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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1일(화)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3. 2.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6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
  5. 4. 보령아트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5.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 6. 보령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보령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안
  9. 8. 보령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10. 9. 공립성주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1. 10. 공립더퍼스트예미지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2. 11. 공립더베스트예미지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3. 12. 보령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3. 2.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6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
  5. 4. 보령아트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5.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 6. 보령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보령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안
  9. 8. 보령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10. 9. 공립성주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1. 10. 공립더퍼스트예미지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2. 11. 공립더베스트예미지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3. 12. 보령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령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등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일부 안건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 경미한 안건의 경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일부 안건은 검토보고 생략 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보령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재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정훈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김정훈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김정훈의원입니다. 
보령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수석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보령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부서인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저희 주관부서에서는 이 조례안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단지 조리비용 신청 방법 단계에서 먼저 사업추진 시점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착오도 있을 것 같아서 한시적으로 1년 정도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현금지원과 지역화폐로 구분이 되어있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하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역화폐일 경우에는 보건소로 와서 지역화폐를 받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고 신청을 받으면 지역화폐 신청일 경우에는 즉시 그 자리에서 지역화폐로 주는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에 출생신고를 하러 오면 출산가정에 신생아 영유아 아이들에 대해서 산후조리비용뿐만 아니라 모자보건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김정훈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쪽에 보면 충남 시·군 산후조리원 운영 현황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18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했는데 보령시 같은 경우는 얼마가 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산후조리원이 보령시에는 없고 공공산후조리원과 민간산후조리원이 있는데 충남도 내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홍성과 논산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월 2주 기준으로 해서 182만 원입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우리시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지금 150만 원으로 규정한 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18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정도로 여기에 보니까 180만 원, 430만 원이 가장 많고 182만 원인데 이것을 200만 원 정도로 올려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출생하는 인원이 많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금액을 여유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인데요.
김정훈 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협의를 했는데 담당자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 인플레이션 효과가 돼서 민간업체나 이런 업체에서 가격을 올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요. 그래서 자꾸 그 금액을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맞춰서 줘야지 그 이상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업자들은 금액을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보령시 같은 경우는 충남 도내에 열 군데가 시행을 하고 있지만 가장 많은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최고 금액인데 저희들은 15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금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만남 이용권이나 출산지원비용이나 충남도에서 나오는 비용을 전체적으로 합치면 그 금액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피부로 와닿는 것 직접적으로 산모나 보호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느껴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백성현 위원    제가 질의하려는 것을 다 말씀하셨네요. 업체의 비용상승이나 타 지자체보다 많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수혜를 받는 산모와 보호자를 위해서 여유가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제가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합니다. 처음에 요청할 때는 저희가 200만 원, 그러니까 일반인 200만 원 취약계층 300만 원으로 해서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회신 온 결과 타지역의 수준에 보편적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반은 100만 원으로 해야된다고 회신이 왔었어요. 그래서 김정훈의원님과 복지부를 찾아가서 그나마 150만 원까지 올린 겁니다.
백성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타 지자체나 중앙부처의 의견보다는 산모나 보호자의 처우개선이나 그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나, 행정이 타 지자체 중앙부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수혜자인 산모, 보호자 이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행정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하신 것을 잘했는데 중앙부처의 의견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따랐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도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죠. 그런데 이게 협의가 와야지 그러니까 협의완료가 와야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협의가 안 되면 사업시행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100만 원으로 사회보장협의회 그쪽에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150만 원까지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백성현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김정훈의원님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네요. 노력 많이 하셨고요. 산후조리비용 해당 쪽수를 보면 시··군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현황과 밑에 산후조리원 운영 현황이 있는데 4번 조리원 운영 현황에서 홍성군과 논산시는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나봐요?
김정훈 위원    충남도에서요.
백영창 위원    충남도에서요? 홍성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김정훈 위원    예.
백영창 위원    그러면 182만 원이라는 돈은 산후조리원을 사용하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아니면 지자체인 우리가 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본인이 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요. 나머지 일반인 대상은 본인이 자부담합니다.
백영창 위원    산후조리원은 홍성군과 논산시에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본인이 내야 한다?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예.
백영창 위원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사람들은 홍성군과 논산시에 안 들어갔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죠.
김정훈 위원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논산 같은 경우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올해 10월에 개원을 했는데 엊그제 지사님이 다녀오셨는데 처음에 건설비용이나 이 비용이 110억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운영비용이 예측을 하기에는 11억 정도가 든다고 하니까 저희가 260명에 3억 9,000만 원의 예산 비용추계를 해놨어요. 이런 부분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산후조리원을 지어놓고 2년, 3년 지나면 계속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에 따라서 우리도 설치를 해서 지역에서 하면 가장 좋죠. 그런데 그 비용을 우리가 계속 운영을 하다 보면 그 비용에 맞춰서 해야 되고 의사나 간호사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산모들이 보령 같은 경우는 아산이나 군산이나 대전이나 큰 대도시로 나가서 하는데 그 비용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 조례안을 발표했고 가장 큰 이유는 출생아 수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해서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제안드렸습니다.
