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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1일(화) 10시 00분

장 소: 경제개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3.   2.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4.   3. 보령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관촌마을 도시재생사업 “관촌 빨래방” 민간위탁 동의안
  7.   6. 2035년 보령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7. 보령시 성장관리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9.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   9. 보령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2.   11. 보령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4.   13.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5.   14. 2026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3.   2.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4.   3. 보령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관촌마을 도시재생사업 “관촌 빨래방” 민간위탁 동의안
  7.   6. 2035년 보령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7. 보령시 성장관리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9.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   9. 보령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2.   11. 보령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4.   13.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5.   14. 2026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장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령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등 열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보령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2.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위원장 조장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이용희에너지과장님께서는 안건들의 제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에너지과장입니다. 보령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철  전문위원 유병철입니다. 
보령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이게 보면 액화석유가스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보통 특정지역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대창4리?
○에너지과장 이용희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예시로 들은 거고요. 대창4리 사례를 예시로 들은 게 아시겠지만 웅천읍 도시가스 특별 공급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당초에 대창4리가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대창4리 앞에 있는 비인천하천을 횡단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공기라든지 사업비 문제도 있어서 도시가스 지역에서 배제를 하고 이런 세대별 액화가스지원사업으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우선해서 대창4리를 시범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그 후에는 일반선정공모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대창4리는 제척 되는 거죠?
○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성태용 위원    대창4리는?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성태용 위원    글쎄요. 그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데 또 금방 들어갈 텐데 이게 올라와 있어서
○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성태용 위원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 재원은 어떻게 해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연간 한 4,200만 원 정도 순수 시비가 포함 소요될 겁니다.
성태용 위원    순수 시비로?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그렇습니다.
성태용 위원    연간 4,000만 원?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이거 폐광기금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폐광지역이 아닌 곳도 있는데, 그렇죠? 폐광기금을 폐광지역 아닌 곳에 투입해도 상관없어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지원 대상 융자기금은 폐광지역과 폐광지역이 아닌 지역 중에서 농공 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수혜 대상으로 법에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주산면 거기도 화평리로 폐광지역으로 들어가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화평리는 폐광지역으로 들어가고요. 근데 그 리로 규정을 하는 게 아니라 관내 농공단지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성태용 위원    아니, 농공단지는 이해가 가는데 농공단지 여기 독산, 관당, 구룡, 수부, 평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데도 하나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거기에 제조업이 있으면, 공장이 소재해 있으면 그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금 폐광지역 말씀하신 지역 내에 제조업이 소지하고 있으면 신청했을 때 이제 심사해 하는 거죠.
성태용 위원    독산 이런 데는 폐광지역이 아니잖아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아니, 지금 위원님 자료가 지금 폐광지역을 나열한 자료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지역은 다 폐광지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하고 약간 좀 다른 게요. 전에 아시겠지만 개발촉진지구라고 있어서
성태용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나는 독산하고 관당까지는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4동, 5동은 내가 익히 알고 있고 한데 그래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무창포 일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광해광업공단이 우리가 2035년까지 대부 운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성태용 위원    이거 그때까지 광해광업공단이 존치가 될까요? 그때까지 존치 못할 것 같던데
○에너지과장 이용희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광해광업공단이 광물자원공사하고 통폐합하면서 재정 수준의 자본이 잠식이 돼서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래도 광해광업공단이 없어지면은 강원랜드 대주주가 광해광업공단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강원랜드는 연간 1조 원 이상의 매출이 있고 하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통폐합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고 만약에 통폐합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대체 법인으로 통폐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런 얘기가 신문이나 방송에 이렇게 자주 등장을 하길래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할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혹시 여기 주포나 주교 여기 이쪽 지역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매년 광해광업공단에서 자체 사업비 많을 때는 한 180억 지난해 올해는 한 140억 정도 재원을 가지고 이런 지원 사업을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광해광업공단의 재정이 매년 줄다 보니까 혜택 보는 기업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면 시·군에서 일정 비율을 좀 출연을 해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을 하자 그 기반에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을 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시행을 한 거고요. 먼저 사업체들이 이런 지원을 제안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장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보령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장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관복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875호 보령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철  보령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관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5개 안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안, 동의안 2건과 의견청취의 건 3건을 나누어서 심의하겠습니다.

