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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9월 27일(금)

장 소 : 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의사일정결정의건
  4. 3.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전문위원보고
  3. 2. 위원장선임의건
  4. 3. 위원장(복기을)인사
  5. 4. 간사선임의건
  6. 5. 간사(천옥석)의원
  7. 6.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8. 7.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대천시장제출)

(10시19분 개의)


1. 전문위원보고 
  
○전문위원 이상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월 26일 제4회 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하여 위원 6인이 선임되셨으며 추가예산안이 회부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대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복기을 위원님을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1분)

○위원장직무대행 복기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훌륭하신 위원께서 위원장이 되셔서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위원장선임의건 

(10시22분)

○위원장직무대행 복기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에 보면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후보자를 추천 받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있음.)
○위원장직무대행 복기을  박병찬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복기을 의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복기을  박병찬 위원으로부터 복기을 위원이 위원장 후보자로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없음.)
  더 후보자 추천이 없으면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기을 위원을 본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위원 전원 찬성으로 복기을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위원장(복기을)인사 

(10시27분)

○위원장 복기을  부덕한 제가 훌륭하신 동료위원님들을 제쳐놓고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위원들은 동을 대표하는 신분이 아니라 6만 시민 전체의 대표자라는 점을 명심하셔서 시민들 앞에 내놓아도 떳떳하고 완벽한 심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뜻을 따라 진행하겠사오니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4. 간사선임의건 

(10시28분)

○위원장 복기을  다음에는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 및 절차는 위원장 선임과 동일합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있음.)
  이수직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이수직 위원    천옥석 위원을 후보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복기을  천옥석 위원이 간사 후보자로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없음.)
  그러면 천옥석 위원을 본 특위 간사로 선임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옥석 위원이 예결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간사(천옥석)의원 

(10시30분)

○간사 천옥석  간사 천옥석 위원입니다.
  3일 동안 예결위가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위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6.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31분)

