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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0일(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지역정보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명예시민 선정에 관한 승인안
  6.  5. 보령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보령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 지역정보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명예시민 선정에 관한 승인안
  6.  5. 보령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보령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안건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 경미한 안건과 지난 회기에 보류 했던 안건의 경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배석의 인쇄물을 참고하시고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일부 안건은 검토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 보령시 지역정보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입니다. 
의안번호 2022-3286 보령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보령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의견도 들었고, 검토결과도 들었는데요. 지금 제11조 1항에서 마지막 부분 하단에 “전문강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해 놨는데 2항에 보면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한다.”고 했어도 2항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이 문구가 거의 “진행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임대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많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확보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하더라도 2항에 “시장이 자체 상설교육장이나 장비를 여기도 지원해야 한다”고 같이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여기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강제 규정을 해도 2항에서 안 해주면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임의조항과 똑같이 맞췄으면 좋겠다는 수정의견을 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홍보미디어실장님, 말씀 잘들었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정보화 교육센터가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어디에 있나요?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현재 문예회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차등을 두고 받아야 하는데 차등이 안 되어서 어렵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현재 거기에서 운영을 하다가 민원동이 준공이 되면 그쪽 3층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김정훈 위원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을 나눠야 하는데 따라가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강사분들이 확보가 되어있지 않나요?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강사는 네 분으로 확보되어 있어서 네 시간씩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차등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훈 위원    최은순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확보해야 한다”,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교육을 계속시키고 실행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이것을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한다”로 “교육해야 한다”, “장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 놓는다면 저번 같은 코로나인 경우 저희가 교육을 임시해제 했었잖아요. 그런 경우 법에 위배되므로 해석 부분을 남겨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데도 말씀이 다른데요. “강사를 확보해야 한다”, 이것은 강행규정이잖아요.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강사는 확보해 놓되, 교육이나 이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사는 확보해 놔야 하지만 교육실시를 못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이 되니까요.
최은순 위원    강제성이 있어서 강사를 확보해 놔야하면 예산까지 수반돼야 하는데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강제성이 있으면 강사수당을 해 놓지만
김정훈 위원    수업이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집행이 안 되니까요.
최은순 위원    확보해야 한다기 보다는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임의로 “확보할 수 있다”고 해놔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위급한 상황 시에 코로나 위급한 상황 시에는 할 수 없기도 하니까 임의규정으로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강사 네 분 정도를 모집하는데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강사가 당장 교육을 시행한다고 해서 금방 모집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강사는 미리 모집을 절차에 의해서 모집을 해 놔야 저희가 필요 시 교육을 운영할 수 있고
김정훈 위원    그런 계약서를 우선 써야 하지 않나요?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그렇죠, 모집하고 나서요.
김정훈 위원    쓰는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럴때는 그런데
최은순 위원    실장님, 할 수 있다고 해도 계속 모집해 왔잖아요. 안 하신적 있어요?
○위원장 이정근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진행하실까요? 
「(장내침묵)」
최은순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설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 위원    잠깐만요. 심도있는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이정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19분 속개)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 제11조 제1항 “관련 시설·장비와 전문강사를 확보해야 한다”를 “관련 시설·장비와 전문강사를 확보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역정보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자치행정과장 김구연입니다.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지금 위원회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새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김정훈 위원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30명으로 되어 있다가 20명으로 이번에 명수를 줄였거든요.
김정훈 위원    30명에서 위원회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전에요?
김정훈 위원    30명일 때요. 현행 조례에서 성비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성비례는 여성이 적지요.
최은순 위원    그러니까 남성이 10분의 6이 넘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넘지요. 그것을 조정을 해서 새로 지역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새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치안협의회 20명으로 두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남성분들 위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20명이라고 하더라도 10분의 6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분들 4명 정도는 최소한 해야지요.
