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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8월 26일(화)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총괄과,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가족지원과, 열린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원산출장소)
  3. 2.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전총괄과부터 원산출장소까지 열한 개 부서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총괄과,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가족지원과, 열린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원산출장소) 

2.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재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은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부 부서는 소관 과장 5급승진 리더과정교육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부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국장님이나 주무팀장님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안전총괄과장 오경철입니다. 안전총괄과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용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용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여쭤봤었는데 339쪽 생계급여 부분에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14억 5,000만 원 정도 감액됐잖아요.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지금 지방채까지 얻어서 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된 것을 감액으로 반영했다. 근데 이 전체적인 예산이 줄은 건지 아니면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줄었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선용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도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하면서요. 시·군별로 모자라냐. 좀 부족하냐 이런 거 수시로 파악되면서 교감을 하면서 조정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정근 위원    그렇다면 일단은 금액을 정해놓고 사업을 시행하다가 예산이 이렇게 다 쓰이지 않을 것 같다고 하면 감액을 하는 정산차원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선용  일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감액됐다고 저희들이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정근 위원    아니, 저는 감액이 많이 돼서 보령 시민들의 기초생활대상자 수가 확 줄어서 다들 소득이 많이 올라갔나 해서 좋게 보려고 하는 거죠. 그건 아니고 다 지급 되는 거는 지급되고 정산 차원에서 마지막에 한다?
○복지정책과장 이선용  예.
이정근 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예산안 342쪽에요.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구입현장할인이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 통보가 너무 덜 됐다 해서 과장님께서 바로 조치하셨다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선용  잘 못 들었는데 342쪽이요?
추보라 위원    342쪽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선용  342쪽
추보라 위원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구입현장할인.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이용자가 없는 것 같다 해서 과장님 이거 바로 농협이랑 얘기해서 홍보를 더 하셨다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산이 증액되는 게 그러면 홍보 효과로 더 지금 증액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선용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그 금액은 예산이 1억이거든요, 위원님. 작년에는 이보다 좀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잔액이 남았던 부분이 있었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금액이 좀 남아서 저희들한테 덜 배분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또 홍보도 하다 보니까 도 차원에서도 홍보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자라더라 그래서 2,500만 원 더 달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했듯이 323명이었는데 지금은 550명인가가 회원이 증가가 됐어요. 앞으로도 증가되면 되는 대로 도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우리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안 받게끔 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잘 됐네요. 홍보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상자분들이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는데요. 저희 방과 후 공부방이요. 대상자가 안 모여서 그런 건가요? 그때 말씀해 주시기로는 방과 후 공부방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안 보내려고 해서 아이들이 자꾸 줄어든다고 설명을 해 준 적 있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선용  저희들이 40명을 운영했었는데 현재 1학년부터 4학년까지 30명으로 10명이 줄어서 3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초적인 문제는 가족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돌봄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많이 확대가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직영하는 것이 과거로 올라가면 옛날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었고 또 하나는 평가가 3년마다 이루어지니까 주변에서 등급이 좋지 않으니까 걱정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과 후 공부방을 평가하는 항목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이라고 판단이 되면서 조금 조정이 일부 된 것이죠. 30명으로 줄였죠.
추보라 위원    그러면 신청자는 어느 정도 신청하세요? 어느 정도 신청해서 30명 받아주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선용  지금은 신청하시면 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이 기능이 유지됐었는데 요즘에는 저소득층보다는 일반인이 더 많아요, 일반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방과 후 공부방을 운영을 하면서 뭐가 좋은지 지금 검토하고 고민하는 중입니다, 위원님.
추보라 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30명 내외로 봐야 되나요? 신청했을 때 누락하는 아이들은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선용  그렇죠. 신청하면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하고요.
추보라 위원    선생님들 중의 한 분이 행정 업무 봐주시잖아요. 그거 지금도 유효해요? 다른 분들은 그대로 선생님이시고?
○복지정책과장 이선용  예.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경로장애인과장 송경자입니다. 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353쪽 발달장애인이 있잖아요. 보령시에 발달장애인 수가 많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저희가 지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인원 수는 67명입니다.
이정근 위원    이게 매년 늘어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매년 늘어납니다.