○위원장 복기을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4일간을 심사기간으로 정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문부터 각 장별로 해당 실과 순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기간 중의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대천시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복기을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은 각 장에서 항별로 기획감사실장 및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사업별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하여 주시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장별 심사가 끝난 후에 예산안의 전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심사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각 항의 예산액에 대하여 증액을 시키거나, 새 비목, 즉 장․관․항의 각 항목을 신설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기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난 9월 20일 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실과별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추가 내시되고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신규 및 변경 내시 되었고, 추가세입 증가와 세외수입 증가 예산액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현 시청사 부지매각 예산액을 전액 청사부지와 신축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시청의 기구개편으로 신설과와 계의 증가에 따른 필수경비와 법적으로 부담할 의무가 있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과 채무상환금을 계상하고 91년 계획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한 추가사업비를 계상하여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여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세입전망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전망입니다.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고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어 국비보조금 423백만원, 도비 보조금 720백만원이 지원되고, 보통교부세 881백만원이 내시되었고, 지방세 30백만원과 세외수입 3,841백만원의 증가가 예상되어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재원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41개 사항에 5,89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회비는 일상 기본경상비가 계상되었고 일반행정비는 시청 청사 이전 신축비와 청사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종합복지관 부대 시설비, 경로당 신축 및 증축비 등 노인 복지시설과 기구개편으로 2개과, 3개계 신설로 인한 필요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에는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비와 주․정차 질서관계 등 경상사업비 계상이 되었고, 지역개발비는 36호 국도 덧씌우기 외 소규모 투자사업과 지역주민과 약속한 숙원사업비가 계상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시범문화원 육성에 대한 사업비, 한내돌다리 복원 사업비, 체육관 마무리 공사비, 요트부 운영에 대한 경상사업비가 계상 되었고, 민방위비에는 민방위 관리 기본경상비와 소방서 운영에 대한 경상비가 계상되었으며 각 동사무소에는 청사환경 관리비와 기본 경상사업비, 각 부락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소규모 사업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시정과 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필수경비와 시청사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대책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총 8개 사업 11,68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비는 대천시민의 건강을 위한 질 좋은 물 공급을 위하여 창동 정수장 확장에 필요한 사업비가 계상되었고, 주택 특별회계는 주택 융자금 미납자 징수 독려를 위한 경상사업비,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도비 보조금으로 영세민 의료보호비로 계상되었으며 해수욕장 개발 특별회계는 개발지구 보상금, 관광지 조성사업 시설물 설치비, 이주단지 조성 및 감정수수료, 은행 채무이자 등 계상 되었습니다.
  동대지구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건물보상비, 용역비, 불환지토지 보상비, 상․하수도 시설비 등 기반시설 사업비가 계상되었고, 공유 임야 특별회계는 택지조성 사업비와 사유 임야 매수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과 저소득층 영세민들의 의료보호,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기 추진으로 시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동대지구 구획정리 사업으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서해안 시대에 대비한 관광 거점도시 육성을 위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복기을  그러면 세입부문에서 예산 총칙부터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기획감사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예산총칙에서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76억8천2백76만원, 일시 차입 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8억3천49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41억4천9백47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6억8천7백3만6천원, 의료보호기금 5억6천6백11만6천원, 영세민 생활 안정 5천1백20만1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1억3백90만3천원, 대천해수욕장 개발 사업 특별회계 210억6천9백93만원, 동대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92억5천9백85만7천원,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 15억9천2백만원이고,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도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채무부담 항도 채무부담 행위 조서와 같습니다.
  91년도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은 19억5천4백89만원입니다.
  6조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2억3천8백28만9천원으로 계상, 세입분야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 43억1천4백만원, 2회 추경 시까지 3천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전망, 보통세인 건물분 재산세 2천만원과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토지분 1천만원,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수입이 국유재산 임대수입 6백만원, 시유재산 임대수입 7천만원 하여 7천6백만원, 사용료 수입은 해수욕장 입장료 미징수로 4억3천3백5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지 판매수입이 2천2백만원, 폐기물 수거 수거료가 1천만원 하여 3천2백만원이 증가, 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액의 30%로 1억5천9만9천원, 가족계획 약제기구 보급 수수료 22만5천원, 이자수입이 3천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 매각 수입에서 시유재산 매각 시청사 35억5천8백만원, 이월금은 순세계 잉여금이 1억5천9백25만5천원, 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금과 죽정 하수도 부담금에서 2억64만6천원, 잡수입은 변상금 2백만원, 공사지체상금 2천5백만원, 주․정차 과태료 4천1백만원으로 6천8백만원, 지방교부세는 예산액이 66억6천2백만원으로 1회 추경까지가 57억8천1백만원, 금번 추경에 교부된 것이, 보통교부세 8억8천1백만원, 보조금에는 국고 보조금으로, 사회복지비에서 무직 청소년 시설 학원 위탁 교육비 외 8개 보조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1천7백71만7천원이 감됨.
  산업경제비 보조는 광견병 예방주사 외 15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4천7백52만3천원, 지역개발보조는 광산지역 공해방지 시설 외 1개 사업에서 3억6천3백78만6천원, 문화체육비 보조는 시범 문화원 지원비 3천만원, 작은 도서관 운영비 2백50만원, 병사교부금은 2백60백7천원은 감됨.
  도비 보조금입니다.
  일반행정비 보조로 동사무소 선거관리비 3백만원, 사회복지비 보조에서는 자녀예절 취미교실 외 11개 사업 외 보조금이 2천37만원, 산업경제비 보조에서는 물가조사 인부임 외 9개 사업보조 3백62만5천원, 지역개발비 보조는 지역개발 사업 7개 사업비에 6억9천79만원, 문화 및 체육비 보조는 주요 계도신문 구독료 70만4천원, 민방위 보조에서는 민방위 실기실습 교육기재 확보 외 2개 사업보조가 1백36만8천원이 보조되어 총 세입합계는 58억9천5백5만7천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액이 276억8천2백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분야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기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입부문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한 위원씩 질의하시고 질의가 끝난 후에 해당 실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광산지역 공해 방지시설 외 1개 사업에서 3억6천3백78만6천원인데 위치가 어디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옥마역이고 동자부에서 보조되는 비산탄 방지시설비입니다.
