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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8월 26일(금)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2. 보령시 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3.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4. 2022년도 제3차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6.  5.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보령시 마을 단위 공원 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보령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 개발 사업 출연에 관한 건
  10.  9. 보령시 지역 에너지 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11.  10. 보령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2.  11.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보령시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14.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소규모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관리 대행 동의안
  17.  16. 보령시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
  18.  17. 보령시 해양 낚시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2022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 출연에 관한 건
  20.  19. 보령시 학교 급식 지원 센터 물류 부문 민간 위탁 동의안
  21.  20.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2.  2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  22. 홍성 축협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신축 등 시·군 경계 위해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1.    심사된 안건
  2.  ○5분 발언(김정훈의원)
  3.  ○5분 발언(추보라의원)
  4.  1.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2. 보령시 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3.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  4. 2022년도 제3차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8.  5.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6. 보령시 마을 단위 공원 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7. 보령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 개발 사업 출연에 관한 건
  12.  9. 보령시 지역 에너지 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13.  10. 보령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4.  11.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2.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3. 보령시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14.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5. 소규모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관리 대행 동의안
  19.  16. 보령시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
  20.  17. 보령시 해양 낚시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8. 2022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 출연에 관한 건
  22.  19. 보령시 학교 급식 지원 센터 물류 부문 민간 위탁 동의안
  23.  20.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4.  2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  22. 홍성 축협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신축 등 시·군 경계 위해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민숙  의사팀장 이민숙입니다. 
제9대 보령시의회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대 보령시 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부위원장에 조장현의원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부위원장에 서경옥의원님,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부위원장에 김재관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정훈의원님, 부위원장에 조장현의원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재관의원님, 부위원장에 추보라의원님, 보령댐 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정훈의원님, 부위원장에 추보라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모  다음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김정훈의원님과 추보라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정훈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김정훈의원) 
김정훈 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시의회 김정훈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상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만세보령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죽정동 지역은 복주머니 형상의 터에 1989년도 유성 1차 아파트 준공을 시작으로 죽정 한전아파트, 남해아파트, 죽정현대아파트, 유성2차아파트, 대우아파트, 성지 리벨루스, 죽정주공아파트 및 2007년 준공된 324세대의 부경아파트가 죽정동에 마지막으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가 중심을 이루어 자리를 잡아 약 7,600여 명이 거주하는 보령시 최대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밀집됨에 따라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편의 시설의 수요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죽정동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대천체육관 앞을 관통하는 도로가 유일한 진입도로 였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고질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노력한 덕분에 죽정터널이 2023년 6월경 개통 예정으로 죽정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시설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죽정동과 관련된 몇 가지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죽정동의 부족한 공영주차장의 확보입니다.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는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된 지 오래된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1989년 아파트 준공 당시 우리나라의 차량 보유 대수는 16명당 1대였으나, 2019년도 6월에는 2.2명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죽정동 또한 고질적인 주차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죽정동의 진·출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죽정터널이 2023년 6월 경에 개통될 경우 기존 유성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되던 차량의 주차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별도의 주차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주차장을 이용한 사업으로 2020년도에 생활SOC복합화 사업인 죽정복합커뮤니센터에 대하여 공모를 신청하였으나 고배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죽정동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죽정복합커뮤니센터에 대하여 공모사업에 탈락한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생활SOC사업으로 공모를 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봉황산의 숲길 등 죽정동 산책로 개선 및 확대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새롭게 대두된 것이 개인 및 가족과 함께하는 운동입니다. 그중에서 걷기 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2021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걷기는 생활체육 참여율의 41.4%를 차지할 정도로 대중적인 여가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보령시민들 또한 대천천변 등 걷기 운동이 가능한 곳을 이용하여 운동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위드코로나 시대에 스스로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안전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걷기연맹에서도 꾸준한 걷기는 뇌졸중, 고혈압, 심장 질환, 당뇨, 골다공증, 비만 등의 기저질환 발병위험을 낮추고 우울증과 치매 치료에 도움을 주는 등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2020 걷기 여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영향으로 걷기 여행의 동반자 유형이 가족 중심으로, 그리고 소규모로 바뀌었고, 참여비율도 소폭 감소했으나 관심도 만큼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일상생활의 소중함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우리 보령에서도 휴식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공원, 산책로 등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죽정동 시민들은 자연경관이 뛰어난 봉황산 숲길과 등산로를 주로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황산 숲길은 오래되고 잘 관리가 되지 않아 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계속해서 시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주산처럼 잘 정비된 등산로와 비교되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며 산책로 연장 및 정비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봉황산 숲길을 시민과 반려동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죽정동 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공원을 조속히 조성하여 주시고, 또한 이용량이 많은 대천고 진입로와 연결된 농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밤에도 안전하게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의원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함께하는 것이 지방자치 시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작은 소리를 들어주는 보령시는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건강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길 본 의원도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김정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보라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추보라의원) 
추보라 의원    존경하는 보령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상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령시의회 추보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성친화도시 조성현황을 점검하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보령시는 2013년 처음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고 그동안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2단계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으로 재지정 되어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감을 높이는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화이부실”. 꽃은 화려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지만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도 지난 10여 년 간 추진되어온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이유를 진단해봤습니다. 