이정근 위원    이게 왜 늘어날까요? 그러면 발달장애인이 자꾸 태어나는 숫자가 늘어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그렇다기보다도 일단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지 않던 분들이 주간활동 서비스 프로그램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간활동서비스의 참여율이 높아지는 그게 주된 원인입니다.
이정근 위원    나중에 이 활동서비스 하시는 분들과 장애인들 간의 마찰도 많이 늘어날 텐데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현재 3개 수행기관에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수혜자와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에 마찰이 지금 조금 포착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고요. 대체적으로 조금 장애인들은 주간활동 서비스를 받는 거에 대해서 야외 활동도 조금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는 꽤 높은 편이고요. 간혹 관리자하고 직원 간의 그런 마찰이 있는 그런 사례는 있는데 서비스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의 큰 마찰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정근 위원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런 쪽 상담을 많이 받고 좀 늘어나서 그래요. 그다음에는 지방채 대상 모란공원 제3호 봉안당 신축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지금 전체 108억 7,600만 원 사업이고요. 그동안 31억 5,800만 원이 투자됐고 국비도 지원받고요. 국비는 올해까지 다 지원이 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예, 국비 지원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 올해까지 예산이 다 담아졌습니다.
이정근 위원    도비 5억 6,000만 원 다 받고 그러면은 완공일은 언제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26년 5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내년 5월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예.
이정근 위원    이거를 완공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얻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이번에 지방채 발행은 여러 가지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지금 시비 매칭을 계속 조금 못하고 있던 그런 사업 중의 하나였거든요.
이정근 위원    시비매칭을 못했고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예, 그랬다가 이번에 지방채를 통해서 총 시비가 77억인데 그동안에 없어서 국·도비 위주로 쓰다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비 매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비 충당분을 좀 보충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근 위원    이게 그동안 지방채 얻는 사업들과 그동안 의원님들 지적이 과도한 공모 사업과 건축물 짓는 거 특히 국비, 도비 내려온 거에 공모에 대한 부분은 받아놓고 시비 매칭이 안 돼서 진행돼 오다가 지방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부랴부랴 이 지방채 얻어서 이렇게 시비를 매칭하는 게 시민들한테 많은 부담이 작용되니까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걱정하고 일반 시민들이 많이 문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다른 부서에다도 여쭤봤는데 이게 지금 지방채 38억을 전액 다 매칭해야 사업이 진행됩니까?
아니면 좀 줄여도 진행은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이 사업은 원래 저희가 내년에 15억을 추가 더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원래 41억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41억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26년 5월 준공이고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이 부분도 계속 차수 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해 왔거든요. 근데 계약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6억을 저희가 증액되는 12억은 2회추경에 시비 12억을 재원대체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사업의 그런 진행 상황을 봐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래 저희가 41억 전체
이정근 위원    2026년도 본예산에 일부 반영하면 안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15억 반영 예정입니다.
이정근 위원    글쎄 15억 반영 말고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되면 사업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차수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3차분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이정근 위원    계약을 해야 되는데 38억이 꼭 들어가야 계약이 되느냐 아니면 18억 빼고 한 20억만 넣고 18억은 다음에 주는 걸로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자체가 깨지느냐 여태까지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아닙니다. 저희가 계약을 해야 관급 자재도 오고 또 공사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벌써 여기는 2층 골조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차분 계약을 안 하면은 저희가 공사를
이정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계약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거 완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완공을 하고 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공사하시는 분과 시의 계약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38억을 지방채를 얻어서 투자를 한 계약을 하는데 돈을 주는 시점이 이 38억 말고 지금은 20억 주고 나중에 18억 줄게 해서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이 사업 자체가 다 무산되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계약을 하는 원인 행위 당시에 예산이 있어야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돈을 주는 거는 준공금은 그렇게 지급한다 하더라도 계약을 하는 시점에 예산이 없으면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호조시스템에서 원인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정근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관급공사계약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전체 공사는 만약에 100억이라고 쳐요. 전체 공사 계약은 100억을 하는데 기성금이 나갈 거 아닙니까? 1차 기성금, 2차 기성금, 3차 기성금 이 기성금의 차액을 여기 만약에 이게 3회 기성금이라고 하면 마지막 잔액에서 계약을 여기서 얘기한 38억 중 20억은 올해 안에 서는 걸로 하고 나중에 18억은 내년도 14억 나갈 때 같이 다 줄게 라고 해서 그때 내년도 33억으로 바꾸면 큰 문제가 발생하냐는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돈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계약 당시에 예산이 있어야 이호조에서 품위하고 원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계약 당시에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예. 계약 당시에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이정근 위원    예산이 있어야?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예산이 없으면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거 직접 취급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예?