백영창 위원    또 하나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산후조리원 비용 신청을 보건소에서 하고 시간이 지나면 읍·면·동에서도 신청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이것 산후조리원 신청을 대행해서 신청할 수 없나요? 민원인들 부담도 가지 않고 직접적으로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관내에 산후조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출산모들 이용하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울, 세종, 대전, 군산, 이러다 보니 선택권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백영창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거든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방법이 그렇다는 거죠? 자동화시스템이 됐으면 몰라도,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안 제4조에서 제2조 제3항에 따른 결혼이민자나 출입국관리법 제10조 2항에 따라 영주체류권을 취득한 사람까지 지원대상으로 정했는데 보령시에서 2025년도에 몇 명 정도의 아이가 출생신고를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90명 출생했습니다.
서경옥 위원    그러면 일반인보다 더 외국인이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아니요. 외국인이 아니고 전체 중에 다문화나 이런 쪽은 5명 이내입니다.
서경옥 위원    많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아까 서경옥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몇 월까지 190명?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9월 말 기준입니다.
이정근 위원    올해 이대로면 몇 명 정도?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월별로 해서 20명에서 23명 정도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이 조례 이전에 현재까지죠. 현재까지 산후조리비용은 어떻게 지원되어 왔죠?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산후도우미 비용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관리를 해주는
이정근 위원    산모?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요. 사업명은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가정에 산후조리도우미 그러니까 건강도우미가 집에 파견을 가는데 신청을 하면 집에 가서 조리를 해주는 거죠.
이정근 위원    신청을 하면 비용이 얼마였어요? 1인당 얼마씩?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신청을 하면 거의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에 본인부담금도 있고
이정근 위원    보령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요.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보령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180만 원 정도? 그게 취약계층이고요. 일반인 대상으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우리시에서 시비로 그러니까 시책으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근 위원    그것은 얼마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그것은 2주 기준으로 해서 최대 많이 받는 돈이 60만 원 정도입니다.
이정근 위원    국비는 얼마정도?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국비는 최대 40만 원까지만 지원해주는데
이정근 위원    100만 원 정도 지급 받는 거네요? 일반인들은요.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일반인들은 본인들이 내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정근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상에 산후조리원비용 산모의 경우 이용료가 150만 원에 미치지 못 할 경우 그 가액을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와 미사용 산모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행할 계획으로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조례가 실시된 이후에 그동안 지급됐던 취약계층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비용은 계속 지원됩니까, 아니면 따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취약계층 180만 원 플러스 여기에 1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그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본인들이 출산을 하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을 경우에 2주 정도면 집으로 오거든요. 집으로 와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신청을 하면 집에 와서
이정근 위원    그 기간에 따라서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예, 그 기간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150만 원 플러스 신청비용이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그 부분은
이정근 위원    아직 결정 안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그 부분은 본인부담금까지는 저희가 지원해줍니다. 시비 자체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40만 원 지원해주는 거요. 90%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요.
이정근 위원    그리고 일반인 지원해주는 것도 플러스 될 수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신청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 것이고 집에 와서 신청을 하면
이정근 위원    그러니까 일반 보령시의 산모는 지금 말씀하신 이 조례 이전의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셨을 텐데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이것은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게 2주 동안에 산후조리비용을 저희가 지급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2주를 기준으로 해서 2주 후에 산후조리를 집에 와서 했을 때 그 후 차후에 보건소에서 나오는 비용을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그 대신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90%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했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4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고 40만 원만 지원을 해주는 거죠. 40만 원까지요.
이정근 위원    여기에서 이 조례가 시행됐다고 치면 저번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게 우리 지역에 있는 산모들이 다른 지역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거기에서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하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했을 때 보령시에서 주소를 두고 아이를 낳는 것보다 타지역에서 주소를 두고 아이를 낳는 게 지원금이 훨씬 많다는 내용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살기는 여기에서 살아요. 그런 내용에서 봤을 때 아까 백성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원금이 너무 적다고 얘기를 하면 지금 대전 경우는 나오지 않았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 저소득층에 3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하고 아산시가 200만 원인데 저소득층 기준이에요. 이렇게 됐다고 하면 저소득층 기준에서는 이 부분에서도 벌써 우리가 15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쪽하고 벌써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천안이나 아산에 가서 아이를 낳는 게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받는다, 주소를 거기에 두고 살기는 여기에 살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정훈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회보장협의를 했을 때 거기에 담당자인 서기관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신 이유가 지금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를 전반기 6월까지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간 게 9월에 갔습니다. 9월에 갔을 때 하반기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형평성있게 똑같이 지급을 한 후에 내년도 상반기에 저소득층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우선 우리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지급을 하고 내년부터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해놓고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협의를 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면 김정훈의원님께서는 내년도에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서 비용을 200만 원으로 올리는 부분을 감안하고 계시다?
김정훈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일반인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정근 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되는 게 출생아 수가 이미 260명이 아니고 250명 이하로 예상되는데 차라리 이 기회에 200만 원으로 우리가 조례를 바꿀 경우
김정훈 위원    사회보장협의회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이정근 위원    아니, 우리가 무슨 보건복지부를 계속
김정훈 위원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권고사항을 어느 정도 지켜줘야 나중에 다른 사회보장협의를 했을 때
이정근 위원    그러면 이미 다른 지역에 많이 주는 천안 아산과 비교해서 여기에 맞춰야 보령시에 와서 산후조리신청을 할 것 같은데 이미 높게 책정된 지역은 사회보장협의에서 권고한 사항을 이미 어긴 지역인데 거기는 어떻게?