4.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관촌마을 도시재생사업 “관촌 빨래방”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조장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관촌마을 도시재생사업 “관촌 빨래방”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한승목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승목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촌마을 도시재생 “관촌 빨래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철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촌마을 도시재생사업 “관촌 빨래방”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관촌마을 도시재생사업 “관촌 빨래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이거 하고 상관없이 질의할게요. 요즘도 도시재생대학인가 해요?
○도시과장 한승목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왜해요>
○도시과장 한승목  도시재생사업에 관련해서 해서 역량을 좀 함량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거 그만해야 돼요.
○도시과장 한승목  저희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김○○교수가 하는 정책 포럼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수반을 하지 않았고요. 도시재생대학은 어떤 지역민들의 도시재생에 관련돼서 역량을 좀 키우기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또 어디 할 데가 있어요?
○도시과장 한승목  아니, 도시재생 홍보나 뭐 이런 것들 그걸 교육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해야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성태용 위원    안 했을 때는 어떤 페널티나 뭐 이런 거 있어요?
○도시과장 한승목  그거는 없습니다.
성태용 위원    없죠?
○도시과장 한승목  예.
성태용 위원    그만해야 돼요.
○도시과장 한승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하고는 있지만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전 그거 안 할 줄 알았어. 혹시 내년도 본예산에 있어요?
○도시과장 한승목  확보해 놨습니다.
성태용 위원    들어가 있어요?
○도시과장 한승목  예.
성태용 위원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도시과장 한승목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민들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키워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성태용 위원    그분 충분하게 누구죠? 그 팀장
○도시과장 한승목  송계숙센터장
성태용 위원    송계숙팀장이 어디 견학도 가고 해서 충분하게 다 했을 텐데 그렇게 해서 공모 사업해서 된 건데
○도시과장 한승목  지금은 저희가 건축물 위주로 하는 거는 지양을 하고요. 그다음에 골목길 정비나 정주권 관련 사항을 연구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재생을 해야 될 걸로 지금 판단은 됩니다.
성태용 위원    지금 아까 우리 김정훈위원도 말했지만 그 관촌마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거 한 거거든요. 공모를 통해서 한 건데 이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전혀 도시재생하고는 그 본래 뜻하고는 반하는 일만 하고 있으니 그거 할 필요성은 없다고 이렇게 보고요. 아까 지나갔습니다마는 이거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전기차시설 아까 여기 안 했어요? 도시계획
○전문위원 유병철  전기차는 아직 안했어요.
김정훈 위원     그건 기후환경과
성태용 위원    기후환경과구나. 아무튼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충분히 공무원들이 왜 일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도시과장 한승목  위원님과 잘 소통해서 잘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김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좀 여쭐게요.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 년마다 저희가 재지정을 하게 돼 있죠?
○도시과장 한승목  재지정이요?
김정훈 위원    예.
○도시과장 한승목  저희가 도시재생활력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좀 해서 그 사업을 사업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훈 위원    예. 기간이 돼서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저희들한테 다시 올라왔었잖아요. 작년에 올라왔었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재지정으로 해서 동대동 쪽과 지금 세 군데가 바뀌었는데 지금 기존에 돼 있던 데는 바뀌고 동대동 쪽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돼 있는 지역과 그다음에 주거지가 노후돼서 그쪽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도시재생사업 재지정공고를 해 놓았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한승목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저희가 지금 작년에 시행을 했고요. 그게 5년마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렇죠. 5년마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관촌지구도 지금 우동살이잖아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고 그다음에 가로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이 생활이 편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높여주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 내려오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받아서 도비 10%에서 시비 20%를 지원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돼야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역량 강화 사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조금 보기에 따라서 현장체험학습이라든지 어제 엊그저께 다 갔다 왔잖아요. 도시재생사업 15기가 또 가더라고요.
○도시과장 한승목  어제 다녀왔습니다.
김정훈 위원    예, 어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갔다 와서 어떤 제안을 내놓고 어떤 정책을 내놓고 어떤 말씀을 하는 거를 잘 담아놔서 해놔야 우리 위원님들도 그거에 기초를 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방안을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자료를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한승목  알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성태용 위원    근데 지금 저 약간 반박을 할게요. 그분들이 가서 결과물을 그분들이 내놓은 적 있어요? 안 내놨잖아요.
○도시과장 한승목  아직 그 결과 보고는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았고요.