이정근 위원    계약 당시에 그 돈을 지급하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아니에요. 계약 당시에 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있어야 돼요.
이정근 위원    예산이 있어야 계약할 수 있다?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예.
이정근 위원    예산 없이 계약을 하면 안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예산이 없이 계약이 되지가 않습니다. 시스템상으로
이정근 위원    그러면 시비매칭이 안 된 상태에서 그 공사 계약이나 사업을 유지하는 이유는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그러니까 저희가 돈이 많으면은 총액 발주하고 총액 계약을 하는데 돈이 없으면은 이게 저희가 설계서를 나눠서 총액 발주를 하고 차수별로 계약을 합니다.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3차분 계약을 지금 해야 되고요. 계약을 하려면 12억은 재원 대체한 부분이니까 그렇고 26억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금액입니다.
이정근 위원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애초에 계약 자체가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처음부터 느낀 게 시비매칭이 안 되는데 왜 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느냐 할 때 일단 항상 저희 의회에 와서 좀 다퉜던 부분이 국·도비를 먼저 쓰고 나중에 시비매칭하면 된다 문제없다. 물론 문제는 없겠죠. 그러다가 지방채 얻는 이 사단이 다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산이 있어야 계약 자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애초에 계약에 시비매칭도 안 해놓고 나서 그동안 국·도비 먼저 써가면서 계약은 계속하고 사업을 이어온다는 게 말에 모순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팀장 할 때나 지금이나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보조금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왜 재정을 이렇게 운영하느냐 이렇게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제가 이 직위에서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부세라는 것이 그동안 추세를 보면은 여태까지 쭉 우상향, 상향을 해왔는데 23년도부터 교부세가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예를 들어서 모란공원 제3봉안당도 이전에 기획돼서 추진되던 건데 그렇게 갑자기 저희의 절대적인 그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그렇게 엄청난 금액이 줄다 보니까 재정의 연속성을 가져가지 못한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저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조금 진행됐던 것을 다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또 지방채로 이렇게 모란봉 제3봉안당을 반영을 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과에서도 조금 줄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대한 절감해서 빚을 빨리 상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근 위원    아니, 과장님 잘 자세히 설명해 줘서 감사하고요.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됐고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계약 자체가 그렇게 진행돼야 된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노인복지기금은 특정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노인복지기금은 저희가 참고로 올해 폐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법정기금 아니고 현재는 경로당운영프로그램 지원하는 데 예산을 쓰고 또 봉산서실 운영하는 데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예산을 세우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 그 기금존속기한이 12월 31일 자로 만료되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은 참고로 폐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안 그래도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8억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 좀 사용이 안 되고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거는 예산이랑은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 언어발달지원바우처사업이 있잖아요. 이거 아주 소액이긴 하지만 잔액 남아서 반납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 보령시 관내에 언어 치료해 주시는 기관이 별로 없나 봐요?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언어발달바우처가 왜 이렇게 사업비 집행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냐면 언어발달바우처가 비장애아동 그러니까 부모 중의 한 분이나 조부모가 장애인이고 장애인이다 보니까 언어가 취약하다 보니까 그 비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바우처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실제로 참여하는 아동들이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예산이 조금 많이 남고요. 올해도 보니까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거 말고도 다른 바우처가 있는데 언어발달바우처 말고 종합적으로 언어도 하고 미술치료도 하는 바우처가 또 별도로 있는데 그것도 장애아동도 받지만은 장애아동에 준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으면 그것도 받을 수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언어발달바우처는 지원자 수가 많지 않고 종합적으로 미술치료라든지 그런 발달장애서비스를 받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친구들이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럼 과장님 이 예산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처음에 계획 세우실 때 수요가 없다고 하면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근데 이게 또 조금 또 많아질 수가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데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바우처거든요.