김정훈 위원    8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20명 이내니까, 20명까지 갈 것은 없을 것 같고요. 6, 7명 정도
김정훈 위원    의장님은 시장님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부의장이 경찰서장이고요. 간사가 경찰서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표준조례안에 다시 내려와서 바꾸는 것으로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4조 구성에서 김정훈위원님이 질문을 했지만 어쨌든 잘 수정한 것 같아요. 그동안 위원회가 30명이 된 것은 너무 방대한 운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명예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회의운영을 그동안 어떻게 했을까 걱정스러울 정도로 많았는데 20명으로 줄인 것은 잘했고요. 조례에 맞춰서 성비율도 맞춰줘야 하는데 아무래도 여성이 인재가 부족난이 있어요. 중복되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신선하게 잘 발굴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찰서장님이 간사님에서 부의장님으로 승진되신 거네요. 진작에 격이 맞았어야 할 사항이었어요. 격을 진작에 맞췄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5조 1항에서 “다만” 이것은 삭제가 됐거든요. 상세하게 조례에 나와있었는데 “다만” 이것을 삭제해도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잔여임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새로 위촉할 때는 새로 2년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최은순 위원    전체 위원들 임기가 끝났어도 안 맞을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럴 수는 있죠. 한 번에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분만 하는 것이니까, 잔여임기를 인정해 줬었는데 그것 필요없고 위촉 한 번 되면 2년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은순 위원    위원회가 한꺼번에 싹 빠지지는 않고,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늦게오는 대로 2년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 삭제하면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최은순 위원    시설부분도 잘해놓으셨네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초창기에 위원회 자체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으로 한 것 같은데요. 새로 나온 것은 그런대로 격을 높이고 역할도 추가적으로 해서
최은순 위원    이것은 여기와는 약간 상관없는 질문인데요. 상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치안 안전협의회나 경찰서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경찰서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면 위원회 그런 실비제공이나 운영비를 경찰서에서 해야 될 텐데, 보령시에 보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보령시장님이 협의회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뭐하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기회에 조례를 잘 검토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감사합니다. 
사실 경찰서 단독으로 하는 예산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미래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자치경찰제가 됨으로써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작년 7월 1일자에 자치경찰이 됐어도 정착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확립을 해 나가야 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그 전에 보류했던 건이 재상정된 것으로 아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것은 8월 19일 상임위에서 보류된 조례인데, 다시 의결을 해 주십사 상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담은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위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법률자문도 물어봤습니다만 대부분 판례에 나와있듯이 1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각 시·군에서 저희하고 천안시만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천안시는 왜 조례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거기도 개정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법제처에서 제대로 이 법이 위법이 된다고 해서 삭제를 하라는 것인데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이런 조례가 일률적으로 표준조례에 나와서 제정이 된 것 같은데, 이후에 검토하는 과정에 보니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위임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금전적 부담을 주는 행위는 법률의 위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간과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실에서 잘못됐다고 해서 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훈 위원    감사원 감사도 그렇지만 상위법인 민법이 있잖아요. 민법에 매수청구권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민법에 매수청구권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는 사항은 조례로 제정될 수 없으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공립키즈빌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서를 제가 복사해서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조례대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되지 않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이라는 위·수탁 협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협약서에 시설물 장비 등 지체없이 위탁자에 기부해야 하고 사람은 매수청구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명문화를 해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없다 치더라도 저희들이 계약할 때 그런 조항을 넣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김정훈 위원    이런 조항이 위탁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도 본인이 사인을 했겠죠. 서명을 해서 위·수탁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정확히 맞아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물에 대한 가치, 재산상의 손익이 올라갔을 때는 나중에 민법상에서판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럴 수는 있는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어떤 것을 줘야 하느냐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금정적인 부담을 주는 조례는 자치단체에서 피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 매수청구권은 민법에 당연히 나와있는 부분이지만 조례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협약서에 넣어서 계약서의 내용이 다 나와있지 않거든요. 구체적인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협약을 하고, 계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보다는 모든 것이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소송을 갔을 때는 그 부분을 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거기와는 거리를 두고 그 자체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정훈 위원    본인이 서명을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소명을 낼 수는 있겠지요. 그랬을 때 당연히 자기가 이 내용을 매수청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낸 것은 법률적으로 판사는 아니지만, 당연히 사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했을 때는 각하사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저도 그렇게 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에 안전장치를 해 놓고서 조례를 가야지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안전장치는 계약서에 안전장치를 해 놓는 것이지, 금전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은 조례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법률에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차후적으로 나중에 계약서에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재산가치를 말하지 않아도 차지해야겠다 소송을 냈을 때는 그때는 판사께서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우리도 소송은 상대가 있는 것이지 본인이 혼자 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응을 할 때 이런 것은 계약서에 제도적 장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내는 것은 각하사유다 이렇게 했을 때는 판사가 판단하기 나름이겠죠. 차후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정훈 위원    위탁협약서나 계약서를 정확하게 각 실과에서 했을 때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런 부분은 엄청 걱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문을 내서 그런 부분을 매수청구권은 특히 강화를 해서 꼭 문구에 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민법이 최고 사후법이라고 하니까 현재까지 보령시 위·수탁 분쟁이 있어서 혹시 매수권 청구나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넘어간 사례는 없습니다.