성태용 위원    아니, 그전에 한 것도 결과물이 안 나온단 말이야. 안 나오고 송계숙팀장이 자진해서 자기가 만들어서 이걸 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이 사업이 완공이 됐고 다 준공을 했어요. 준공을 했는데 그 후에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고 지금 안 봐요? 미술관이나 뭐 이런 거 지금 다 엉망이잖아요. 또 무슨 호텔인가 뭐 또 있죠. 그러니까 차후의 문제를 생각을 해야 돼.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을 잘못했거나 뭐 누구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지금 김정훈위원께서 얘기했지만 동대동도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동대동도 그 펌프장 주변에 옛날 말로 신설동인데 그쪽에 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지만은 지금 그거 좀 심각히 생각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해 나가면 안 될 걸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승목  알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앞으로는 위원장 승인받고 질의해 주세요.
성태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관촌마을 도시재생사업 “관촌 빨래방”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기후환경과과장님 촉박하게 오시라고 하지마요.
○주무관 박성민  지금 출발하셨다고 합니다.
○위원장 조장현  현장을 지휘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안 되면 오후로 넘기면 되니까 억지로 지금 오라고 하지말라고요.

6. 2035년 보령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7. 보령시 성장관리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조장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35년 보령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성장관리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한승목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승목  2035년 보령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보령시 성장관리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철  2035년 보령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보령시 성장관리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35년 보령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 먼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우리 김정훈위원님 참석하셨었어요?
○도시과장 한승목  도시기본계획할 때 공청회도 같이 참석하셨고 하셨습니다.
성태용 위원    다 했죠?
○도시과장 한승목  예.
성태용 위원    그러면 우리 김정훈위원님한테 자세한 얘기 들을게요. 이거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참석하셨으니까 토론자로도 나갔었죠?
○도시과장 한승목  예.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김정훈위원님한테 자세한 얘기 다 듣고 또 통과됐으니까 도시심의위원회는 통과됐으니까 별 이상이 없을 것 같고 우리 자세한 얘기는 우리 김정훈위원님한테 들을게요.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한승목  알겠습니다. 이 도시기본계획 주 내용은 어찌 됐든 골드시티를 반영하고 또 우리가 청천유원지에서 한 개소를 더 추가해서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김정훈 위원    근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인구 변경이 있잖아요. 2035년까지 10만 9,000명 골드시티가 들어오면은 인구가 4760세대 이렇게 해서 뭐 9,000명 이상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확히 잘 진행이 돼야 이 인구가 유입이 되고 인구가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게 걱정이에요. 솔직히 저희들도 입안사항을 해서 도시계획이 변경을 이렇게 하는데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건축과도 그렇고 우리가 진짜 협업을 다 해야죠. 보령시가 전체적으로 의회도 그렇고 보령시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해서 그분들이 와서 건축을 해서 와서 살 수 있도록 진짜 정주 여건을 잘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지만은. 일단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지역에 조금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박상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모 위원     그 청천저수지 방송국에도 들어온다는 그 골프장 뒤에 거기도 이번에 변경해요?
○도시과장 한승목  같이 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20만 2,000평
박상모 위원     그런데 거기가 안 된다고
○도시과장 한승목  아니 저희는 어찌 됐든 지금 관광과에서 요청을 저희한테 입안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도시기본계획에 지금 담아놓는 것입니다.
박상모 위원     그게 안 된다고
○도시과장 한승목  그 과정은 제가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박상모 위원     그거 다시 한 번 물어봐요. 물어보고 섬 하나 있는 거 지금 저거 짓는 게 뭐죠? 이지함 짓는 거 그 앞에 그 섬 바꾸는 거예요?
○도시과장 한승목  거기는 저희가
박상모 위원    계획관리지역을 바꾸는 것 말이에요.
○도시과장 한승목  그거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저희 도시기본계획에 여기에 지금 담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박상모 위원     앞으로 용역해서 한다는 얘기네요?
○도시과장 한승목  예.
박상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35년 보령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성장관리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와서 다 설명을 해 주셔서요. 지금 다 알아들었는데 이것도 성장관리 계획도 들어오시는 분과 우리 입장과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공장을 지으려면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지역에다가 내가 공장을 지어서 우리 지역에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이게 계획구역이라고 지정이 돼 있으니까 이 구역이 아닌 곳에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지정을 이렇게 지정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게 역효과를 날 수 있지 않을까도 제가 얘기를 아마 했었어요. 여기 와서 설명을 해 주길래. 그러니까 톨게이트 주변에서 물류비를 아끼기 위해서 공장 같은 걸 신설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자기가 직접 해서 그렇지 않고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는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조건을 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보령시가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은요. 그 부분을 잘 검토를 좀 해 주셔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5쪽 보면은요. 건축물의 용도 계획에서 유도형, 산업형이 있잖아요. 이 밑에 똑같은 이게 같은 라인으로 해서 쭉 해놓으신 거죠?