추보라 위원    이거 왜 말씀드렸냐면요. 아는 분의 아이가 언어 치료를 받고 있는데 기관 자체도 적거니와 대기가 너무 길대요. 그래서 치료받기가 너무 어렵고 지원이 장애부모님 중에 장애가 있거나 재산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근데 이 언어 치료하는 게 일반 가정에서 굉장히 부담스럽나 봐요. 횟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의사진단을 받으면은 가능한데 그건 제가 별도로 아동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은 저희가 바우처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그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찾아뵙고 정보 얻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주말부부로 여성분 혼자 내려오셔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아이들을 케어하시는데 한 아이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픽업도 가고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런 어려움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어 치료할 곳이 너무 없다. 대기가 길다 이걸 말씀하셔서 이거 관련해서는 그럼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따로 제가 찾아뵙고 정보 얻어서 매칭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입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선규  행정복지국장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입니다.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강춘아  열린민원과장 강춘아입니다.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선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질의하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지성  회계과장 이지성입니다. 
3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공유재산 위탁관리 2,440만 원 전액 감액된 거요. 그게 왜 감앴됐죠? 충청남도 위탁 관리 사업 지속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제가 잘 몰라서
○회계과장 이지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충청남도에서 국토정보공사 그러니까 옛날 대한지적공사죠.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해 주겠다. 그런데 당초에 협약을 맺은 것보다 단가가 훨씬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도비도 올라가겠지만 저희가 시비도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취소가 돼서 철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철회가 돼서 이 예산을 감액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정근 위원    아니, 대한지적공사에서 위탁관리는 하고 재산을 위탁하는 건데 대한지적공사에 어떤 재산을 위탁하는 거였나요?
○회계과장 이지성  애초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대한지적공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정근 위원    뭐를?
○회계과장 이지성  어떤 관리한다는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은행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재산관리라 함은 대부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불법성에 대한 행정처분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돼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걸 하기로 했었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단가가 몇 배 이상 뛴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를 해서 물어주는
이정근 위원    우리 쪽에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지성  그래서 충남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못 했고 저희 시에서도 협약을 맺을 때 충남도와 국토정보공사하고 같이 협약을 하면서 저희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단가가 그 부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길래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거절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고 무산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정근 위원    구체적인 사업을 제가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어찌 보면 과도한 단가로 인한 사업을 초래했다는 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해되고 오히려 잘하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경희  보건소장 전경희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393쪽 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지원에서 1억을 아까 의료급여 환자 대상 간병비 50% 지원이라고 했죠? 20%는 병원이고 30%는 자부담인가요?
○보건소장 전경희  총 입원환자 중에서 20%라는 거는 그 병원 측에서 입원 환자 20%를 얘기하는 겁니다. 80%는 시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이정근 위원    근데 이게 원래 2024년도 분인가요?
○보건소장 전경희  예.
이정근 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게 계약이 돼 있나요? 전년도 분을 2025년 다음 연도에 정산해서 시에서 지급하는 걸로.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시립 전문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이 크게 어렵게 생각되시나요? 충분히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시나요?
○보건소장 전경희  저희가 현재까지는 간병비 지원분에 대해서 전액병원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적자 부분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보조를 해 주면 이번 4차회부터는 적자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올해부터는. 저는 여기를 항상 생각하는 게 저희 아버지 모실 때도 여기도 가봤었고 뭐 보령시라는 시립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운영하는 건데 물론 운영자들도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시도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여기는 시립 노인전문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거기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분들이 가족같이 친근하게 모든 게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 민원 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느끼기에 화사한 가족 같은 분위기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건강증진과장 김옥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 사항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401쪽이에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국·도비 저희 감액에 따른 규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보령시 대상자가 많이 없나봐요.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예, 없습니다.
