몇 퍼센트 떨어지나 모르겠는데 근 한 50% 이하로 떨어질 것 같은데 하면 저희 감정가 얼마예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14억 3,000만 원이 최초 입찰가고요. 4차가 9월 30일에 예정돼 있는데 4억 9,100만 원입니다.
○이정근 위원 이거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시내 한양회관 자리가 경매에 나왔을 때 제가 했던 얘기는 뭐냐 하면 입찰에 참여하시고 하셔라, 한 13억까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왜 그랬냐면 시장 경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보령시에서 이거는 맡아서 주차 공원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었고 공간도 훨씬 넉넉하고 결국에는 지금 보건소하고 행정복합타운 지으면서 주차장 부족한 부지와 매칭이 돼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것도 시장 경쟁에서 이쪽에서 경매에 나온 거 아닙니까. 나온 경매를 4차에 매각하면, 4차 입찰에 참여하면 나머지 채권자들에 대한 원금 회복은 되는 것들인가요? 이 4억 얼마, 한 5억 정도로 예상한다고 하면?
○에너지과장 이용희 5억으로 경매가 되면 이미 소위 말하는 빚잔치가 돼서 채권·채무 관계는 다 소멸하는 거 아닌가요?
○이정근 위원 그건 그렇죠. 근데 채권자들의, 이게 왜 그러냐면 저번에 한양회관 자리 경매에 보령시가 참여했던 논리는 그걸 그냥 내버려두면 다른 사람이 입찰해서 가격이 비슷한 상가를 짓게 되면 오히려 그 주위가 주차 공간 문제나 더 복잡해질 수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시가 직접 입찰에 참여해서 시민들한테 공간을 돌려주는 개념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물론 이거를 입찰받아서 보령시가 좋게 활용해서 쓰면 되는 건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토지에 대한 명확한 사용 내용 없이 일단은 매입하는 차원이고 추후 나중에도 여기다가 농촌형 무슨 임대 아파트를 짓든 어떤 형식으로 사용하든, 아니 그것까지는 좋아요. 아까 백영창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400억 지방채를 얻겠다고 하다가 500억으로 지방채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115억이 거의 에너지과 소관 지방채로 올라왔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또 부담되게 추가로 이것저것 합쳐서 30억 정도를 더 써야 해요. 우리가 돈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지방채 얻는 상황이 다 갚는 날까지 앞으로도 한 최소한 3년 이상 5년 이상은 갈 텐데, 늦으면 10년 이상 갈 거고 그런 환경에 이 사업을 굳이 하셔야 하는가 하는 느낌이 드네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위원님 말씀도 일부 공감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거듭 말씀이지만 저희가 폐광 지역 정비하는 게 저희 소관 업무이고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시기와 경매 시기가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시비 5억 원을 이번에 활용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지역에만 집행할 수 있는 폐광기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 후에 사업 계획을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산업전략과 사업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최대한 이런 폐광 지역, 농어촌 지역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여기는 청라면이라 폐광기금을 쓸 수 있는 지역이라고 치는데 시내 지역에도 또 연탄공장이 하나 있잖아요. 없어졌나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없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게 고물상으로 바뀌었구나. 다른 또 연탄공장이 있나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없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에너지과장 이용희 보관 창고는 일부 조금씩 조금씩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릴게요. 제가 처음 의원이 됐을 때 과장님 찾아뵙고 탄소중립을 위해서 시내에 있는 연탄보일러를 다 없애는 작업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하다 보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게 있고 에너지과 사업은 연탄보일러들이 있는데 연탄보일러에서 가스보일러로 옮겨갈 때 지원금 주잖아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지원금이 아니라 에너지복지재단에서 전체적으로 희망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저희가 그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한 열 분 정도 혜택을 본 걸로 알고 있고 덧붙여서 저희가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전기 요금이나 이런 걸 절약하기 위해서 소규모 태양광 달아주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래서 기왕 남아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도 새 정부에서도 연탄 산업에 대한 건 전반적인 에너지 바우처로 바꾸는 쪽으로 전환되고 있을 텐데 이거에 따라서 연탄보일러 사용 가구 것을 확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이 같이 병행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세요?