○도시과장 한승목  그러니까 산업형에서 권장용도가 있고 그다음에 허용용도가 있고 불허 용도가 있는데
김정훈 위원    불허용도에는 산업형에는 공동주택하고 연립주택을 다세대를 지을 수가 없어요?
○도시과장 한승목  없는 걸로 저희가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이 산업형으로 분류 돼 있는 데는 하지 않는 걸로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우리가 들어오는 걸로 해서 허용을 해주고 거기는 다세대나 이런 주거용 형태는 안 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거고 저희가 그 열람 공고나 이런 부분을 다 시행을 했던 사항이죠.
김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창공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업단지에 우리가 근로자 숙소를 지어주고 있잖아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도시과장 한승목  지금 저희가 공단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한 상황입니다.
김정훈 위원    그것도 산업형이 아닌가요, 그러면?
○도시과장 한승목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지금 공단이나 도시 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다 뺀 거라고요. 구역을 지정을 해서
김정훈 위원    기존의 지정을 빼고 추후에 지정이 되는 곳은 이렇게 된다.
○도시과장 한승목  기개발지로 지금 보고 거기는
김정훈 위원    그러면 산업형이 그렇게 개발지역이 됐어. 그래서 우리가 공장을 거기다가 설립을 하려고 해요.
○도시과장 한승목  그러니까 이게 유도를 하는 게 말 그대로 산업형으로 70% 이상이 분류가 돼 있는데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저기 공단이나 이런 데는 제외를 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 공단으로 공장이나 이런 데가 들어와 있는 데는 공장으로 분류를 더 하겠다 그렇게 해서 주거형태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말 그대로 형태대로 용도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유도를 하는 거죠.
김정훈 위원    유도를 하는데 공장에서 근무를 하려고 하는
○도시과장 한승목  그래서 저희가 이 분류할 때 70% 이상 거기에 분류가 돼 있을 때 저희가 그렇게 지금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김정훈 위원    지금 보다 보니까 지금 8쪽이요. 완충공간 조성 예시를 해 주셨어요. 차폐 숲을 지금 그림에 만들어 놓는다고 하셨거든요. 이 환경오염 유발시설이 종류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좀 넓어지거나 줄어들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2m만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2m는 나무 하나밖에 안 돼요, 솔직히. 나무 간격 거리가 보통 3m를 기준으로 해서 나무를 심는데 차폐 숲을 이렇게 하면 나무 하나 심어놓고선 차폐 숲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도시과장 한승목  여기 수고가 1.5m 그다음에 폭이 2m 이렇게 해서 차폐시설을 했을 때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겠다 그런 권장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훈 위원    그게 차폐 숲이 될까요?
○도시과장 한승목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강하게 또 막 이거를 2m인 거를 또 5m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사용면적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해서 지금 타 시군이나 이런 거를 봐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상황이에요.
김정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포에도 그런 위험시설이 있는데 그런 차폐 숲을 이렇게 해줘야 냄새라든지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떤 허가를 내주겠죠. 자원순환과라든지 기후환경과 이런 데서도 허가를 내주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조금 융통성 있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도시과장 한승목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안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이후에 그 부분을 추진해 가면서 이후에 변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잘 한번 시험을 해보고 수행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이후에 변경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전에 김정훈위원님께서 5쪽에 보시면 주거용, 산업형, 근린상업형 해서 불허용도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산업형하고 근린상업형에 보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 시설, 도축장, 도계장이 포함이 됐거든요. 근린상업형에도 그렇고. 

(「그건 불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불허에요? 근데 왜 주거형에는 이 두 가지가 빠져 있어요. 도축장하고 도계장. 이거는 주거형에는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가?
○도시과장 한승목  지금 주거형에 보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그것도 불허용도로 지금
○위원장 조장현  가축 시설 등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위는 그렇게 해놓고선 밑에는 왜 도축장하고 도계장 빼놓고 이렇게 하셨네요.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 아니면 이게 가능하게끔 하려고 한 건지
○도시과장 한승목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관련 담당자하고 팀장이 위원장님한테 설명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상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하면은 지금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는 것밖에 되지 않나요?
○도시과장 한승목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또 합니다. 저번에 한 번 했었는데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위원장 조장현  그러면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를 수정해서 나중에 하신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한승목  예, 추가로 또 도시계획위원회할 때 수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요.