천옥석 위원    시범문화원 지원이 3천만원인데 시범문화원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시범문화원은 문화부에서 전국에 있는 문화원 실태를 점검하여 문공부장관이 선정하는데 금년 하반기에는 대천문화원 한 군데가 선정되어 국비보조금 3천만원에 시비 3천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공부에서 심사자료에 의해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사회복지비 보조금에서 감소가 되었는데 사용처라 없어서 감소된 것인지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당초 기존예산 12억6천6백만원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국비가 중간에 변경내시 되어 1천7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국․도비의 경우 중간에서 감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위원장 복기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입부문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의회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경상비로 2천28만5천원을 계상, 상급의회의 견학이나 세미나에 참석할 여비로 2백40만원, 법령집 구입비로 55만원, 기타 교양지 및 전문도서 구입비로 1백74만원, 회의록 발간 등 수용비로 3백만원, 전문위원 법정 정보비 45만원, 자산취득비 난로 외 6백만원, 냉․난방기 1백80만원, 기타 의회사무실 운용 관서당 경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로 3백94만5천원, 의회청사 관리 40만원을 세워 2천28만5천원을 세출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위원장 복기을  의회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기본경상비 중 상급의회 견학 및 세미나 참석에서 2백40만원인데, 의회 세미나라고 하는 명분 하에 의회의원에게 배려한 금액으로 짐작이 가는데 이런 항목은 비난의 소지가 될 수 있고, 전문위원 정보비 4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상급의회 견학 및 세미나 참석 2백40만원은 의원님들께서 가시는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과 직원에 해당됩니다.
  전문위원 정보비 45만원은 5급 이상에게 주는 월 15만원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의 정액 정보비입니다.
박병찬 위원    상급의회 견학 및 세미나에서 의원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사무과 직원 출장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의원님들의 정식 출장비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이 부분은 의회실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상부지시나 자체적으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과 같은 성격의 출장비입니다.
박병찬 위원    몇 사람이 몇 번 출장간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과에서 계획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원씩 4명이 6번 출장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또한, 이 정도는 하반기에 필요할 것 같아 계상 했습니다.
박병찬 위원    당초예산에는 없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당초예산 편성 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오배근 위원    금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후반기에 2백40만원을 계상시키면 어떤 계획이 있을 텐데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4명이 6번 10만원씩으로 계상했습니다.
박병찬 위원    이런 경비의 예산을 추경에 꼭 계상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기본경상비 2천만원 중 법령집 구입 및 도서구입, 회의록 발간, 정보비, 자산취득비를 제외하고 실제 여비가 없기 때문에 의회사무실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배근 위원    상급의회 견학 및 세미나 참석비용이 관서당 내지는 여비로 하면 의원들에게 비난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의원님들의 출장비는 법정으로 정해져 있기에 오해는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일반행정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병찬 위원    상급의회 견학 및 세미나에 대한 2백40만원은 보류했으면 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의원에게 배정된 예산보다는 다른 쪽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겸양지덕의 뜻으로 받으시고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의 경비가 필수 하다고 인정됩니다.
  계수조정 작업 시 조정하기로 하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복기을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었기 때문에 차후 계수 조정 시 조정하기로 하고 의회비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각 항별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일반행정비 속에는 2100 기획행정비가 있고, 2200 내무행정비, 2300 재무행정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비에 대한 증액이 40억입니다.
  기정이 39억5천5백46만원으로, 총 79억6천5백46만9천원입니다.
  일반행정비 40억 중 재무행정비에 속하는 시청사 부지 매입비 35억이 포함된 것입니다.
  기획관리에 있어서 3천7백23만원이 금번 추경에 돌아가 있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1천1백95만7천원, 그 중 급여 6백50만2천원, 수당 5백45만5천원으로써, 기획감사실에 법무계 정원 3명이 증원됨에 따른 급여이며 수당은 기말, 학비 및 법정 수당입니다.
  기관운영비 6백4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 38만5천원, 복리후생비 4백11만2천원, 연료비가 24만1천원, 관서당경비 1백69만5천원입니다.
  경상사업비 합계가 1천9백84만원입니다. 심사분석 작업비 50만원, 시정발전 책자 발간 1천6백30만원, 행정장비 유지 관리비 54만원, 현황판 50만원, 기획실장 활동비 1백만원이고, 예산통합관리는 총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청의 PULL적인 성격입니다. 각 과에 분배하지 않고 예상 외로 지출될 수 있는 여비가 2천만원, 집중관리수용비 2천만원, 긴급발생 대비 보상금 2천만원, 국외여비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예산편성 관리 분야는 예산서 유인 1백50만원, 경상사업비에서 시․군 우수 경영사례집 발간 1백만원, 예산편성 합동작업 160만원, 예산편성 서식 유인 20종 3백만원, 재정운영관리 1백만원, 감사분야는 행정감사에서 공직기강합동작업 2백만원, 시․군 감사결과 중요사례집 발간 1백만원, 수범공무원 격려 63만원, 사정활동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에서는 소송수행비 1백만원입니다.
  전산관리로 32만원, 통계관리비 150만원, 통계작업 활동 50만원, 행정자료실 운영비 23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공보관리 분야 신문구독료 인상분 25만2천원, 통․반 신문구독료 인상분 3백28만5천원, 국․도․시정 홍보 수수료 1천6백60만원, 공무원 교양지 6종 47만2천원, 국․도정 홍보지 구입 도비 70만4천원이 보조되어 계상했습니다.
  향토소식지 발간 6백48만원, 홍보활동비 1백만원, 행정장비 복사기 구입비 3백만원입니다.
  총무 인사관리에서, 연금 및 퇴직금부담금 4천2백6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무관리에서는, 관서당 운영비 중 공공요금 500만원, 당직수당 1백82만원, 공무원 교양전문지 34만8천원, 일용인부 퇴직금 3백50만원, 제안제도 시상금 1백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 총 7천8백64만1천원입니다.
  여름 시청 급식비 부족분 1백45만2천원, 민원행정 실무작업비 60만원, 새질서새생활 1주년 행사유인물 2백만원, 역점시책 추진 계획서 150만원, 공무원 화합대회 6백50만원, 지역안정 활동비 1천만원, 시정 주요시책 사업 추진비 1천만원, 도시 영세민 안정 사업비 5백만원, 쓰레기 매립장 민심안정비 5백만원, 지역 행정관리 5백만원, 지역동향 및 여론관리 2백만원, 영세시민 격려비 1천만원, 대간과대책 참가 보상금 44만9천원, 새질서새생활 참가자 급식비 2백20만원, 주요행사 참가자 급식비 88만원, 중앙 및 도행사 참가 3백6만원, 재해보상급여 1백만원, 음향발언대 1백만원, 회의실 의자 구입 1백만원입니다.
  생활민원 해결 사업비 2천만원, 인사통계작업 80만원, 직제개편 업무 협의 1백80만원이고, 문서통신관리 중 공공요금 22만8천원, 핸드폰 및 무선국 정기 검사 수수료 90만원, 핸드폰 구입 3백30만원, 키폰 설치비 80만원, 주민등록 전산용지 구입비 1백50만원, 자동차등록 최고 공공요금 60만원, 주민등록 관리 전산기기 유지 보수비 3백9만4천원, 민원실 집기구입 1백25만원, 민원실 캐비넷 구입 12만6천원,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96만원, 자동차등록요원 교육비 30만원, 인감신고 용지 1백40만원, 자동차등록세 서식 고무인 1백6만원, 자동차별 번호 지정부 80만원, 자동차등록 월보 2백만원, 주민등록 비닐등록 접착기는 4백18만원인데 구입하지 않기로 하고 감시켰습니다.
  주민전산 보안리더기 6백73만6천원, 인감대장 보관함 1백40만원, 패스카드 발급 앰보싱기 1백6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군구행정 운영에 있어서 향토소식지 발간 예산은 감시켰습니다.
  재무행정비에 있어서, 지방수입관리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비 160만원, 재세 징수대장 및 서식 용지 130만원이고, 해수욕장 입장료 징수 인부임 1천625만원을 감시켰습니다.
  해수욕장 입장료 징수 보상금 1천500만원도 감시켰습니다.
  증지인쇄 150만원, 세원발굴을 위한 정보활동비 1백만원, 분뇨처리 대행 교부금 96만원, 재세고지프린터 장비 70만원, 종합토지세 과․오납금 반환금 250만원이고, 지적관리에서, 수시 지적부관리 60만6천원, 전산전용회선 사용료 50만원, 토지기록전산 교육비 30만원, 전압조정기 85만원입니다.
  회계관리 운전기사 2명 증원에 따른 급여 4백37만8천원, 상여금 2백13만5천원, 수당 2백14만원, 복리후생비도 기사 증원에 따라 2백56만3천원, 특근수당 35만7천원, 관서당경비 5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1백85만원, 국내여비 부족분 1백6만3천원, 국공유재산관리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로, 청사 및 동사무소 인부임 51만1천원, 수용비 30만원, 일용인부임 1백27만8천원입니다.
  영선관리는, 공공요금 200만원, 청사유지 관리비 1천2백40만원, 연료비 54만6천원, 수용비 수수료 1백31만원, 자산취득비 2백5십만원, 대수선비 2백만원, 관사 부대시설비 1천30만원, 청사 신축 35억5천8백만원, 방범 창살 방충망 3백만원, 청사 및 흥덕동 창고시설 부대비 7천2백96만원을 세웠습니다.
  물자관리로, 제세공과금 39만4천원, 사무집기 6백54만2천원, 의자 책상 수선 20만원, 업무용 차량 구입 9백만원, 재물 조사작업 40만원, 물품 가격 조사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행정비 분야 세출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기을  다음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어야 하나 중식시간과,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3시20분 속개)