김정훈 위원    어긴 게 아니고 거기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회보장협의를 했죠.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일반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국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150만 원이요. 단지 취약계층도 소득의 기준없이 똑같이 150만 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김정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원래는 사회보장협의를 할 때는 6월 말까지 접수가 되어야 연내에 끝납니다. 그런데 저희는 9월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도 저희가 재촉을 하는 바람에 복지부에서도 취약계층까지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내년까지 미루어져야 한다고
이정근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 조례안을 정확히 매칭해서 금액과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내년에 정확히 시행할 수도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지금 취약계층 부분은 내년도에
이정근 위원    내년도에 더 올릴 생각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예.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훈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기획감사실장 김계환입니다.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과 가족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이정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기금의 효용성이 적정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 지출액이 1,000만 원 정도에 2024년도에 2,80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거의 1년 주간행사인데 이것은 규정인 법에 의해서 기금설치를 하기로 되어있는 건가요?
○가족지원과장 김현주  예,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이정근 위원    어쩔 수 없이 기금설치는 해야 된다?
○가족지원과장 김현주  예.
이정근 위원    글쎄요. 기금액이 적고 지출액도 많지 않아서 이게 어떤 식의 무슨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체육공사 관련 체육진흥기금도 4,000억 가까이 조성이 되어있는데 아니, 1,400억 아니 14억이네요. 기금의 활용도가 2021년도에 공단 내 축구장 부대시설 설치로 1억 5,000만 원 정도, 2024년도 만세보령FC 스포츠클럽 유니폼 구입으로 2,000만 원인데 기금의 활용도가 작은데 왜 이렇게 활용도가 작죠?
○문화관광해양국장 김구연  기금의 목적이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체육인들의 선수들 지도자나 이런 분들에 사기진작이나 또 체육발전 또 보령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조성이 됐는데 1993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그 이후로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사용내역이 저조한 부분 같은데 이게 요새 건강에 대한 개념이 시민들이 상당히 높고 체육선수뿐만 아니라 물론 지도자를 양성도 해야되지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조하게 집행이 된 것 같은데 내년이후부터는 선수뿐만 아니라 지도자, 시민들을 위한 건강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을 활용해서 일반에서 하는 시설이나 등등 큰 건립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으로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정근 위원    오늘 추보라위원님이 나오시지 않았지만 같이 받은 민원 중에 스포츠클럽이나 이런 쪽에서 지도자 코치님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문화관광해양국장 김구연  기금이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훌륭한 지도자들도 많이 있어야 선수들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근 위원    기금이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김구연  종목이 한 30개 정도가 되는데 지금 특히 노인건강에 대해서 필요성이 많이 증대되고 있는데 파크골프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선수들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우리 체육발전 진흥을 위해서 지도자 선수들한테 적극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정근 위원    파크골프보다도 제 개인적으로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청소년, 유소년, 장애인 쪽 관련해서 이 기금이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김구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수고하시는데 기금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방안을 보면 지방재정계획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왜 서면으로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대면으로 해야만 그 사람들의 정보나 이런 것을 듣고 어느 기금이 체육 무슨 과에 필요하고 양성평등기금이 어디에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계속 서면으로만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지적이 있으셨고 그때 답변을 드렸듯이 편성 시기에 기금심의위원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경옥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체육진흥과 팀장님들 참석하셨어요? 손 좀 들어보세요. 한 분 오셨나요? 한 분 오셨어요?
○문화관광해양국장 김구연  주무팀장 왔습니다.
백성현 위원    한 분 오셨어요?
○스포츠마케팅팀장 배준호  담당팀장이 왔습니다.
백성현 위원    팀장님 한 분 오셨냐고요?
○스포츠마케팅팀장 배준호  예.