○위원장 조장현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성장관리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지금 6쪽에 보시면요. 그간 추진 현황에서 제출 의견이 2건이 있었어요. 홍성 광천읍, 은하면 지역 주민들의 환경·건강·사회적 피해 우려에 따른 설치 반대의 건이 있는데 여기 뒤에 붙임 4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이 부분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바이오가스로 변형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음식물이 들어온다는 거,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음식물이 들어옴으로써 악취가 더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기존에 있는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거 다 들어와서 폐수시설 다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음식물이 들어와서 바이오가스를 만들기 때문에 에너지과에서도 그렇겠지만 이건 잘 설명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한승목  그래서 에너지과에 조치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금 공문은 시행을 했고 또 여기에 그 의견을 낸 데에는 에너지과에서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래요. 에너지과장님 오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이것도 민원이잖아요. 그러면 근접 지역 내에 500m 내에는 설치가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위해시설이라든지 이런 축산시설이라든지 각 경계에서.
○에너지과장 이용희  그 은하면 인근이 장천리라는 마을인데 이장님하고 마을 대표들하고는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음식물이 반입되는 건 아니거든요. 폐수가 반입이 되는 거지.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음식물은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저희가 걸러서 탈리만 물만 반입을 하는 건데 홍성 광천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 고형쓰레기가 반입되는 걸로 오해를 하시고 음식물쓰레기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본인들이 좀 수긍을 안 하시고 오히려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기존에 있는 축폐시설에 대한 악취문제를 또 걸고
성태용 위원    자기네는 우리한테 다 별짓을 다 해가면서 왜 그래
김정훈 위원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바이오가스 생산 기지 시설이 충주에 우리 갔다 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냄새가 안 나고 그런 부분을 한번 견학을 시켜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희가 방문한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충주 같은 갔더니 냄새가 하나도 안 났어요.
성태용 위원    아니, 그걸 왜 우리가 거기를 방문을 시켜
김정훈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지금 여기에 제출 의견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제출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또 해줘야 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또 할 수 있으니까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그거는 제가 계속 인근 지역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승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보령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조장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들을 제출하신 서우덕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서우덕   교통과장 서우덕입니다. 
의안번호 3881호 보령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철  보령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테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보니까 임의 조항에서 강제 조항으로 바뀌었네요.
○교통과장 서우덕  원래 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설치 운영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콜벤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통과장 서우덕  장애인콜택시
김정훈 위원    지금 몇 대가 있어요?
○교통과장 서우덕  지금 1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총 가지고 있어야 될 장애인콜택시 수는 얼마예요?
○교통과장 서우덕  법정 기준은 29대인데요. 그게 2023년도인가 그때 법이 개정되면서 그 법정 수요 대수를 산정하는 그 기준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김정훈 위원    29대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14대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금액 면에서 아까 처음에 보니까 계속 조금씩은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운영하시는 분들의 호봉이라든지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교통과장 서우덕  이게 특히 저희가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매년 한 대를 계속 증차를 해오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14대가 된 지가 지금 몇 년 되신 거예요?
○교통과장 서우덕  그러니까 올해 한 대를 증차했거든요. 그래서 매년 한 대씩 증차해서 최대한 이 법정 대수에 맞출 수 있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앞으로 15년 뒤에나 법정 대수를 마치겠네요. 과장님 퇴직하시고서 안 계시는데
○교통과장 서우덕  이게 또 인건비 상승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저희가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시 재정 사항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매년 한 대씩 하는데 두 대씩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서 최대한 빨리 이런 부분을 진행이 됐으면 저는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교통과장 서우덕  알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차 14대 잘 돌아가요?
○교통과장 서우덕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지나다가 우리 밑에 가고 가게는 여자 두 분이 서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서우덕  저희가 콜을 받고서 출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신속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근데 과장님 이게 상점마다 재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서우덕  예.
김정훈 위원    심의를 하셔서 운영 평가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점수가 지금 저희한테 온 거 보니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죠?
○교통과장 서우덕  지금 사단법인 충남 지체장애인협회 보령시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내에 15개 시·군이 있는데 모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의 광역 콜센터도 거기서 올해부터 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점수로 민간위탁 세부성과 평가를 보니까 98.1점인데 감점이 2점이 됐어요. 그래서 96.1점으로 됐는데 이 감점내용이 수당 등 부정수급 사업비 집행 내용의 부적정, 그다음에 계약상 위반 이런 게 조금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관리 감독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실 때 우리 팀장님도 계시지만은 그분은 잘 진행이 돼서 이런 부분은 좀 결점이 없어져야 좋잖아요.