○위원장 복기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 단위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각 항별로 심사하자고 의사진행 발언)
이수직 위원    경상사업비 중 시정발전 책자 발간은 필요하나 추경예산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1천6백30만원을 계상하는 것보다는 내년도 본 예산 계상하는 것이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시 들어간 사항입니다.
  개청이래 6년이 되도록 홍보지 하나 없습니다.
  금년에는 발간코자 문화공보실과 협의하여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추경에 무리라고는 사료되나 홍보의 시급성을 볼 때 연말에 발간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욕심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대로 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시정발전 홍보를 함으로써, 시정의 유리한 점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우리 시가 5년 동안 지역개발을 다른 발생시보다 많이 했다고 자부하는데 그러한 내용을 어디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모르는 시민들도 있어 2000년대의 발전지표를 수록함으로써, 발전방향을 일목요연하게 하여 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배부하려는 계획입니다.
박병찬 위원    반상회 회보에 홍보할 수 있는데 구태여 책자발간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회보로는 국가의제, 도의제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수록 시정 당면사항을 싣는데 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집을 내지 않는 한 우리가 추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발간할 수가 없습니다.
  책자배부를 시민은 물론, 재경인사 및 기타 시청을 방문하는 인사에게 소개하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대외적으로 크다고 봅니다.
이수직 위원    시정발전 책자 발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금년에 1천부 발행하는 것보다 내년도 본 예산에서 1천부 이상 발행, 대외적으로 홍보를 기할 수 없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보류하는 것보다는 제반 준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오배근 위원    향토소식지가 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총무과에서 취급하다가 총무과에서 감시키고 공보실로 이관되어 공보실 과목으로 세웠습니다.
이수직 위원    향토소식지 발간에서 4백만원이 증액된 특정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길행  한내소식지로 각 반에 배부되는 반상회보입니다.
  면수증가, 배부량증가, 물가상승의 복합요인에 의해 증액 했습니다.
오배근 위원    기획 사정 활동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기획업무 중 자료 수집, 기획실 활동비입니다.
박병찬 위원    심사분석 작업은 기획 사정 활동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일년에 4회 분기 별로 실시하여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분석하여 정상 추진사업 부진을 구분하여 도에 보고되고 내무부까지 보고되므로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금번, 부족분을 세웠습니다.
박병찬 위원    집중관리 수용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각 실과의 여비 내지 수용비가 부족하고 갑작스런 중앙 및 도 지시로 행사할 때 예상 외 대비하여 충당되는 수용비입니다.
박병찬 위원    집중관리 수용비 본 예산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집중관리 수용비가 본예산은 1천500만원입니다.
박병찬 위원    집중관리 여비에서 지출된 내용을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금년도 종합토지세가 신설되어 그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교육이 서울 및 중앙에서 약 10일가량 교육을 받았는데 세무과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기에 집중관리 여비에서 지출 되었습니다.
오배근 위원    긴급발생 대비 보상비 사용 목적이 계획이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혀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계획은 없고 예상 외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배근 위원    국외여비 본예산에 해외여비 계획이 있으면서 부족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없는 것을 올린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기존 여비가 있었습니다. 4명이 유럽연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6명 정도를 연수시킬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박병찬 위원    공무원 해외연수 시에 시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시킬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산이 확정되면 계획 수립하여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오래 머물 수 있는 공무원을 차출하여 연수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복기을  지금 진행되는 질의와 응답은 예산안의 각 항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묻고 대답을 듣는 시간입니다.
  답변을 듣고 판단자료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의 형식이 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박병찬 위원    집중관리 수용비 및 긴급발생 대비 보상비가 만약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삭감할 경우 긴급 발생이나 에상 외 발생하는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박병찬 위원    민간단체가 참가할 때 보상금을 주지 않고 민간주도로 유도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현재로는 자비를 부담해서 공공행사에 참가할 사람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양이 갖추어지고 주민의 민주화가 완전히 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만, 지금으로는 공무원이 유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복기을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위원장 복기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는 어떻게 쓰이며 어느 곳에 필요한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기본경상비에서 예산서 유인하는데 3만원씩 50부이기에 150만원, 계별 및 동사무소까지 배부됩니다.
  경상사업비에서 시․군 우수경영 사례집 발간은 각 시․군에서 잘된 경영사례를 발굴하여 책자로 발간하여 공무원 교육용 및 각 실과로 배부하게 됩니다.
  예산편성 활동 작업은 92년도 예산편성 지침 교육참석 여비입니다.
  예산편성 서식 유인에서 예산편성 유인물이 비교적 크고 종류가 다양하기에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정운영관리는 정보비입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써, 공직기강 확립 합동작업 2백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 시․군 감사 결과 중요 사례집 발간 경영수입 차원과 같은 책자 발간입니다.
  수범공무원 격려는 표창 이회의 우수 공무원의 격려 부상품입니다. 수정활동 정보비 역시 감사정보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    시․군 감사 결과 중요 사례집 발간에서 이미 감사지침서와 같은 책자가 있을 텐데 굳이 발간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감사의 기술․기법이 다양하고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잘된 사례를 발췌, 발간하여 교육교재로 사용코자 합니다.
  그동안 발간한 적이 없고 중앙에서 시달한 것만 같고 사용했는데 우리가 좀 더 발전적인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박병찬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대체로 1년 활동비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연간 700만원입니다.