최은순 위원    분쟁이 발생한 적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파악한 바로는 크게 없었고요. 건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추가적으로 늘려서 하는 그런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증축이나 신축을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최은순 위원    4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불법으로 매달았어요. 매달았는데 민원을 제기해서 그것을 똑같이 건축관리법에 의해서 자진 철거하라는 분쟁은 자주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원천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법에 가서도 인정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은순 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17쪽 밑에 하단에 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증개축 또는 추가신청 시 자진철거, 아니면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식으로 넣어서 붙이는 조건으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하나의 방안이 된다고 나왔거든요. 이런 모든 것을 해놔도 민법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완벽하게 협약서를 몇 군데 받아봤는데 그런 조항이 있나 싶어서요.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짚어주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계약할 때 매수청구권은 신경써서 강화를 해서 계약을 더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삭제했다고 해서 너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나 이런 곳에서 본인들 재산처럼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관부서로서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보령시민을 위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법률안 또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민법이 상위법이고 중간조례가 보령시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계약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계약서상의 내용은 기부채납 부분 문제, 그리고 민법에서는 이 부분은 매수청구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잠시 위원님들과 의결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위원장 이정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부채납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의회에서도 부대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원안대로 해 주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그런 것을 저희도 충분히
○위원장 이정근  잘못되면 시 예산이 많이 나갈 가능성이 커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아까 최은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법으로 가면 솔직히 저도 법률관은 아닙니다만 민간 주민, 시민들 편에 서서 법을 집행하고 판결할 때는 어떻게 보면 조례나, 규정이나, 계약서나 이런 것을 무시할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주민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조례나 규정, 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당연히 넣어야 하기 때문에 차후적인 분쟁의 소지가 됐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결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안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집행차원에서 보고도 드리고 집행부에서도 민간위탁 하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다뤄진 부분이라고 강조해서 시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공문을 띄우든, 연찬회를 하든 해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수고하셨습니다.

4. 보령시 명예시민 선정에 관한 승인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명예시민 선정에 관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책협의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승인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죠. 설명을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정근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정책협의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봉주선수가 저희들 도민체전 때는 안 되고, 그때 주는 것은 격이 맞지 않다고 했는데 명예시민으로 승인이 되어서 넘어갔을 때 보령시 체육인의 밤이나 그런 때는 주실 수 있잖아요. 체육인의 밤이니까 명예시민을 했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도 이봉주 선수가 보령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마라톤코스도 개발해서 아틀란타 올림픽에서도 은메달을 따고 아시안컵도 금메달을 따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요 방법에 대해서는 체육회 협의 후에 적절한 시기 정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이봉주씨 건강은 어떠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건강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서경옥 위원    시민증 받을 정도는 되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부축하는 분도 계셔서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서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명예시민 선정에 관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보령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새마을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입니다. 
문화새마을과 의안번호 3287호 보령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령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 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보령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9조에 보면 “소년소년 합창단”이라고 연이어서 나오는데 “소년소녀”가 아닌가요?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년소녀”가 많습니다. 당초에 “소년소년”으로 된 것을 “소년소녀”로 개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똑같이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서경옥 위원    수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방금 서경옥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합창단원 월정수당도 이번에 인상하는 건가요?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예.
최은순 위원    규칙에 나와 있어요?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규칙개정사항에 나와있는 사항인데요. 기존에 월 16만 원이었던 것을 2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최은순 위원    그러면 일반단원만 올라오는 거예요?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예.
최은순 위원    지휘자가 상임지휘자예요?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비상임입니다.
최은순 위원    수당은 얼마나 나가세요?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월 100만 원입니다.
최은순 위원    반주자는요?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60만 원입니다.
최은순 위원    안무자는 얼마예요?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60만 원입니다.
