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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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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령시의회 작성일 2023-05-18 조회수 310

「보령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제출기일 : 2023. 5. 18 〜 5. 24. (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처

- 주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 041-930-6891, FAX)041-930-402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6891, E-mail: kimjm101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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