천옥석 위원    현재 고등법원에 3건이 계류중이라면 소송여비 1백만원은 어떤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고등법원에 답변하기 위하여 다니는 왕복 여비입니다.
천옥석 위원    현재 고등법원에 3건이 계류중이고 또한 민주화 봇물이 터지고 시민의 주권 행사 욕구 등으로 관을 상대로 법정 소송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시청에 법무계가 신설됐지만, 이제 지정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복기을  다음에는 홍보관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현재 시청에서 구독하는 신문대의 총액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길행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국․도시정 홍보 수수료에서 1천6백6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몇 개 신문사에 몇 번씩 홍보를 하시는지요?
○문화공보실장 박길행  상반기에 1회 4개 신문사에 시정특집으로 하여 1면 전체로 홍보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했던 것과 같이 홍보할 계획입니다.
오배근 위원    국․도정 홍보수수료 1천6백만원과 경상사업비 홍보활동비 1백만원은 편의상 쓸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길행  국․도정 시정 홍보수수료와 홍보활동비는 전혀 이질적인 것입니다.
  국․도 시정홍보 수수료는 완전한 신문 광고료입니다. 홍보활동비는 문화공보실의 정보비입니다.
○위원장 복기을  다음은 내무행정 중 연금관리와 서무관리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총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기본경상비와 관서당 운영비에 대하여 목별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윤병배  연금관리 4천2백64만3천원에 대해서는 정보비 6명 퇴직금과, 연금부담금입니다. 서민관리에서 관서당 운영비 6백82만5천원은 공공요금과 당직수당입니다.
  당직수당은 연초 계획된 인원보다 증원 근무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기본경상비는 7월부터 자동차업무 및 공무원 교양전문지 또는 일용인부 퇴직금 제안제도 시상금입니다.
오배근 위원    공보관리 공무원 교양지가 있고 서무관리에 공무원 교양전문지가 있는데 이 두 책자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길행  공보관리의 공무원 교양지 6종은 국제문제 등 공무원의 교양을 위한 6종이 계속 배부되었는데 그에 대한 인상분만 계상 되었습니다.
오배근 위원    제안제도 시상금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윤병배  도에서 과제가 주어져 채택된 것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오배근 위원    공무원 화합대회의 예산은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병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전 시민 체육대회 때는 동 단위로 1백만원씩 지급하면서 공무원 화합대회라 하여 650만원씩 지출하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윤병배  동 직원 및 본청 직원 400여 직원이 한 자리에서 모여 화합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옥석 위원    쓰레기 매립장 민심안정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지역안정 활동비 1천만원, 영세시민 격려금 1천만원 등 하여 총 4천7백만원인데 그 중 4천만원은 시장 정보비이고 5백만원은 부시장 정보비, 2백만원은 총무과장 정보비입니다.
  이 금액은 도에서 시․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시장의 연간 정보 및 관공비는 얼마 되는지 묻고 싶고, 또한 중앙 및 도행사참가비 3백6만원인데 서무관리에서 그러한 성격을 말씀하셨는데 같은 성격이 아닌지요?
○총무과장 윤병배  10월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새질서 새생활 다짐대회에 20명 정도 참석하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시장 정보비 및 판공비는 차후에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음향발언대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윤병배  회의실 등 2개입니다.
박병찬 위원    생활민원 해결 사항에서 어떤 조건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윤병배  반상회의 건의사항 및 가로등 보수나 기타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에 쓰입니다.
○위원장 복기을  다음에는 인사 및 고시관리와 통신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통신관리에서 핸드폰 구입 3백30만원 용도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부시장님 차량 카폰 시설비입니다.
○위원장 복기을  다음은 민원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시민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주민등록 비닐접착기가 삭감되었는데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윤병배  당초예산에 사려했는데 신종이 다시 생긴다고 하여 금년에 감시키고 다음 기회에 사려고 합니다.
○위원장 복기을  다음에는 지방수입 관리에 대하여 위원님으로부터 질의 받고 세무과장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금년도 법인 업체 세무조사 하여 추징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김종진  1억3천만원입니다.
박병찬 위원    1억3천만원은 고지된 것입니까? 아니면 세금징수금입니까? 또한 지방비는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김종진  고지가 된 것입니다.
  지방비는 4천7백만원입니다.
○위원장 복기을  현재시간 15시가 다 돼 갑니다. 일반행정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항목만 질의하시면서 원활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이 거듭 당부 드립니다.
천옥석 위원    종토세 과․오납금 반환금 발생원인과 어디에 관한 과․오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종합토지세 부과 시 선교사 별장에는 당초 별장을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 했는데 심신단련을 위한 수양관이라고 이의신청 들어와 심사결과 과․오납금으로 결정되어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복기을  다음에는 회계 및 재산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대형버스 구입했을 때 시청직원 중 대형면허를 취득한 기사는 계신지요?
○회계과장 신광철  현재 대형면서를 취득한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경상사업비 중 국내여비 1백6만3천원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광철  저희 과 직원 증원 분과 부족분입니다.
오배근 위원    쓸 여비가 있는데 구태여 여비를 세워야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신광철  지방재정연감 작성하기 위해서 14일간 출장했고 국․도비 전도자금 집행 결산하기 위하여 장기간 출장한 바 있습니다.
  그 부족분입니다.
천옥석 위원    경상사업비의 수용비 수수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광철  사무실 커튼 비용입니다.
오배근 위원    청사유지 관리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광철  청내 사무실바닥을 모노륨으로 깔았고, 본관 2․3층 상수도 시설 등에 쓰여집니다.
오배근 위원    관사 부대시설 1천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광철  관사의 조경 및 나무 식재를 해야되기를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오배근 위원    건축물 시공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부시설을 해야 함에도 관사라는 명목으로 부대시설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와 그 부대시설 미비로 인하여 예산을 자꾸 투입해야 하는지요?
○회계과장 신광철  당초예산이 부족하여 시설을 못하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오배근 위원    관사를 짓는데 충분한 설계에 의해서 했어야 했는데 나중에 추경 때마다 올려 예산만 따내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광철  금번에 마무리짓고 다른 예산은 투입하지 않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방범창살, 방충망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광철  관사를 짓는데 대한 부대시설입니다.
○위원장 복기을  기획감사실장님, 문화공보실장님, 총무과장님, 세무과장님, 회계과장님, 시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정회)