백성현 위원    과장님도 참석을 못 하시고 국장님이 참석을 하시는데 팀장님들이 배석을 하셔서 국장님을 도와주시고 해야 되지 않나요? 왜 참석을 혼자 하셨는지, 제가 체육진흥과에 두 가지를 부탁드렸는데 움직이는 게 없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주무팀장님인지 주무관님인지 모르겠는데 전해주세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장애인파크골프장 있죠?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장애인파크골프협회장님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 일반인들도 운동을 할 수 있게 추진을 해보시라고 했어요. 이유는 하상주차장에 있는 파크골프장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파크골프장은 제가 거기를 가고 유심히 보는데 치는 분이 거의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 아침 7시 8시 그때는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는데 그 시간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추석 연휴 때도 연휴 끝나는 그때에 가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고 관리비도 많이 드는 그런 상태인데 어디는 너무 많아서 문제이고 거기는 하나도 없어서 그러면 그것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나, 1년에 한 번 장애인 골프대회를 하는 그때만 하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협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꼭 장애인하고 일반인하고 구분하지 말고 같이 합쳐져서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 않나, 또 협의를 할 때 문제가 있다면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있으니까 월, 수, 금은 일반인도 할 수 있거나 시간대를 정하거나 해야지 그렇게 지어놨는데 거기에 시설도 잘 되고 하상주차장도 시설이 잘 됐는데 이용을 안 하면 뭐해요. 그것을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것을 파악을 해서 협회장님과 장애인협회장님과 협의한 결과나 이런 것을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얼마전에 도지사님 도민과의 대화 이간에 시민이 건의한 사항에 보령방조제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해달라는 건의를 했어요. 그것은 오천에 가면 약수터 바로 앞에 그쪽을 말하는 거예요. 보령방조제 쪽이요. 거기도 말씀을 드렸어요.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 천수만 사업단이나 이런 곳과 협의해봤자 백번 다 불허가를 하고 부동의를 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직접 농어촌공사를 방문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방문할 때 저도 참석할 용의가 있으니까 저도 참석을 해서 힘이 될 수 있으면 되어드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준비하고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다 놓고 일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고생하시는 것은 알아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고생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두 가지를 추진을 해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김구연  과장님이 안 계신 데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골프장 이용 관계 부분을 신속하게 파악을 하고 장애인골프장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고 이용하지 않으면 구장이라는 것은 쓸모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하기도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요일별로 하는 부분, 뭐 장애인분들이 많이 와서 하면 일반인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겠죠. 또 쉬는 날이 많으면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가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보령방조제 골프장 조성하는 부분은 현재 우리가 주포에 18홀을 올해 연말에 조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를 조성해서 운영을 해보고 보령방조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저도 실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더 증설을 해야 될 공간이나 아니면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된다고 보면 또 남부지역에 웅천파크골프장 36홀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장애인골프장 관련부터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보고 지금 북부지역인 주포에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완성되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런데 보령방조제가 농어촌공사 땅이잖아요. 3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땅을 농어촌공사에 다 주려고 하느냐, 보령시에서도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과 같이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체육시설을 해서 북부 쪽에는 같이 모여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드문데 그런 것을 차근차근 검토를 해주세요.
○문화관광해양국장 김구연  본 건과 별개의 건의사항을 말씀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지금 이정근위원님과 백성현위원님이 제가 얘기한 것을 다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요. 웅천 파크골프장이요. 국장님이 책임을 갖고 추진을 해보세요.
○문화관광해양국장 김구연  다시 재용역이 들어왔어요.
백영창 위원    그러니까 그게 23년부터 시작을 해서 여태 뭐
○문화관광해양국장 김구연  지금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페널티를 받더라도 포기를 하겠다고 해서 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업자가 선정이 되면 발빠르게 빨리 움직여서 조속히, 지금 청양도 36홀이니 뭐니 하면서 시 차원에서도
백영창 위원    아니, 얘기는 하지 말고 23년부터 한 삽을 못 떴어요. 그래서 인근에도 그렇게 조성이 되니까 시 차원에서도 파크골프인들을 위해서 빨리 조속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행정적으로
백영창 위원    앞으로는 국장님과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하면 영 안 들어요.
○문화관광해양국장 김구연  하여튼 절차를 잘 밟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말하는 거니까 앞으로 국장님과 대화할 거예요. 그리고 기획실장님 이정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기금이 각 부서에 상당히 많잖아요. 지난번에도 예산 심의할 때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기금을 너무 안 쓰는 것 같아요. 기금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목적에 맞게 쓰면 되는데 왜 안 쓰나 모르겠어요. 금년도 같이 재정이 어려울 때는 기금을 활용해서 일반예산으로 하고 이번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체육진흥기금이 13억이나 남았네요.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13억이 남아있지만 저희가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12억을 쓰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지금 13억이 남은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지금 체육진흥기금 총액이 13억 6,000만 원이고요. 그중에 12억을 예탁금으로
백영창 위원    아니, 기금예치금 잔액이 13억이나 남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그 말씀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1억 6,700만 원이고 저희가 12억을 예산부서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운용을 하고 있다고요? 왜 돈이 없어서요?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2021년도부터 여유있는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예산심의 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각종 기금이 많은데 설립한 목적이 있을 텐데 목적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일반예산을 덜 가져갈 것 아니냐는 그 얘기예요. 우리가 못하는 사업을 일반에 써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금을 그냥 끌어안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저희가 기금을 13개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기금이나 양성평등기금도 많이 안 쓰고 있고 다른 기금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이번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은 내년도에 폐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분명히 설립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하면 일반에서 지출을 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고자 하는 사업도 많은데 거기에 기금을 적극 활용해서 시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대부분 기금의 목적대로 대부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규모가 적다 보니까 하시는 말씀 같은데 운영 사례를 파악하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독려해서 활용을 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백성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면심의가 아니라 대면심의 하는 것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예.
○위원장 김재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다만 부대의견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의견을 달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6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출연기관 및 소관 부서가 많으므로 출연기관별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각 출연기관 관련 부서장님이 질의응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의안번호 3850호 2026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장은옥  관광과장 장은옥입니다. 
2026년도 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7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문화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장 허성원  문화교육과장 허성원입니다. 11쪽입니다. 
2026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출연에 관한 건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수민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수민입니다. 
의안번호 3850호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 중 세무과 소관인 2026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2026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련부서가 많으니까 일괄적으로 관련 부서에 대해서 궁금하신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는 대로 답변석에 착석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설명 잘 들었고 기획감사실 기본출연금이 충남연구원으로 환급을 하는데 시·군마다 다 다른가 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기본으로 시에서 5,000만 원, 군에서는 3,000만 원입니다. 기본출연금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5,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홍성이나 계룡은 3,000만 원씩 했기에요. 군은 3,000만 원, 시는 5,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맞습니다.