첫째, 부서 간 협업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인구감소, 출산율, 지역소멸과 아주 밀접한 상호연관성을 갖고 있어 지속 가능한 보령시를 조성하는 정책입니다. 경제, 복지, 교통, 도시재생, 도시계획, 공공디자인 등 각 분야별 추진사업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협의나 정책 연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각 부서별 여성친화도시 연계 사업이 무엇인지 담당 부서조차 잘알지 못하는 상황이 보령시의 현 주소입니다. 이는 전담부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전체 부서의 인식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제각각 여성이라는 이름만 붙인 사업추진은 정책의 진정성을 담기 어렵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러 정책 중의 하나가 아닌 많은 정책과 사업들 속에 녹아들어 강한 지침으로 실현되어야 제대로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1호인 익산시와 시흥시, 인천 부평구, 독일 등 선진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익산시는 여성 친화 도시 담당관제를 도입하여 독자적인 부서로 위상을 정립하고 제도적 기반 위에서 전 부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와 성과관리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 시흥시는 도시공간 개선과 여성 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여성이 주체가 되는 맞춤형 사업을 구체화, 현실화 했습니다. 노란별길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인천 부평구는 시설직 공무원을 여성가족과에 배치하고 도시공간 개선사업을 담당하도록 하여 포괄적인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유기적 협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존경하는 김동일 시장님께 발전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포괄적인 만큼 다양한 부서와 유기적 협업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 추진 시 여성친화도시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부서별 주무 담당 회의를 통해 각 사업을 평가 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다고 봅니다. 
둘째,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의 성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담당 공무원과 부서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친화도시 담당 부서에 시설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도시계획 및 공간디자인 사업에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개선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보강을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시장님!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사업의 숫자가 성공의 키워드가 아니라 시민이 피부로 체감하여 살기 좋은 도시라는 확신이 설 때 비로써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령시는 2024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추진한 정책의 효과분석과 잘못된 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을 통해 수요자인 여성과 시민들이 체감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 정비를 서두르고 여성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아이 낳고 키우고 싶은 보령 만들기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추보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보령시 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2022년도 제3차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5.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령시 마을 단위 공원 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령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 4항 2022년도 제3차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마을 단위 공원 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정근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    보령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정근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 촌락 여건 변화와 주민여론을 반영하고, 새로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통․반 분리 및 신설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 운영 지원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심의결과 안 제10조제1항의 내용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해야 한다”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전문 매각기관선정 공고, 안 제2조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안 제3조 매각재산의 인도 등의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4조 전문 매각기관 선정 취소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원활한 조세 징수 업무 수행과 공정성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총 여덟 건의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보령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2022년 6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분묘의 점유 면적을 확대한 상위법에 따라 안 제6조 사용면적에서 규정한 봉묘, 평장의 면적과 봉안묘의 면적을 변경․확대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보령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 증진 및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헌혈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이정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3차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 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보령시 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 개발 사업 출연에 관한 건 

 9. 보령시 지역 에너지 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10. 보령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1.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보령시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소규모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관리 대행 동의안 

 16. 보령시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 

 17. 보령시 해양 낚시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2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 출연에 관한 건 

 19. 보령시 학교 급식 지원 센터 물류 부문 민간 위탁 동의안 
○의장 박상모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 개발 사업 출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지역 에너지 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소규모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관리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해양 낚시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 출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19항 보령시 학교 급식 지원 센터 물류 부문 민간 위탁 동의안 이상 열두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백영창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백영창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차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 출연에 관한 건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사업에 보령시가 출연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보령시 지역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과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에너지 센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보령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 해체와 관련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일부 조항의 규제 완화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필요 감염병 관리 시설의 용적률 기준 신설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기준 마련 및 면제 절차 조항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보령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의 일부 변경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보령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은 주포와 주교면 지역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신설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보령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해양 문화 여가활동 활성화와 어촌소득 증대를 위한 해양 낚시터의 운영 범위 변경과 관리대상 낚시터에 육도 바다목장 해양낚시터를 추가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출연에 관한 건은 보령시가 대한민국 해양 관광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를 위해 기정 출연금 29억 원에 7억 원을 추가 출연하는 건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부분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물류 부문을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운영 중이며 금년 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백영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 개발 사업 출연에 관한 건, 보령시 지역 에너지 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보령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규모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관리 대행 동의안, 보령시 공유 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 보령시 해양 낚시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출연에 관한 건, 보령시 학교 급식 지원센터 물류 부문 민간 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박상모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훈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훈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254억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411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 5,000만 원을 삭감해 일반예비비에 증액 조정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삭감없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규모는 368억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20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조정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분과 지방교부세 추가 내시분, 순세계 잉여금 등 총 1,411억 원의 추가재원으로 지역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건의 안건은 충분한 질의응답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종 사회단체 선지지 견학 관련 사항에 대하여 논의된 사항입니다. 사회단체 등의 선진지 견학 비용과 관련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없어 각 부서의 편성 요구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견학 비용에 대한 형평성이 대두된 바, 2023년 본예산 편성부터 균형감 있는 선지지 견학 비용이 계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관련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김정훈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은 생략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정근 의원    예, 이의 있습니다.