○위원장 김재관 예, 같이 계시니까. 그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관광과장 장은옥 보령댐 전망타워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24년도부터 도비를 연차적으로 지원받아서 24년도에 도비, 국비 합해서 4억을 가지고 저희가 실시설계 공모부터 시작해서 추진되고 있고요. 현재로는 설계 완료가 돼서 곧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서, 올해 착공해서 내년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애향박물관 옆에 보령댐 전망타워를 건립하는 계획이고 전망타워의 높이는 20m가 되겠습니다. 또 그 주변에 스카이워크 78m, 그 애향박물관 2층에서 전망 타워로 연결되는 스카이워크 78m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도617호 도로변에서 쭉 이렇게 들어오면서 데크로드 설치하는 사업으로 87m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애향박물관의 주차장이 현재 12면으로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 전망타워를 설치했을 경우에 주차 공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대해서 주차면 50대의 주차장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이정근 위원 궁금해서요. 그러면 지상으로 스카이워크가 근 200m 가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관광과장 장은옥 20m입니다.
○이정근 위원 전망타워에서 애향의 집인가까지 80 몇m인가 70 몇m인가?
○관광과장 장은옥 그러니까 스카이워크로 해서 애향박물관 2층하고 2층에서 쭉 걸어서 내려올 수 있는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의미가 있을까요?
○관광과장 장은옥 현재 애향박물관이 또 많이 노후화되고 사실 미산면 주민들께서 타 지역에 비해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보령댐에 출렁다리 건의도 많이 하시고 뭔가 보령댐에 관광객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건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고민해 봤는데 이걸 자체 사업비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도비, 관광활성화지원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전망대를 조성하게 되면 애향박물관에 오는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아시겠지만 보령댐 미산 지역으로도 데크로드를 3.5km하고 또 1.5km 해서 총 한 5km 정도의 데크가 쭉 설치되는데 그거하고 병행해서 또 전망대를 조성하면 그만큼 관광객 유입 효과는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애향의 집을 가보면 썰렁하고 데크로드도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하고 꽃피는 계절이라든가 이런 날에만 조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여기에다 대규모 50억 원을 또 투입해서 과연 그게 맞을지. 이게 제일 걱정되는 게 이런 사업보다는 외부에서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거를 개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거는 솔직히 홍보도 안 되고 누가 와서 거기 그거 잠깐 70m 스카이워크 걸어간다고 해서 대단한 걸 보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해상택시를 갖다가 거기다 띄우면 안 되나? 그걸로 관광하게. 그거 배 띄워서 한 바퀴 도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관광 유입에는 더 나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거는 먹는 물이고」하는 위원 있음)
먹는 물이라 하더라도 배 띄우는 거와는 상관이 없거든요. 거기서 뭐 취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관광 개발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싶을 정도로,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뭘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잖아요. 관광하고 보고 이렇게 올라가서 전망 보고 그건데 그게 74m인가 이걸 깔아서, 74m 여기서 저 앞인데 그거 해서 과연 이게 맞을까요?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안 맞고 차라리 그 자원을 이용해서 뭔가 우리가 체험하고 볼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벌써 4억씩 써서 실시용역을 했다고 하니까 저희가 할 말은 없는데 이런 개발보다는 실질적으로 보령댐관리단하고 협의해서 그런 거를 다른 체험 시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와서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미산면에 있는 주민들한테 소득 사업이 되는 거지 이거 와서 그냥 보고서 화장실만 갔다가 다 간다니까요.