백영창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UNDRR 복원력 이거요. 이게 충남에서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한 곳은 광역시 중에는 울산, 인천으로 끝났고 지자체 중에는 경기도 어딘가에서 1년간 용역을 하다가 용역비만 날린 거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7년에서 10년 정도 소요되는 프로젝트거든요.
백영창 위원    옛날에는 인증제도가 있었잖아. 그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뜬구름 잡는 거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백영창 위원    뭐가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재산안전관리로 해서 UN에서 우리가 재난에 강한 도시를 만들려면 10가지 항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백영창 위원    그런데 인증을 받으면 그 도시는 안전하다는 인증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그러니까 재난에 강한 도시와 교류도 하고 발전방안도 찾고 저희가 이것을 보내줌으로 해서 위상이 높아집니다.
백영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인증을 받으면 그 지역이 안전하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그런 부분도 있고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그게 미리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타 도시나 국가간 교류도 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겁니다.
백영창 위원    충남은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충남은 저희가 하고 있고 지자체 중에서 현재 하고 있는 곳은 저희가
백영창 위원    좋으면 다 해야지 왜 안 해요?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타 시·군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방문도 하고 있고 전화도 오고 있어요. 용인시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백영창 위원    과장님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거 같아.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네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저희가 23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충남연구원과 같이 하면서 실적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
백영창 위원    실적이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자료를 드렸다시피 각 국가 간 도시 간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실적이고 제도나 포럼, 워크숍 개최도 우리 자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따지고 해서
백영창 위원    이것 아니더라도 재난비용을 정부에서 많이 시키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제가 봐서는 기초지자체에서는 최초이고 앞으로 재난경감도시를 위해서 괜찮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백영창 위원    깊이 생각해 봐요. 과장님한테 뭐라고 안 할 테니까요. 그리고 관광과에 그동안 축제관광재단출연금 정산현황을 보니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정산 조례가 없어서 정산을 안 한 거예요? 39쪽이요.
○관광과장 장은옥  그동안 출연금은 정산할 필요가 없다는 예산 지침상 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게 필요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정산할 필요가 없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관광과장 장은옥  그동안은 예산 지침에 따라서 출연금은 정산이 필요 없었고요.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백영창 위원    필요없다는 규정이 있냐는 거지. 여기 보면 정산 제정 조례라고 해서 정산을 하나도 안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때는 정산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장은옥  예산지침상 출연금은 정산을 하지 않았고 보조금 지침상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사업이 완료되면 60일 이내 정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출연금은 그런 규정이 없어서 시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공식적인 정산을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머드이사회나 재단이사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했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러면 2024년부터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정산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관광과장 장은옥  예, 그렇습니다.
백영창 위원    이상하다. 출연금을 줘서 남으면 정산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관광과장 장은옥  그래서 저희가 24년도 7월에 자체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정산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영창 위원    잘못된 거 같은데?
○관광과장 장은옥  그동안 저희가 연도별로 금액이 일괄적이지 않은 부분은
백영창 위원    그러면 잔액은 축제관광재단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그때 사용을 한 거예요?
○관광과장 장은옥  예. 축제수입은 세입으로 잡아서 관광재단에서 지출을 했고요. 저희가 연도별로 다른 이유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집행하고 하반기에 정확한 어느 정도의 인건비 부족분이 확정이 되었을 때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올해도 본예산에 4억 6,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승인을 받았지만 계속 추경에도 그렇고 부족 부분을 계속 재단하고 같이 산정해서 올해도 실질적으로 3억 5,6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 출연금으로 4억 8,000만 원을 승인해 주셔도 저희가 연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족한 인건비는 나중에 정확하게 계산해서 예산 편성해서 지원 예정입니다.
백영창 위원    그런데 나는 정산을 안 하고 그냥 재단에서 수입으로 잡고 2024년부터는 정산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산을 받는 중이에요?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있는데?
○관광과장 장은옥  2024년도에 출연금은 정산해야 한다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백영창 위원    그 전에는 조례가 없어서 안 했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답변을 해주세요.
○전문위원 김영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2024년 7월 전에는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정산하라는 의무가 없었어요. 그 대신 말씀하신 대로 잔액이 남으면 재단이나 출연기관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기존에 지침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조례로는 보령시에서 2024년 7월에 이게 만들어지고 그 적용기준을 2024년도 출연금부터 적용하도록 조례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거는 2024년부터 정산하는 게 맞습니다.
백영창 위원    재단이라고 해도 시에서 출연을 해준거잖아요. 시장의 의견을 따라서 얼마가 남았으면 의무를 떠나서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영우  그전에 반납하는 법적인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연금에 관해서 정산해서 반납을 하는 것도 전국에서 일부 지자체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백영창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출연금을 줄 때는 잔액을 감안해서 돈을 줬나요?
○전문위원 김영우  이 사항을 보면 기존에 출연금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잔액이 남았을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고 잉여금을 운영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시에 출연자는 행위를 다 한 거고요.
백영창 위원    보고 놀랐는데 나는 다 정산하는 줄 알았어요.