(15시32분 속개)

○위원장 복기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에 대하여 항 단위로 실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위원장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에 관하여 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도시과장 안진호입니다.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신평교 접속도로 공사가 2천5백만원이 보상비가 되어 도로포장 등 부족하여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죽정동 진입로 공사는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토지수용 관계로 1천280만원이 증액이 되어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구시 소방도로 개설이 5천만원인데 도비로써 문제점이 많은 곳을 개설하려고 계상 했습니다.
  홍천3통 신호등 1개소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점멸등입니다.
  내항 진입로 공사비가 부족하여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동로 신호등 역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기에 계상했습니다.
  상설시장 대천8통 1천만원은 동장의 건의사항으로 도시미관 및 상가주민 생활편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대천항 2차 지구 택지 조성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공유림 특별회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대천 11통 도시계획도로개설 3억원은 현지주민과의 기강 승낙을 협의했습니다만, 협의가 안 돼 감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옥석 위원    내항 진입공사에서 포장과 가로등이 포함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가로등 10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천옥석 위원    여상에서 나오는 우수가 동내 한가운데로 흘러 민원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데 해결방법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사업비가 부족하면 시공자에게라도 협조를 받아 시행해 보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구시 소방도로 개설함으로 기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개설 함으로써 혜택을 보는 지주는 더 혜택을 보는데 이로 인한 기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 어떤 의도에서 그곳에 도로개설 하려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도시개장 안진호  당초 민원을 해결코자 주민과 접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주민과 협의 하에 선정된 곳입니다. 계속 민원이 발생한다면 주민과 협의하여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복기을  주택건설 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경영사업비에 신문 광고료가 있는데 이것이 꼭 신문 광고를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원동관내인 구시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신문 광고료이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박병찬 위원    영구 임대주택 건설 3억2천4백만원의 주택건설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90세대분 13평형으로 3억2천4백만원 대지 매입비입니다.
○위원장 복기을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에 대하여 건설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건설과장 윤태홍입니다.
  하수도 신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 하수도준설 인부임 1백91만1천원이 하수도 준설원 3명에 대한 임금인상분입니다.
  하수도대장 작업용역 관계로 2천만원은 금년 4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해수욕장 및 관재 일부지역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 지역을 징수하기 위한 측량 설계용역비입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죽정 하수도 시설공사는 시비 확보를 못하여 우선 시공자부담금 1억6천6백만원을 저희가 받아서 예산에 편입 시킨 것입니다.
  하반기 150m 정도 착공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문은 본 예산에 계상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천28통과 궁재 하수도 시설사업은 기집행완료된 사항으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궁재천 수해복구 용지매입비 2백28만원은 89년 궁재천 수해 복구사업비로써 용지매입 총 119평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기타 경비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 수수료는 사용료 징수하는데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100분의 2 범위 내에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상수도 특별회계로 불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    공사발주 시 입찰과 수의계약은 어떻게 하는지요?
○건설과장 윤태홍  1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고 1천만원 넘는 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복기을  다음은 도로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도로 교량건설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으로는 모래함을 국도나 지방도 옆에 겨울철 비상모래로 저장하는 것인데 금년에는 콘크리트로써 만들려고 계상했습니다.
  국도 36호 덧씌우기 1억5천만원은 도비지원 받은 것으로써 대천수고 앞에서부터 흑포 삼거리까지의 도로가 균열이 심하고 노면이 갈라진 곳을 보수하기 위한 도비보조금입니다.
  오천 4, 5통 소하천 사업은 보조사업으로써, 예산이 서 있다 하더라도 집행하는데 어려운 실정으로 생각합니다.
  내항 3통 세월교는 본 예산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기 발주 못하고 금번 부족분을 확보하여 주민편익에 도모코자 합니다.
  시설부대비는 기타 공사의 수수료 또는 감독 및 편입용지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기을  다음에는 치수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치수사업 중 하천 관리에서 경상사업비 250만원 중 하천표지판 설치하는데, 도비 1백만원과 시비 50만원 설치하려고 합니다.
  폐천부지 매각수수료는 측량 수수료로써, 도비 70만원과 시비 30만원입니다.
  재해대책에서 지역방제 세부집행계획서는 방제계획서 발행하는 인쇄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찬 위원    폐천부지 매각수수료는 어떤 방법으로 집행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폐천부지 매각 시에 따른 측량수수료입니다.
○위원장 복기을  다음에는 새마을과 소관입니다만, 새마을과장께서 긴급한 도 출장으로 계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다고 부시장께서 사전 말씀이 계셨습니다.
  새마을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설명이 끝난 후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계장 유승조  죄송합니다. 새마을과장께서 회의에 참석하셔서 개발계장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관서당 운영비는 과 운영비이고 내고장 으뜸가꾸기 기록보존은 충남도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인한 사진비입니다.
  시민대학 강사료는 10월부터 11월말까지 25재 이상 희망시민 100명의 교육계획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내고장 으뜸가꾸기 추진여비는 도비 작업 때 소비되는 출장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으뜸가꾸기 추진 인쇄비와 시민대학 개설 시 유인물과 새마을지도자 다짐대회, 선행표창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시민대학 참석 보상은 참석하는 시민들의 급량비입니다.
  새마을주민 교육은 하반기 추가 60명이 증가한데에 대한 예산입니다.
  지도자 성공사례 발표․참석 1회 여비입니다.
  전동타자기 구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타자기가 노후되어 새로 구입코자 계상했습니다.
  자연보호 업무추진은 분기별 자연보호 추진실적 작업 시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자연보호 시설 정비비는 당초 2개소에 30만원 세웠는데 도보조금 9만원 합하여 3곳에 세우기 위한 추가비입니다.
이수직 위원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이 도 특수시책으로 지정되었다고 하셨는데 기강보존을 위해 70만원, 또한 추진여비 60만원에다 인쇄비 30만원인데, 그렇다면 실질적인 보존을 위한 경비인데 경비가 더 들어가고 또 한 가지 지도자 성공사례 발표, 참석하는 여비가 있는데 몇 명이 가는데 대한 경비인지요?
○개발계장 유승조  13명 내지 15명 참석입니다. 제경비의 금액이 많은 것을 도에서 작업 2회와 유인물 제작경비입니다.
  으뜸가꾸기 기록보존사진은 5×7로 1,000매입니다.
이수직 위원    추진여비 60만원은 몇 분의 몇 일 출장입니까?
○개발계장 유승조  2명 내지 3명이고 2일간의 경비입니다.
천옥석 위원    수용비 및 수수료 215만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개발계장 유승조  으뜸가꾸기 유인물 30만원, 시민대학 개설 90만원, 선행자표창 30만원, 새마을지도자 유인물 65만원입니다.
○위원장 복기을  다음은 자연보호 활동과 일반지역 개발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개발계장 유승조  도시 시범마을 육성사업 2천만원은 화산1통 농로포장 1개소 1천만원, 신흑1통 방파제 옹벽쌓기 55m 1개소 1천만원으로 성립 전 예산입니다.
  죽정 3통 마을회관 건립 1동 20평 2천만원을 세워 주민들의 다목적 회관으로 이용코자 합니다.
  동대 1통 마을안길 포장은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연초에 150m를 시공했고 520m를 시공키 위하여 계상 했습니다.
  이천부락 진입로 확장 포장은 91년도 연초에 사업비 4천2백만원을 들여 270m를 완료했고 다시 6천만원을 세워 700m를 연결하여 주민편익에 도모코자 합니다.
  이천 하천둑 제방 하류의 ent이 부실하여 수해 시 농경지 침수가능성이 있어 40m를 보강하여 농경지를 보호코자 합니다.
  요암1통 마을안길 포장은 요암 1통 3반 4반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100m입니다.
  요암1통 마을회관 신축 30평에 3천만원을 세워 경로당 및 각종 마을 단위 행사장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내항1통 마을회관 신축 45평 2층으로써 경노당 구판장 및 공부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내항 2통 구거 복개공사는 여상앞이 되겠습니다.
  남곡3통 도로포장은 연초 200m를 포장했고, 경지정리 한 농로로 총 길이가 2.2㎞, 1천2백만원을 들여 200m를 연장 포장하여 주민의 통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광산지구 공해방지 시설은 옥마 저탄장의 비산탄 방지를 위하여 철탑 59개와 폐수시설 1개소로 전체 사업비는 1억4천2백52만5천원인데 국비가 9천9백76만8천원, 자담이 4천3백75만7천원입니다.
  연초에 국비 6천만원, 추가로 3천9백76만8천원이 보조되어 사업하려고 합니다.
  포괄사업비 1천3백만원은 하반기 주민숙원 및 긴급한 경우 발생 시 사용코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    광산지역 공해방지 시설에서 그물을 사용해서 탄가루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까?
○개발계장 유승조  그물의 폭의 내경이 0.5㎝인 그물 2중 설치하면 환경보호 분석할 때 100% 분진을 잡을 수 없지만 60~70% 정도 잡힌다고 생각됩니다.
오배근 위원    그물로 먼지를 잡는다는 것은 별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데 예산이 있으면 다른 사업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수직 위원    옥마 저탄장에 분진 막는 시설을 개별적으로 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발계장 유승조  국비 70%와 자비 30% 부담하여 시설하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포괄사업비 1천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개발계장 유승조  예비비격이며 생활민원 및 긴급대비 사업비입니다.
박병찬 위원    죽정3통에 마을회관 신축을 한다면 부지는 선정되었습니까?
○개발계장 유승조  일부 부지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복기을  다음에는 사회복지비를 심사할 순서이나 실과장의 입장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정회)