○관광과장 장은옥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런 사업들이 사실 100% 시비 사업으로만 하는 거는 부담스럽고 보조를 받거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하는데 문화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지방 이양이 돼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도도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총사업비의 규모를 이 사업을 선정 받을 2023년도 당시에는 50억으로 해서 저희한테 사업 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었고 지금은 50억도 안 되고 총사업비 30억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작년도에는 30억 사업을 만들어서 제출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나마 그 사업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할 당시에도 총사업비 규모를 50억으로 맞춰서 신청하다 보니 사실은 큰, 물론 그동안 보령댐 관광 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하긴 했는데 재정 여건도 그때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보령댐 자원을 활용한 소득 사업도 창출할 수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저도 거기 가서 일도 해보고 그 안에 있는 거 다 봤어요. 근데 스토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보면 옛날 사진 붙여놓고서는 여기가 수몰 지역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에게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스토리텔링을 해서 감응을 느끼고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차라리 그렇다면 땅을 지정해서 재현을 시켜주든가 뭔가를, 다른 관광지를 가는 것보다 특별한 걸 보령시가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좀 아쉽다. 자꾸 건물만 세워서는 이거 어려워요. 하여튼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에너지과장님도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걸 매입하는 걸로밖에 안 들려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 토지를 구입해서 보령시가 해야 할 일이 없어요. 아까 여기에 스마트팜 지원센터 이거 지을 계획도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다 그거 지으시면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 안에다가 만들어야지 어떻게 그게 여기로 와요. 스마트가 여기 북부 남부 다 있지 거기만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사셔서 일단은 주차장 만들어 놓으세요. 자갈 깔아서. 그렇게 해놓고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우리 시 소유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때 가서 발굴하셔야지 무조건 샀다고 해서 뭐 또 짓고 공모사업 해서 뭐 짓고 이거는 안 맞아요. 우리 의회에서 동의해 주는 이유는 땅만 사시고 정비하시라고 저희가 승낙을 해드리는 거지 여기에다 다른 공모사업 투자해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다른 거 생각하실 거 없어요. 신산업전략과에서 뭘 한다고 해도 하실 거 없고 매입만 하셔서 철거하시고 자갈 깔아 놓으세요. 풀 안 나게. 그렇게만 해놓으셔서 거기 위에 올라갈 관광객들이 있으면은 거기다 임시 주차장 만들어서 대형차들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위에 셔틀버스라도 하나 해서 거기 연계해서 그거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빠른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세요?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전망타워요. 보니까 50억 원에 도비 25억, 시비 25억이고 2024년도에 2억씩 투자를 하고 2023년 8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는 반영이 완료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관광과장 장은옥 예.
○이정근 위원 그러면 2025년도 18억을 투자하는데 9억, 9억씩, 도비 9억은 있고
○관광과장 장은옥 예, 맞습니다. 와서 저희가
○관광과장 장은옥 13억은 내년도에
○관광과장 장은옥 예. 도비 확보할 겁니다.
○이정근 위원 그럼 우리 올해 반영분 9억은 반영이 되나요? 돼 있어요?
○관광과장 장은옥 예. 반영이 돼서
○관광과장 장은옥 예. 본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이정근 위원 13억도 내년도 본예산에 넣을 거고요?
○관광과장 장은옥 예. 도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예정이고요. 저희도 도에서 본예산 내시가 오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관광과장님, 전망타워 만들 때 거기에 보면 망향의 탑인가 뭐 있죠?
○관광과장 장은옥 예,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보니까 거기에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네. 떨어져 있죠?
○관광과장 장은옥 예. 그 앞이고 그 앞부분에 전망타워가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어디에 조성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장은옥 뒤에 15쪽 보시면 주차장도 확장된 부분을, 조감도가 나와 있는데요. 망향의 탑 있는 부분도 진입로가 좀 협소하거든요. 진입로를 확보하면서 주차장도 확보하는 의미에서 망향탑 앞까지 절토를 통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그 옆에 입구 보면 임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임야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시유지의 일부를
○백영창 위원 그러면 이런 기본 계획은 거기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잡은 건가요?