○교통과장 서우덕  그러니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보조금 집행현황 같은 경우는 관리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우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보령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위원장 조장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이향숙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안건들의 제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철  보령시 화확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이거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운영 주체가 환경부예요?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예, 저희가 일단은 그 장소만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 시설이라든지 운영은 다 환경부에서 하게 됩니다.
김정훈 위원    환경부에서 하는데 만약에 고장이 났다든가 무슨 일이 있었을 때는 환경부에서 직접 내려오지 않고 또 기후환경과에다 또 말씀을 해서 할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거기에 지금 콜센터번호가 그 기계별로 다 있고요. 그리고 혹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면 저희가 환경부에다 얘기를 하면은 와서 보수를 하게 됩니다.
김정훈 위원    그게 참 이중적으로 한 번 건너가야 되잖아요. 콜센터에서 안 받아서 그랬을 때는 우리 시의원님들한테도 오겠지만은 우리 집행부한테도 아마 분명히 전화가 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사실 몇 달 전에도 성주에서 충전 기계가 좀 고장이 난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이 콜센터 번호라든지 이런 데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전화를 안 하시고 모 의원님께 전화가 오셔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환경부에다 얘기를 해서 수리 조치를 한 예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 읍·면·동에다 얘기를 해서 기후환경과로 얘기를 하면 저희가 환경부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해서 즉시 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니까 자꾸 건너가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직접적으로 와서 바로 할 수 있는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한번 협의를 잘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향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안건심사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조장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장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계환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기획감사실장 김계환입니다. 의안번호 3869호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철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여러 가지 기금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이 기금 중에서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사용 목적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 사용 목적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기업유치 아까 처음에 말했었는데 기업 유치에서 우리가 지금 인천 산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기업유치기금이 3억, 6억 원을 기업유치기금으로 사용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3억 원을 사용할 때도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런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  그 유치 기금은 투자유치기금 그리고 또 시설투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또 1차, 2차 공정에 따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김정훈 위원    사업장별로 달라서
○지역경제과장 김호  투자 규모에 따라서 또 시설 규모에 따라서 또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훈 위원    6억 원을 지원해 주는 금액은 면적에 따라서 그다음에 투자 기금에 따라서변하는 건가요? 6억과 3억 원은?
○지역경제과장 김호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유치기금 중에 여러 가지 쓰는 시설투자도 있고 또 분양대행수수료도 있지만은 대부분 일단 부지, 땅에 대한 게 있고 또 시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는 기금이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호  왜냐하면 중개업소가 중개업을 계약 분양대행업소에서 소개를 해 주면 4% 이내에서 지원을 기여도에 따라서 판매액에 따라서
김정훈 위원    지원을 해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  예.
김정훈 위원    그럼 인센티브를 지금 많이 주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호  많이 주고 싶은데요. 그래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4%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호  4%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여도에 따라서
김정훈 위원    그걸 좀 더 높여주면 안 되나요? 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웅천 산단 같은 경우에도 아직 분양이
○지역경제과장 김호  이거를 규정으로 최대 한도가 4%이기 때문에
김정훈 위원    법적으로요?
○지역경제과장 김호  예.
김정훈 위원    그래야 빨리 기업 유치가 돼야될 것 같은데 특혜라는 것보다도 어떤 혜택을 좀 더 드려야 그 부분이 기업유치차원에서 우리 지역경제과도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  이렇게 4%가 또 적은 수치도 아닙니다. 다음 달 11일 정책협의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데이터센터를 지금 유치한 것을 위원님께 그동안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토지 매입금이 135억입니다. 135억의 4%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숫자라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그건 충남개발공사 땅이 되겠습니다. 그 충남개발공사에서 그 퍼센트를 결정할 예정이고요. 3만 평 규모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정훈 위원    잘 지원이 돼서 보령시에 기업유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  성격에 맞게 잘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계환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2026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 
○위원장 조장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출연을 제안하신 김호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  지역경제과장 김호입니다. 26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철  2026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2026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출연 금 자를 빼고 그냥 출연이 맞는 말인가 원래?
○지역경제과장 김호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맞는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  예.
○위원장 조장현  내용에 있어서 출연이 맞다는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  예, 출연금이기 때문에
○위원장 조장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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