○관광과장 장은옥  그래서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정산을 해서 남은 금액은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 편성하고 그 부분을 운영비로 쓰고 그러면서 연차적으로 계속 부족한 부분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사항이거든요. 공식적으로 저희가 정산결과보고 이런 서류는 정산에 관한 결재를 받지 않았지만 실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지급한 내역을 확인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정산을 한 것과 같은 효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백영창 위원    제가 들은 얘기가 전에는 다 정산되어서 출연해 해주고 한 거 같더니 2027년까지는 정산 조례 제정 전이라고 해서 정산을 아예 안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정산을 하는 줄 알았어요.
○관광과장 장은옥  사업비가 보조금 성격이 달라서 출연금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런 것은 시에서 시장이 같은 재단이지만 같은 산하인데 의무가 없다고 해서 정산을 안 하나? 내가 볼 때는 이상한데.
○위원장 김재관  이제 한다니까 그때 보시고
백영창 위원    그리고 세무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목적이 뭐예요?
○세무과장 이수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저희 설립이 2012년부터 설립되어서 그때부터 저희가 하는데 지방세정이나 지방세무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시켜주고 세법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저희 지자체 세무업무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교육도?
○세무과장 이수민  예. 교육도 그 기관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지방세정연구를 잘해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달라고 좀 하세요.
○세무과장 이수민  지금 지방세 연구원에서 말씀하신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 지방세로 이양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지방정부에서 돈을 쥐고 안 주니까 예산도 잘해서 국세 일부분을 지방세로 돌려서 지방이 잘 살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연구는 안 하네?
○세무과장 이수민  그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서서히 나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백영창 위원    기대를 해봐야겠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저는 UNDDR과 관광과 질의를 드릴게요. 백영창위원님 말씀하신 거 덧붙여서 이거를 왜 하는지 부분과 했을 때의 효과, 그러니까 우리한테 들어올 기대치 대략적으로 기대치라고 한다면 함축해서 두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령시가 국제적 활동을 하면서 위상이 높아지고 홍보와 재난인식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직원부터 시작해서 시민까지 인식변화를 할 수 있고 국제행사유치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보령시 재난안전 연구 방재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정근 위원    앞으로 향후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잘 된다면 비용이 얼마 정도 몇 년 동안 얼마 정도 들어가요?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3단계가 3년 이상을 지속해야 돼요. 그러면 UN 관계기관에서 저희 것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요. 저희가 자료를 계속 입력하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가 제대로 시행한 첫 연도거든요. 올해 하고 내년에 5,000만 원 정도 해서 시작하고 내년까지 하고 후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다고 하면 지역협력사업비라든지
이정근 위원    아니, 얼마 드냐고요. 금액이요.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예산은 2억으로 보고 있는데
이정근 위원    전체 예산이?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예. 출연금이 1억 5,000만 원과 내년 5,000만 원 해서 2억이거든요. 그것을 활용하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존에 했던 UNDRR 도시로 보면 국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업비를 선정해서 어려운 도시를 도와준다든가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일부 추가로 들어갈 것 같고요.
이정근 위원    앞으로 국제적으로 UNDRR로 선정이 되면 국제적으로 안전이 취약한 세계 어느 도시에 지원까지 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그것도 하면 위상이 올라가고 포럼이라든가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보령시에서 국제적으로 이번에 스위스에서도 열렸지만 전세계가 다 오거든요. 그런 포럼도 열어서 국제위상도 올릴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정근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두 번째는 스코어카드 워크숍을 해서 평가점수가 585점 중 340점이 되셨는데 이 340점을 볼 때는 적정한 점수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저도 그래서 충남연구원과 같이 기존에 했던 도시와 해보니까 처음한 점수 치고는 잘 나온 거고 점수를 여기서 500점 가까이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10대 항목에 대해서 검토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그것을 저희가 분야별로 했거든요. 과에 소속된 안전과 관련된 분야를 섭렵하면서 했기 때문에 점수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점수는 올라가지 않나 하는 측면입니다.
이정근 위원    안전총괄과가 지금 보령시 재난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UNDRR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업무에 큰 지장이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그래서 저희가 충남연구원과 같이 가는 거고요.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원을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연구원에서도 저희가 활동 못 하는 부분도 보령시를 대리해서 UN 파트너 교육이나 이런 것도 직접 해주고 있고요. 영상 같은 것을 통해서 자꾸 실적을 쌓아야 하거든요. 참석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도 충남연구원에서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리고 지원예산 말고 이 UNDRR 사업 선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이나 이런 예산이 계속 들어가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많지 않지만 일부라도 국제도시 협력도 해야 하고요.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관광과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아까 백영창위원님 말씀하실 때 정산 후 남는 예산은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오신 거죠?
○관광과장 장은옥  예. 재단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정근 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온 것에서 우리가 출연금을 주잖아요. 출연금을 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게 직원들 몇 분에 대한 급여를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출연금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죠?
○관광과장 장은옥  지금 4억 8,800만 원 요청을 했는데요. 금년도는 4억 6,000만 원 의결을 받아서 2회 추경에 1억 5,200만 원, 3회 추경에 2억 2,200만 원 해서 총 3억 5,000만 원 정도
이정근 위원    지금 운영위에서 4억 9,800만 원을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장은옥  예. 4억 8,800만 원이요.
이정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올해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잡은 금액은 얼마 정도가 되나요?