○관광과장 장은옥 예. 공유했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런데 그전에 보면 망향의 탑이 있는 거기를 철거해 달라고 많이 얘기하던데, 아무 쓸데 없다고. 주차장 해야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관광과장 장은옥 그래서 망향의 탑은 저희가 공사 때문에도 그렇고 철거를 하고요. 거기에다가 별도로 조그마한 망향탑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백영창 위원 이걸 철거한다고 하면 거기가 탑이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놈을 이렇게 밀면 거기 공간 확보가 많이 될 텐데
○관광과장 장은옥 그래서 밀어서 일부는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관광과장 장은옥 예. 그렇게 해서 주차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백영창 위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길래 거기를 어떻게 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장은옥 추진위원회하고도 같이 충분히 협의한 사항입니다.
○백영창 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철거해달라고.
○관광과장 장은옥 예.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에너지과, 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착석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어촌신활력사업 이거 참 어려워요. 그렇죠? 어촌뉴딜300사업이든 신활력사업이든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도 어려우신 거 아니세요?
○수산과장 김영수 전체 사업이 너무 예산도 많고요. 사업 추진 양도 많고 그래서 너무 버거운 건 사실인데 지구별로 일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거 건물도 이렇게 지어서 시에서 유지관리 의무가 있죠?
○수산과장 김영수 운영은 어촌계에 위탁을 줄 건데요. 운영하는 건 거기서 하고 큰 건물은 우리 시 거니까 대수선 같은 것을 할 경우에만 저희가 부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여기 보면 경량철골조로 돼 있어요. 바닷가 앞에다가 철로 건물을 지으면 좀 안 맞지 않아요?
○수산과장 김영수 저희가 입지 선택하는 부분하고 건축 공사하는 부분하고 여기에 들어가서 활용하는 부분,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나눠줘야 하는 부분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경량철골조로 하는데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약하게는 할 생각은 아니고요. 지금 사업비를 보시면 한 2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튼튼하게 평당 가격으로 치면 한 1,400만 원 정도 들어가게 하는데
○위원장 김재관 그런데 그걸 경량철골로 해요?
○수산과장 김영수 일단은 거기 안에 시설 갖춰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할 적에 안이 나온 거기 때문에, 또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할 적에 해수부에 검토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은 통과가 됐고 시행 계획에 앞서서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적정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모아져서 이렇게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제가 원산도에도 거기, 과장님도 아시지만 거기 만들어 놨어요. 만약 후반기에 현장 방문이 있으면 제가 가보려고 하거든요. 거기가 경량철골로 지었어요. 경량철골의 문제점이 뭐냐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유지 보수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콘크리트 타설이 조금 더 돈이 들 것 같아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경량철골에 비해서. 이거 어차피 빔 설치해서 거기에 샌드위치 패널 붙여서 만드실 건데 이거는 오래 못 가요. 진짜 못 가요. 그러면 예산 조정을 하더라도 이거를 오래 쓸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수선비가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이거 금방 이렇게 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에서 유지 관리해야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거 유지관리 장담 못 해요. 지금 실질적으로 어촌에 있는 그런 제품들 해놓은 걸 다 가서 보세요. 다 지금 잘못됐어요. 그렇다 보면 시설 관리에도 용이하게 건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내륙 쪽이야 경량철골로 해도 오래 쓰긴 합니다. 근데 바닷가 쪽은 암만 갖다 놔도 안 돼요. 제가 그걸 해봤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과장님 이런 것도 다른 데 돈이 좀 더 들어간다 치면 조금 바꿔서라도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요? 어차피 앞으로 3년, 5년 뒤에 수선비가 들어갈 텐데 그 수선비를 계산하다 보면 오히려 좀 앞당겨 놓으면 그 뒤에 수선비가 안 들어가거든요. 이거 나중에는 콘크리트 타설 하려 해도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지어놓으면. 대부분 다 그래요. 바닷가에 어촌뉴딜300사업이나 이런 데 제가 직접 가서 봤거든요. 다 이렇게 해놨어요. 예산이 적어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건물을 이렇게 짓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건축물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수산과장 김영수 수요는 많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사업비 내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어느 정도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꼭 해야 하는 부분이고 해서 짜다 보니까 사실은 도서 지역에 콘크리트가 유리하느냐 경량철골이 유리하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요. 내륙보다는 해안가가 부식이 빨리 되고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배분하다가 보니까 그 배분을 넘어버리면 다른 사업이 또 감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평당 1,400만 원 든다고 그랬는데 전 그거에도 동의가 안 돼요. 어떻게 1,400만 원이 들어요?