최은순 위원    발성지도자는 얼마예요?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발성도 60만 원입니다.
최은순 위원    월 몇 번 모여요?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월 4회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연습을 4회 모여서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매주 월요일에 단원들이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나머지는 동결시키고 단원들만 4만 원 인상하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너무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본 김에 말씀드릴게요. 현행조례 6조에 보면 단원의 구분이 나와있거든요. 예능단원은 지휘자, 반주자, 안무자, 발성지도자를 말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일반단원은 “성악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반단원이 성악을 어떻게, “성악을 담당한다”고 해서 너무 어색해요. 어떤 뜻인가요? 그분들은 합창을 담당해서 그 곡을 하는 것일텐데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합창이라는 용어를 넣기 그래서 일반단원은 예능단원하고는 약간 구분이 되게 합창이나 연주에 따라서 거기에 곡을 의뢰하고 노래를 하는데, 성악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입니다.
최은순 위원    합창을 담당한다. 성악가들로 구성된 것은 아니죠? 재능 있는 사람들만 한 거죠?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예.
최은순 위원    성악부분에서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담당한다가 너무 어색해서요. 알았고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말이 있나 생각해 볼께요. “성악을 담당한다”가 너무 어색해서요. 그러면 단원이 몇 명이죠?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성인이 52명이고요. 소년소녀가 41명입니다.
최은순 위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발표회를 잘 못했나요?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작년에는 활동을 거의 못했습니다.
최은순 위원    올해는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어요?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예.
최은순 위원    연습은 문예회관에서 해요?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예. 성인은 문예회관에서 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은 문화의 전당 전시실 지하에 연습실이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단원이 미달되지 않나요?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현재 미달되고 있습니다. 성인도 그렇고, 소년소녀도 그렇고요. 특히 소년소녀는 학생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부모의 관심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부모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합창대회 전에는 많이 나갔는데 올해는 그런 것도 몇 회는 못했겠네요.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올해는 여름철부터 머드축제 행사장도 같이 참여하고 낼모레하는 도민체전도 나갈 것입니다. 10월 말경에 충남합창경연대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수련을 할 것입니다.
최은순 위원    지휘자 선생님은 누구세요? 대학교교수님이세요? 보령분은 아니시죠?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예.
최은순 위원    어디 대학교 교수님이세요?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울산 쪽에서 오셔서 선발이 되어서 현재는 예산 쪽인가 부모가 그쪽에 계셔서 가까운 곳에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단원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운영하는 것이죠?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예.
최은순 위원    단원이 미달하면 오디션이고 뭐고 없이 신청만 하면 고마워서 무조건 단원으로 나가더라고요. 단원이 미달이어도 제대로 심사나 오디션을 거쳐서 하는 것인지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그것은 절차대로 일반단원은 공개전형을 하는데요. 단원이 부족해서 수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단원은 전형위원들이 심사해서 선발을 하고요. 예능단원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와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조례에 보면 4조 4항을 삭제하고, 4조에 2를 다시 똑같은 말을 갔다가 신설을 했거든요. 불필요하게 삭제하고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기존에 4조에는 운영위원회에 조직 구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4조의 2와 3은 심의운영위원회 운영사항을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훈 위원    그렇더라도 운영위원회에 4조에가 다 들어가 있는데 삭제하고 다시 신설하고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게 조금 삭제가 되면 삭제항은 그대로 보존이 되잖아요.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4조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임기나 운영위 구성현황만 명시를 한 것이고요. 그것을 나머지 부분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사업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김정훈 위원    구분할 때는 4조 안에는 운영위원회가 다 통틀어서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을 삭제를 하고, 이것을 4조는 놔두고, 4조의 3을 4조의 2로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장내웃음)」
삭제하고 신설을 하는데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한다는 것이 이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9조의 “소년소년합창단”을 “소년소녀합창단”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보령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두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주  회계과장 양희주입니다. 
