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4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0일(화) 10시 00분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09시58분 개의)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령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보령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역경제과장 이지성입니다. 
보령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아까 온누리상품권 특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특례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보령사랑상품권은 저희가 직접 발행을 하고, 위원님들께 예산편성을 하면서 발행을 하는데 온누리상품권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발행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저희가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조항을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지금 보령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전통시장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런데 왜 전체적으로 풀어주지 않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관할을 하기 때문에
조장현 위원    관할을 하는데 지금 홍성이나 서산 같은 곳은 다 풀어줘서 전체적인 범위에서 사용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죄송한 말씀인데 온누리상품권이 아니라 보령사랑상품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조장현 위원    온누리상품권이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부 관할하게 되어있고, 보령사랑상품권은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서 직접 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홍성 같은 곳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말고 다른 곳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지금 보령시에서는 밖에서 상인들이 하는 소리가 공무원들이 귀찮으니까 안해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지 않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자체는 우리시 지자체 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시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 내년 사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이게 자율상권구역 신청을 하면 30일이면 해결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희가 신청을 하면 30일 안에 승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안해주면 무조건 승인이 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법률 내용이 그렇습니다.
조장현 위원    단지 공모사업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부합동 위임사업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인 사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장현 위원    조례를 만들면 공모사업 말고 다른 것으로 보령시 상인들한테 좋아지는 것이 뭐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이게 법률에 의하면 여러 가지 융자나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시 재정에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연구조사와 공모사업에 관한 컨설팅으로만 제한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장현 위원    60억짜리 하나 공모사업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현실적으로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되어야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60억짜리가 100% 국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거의 그렇습니다. 90% 이상을 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이것 아니더라도 그전이라도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급하게 이것을 만들어서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급하게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것에 따른 위임사항에 따라서 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온누리상품권 관련해서 검토를 하셔서 이게 지금 시장 내 말고 다른 곳 옷가게나 외부에서도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용을 못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것은 저희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를 해서 실제로는 이것을 전통시장에서만 취급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곳에서 쓰인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장현 위원    확실한 것은 아닌데 홍성에서는 일부 쓸 수 있게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요. 확인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온누리상품권 자체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래도 확인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상업지역 50% 이상 점포 100개라고 했잖아요. 또 자율상권구역은 다르죠?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실제적으로 자율상생구역은 점포수가 400개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 중점을 둔 사항도 우리시 현실적으로 지역상생구역은 어렵고, 자율상권구역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자율상권지역도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살펴본 바로는 중앙시장과 한내시장이 연합해서 자율상권조합을 만들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조합구성이 쉽지 않잖아요. 자기 앞에 곶감 하나 더 놓으려는 것이 될 테고, 물론 상위법에 되어있으니까 하는 것인데 우리 지역에 맞게 조장현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중소기업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지금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줄 수 있고, 유연하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자꾸 법 법 법 이렇게 하면 제한을 강요받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 맞게 조례를 상위법에서 모든 것을 지정하고 있지만 조금 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유연하게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러한 법이 제정됨으로써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런 것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손댈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조례에 담을 수 있다고 하면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제10조에 보면 지역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로 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 쭉 해서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또 2번에 보면 민간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또 3번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에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자율상권조합이 55%라면 이쪽에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자부담비율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비율이 많으면 여기로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러니까 소유권에 의하면 지분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조장현 위원    자율상권조합에 지분이 많으면 여기로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아니요.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자부담비율에 따라서 지분비율로 귀속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3번은요? 매각대금은 분담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매각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금 나와 있듯이 예를 들어 자율상권조합과 우리시가 5대5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분담비율에 따라서 5대5로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요. 이 10조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율상권구역에 대해서 조사나 관리하는 예산과 또 도심형 소형상권사업인 100개 이상 상인점포가 참여하는 그 조합에 따른 컨설팅비용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10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자체를 한정했기 때문에요. 다만 혹시라도 나중에 이 조례가 활성화되다 보면 이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장현 위원    이 조례가 다른 것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만약에 저희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것은 포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적용될 소지는 없습니다. 연구조사와 컨설팅비용 지원만 예산을 지원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한 사항이 없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이것이 활성화돼서 요청이 있다 보면 이 조항을 넣은 것뿐이고, 실질적으로 연구조사나 공모사업에 대한 컨설팅비용만 넣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두 부분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재로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상생구역의 점포수가 몇 개라고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400개 이상입니다.
백성현 위원    그리고 우리시는 자율상권구역 정도는 되는데 이것도 중앙시장, 한내시장을 합쳤을 경우에는 자율상권규모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보령에는 이것 딱 한 건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만약에 신청을 한다고 하면 그 정도 점포수가 될 것 같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래서 중앙시장과 한내시장이 연합해서 공모사업에 60억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장현 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따로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상인들과 대화를 했거나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웅천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웅천시장이 현재 96개소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확인해봤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리고 웅천시장에 상가가 있잖아요. 상가가 5년 단위로 계약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3년 단위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런데 3년 단위인데 거기에 보면 계약을 해서 사용을 안하는 점포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안되면 계약을 해지해서 다른 사람을 주고 희망하는 사람을 줘야되는데 제가 웅천읍장을 할 때 보니까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현재도 A라는 사람하고 시에서 계약이 되어있어도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빈공간으로 되어있으면 어떻게 보면 상가가 죽은 것 같아요. 사람 출입이 많이 안되는 것 같아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계약을 했는데 사용을 안하는 사람들 조사를 해서 계약을 해지시킨 후에 그 사람 활성화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위원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몇 개의 점포가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임차료는 꼬박꼬박 내고 계세요.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면 “지금 잠깐 어려워서 안하는 거지, 우리는 영업을 계속 할 거다.” 점포안에 물품이 다 있어서 명도소송을 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런데 웅천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간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빈상가는 영업을 안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그것을 시와 계약을 해서 3년이면 3년 하루도 안하는 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계약해지를 시켜서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해서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희가 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