○수산과장 김영수 저희가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해수부의 승인을 맡을 때 그냥 뭐 몇 층에 몇 평 범위다 이렇게 짓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다 금액 산출 방법이라든가 이게 나오거든요.
○위원장 김재관 그거는 이해는 가는데 어떻게 1,400만 원이 되는지 저는 그 산출기초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평당 1,400만 원이 되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그렇게 예산서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산서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하여튼 이것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되짚어봐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우리 이거 감당 못 해요. 벌려놓은 거 이거 다 어떻게 하려나 잘 모르겠어요. 물론 나라에서 교부세를 많이 주시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서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게 과연 될지, 하여튼 제 말은 여기까지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정근 위원 보니까 991-12요? 206㎡, 여기는 보니까 전의 형태는 아니네요?
○수산과장 김영수 예.
○수산과장 김영수 그 위치가 도로 바로 옆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정
○이정근 위원 옆에 있는 건물들하고는 관계가 어떤가요? 동의해 줍니까?
○수산과장 김영수 건물은 해당이 없고 그 바로 앞 필지거든요. 해당이 없는데
○이정근 위원 이웃이니까 이웃들이 이 땅을 사서 여기다가 공동 작업장이나 이런 걸 짓는 것에 대해서
○수산과장 김영수 구두로 협의는 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그 건물을 사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토지주가 동의를 안 해줘서 그 앞쪽 부분만 하는 거고요. 자기네 땅에 침범하지 않게 하는 것은 괜찮다고 해서 저희가 앞쪽 부분을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근 위원 이상하네. 제가 볼 때는 여기 영업장소 겸 주택가일 텐데 그 앞에다가 조망권을 다 해치는 땅과, 뭐죠?
○수산과장 김영수 여기 자료에 붙어있지는 않는데 바로 앞쪽이 아니라 어느 정도 조망권을 유지해 주고 저희 건물이 비켜서 서게끔 건물 위치를 그렇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건물의 한 80% 정도는 조망권이 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게 좀 이상하네. 건물이, 땅 주인들 거 땅을 팔아주시는 건가
○수산과장 김영수 저희가 기존 건물에 가장 영향이 적게끔 하려고 비켜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아까 관광과에도 여쭤봤지만 2024년도에 국비가 내려왔었어요. 7,000만 원. 그리고 국비가 올해 7억이 내려왔어요. 올해 2억 1,000만 원은 시비로 매칭이 된 거죠?
○수산과장 김영수 예.
○이정근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이것도 일반회계로 본예산에 들어갈 거죠? 내년에 시비도?
○수산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은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김호 이건 사업 일찍이 공모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양쪽 산단에 있는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실할 때는 보령시로 주소를 반드시 옮겨야만 입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 관리는 각 산단 입주자협의회에서 자체 운영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근데 사업 기간이 너무 기네요. 5년 동안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호 예. 내년도에 승인해 주시면 예산을 확보해서 공모부터 절차를 밟아서 설계하면 한 1년 걸리고 짓고 절차에 따라 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장 김재관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역경제과장 김호 산자부까지 같이 협의해서 내용을 받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건물 금방 짓는 데 5년씩이나 걸려서...
지역경제과, 수산과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산과,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과 수도과장님, 천북면장님께서 참석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건축과장님, 웅천 리브투게더사업 하는 거, 웅천 구 역전에서 가다 보면 대천 쪽으로 거기가 해당하는 필지죠?
○건축과장 김재환 구 역전에서 신 역으로 가는 도로가
○건축과장 김재환 그 도로변 옆에 웅천고등학교 뒤편의 농경지입니다.
○백영창 위원 첫 블록하고 그다음 블록까지 포함되나?
○건축과장 김재환 첫 번째 블록만입니다.