○관광과장 장은옥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출연금을 올해는 정산을 한 거죠.
이정근 위원    작년 거 해서 올해 세입 잡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장은옥  2024년도는 4,800만 원밖에 안 줬거든요.
이정근 위원    세입 잡은 게요?
○관광과장 장은옥  출연금으로 간 게요.
이정근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 사업을 해서 2025년도에 들어왔을 거고
○관광과장 장은옥  약 5억 정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면 지금 출연금 나가는 것은 세입 잡은 것에 준해서 어떻게 보면 적게 나간 거네요? 사업비 말고
○관광과장 장은옥  그렇죠. 자체 수입으로 운영비 축제 사무국의 일반수용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와 그다음에 대표이사와 본부장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거든요.
이정근 위원    얼마 전에 9월인가 얘기해서 결산 보지 않았나요?
○관광과장 장은옥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 세입도 감안하고 내년도 재단도 예산편성기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내역을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출연금을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정근 위원    머드축제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혔는지 이익금을 대충 아세요?
○관광과장 장은옥  머드축제는 저희가 입장료로 4억 5,600만 원 정도 잡았고 부스 운영으로 해서 8,000만 원 이렇게 해서 5억 4,000만 원 정도가 수입으로 잡힌 상황입니다.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11쪽 3항에 만세보령장학회 출연에 관한 건 담당부서장님이 누구신가요? 내일 오전 9시에 제 방에서 보고 하실 수 있으신가요?
○문화교육과장 허성원  예. 보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교육과장님 우리 대학 들어가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확대 방안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좀 더 폭넓게 해주시면 어떤가. 일각에서는 장학금을 받아도 보령에 와서 살지도 않는데 장학금을 왜 많이 지급해 주냐 이런 지적도 있으나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게 이 아이들이 커서 장관, 차관도 할 수 있고 기업인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보령에서 수혜를 받아서 자기들이 공부를 해서 그런 자리에 갔을 때 보령시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산하부처를 다닌다고 해도 보령시 인맥 따져서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게 그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 인재양성을 해서 정부부처나 기업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서 보령시를 살찌울 수 있는 방안이 이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기금을 확대해서 이런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조금 더 과감한 지원을, 그리고 중복지원 하면 어때요. 그거를 갖다 아이들이 술을 먹겠습니까? 뭐를 하겠습니까? 다 공부하는 데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출중한 정책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교육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보령시를 살찌우는 겁니다. 과장님이 이런 것을 노력해주셔서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 아까 말씀드린 출산정책, 인구정책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재육성 풀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공감대를 형성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장학기금에 관한 것은 과감한 투자, 그리고 국가에서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서 보령시에서는 장학금을 못 줘요. 국가에서 받았으니까요. 주먹쥐고 안 된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보령시에서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집중투자해서 그 아이들이 마음속으로 얼마나 고맙겠어요, 부모님들도 고맙고요. 그러면 나중에 성공하면 보령시에 뭐라도 기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안을 기금확대라든가 확실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내년부터는 뒤에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그런 예산 배정도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봐야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20억만 있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외지에서도 보령에 가면 장학금제도가 좋아서 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습니까? 보령에도 좋은 고등학교 많이 있으니까 그런 방안을 과장님과 기획실장님께서 연결해서 적극적인 투자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허성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에 대한 안건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보령아트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아트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장 허성원  문화교육과장 허성원입니다. 
의안번호 3860호 보령아트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47쪽 보령아트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 보시고 계시죠? 보시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장 허성원  부대의견을 보니까 저희가 실수한 부분도 있는 거 같고 이 안이 맞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여기 아트센터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문화교육과장 허성원  예.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런데 이게 참. 여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저기는 청년만 사용할 수 있게 건물만 번지르르하게 지어놨잖아요.
○문화교육과장 허성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이것은 어떻게 고쳐야 하는 거예요. 뭐라고는 못 하겠고 참 걱정입니다. 보령시 참 큰 걱정이에요.
○문화교육과장 허성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백영창 위원    거기를 다른 거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되지 않나
○문화교육과장 허성원  건물의 특성이 있습니다. 청년은 청년에 대한 특화되어 있는 것이 있고
백영창 위원    문화예술인들 활용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것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공간만 있으면 되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청년만 들어가고 여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내가 볼 때는 잘 운영이 되지 않거든. 그 자리를 다른 좋은 것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거기 소관은 아니잖아요. 도시과 소관이잖아요?
○문화교육과장 허성원  예.
백영창 위원    하여튼 내가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법을 찾아보고 그런 건물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검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교육과장 허성원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다만 부대의견으로 보령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의 제4조 제4항에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법 등의 범위와 상충되지 않도록 대상을 관련 법인 단체에서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아울러 보령아트센터 운영사업 위·수탁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12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하도록 “협약”이라는 용어를 “계약”으로 일원화하며 안 제4조 제2항에 대해 수탁자는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한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부분을 수탁자를 수탁재산으로 수정하여 진행하라는 의견을 달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아트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해수욕장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  해수욕장경영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861번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업무 민간위탁 재계악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61쪽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단체는 무리되는 거 없잖아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  이번에 4차 진행되고 있고 그동안 저희가 대천해수욕장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관  주위에서 조그마한 불협화음이나 시기질투하는 이야기가 그전에도 나왔던 거고 실질적으로 해수욕장 지구 내에서 그 정도로 질서유지를 할 수 있는 단체는 솔직히 다들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상인회에서도 큰 트러블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  그분들이 안 계시면 사실상 무너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상인들도 다 동의하고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수시로 지도감독을 해서 복무점검이나 그런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주위에서 아무래도 단체가 있다 보니까 질투와 시기심으로 인해서 조금씩 전에도 나오는 얘기가 지금도 나오는데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나름대로 예방책을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보령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용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용입니다. 