의안번호 3288호 회계과 소관 보령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보령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보령종합운동장에 현재에도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장애인시설인데, 장애인분들이 주차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지, 또 일반 주차공간보다 장애인 주차공간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또 날씨에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휠체어 타신 분들이나 불편한분들이 이동할 때 불편하지 않으실지, 이것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10쪽에 보시면 그림상 위치도가 나와있는데, 예상이지만 대부분 위치도는 되어 있고요. 당초 이 대상지가 도에서 논경지 자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접근성이나 주차 부분이나,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되어있고 실제 대략적으로 그때 당시 설명할 때도 자세한 내용이 나왔지만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내는 조건으로 도에서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지 않도록 충분히 담아서 설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실제 일반건물 보다 장애인 주차공간이 더 많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그렇습니다. 사업대상지 자체가 전체 부분에 건물은 일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장애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고, 또한 접근해서 우천시에 내릴 수 있도록 회전한다든지 차량 접근성이 좋도록 설계할 것입니다.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토지 매입금액이 얼마예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탁상가격으로 15억으로 잡혀있는데요.
김정훈 위원    합계금액으로 들어온 것 보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7쪽 보시면
김정훈 위원    저희들 2쪽에 보시면 금액을 합계 조정을 봐보시죠. 눈이 어두워서 그런가 154억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2쪽에 어느 부분
김정훈 위원    2쪽 맨 위에 일반회계해서, 계해서 취득해서, 합계에 금액과 수량이 나오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총 합계 건물토지는 그게 맞습니다.
김정훈 위원    밑에는 건물이 880억인데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이게 왜냐하면 건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건축 신축도 매입으로 보기 때문에 계획서 상에서 그렇게 들어가야 맞습니다. 토지매입비는 15억이 맞고요.
김정훈 위원    금액이 잘못되었어요. 880억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이 부분은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김정훈 위원    금액이 너무 커서 저희들이 처음에 반다비체육관 할 때 국비보조금으로 받아온 것이 30억인데, 금액을 처음에 했을 때 그 위에 체육회 사무실을 3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죄송하지만 7쪽을 봐주시고요. 이 부분은 오타난 것 같고요. 건축에 있어서는 140억이 남고요. 토지는 15억이 맞습니다. 매입에서 멸실한 건축물은 2억 9,500만 원이 맞습니다. 7쪽 참고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양희주  총괄이다 보니까 나온 것 같고요. 전체적인 변경 계획이다보니까 하나 들어가면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저희 내용은 7쪽을 참고해 주시면 교육체육과는 그렇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 변경이 이번 회기에만 이렇게
○회계과장 양희주  전체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교육체육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다 완료를 하고 심의를 거쳐서 취득하는 과정이죠? 오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게 체육센터를 건축설계 및 인허가를 10월 경에 할 예정이에요. 추진계획서에요. 9쪽에 보면 오늘 이후 추진계획서에 10월에서 23년 6월까지 건축설계 및 인허가 토지매입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건물에 대해서 설계도 하겠지만 의회한테 장애인체육시설을 처음 짓다보니 반다비체육관이 관심사가 높거든요. 그래서 건축설계나 이런 부분에 들어갈 때 정책협의회라도 거쳐서 우리에게 보고해 주는 것은 해줄 수 있죠? 설계문제에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추보라위원님이 질의를 했고 우리 건물이 1층, 2층은 장애인 체육시설로 하고, 3층은 용도를 무엇으로 쓰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일단 설계를 사무실용도로 들어가야 되고요. 위원님이 궁금한 것 배치도하고 주차장이 궁금하시다는 말씀이잖아요.
최은순 위원    주차장도 그렇고 건물 짓는 용도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저희가 용도의 세부적인 부분은 설계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심의가 끝나면 토지매입 절차와 동시에 설계가 1억이 넘어가면 설계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공모를 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 맞습니다. 실시설계를 들어갈 때 어떠,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는 장애인단체, 체육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확정된 안을 설명 드리자고 한다면 그런 의견들이 다 수렴이 되어서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 하는 중간 정도 단계 들어섰을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추진계획을 할 때 과장님 말씀대로 안이 잡히고 의견수렴이 됐을 때 의회에도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알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평당으로 따져서 토지대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1억 5,000만 원에다가 면적이 8,517m² 거든요. 그러면 평방으로 따지면 계산이 쉬워서 57만 원 정도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탁상감정이라고 감평사분들한테 나온 가격인데요.
최은순 위원    실거래가는 어때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이분들이 실거래가는 최근에 3년 이내 거래된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은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개인적으로 반다비체육관이 건립이 잘되어서 일반장애인까지 포함해서 잘 운영되고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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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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