○백영창 위원 거기만 해당하는 거예요? 집 있는 그쪽으로 해서
○건축과장 김재환 집을 포함해서 그 블록 자체가
○백영창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주위 사람 이야기가. 한번 잘 챙겨보세요.
○건축과장 김재환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보고요. 당초 계획에서는 그 집이 들어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토지를 정형화시키는 게 나을 것 같다 해서 편입을 한 건데 협의가 안 되면 제척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분이 나한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분이 또 나한테 잘못 얘기했나 모르겠네. 과장님이 얘기 들어보니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한번 챙겨보세요.
○건축과장 김재환 예.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수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심의됐었잖아요. 왜 또 변경안으로 올라왔죠?
○수도과장 김소영 그때는 토지만 심의 의뢰를 했었고 공작물인 배수지가 그때 빠졌기 때문에 누락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심의를 받아서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이런 누락이 있는 게 선정 절차에 맞습니까?
○수도과장 김소영 죄송합니다. 그때 미처 챙기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이런 사례를 처음 봤기도 했거니와 이 담당 주무관님이 업무에 있어서 바쁘셔서 이런 누락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시고 보고하실 때에는 실·과장님도 확인하시고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도과장 김소영 반드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웅천 리브투게더사업이요. 공공임대 주택 형식으로 그 지역 시민들에게 임대하는 거잖아요. 사업 자체가.
○건축과장 김재환 도에서의 지침은 귀농이라든지 청년이라 그런 거를 섞어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농촌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계층을 위주로 하면서 지역 주민도 포함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리브투게더가 또 한 군데 북부 지역이나 어디 다른 지역에
○건축과장 김재환 미산지구를 한 군데 더 하려고
○건축과장 김재환 미산에 도화담초등학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도비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거는 도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정근 위원 구체적인 예산 확보나 이런 거는 아직 안 된 거라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재환 예.
○이정근 위원 그리고 미산 말고 성주에 에너지과에서 진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재환 그거는 공간정비사업으로 에너지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웅천하고, 그게 다 완공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관리는 다 과별로 관리하나요?
○건축과장 김재환 그렇게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위탁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관리가 될 수 있을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근 위원 제가 가끔 생각하는 게 신산업전략과도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를 청년들한테 임대주택 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보면 회계과장님 계시지만 그것도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은 이렇게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한 군데서 관리해서 진행하는 게 오히려 효율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건축과장 김재환 그렇게 운영이 되려면은 팀 하나가 있어야, 왜 그러냐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원룸형으로 된 노인분들 들어가시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관리하려고 하면 인력과 조직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정근 위원 그러니까 성격은 다르더라도 그런 걸 한 팀에서 일괄 맡아서 일하는 게 효율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건축과장 김재환 그 부분도 있고 아니면 위탁이라는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저희도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정근 위원 이런 사업을 위탁이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김재환 주택관리공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도 위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소요 비용이 과연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냐 그거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위탁하려면 비용 발생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보령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재관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건강증진과장 김옥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840호 보령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283쪽입니다. 보령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어디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우리 보건소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예.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정신건강사업하고 자살예방사업을 복합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러면 보건소 안에 있는 거네.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예. 정신건강팀에서 센터 운영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보건소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을 바꾸라는 얘기인가?
○전문위원 김영우 현재 일치시키는 거예요. 법령상.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안전총괄과장 오경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831호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83쪽이 되겠습니다.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근위원님.