(16시56분 속개)

○위원장 복기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증진부터 설명을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은 해당실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사회복지증진입니다. 인건비 1억7천5백32만7천원과 관서운영비 2천33만2천원의 감된 내용은 가정복지과와 환경보호과가 사회과에서 직제개편으로 분리 되었기에 감시켰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유료직업 안내 및 부랑인 단속비가 1백만원, 전자복사기 구입비가 300만원 이것은 정수승인 받은 것입니다.
  종합복지회관 부대시설비가 6천5백만원입니다.
  부대시설비는 현재 짓고 있는 복지회관 앞에 주차장 시설을 만들기 위한 추가소요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기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없음.)
○위원장 복기을  다음은 생활보호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 서식 및 카드작성비 120만원입니다.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따른 인쇄비입니다.
  상반기 취로사업 450만원은 국비로써 성립 전 예산입니다. 의료보험부담금 587만1천원은 미화요원에 대한 보험료 부담금입니다.
  부랑인 보호 중 행려자 보호관리 21만2천원은 행려자 발생 시 관리할 인부임으로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기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없음.)
○위원장 복기을  다음은 가정복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가정의례에서 인건비 2천93만3천원은 가정복지과 4명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관서당 운영비 1천5백6만4천원 중 관서당 경비는 약 47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법정수당 및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 수용비 20만원과 자산취득비 60만원은 과 신설에 따른 연료 및 캐비넷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타자기, 복사기 구입은 정수승인 해 주신 구입비입니다.
  아동복지에 있어서 백일장과 사생대회 참석 보상금 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복기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관서운영비가 타실과보다 많은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신설 과이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복기을  다음은 노인복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노인복지에서 경상사업비 중 노인 활동 지원비가 528만원입니다.
  이것은 거택 보호자 중 70세 이상 노인에게 주는 수당에 대한 인상분이며 국비 369만6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월 2일 개최계획인 노인의 날 행사에 850만원인데 도비가 150만원이 지원되었고 나머지는 시비부담금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비는 난로비입니다. 경로당 물리치료실 1천320만원 그 중 도비 66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효교실운영 2백만원, 그 중 도비가 백만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전액 도비입니다.
  주요사업비 중 남곡 3통 경로당 신축비가 2천만원인 역시 도비입니다.
  구시 노인정 부대시설비는 5백만원입니다.
  기 알고 계실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2천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또 부대시설비 추가 지원 건의가 있어 계상했습니다.
  대천 13통 노인회관 증추기 1천5백만원입니다.
  부녀복지항입니다. 부녀교육 행사비 60만원,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30만원은 감시켰습니다.
  모자가정관리 7백93만6천원인데 그 중 도비가 3백963천원입니다.
  양재교실 운영비가 2백만원, 예절교실 운영비 1백만원인데 각각 도비 50%씩 주면서 도지시사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맛자랑 대회 및 자료수집비 2백만원, 모자가정 및 여대생 사회훈련비가 31만원, 모자복지 출연금 1천만원으로 그 중 도비 25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 평가 시상금이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복지에 있어서 청소년 야간지도․단속급식비 22만원, 무직청소년 실태조사비 10만8천원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어려운 환경 청소년 야외수련비 45만2천원은 국․도비 모두 50%씩입니다.
  무직 청소년 시설학원교육비 37만원, 전액국비입니다. 청소년 야영장 묘지이장 보상금 3백21만3천원, 청소년 야영장설치 시설비 123만6천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감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기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구시 노인정 부대시설에 구시에 있는 분들이 기존에 있는 노인회관을 2천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 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부대시설 5백만원이 들어가는 원인과 또한 주민들이 얼마나 자부담 해서 지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2천만원을 지원해 준데 대하여서는 진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만, 이번 추가로 5백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11통 주민들의 건의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이 부담한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부담액은 3백만원입니다.
이수직 위원    부대시설이라면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노인정 담장과 마당 포장 사업입니다.
박병찬 위원    경로당 물리치료실 운영은 현재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또한, 노인정은 선정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도계획에 의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는 없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도에서 내려옵니다. 또한, 선정한 곳은 아직 없습니다.
천옥석 위원    노인의 날 행사에서 초청노인수와 현재의 문화원에서 행사한다면 수용할 수 있는지와 현대 모델하우스를 무상 임대하여 행사를 할 수 없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노인이 약 1천명, 시민 2천명으로써 노인과 시민의 한마당 잔치로 충청연예인 30명을 초청하게 됩니다.
  문화원은 수용할 수 없고 현대 모델하우스를 배경으로 관중석은 앞 도로이고, 무대 설치비가 250만원이고 참석노인의 기념품 및 급식비입니다.
이수직 위원    맛자랑대회 및 자료수집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맛자랑 대회는 지사님의 연계획이 아니고 중간에 충청남도 전통음식개발을 하기 위하여 시․군에서 음식 신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된 것은 시상 및 기록 보존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오배근 위원    모자가정 관리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모자가정이란 50세 미만에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남편 없는 가정을 말합니다. 그런 분들의 건강 진단비입니다.
이수직 위원    그렇다면 모자가정 건강진단을 보건소에서 진단하면 안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보건소에서 진단한다로 하더라도 진단비는 저희가 지급해야 합니다.