보령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79쪽입니다. 보령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하나 드렸잖아요. 읽어보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선용  예, 읽어봤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선용  위원회에서 안을 주신 것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사람으로”를 “사람 중에서 7명 내외로”라고 했거든요. “내외로” 보다는 “ 이내로”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내외로는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른 내용은 없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용  예.
○위원장 김재관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대면회의를 원래 다들 잘 안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선용  위원회가 복지정책과에 7개 위원회가 있는데 대부분 대면회의를 하고 있고 경미하거나 소소한 부분은 서면회의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어떻게 보면 비대면 서명을 받는 것으로 갈음하는 쪽이 많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선용  저희도 되도록 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그분들의 의무와 권리를 주고 수당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기느라고 하는데 가급적 대면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질의가 아니라 TV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 보면 부서는 어디부서인지 모르겠는데 노인들이 나이 들고 거동이 불편하면 요양원을 많이 가시잖아요. 지금은 거기에 안 가고 정부에서 무슨 센터인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해준다는 방송을 본 거 같은데 그런 사업이 있나?
○복지정책과장 이선용  제가 알기로는 통합돌봄이라고 해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그전에도 한 번 시도했던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에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경로장애인과에 물어봐야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안을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무자회의 99조 구성의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8조 제2항에 7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추가적으로 교정한 수정안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협의체회의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라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은 부대의견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이 정식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용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보령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안 

8. 보령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9. 공립성주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0. 공립더퍼스트예미지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1. 공립더베스트예미지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립성주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공립더퍼스트예미지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공립더베스트예미지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김현주  가족지원과장 김현주입니다. 
의안번호 3863호 보령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89쪽입니다. 보령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안부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령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여러 개 갖다주셔서 발표하시기도 어려우시고요. 저는 보령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안 중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가족지웬과장 김현주  예. 도에서
이정근 위원    이게 상위 국가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충청남도에서만 추진해서 이 비용을 주겠다는 거예요? 두당 80만 원인가요?
○가족지웬과장 김현주  1인당 30만 원씩
이정근 위원    80명이고 1인당 30만 원씩. 혹시 다른 도에도 이게 진행되고 있나요?
○가족지웬과장 김현주  현재 충청남도만 25년 5월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안 그래도 일이 굉장히 많은데 중복되거나 이런 대상은 없나요?
○가족지웬과장 김현주  가족돌봄에 대한 수당은 중복되는 것은 없고 다른 돌봄에 대한 정책이 많아서 다른 수당과 중복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급여나 아동수당,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무상으로 지원하잖아요. 그런 정책과 중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사업도 있어서 비슷한 사업들입니다.
이정근 위원    제가 볼 때는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데 중복되는 부분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안 그래도 복지 사업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태인데 또 하나 추가된다는 게 게다가 일반적인 일괄 지급이 아니라 선택적인 대상과 거기에 대한 조건까지 다 따져봐야 하잖아요. 이런 업무를 누가 보나요?
○가족지웬과장 김현주  이런 업무는 읍·면·동에서 복지업무 담당자가
이정근 위원    읍·면·동에서 봐야되는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김현주  신청은 읍·면·에서 받고요. 서류는 받아서 시에 전달하면 대상자 선정, 그러니까 적합한지 유무를 판단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사촌 이내 조력자를 대상으로 해서 월 30만 원씩 지급한다는 건데 이게 이 규정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적극 활용할 거고 괜찮은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악용의 소지나 누락 될 소지도 있을 거 같아요. 악용의 예를 든다면 마치 같이 살면서 내가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를 해서 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읍·면·동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죠?
○가족지웬과장 김현주  사실관계확인은 사촌내 친족인지는 서류검토를 하고 모니터링을 꾸준히 읍·면·동에서 대상자가 하고 시프티? 라는 출결시스템을 완료했어요.
이정근 위원    시프티요?
○가족지원과 송희서  도에서 업체랑 계약을 한 건데 시프티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모니터링을 실제 이분들이 가정에 가서 출근할 때 그거를 누르고 퇴근할 때 누르는 출결시스템을 완료해서 부정사용을 최대한 방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수시로 해야 하기 때문에 부정은 많이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충청남도에서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건데 잘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립성주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공립 성주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립 더퍼스트 예미지 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립 더 퍼스트 예미지 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립 더베스트 예미지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공립 더 베스트 예미지 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보령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지성  회계과장 이지성입니다. 
보령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151쪽 보령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본 위원은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과 같이 안 제5조 규정사항에 대해 안 제2조의 정의 부분과 일치하도록 용어를 수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장을 차량관리부서로 한다로 수정을
○위원장 김재관  과장님도 보셨죠? 특별한 이의 있으세요?
○회계과장 이지성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서경옥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지성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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