○이정근 위원 재난안전 상황을 잘 몰라서, 항상 문제 상황이라...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좀 다른 안건인데 성립전예산 중에 폭염 대비해서 도에서 도비 내려온 거 있죠?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예.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그걸 얼른 줬으면 좋은데 도에서도 또 절차를 밟다 보니까 좀 늦게 약간 중간 정도에 내려오는 경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그리고 품목도 선풍기 사줘야 하고 이불 사줘야 하고, 아니 지금 필요한 건 조그마한 소형 에어컨이라도 필요한 건데 선풍기하고 이불 사줘서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사실은 제가 에어컨도 한번 해보자고 건의했었는데 이거는 솔직히 좀 어려우신 분들 조그맣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 예산이라, 저도 사실은 보면 에어컨 같은 게 진짜 필요하거든요. 오래된 에어컨 교체도 해주고 그런 게 필요한데 경로당이나 좀 어려운 시설 같은 데 아니면 취약계층 이렇게 도와주면 좋은데 그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위원장 김재관 각 읍·면·동에서 그거 배포하느라고 어려워 죽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 원하지도 않아요. 그거 갖다 놔야 짐이에요. 폭염 대비해서 도에서 성립전예산을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조금씩 읍·면·동 재배정
○위원장 김재관 재배정하는 게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의 동의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써서 도에다 올려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거에 투입이 돼야 하는데 필요 없이 돈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런 것도 실과에서 강력하게 도에다, 우리 의원님들이 사인이 필요하면 사인이라도 받아다가, 이거는 진짜 안 맞는 행정이거든요. 이거 주나 마나 한 돈이에요. 그것도 주려면은 연초에 줘야지 연초도 아니고 초복, 말복 다 지나갔는데 돈 주면 그거 갖다가 언제 집행해서 각 읍·면·동에서 그거 실태 파악해서 물품 사서 갖다주려면 한 달 걸려요. 한 달. 그러면 여름 다 지나갔어요. 그분들도 집에 갖다 놓으면 다 짐이라니까요. 쌓아놓고 살아다 나중에 되면 다 그거 다시 또 버려야 해요.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워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김재관 그런 거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냉장고도 대형 냉장고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소형 냉장고가 필요한 거니까 그런 물품을 사줄 수 있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도 요청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알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면 저도 한번 상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급히 복구하거나 방금 위원장 얘기처럼 급히 지원해 줘야 할 물품이 필요한데 국비나 도비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요. 사실은 급하면 예비비를 먼저 써서라도 지급을 해줘야 하는데 만약에 건설과에서 뭐 둑을 묶어야 한다 그러면 빨리하려고, 큰일 나니까 예비비를 써서 이걸 해버리면 국비에서 안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사업 시행이 완료됐으니까.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저희가 예비비도 있지만 또 일부 기금이 있거든요. 한 3억 정도 세워 놔서 이번에도 사실 지난번에 비 많이 왔잖아요. 주산이나 웅천 이런 데 400~500mm 하다 보니까 터진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나 이런 데서는 아예 이번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 경우 기금에서 한 1억 8,000만 원 정도 해서 응급 복구해서 곧바로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활용하고, 왜냐하면 먼저 응급 복구가 돼야 길도 터주고 또 수로도 이렇게 연결해 줘야 하는 기능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비비도 그 돈 갖고 안 된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도 기금에서 일부 또 줄 때도 있더라고요. 응급 복구비를. 좀 크다 싶으면. 그렇게 해도 하고 거기도 또 안 된다 그러면 또 예비비도 쓰고 이렇게 절차가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시스템이 그래요. 여기 와서 보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써야 할 예산 규모가 있고 도비가 부담해 줘서 써야 할 예산 규모가 있고 시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 규모가 있는데 그거를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스템이 아니라 예비비를 미리 썼다 하더라도 그거를 국비에서 감안해서 지급해 줄 수 있는 이런, 도비에서 지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지방재정 지급에 관한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돼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줘야 기초단체에서 그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렇게 재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쉽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그래도 유기적으로 저희가 기금에서 응급 복구는 작년도 몇 년 사이에 비 피해가 있었는데 활용을 잘했고 도나 저희가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해주고 나중에 항구 복구 쪽만 도비라든지 이렇게 서서 저희가 이렇게 재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또 정비를 더 해서 앞으로도 준비 잘하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이 복이 많아서 올해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재난 피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아니에요. 아이고.
○서경옥 위원 계속 해야 하겠네. 아이고요? 아이고.
「(장내웃음)」
○위원장 김재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5일 월요일에 실시하여 기획감사실부터 해수욕장경영과까지 아홉 개 부서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