추보라 위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과장님 제가 아는 지인이 임신을 해서 출산 준비를 하면서 지원을 받았어요. 보령시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산후 조리비나 출산 비용이나 이런 영수증 가져오고 하면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서 안 한다고 그래요. 여기서 않고 대전이나 어디 다른 지역에서 그쪽에서 신고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으면 보령시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지원이 좋다. 그래서 굳이 보령시에다가 신청을 안 하고 그쪽으로 주소를 옮기든 뭐든 해서 보령시에서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설명하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자세히 한 번 설명해 줄 수 있느냐 이랬더니 또 설명을 안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 지역에서 출산을 하거나 그렇게 신고할 경우 보령시와의 차이점 같은 거 혹시 좀 조사하신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글쎄 지금은 정확하게 지금 조사한 건 없고요.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어떤 거를 저희 시보다 지원하고 있는지 면밀히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비교를 해서 보령시에 출산 영수증이나 산후조리비 영수증 주는 것보다 그쪽에다가 주소를 놓고 거기서 출산 준비하는 걸로 신고를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혹시 그 비교 분석하는 데가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한번 지자체에 좀 파악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랑은 다른 것이고요. 심장제세동기 편의점이랑 해서 말씀하셨던 거요.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 됐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이번에 저희 시책 업무부서보고 때 앱에 넣어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산출장소입니다. 
총무팀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유정아  원산출장소 총무팀장 유정아입니다. 원산출장소장님 5급 리더십 과정 교육 중으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관  삭감해달라고 했던 거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뭐였죠?
○총무팀장 유정아  수정예산안으로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정예산안에 들어있어요?
○총무팀장 유정아  예.
○위원장 김재관  그러면 예결위에서 하시나요?
○총무팀장 유정아  내일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 플랫폼 운영 인건비는 이게 2개월만 나가는 거 맞아요?
○총무팀장 유정아  예. 2개월치만 계상하였습니다.
서경옥 위원    2개월만 하고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뭐죠?
○총무팀장 유정아  사회적 모빌리티 협동조합에서 내년부터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서경옥 위원    2개월 동안만 이 사람들을 쓰고?
○총무팀장 유정아  예.
김재관 위원    이정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인테리어 부분인가요? 모빌리티의 용도를 뭐 해서 뭘로 바꾸는 인테리어 하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총무팀장 유정아  그 본동에 사무실과 휴게음식점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 모빌리티 운영하시는 원주민들 주민들 분들께서 원산도에는 일반음식점이 유명한 일반음식점이 없다. 이걸 한번 해보자고 의견을 주셔서
이정근 위원    그걸 누가 해요?
○총무팀장 유정아  사회적 모빌리티 거기에서 운영자가 정해진 건 아니고 계획상 그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시기상 좀 급해서 예산을 넣었지만 소장님과 담당 팀장님이 도에 가서 사업을 충분히 설명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정근 위원    사회적 협동조합에다 위탁 줘서 운영시킬 거잖아요?
○총무팀장 유정아  예.
이정근 위원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업 목적에 아까 인테리어를 바꾸시는 일반음식점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요건이 되나요?
○총무팀장 유정아  이미 휴게음식점 또한 다른 사업자를 또 주려고 했기 때문에 업종이 변경되는 것이고 사실 건축법상에는 업종에 대한 그런 제재사항은 없는데 그냥 운영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해보려고 의견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건 좋은데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지금 인테리어를 바꾸는 휴게음식점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총무팀장 유정아  당초 계획대로 휴게음식점을 하고자 합니다.
이정근 위원    당초 계획이 휴게음식점이었는데 그걸 사무실과 휴게실로 바꿨는데 원래 계획대로 다시 휴게음식점으로 한다?
○총무팀장 유정아  예. 그래서 내일 또 수정 예산안 설명에서 또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 낭비는 얼마 예상하십니까?
○총무팀장 유정아  원래 당초 계획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정근 위원    원래 그 40억 안에 들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
○총무팀장 유정아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위탁운영 되는데 위탁운영 수탁 받는 업체에서 휴게음식점을 할 수 있는 사업 목적에 맞는지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또 이분들이 하다가 진짜 맛있는 음식을 해서 대박이 나면 좋은데 또 하다가 이게 다른 더 맛있는 음식점이 생겨서 이거는 필요가 없었다고 하면 또 이거 용도 변경 또 해야 되겠네.
○총무팀장 유정아  근데 지금 도 균형 발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원래 당초 계획 외에는 변경이 어렵다고 내용을 받아서
이정근 위원    원래 휴게음식점으로 받았던 걸로 원상 복구하는 거네요?
○총무팀장 유정아  그렇습니다.
이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224억 7,807만 2,000원 중 45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2억 6,000만 원은 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금 205억 5,315만 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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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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