오배근 위원    여대생 훈련이란 무슨 훈련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화되어 여대생의 사회참여를 위한 것이고, 전에 논산 원불교 교육장에서 시․군 당 5명에 대한 대학생교육 2박3일 훈련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비가 없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수직 위원    모자복지출연금은 어떤 출연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도계획에 의거 시․군당 도비가 250만원이고 시비가 150만원인데 도에서 일괄 몇 년간 기금 조성하여 그 이익금으로 모자가정에 돌아가게 됩니다.
박병찬 위원    노인활동 지원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에 지원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거택 70세 이상의 39명의 증가에 대한 월 1만원씩 지급되는 부족분입니다.
박병찬 위원    노인활동 지원비 본 예산의 규모는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1천43만원입니다.
  국비 80%입니다.
천옥석 위원    청소년 야영장 묘지 이장 보상금에서 이장기 수는 몇 기입니까? 기당 예산은 얼마입니까?
○개발계장 유승조  이장한 기수는 9기입니다. 1기당 30여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액입니다.
박병찬 위원    양재 및 예절교실은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금년 처음 계획이며 11월 중에 30명 정도 교육하는데 강사료 및 재료비입니다.
○위원장 복기을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보건의정사업에서 의정 진료활동비 36만원이 국비에서 시달되어 계상했습니다.
  가정계획사업 및 방역사업 추진은 여비입니다.
  시정구호 제작비가 30만원, 모성암 검진 수수료가 1백5만원인데 50%가 도비입니다.
  보건기관 운영에서 살균등 구입비가 50만원, 민원용 음료수용기 20만원, 검사실 및 X선실 개수 60만원입니다.
○위원장 복기을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살균등 구입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자외선등을 말합니다.
이수직 위원    6개 동에 휴대용 연막 소독기가 있다면 활용하고 있는 동은 몇 동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각 동마다 동장이 확인하게 되어 있고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보건소에 현재 연막차량 몇 대이며 임대하여 쓰는 차량은 없으신지요?
  또한, 그러한 것이 있다면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1대입니다. 위생공사에 위탁 방역시켰으면 일당 3만5천원씩 50일 175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이수직 위원    방역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금과 같이 사장되는 기계가 없도록 하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기을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환경보호에서 인건비가 1억9천9백81만4천원 관서당운영비 중 수당이 167만2천원, 후생복리비가 1천8백29만5천원, 정액 정판비 61만5천원, 이것은 기구․신설로 인한 비용입니다.
  공과금이 90만원, 차량비 461만1천원, 연료비 12만원, 관서당경비가 1천120만5천원입니다.
  환경미화요원 피복비가 68만9천원, 배출업소 교체 단속 여비가 90만원, 보험료가 334만5천원, 집기구입이 52만6천원, 복사기․타자기 구입 380만원, 대천천 정화사업 2천7백만원 감시킨 것은 절감 차원에서 감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기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미화원 63명에 대한 68만5천원으로 충분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피복비가 약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수직 위원    관서당경비 1천120만5천원은 너무 많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각종 직원 수당과 예산지침에서 규정된 지시범위입니다.
박병찬 위원    관서당경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1천120만5천원이 관서당경비인데 그 중 직원 급량비가 73만원, 여비 6백97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326만원, 특판비가 13만5천원 자산취득비 11만원입니다.
○위원장 복기을  다음은 청소관리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쓰레기처리장 임차료 5백만원은 감된 금액이고 분뇨처리장 기계수선 4백만원, 시범쓰레기 매립장 실태 조사를 위한 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항구 대책준비 여비 및 수용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비 3백만원, 시내 공동변소 개수 1천만원으로 3개 공동변소 중 사용이 가장 많은 곳을 지정한 것입니다.
  해수욕장 이동식 화장실 2백60만원, 간이화장실은 성주터널 앞 주민 건의사항으로 2백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기을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시내 공동변소 개수 1천만원을 어떤 목적에 계상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원동 관할에 1개소, 대관동 관할에 2개소가 있는데 상설시장 주변 변소가 30년 전의 시설입니다.
  시설도 노후되고 이용시민의 의식 부족으로 파손된 상태입니다.
박병찬 위원    그렇다면 1천만원으로 개수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못합니다.
박병찬 위원    못한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해야지 하지 못하면서 예산에 계상했는지 알 수 없군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공동변소의 근본 항구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여 전체를 개․보수 할 계획입니다.
  금번에 계상된 금액은 1개소만 시범적으로 개수하는 금액입니다. 1개소 개수하면 충분하리라 사료됩니다.
천옥석 위원    쓰레기매립장 복토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본 예산액은 2천6백만원입니다.
천옥석 위원    그렇다면 흙값입니까? 중장비 대여값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흙값, 중장비값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천옥석 위원    쓰레기를 버린 후 복토가 늦다 보니 파리 및 모기가 서식하여 질병의 요인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년 복토비가 약 3천만원 이상을 매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금액으로 중장비를 구입하여 장기적인 복토관계를 계획 수립하여 주심이 어떠신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내년 예산에 포크레인 1대를 사주시고 저희가 직접 작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항구대책계획서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복기을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개 과목의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부시장님께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시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삭감을 하고 질책을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 같이 시재정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7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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