○의장 박상모  이정근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    다름이 아닌, 특별회계 수도과 보령댐 방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30억 6,957만 5,000원에 대하여 전액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130억에는 2021년 보령시 정수구입비 65억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 보령 정수구입비를 8대 보령시의회에서 삭감했는데, 그 배경에는 보령댐 방류의 저하로 웅천천에 생태환경이 열악하게 된 부분과 부사호 농경지에 대한 염해피해가 심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K-water 수자원 공사와의 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전혀 협의된 바도 없고 이행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웅천천의 생태환경보호와 부사호의 염해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130억에 대한 삭감을 요청하고자 이의를 신청합니다.
○의장 박상모  제가 답변을 잠깐 해도 될까요?
이정근 의원    예.
○의장 박상모  우리가 8대부터 정수구입비를 삭감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보령시에게 혜택이 너무 없다. 이렇게 해서 8대에서 삭감을 해서 왔습니다. 와서 한동인위원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남부의 의원님들이 추진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8대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8대 때 수자원하고 우리 견학도 많이 가고 해서 그 상황을 계속 진행을 했는데 그 수자원에서도 답변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9대 때 들어와서 위원장은 선출이 안 되었지만 우리 김동일시장님과 장동혁 국회의원하고 김태흠도지사님하고 수자원본사하고 체결을 서로 대화를 해서 앞으로 남부 쪽에 있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수자원에서도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예산을 살려서 추진을 하자고 논의를 한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살려놓고 추진이 안 되고, 그쪽에서 안 하면 또 삭감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근 의원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 공사측에서 보령시를 상대로 2021년도 정수구입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수구입비를 안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보령댐 방류저하로 인한 피해를 수자원공사 측에서 아무런 협의나, 제안이 없이 보령시 측과 협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협의 대응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정수구입비를 다 지급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 8대에서 정수구입비를 삭감한 명분이 없어지고 그 이후에서 9대가 시작되면서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까지 구성되어서 김정훈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거기에 대한 협의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삭감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의장 박상모  이정근의원님은 9대에 들어오셔서 그러신데, 8대 때 한동인의원님이 위원장님을 하시고 김정훈의원님 부위원장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위원장을 선출할 때 국회의원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분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자고 제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한동인의원님이 위원장을 꼭 하고 싶다고 해서 김정훈의원님이 부위원장을 했어요. 한동인의원이 위원장을 하면서 사실상 수자원하고 국회의원 분들하고 대화를 안 했어요. 수자원에서도 진행이 없었고, 이제 8대가 끝나고 9대에 “김정훈의원님이 위원장을 해야 한다.”고 우리가 권유를 해서 진행되어서 왔어요. 그래서 시장님, 국회의원, 도지사와 많은 대화가 되어서 우리가 북부지역에 혜택을 줄 것으로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건으로 표결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박상모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의원    진행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이 회의장에서 말할 수 없는 법적인 문제가 겹쳐 있어서 심사숙고 끝에 예결위원회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것인데요. 사실을 예결위원장한테 말씀을 들어보시고 표결까지 붙이는 것은 여기서 무리한 사안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고
○의장 박상모  그러면 김정훈의원님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정훈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은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시간 문제를 놓고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이정근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사호 염해방지와 보령댐에서 급수체계 개선안, 도시재생 이런 부분을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도지사님과는 통화를 못했지만 수자원공사와 했습니다. 이 부분을 시민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저희들이 정수구입비 삭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6월부터 올해까지 활동을 하면서 많은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물관리정책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알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아직도 표출된 것은 없습니다. 표면으로 나온 것은 없는데 계속 진행된 사항이고 이 부분에서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는 부분도 많지만 저희들도 아직 명분을 정확하게 찾지 못했지만 그 부분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의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입니다. 
저는 이정근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역시 어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약속없이 확실하게 수자원공사와 대화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서 정말 시민들이 피해 본 것에 대한 확실한 보상에 대한 약속을 얻고 진행하는 것이 애초의 취지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김충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피해대책위원인데요. 저는 처음부터 삭감을 했을 때 저희가 명분을 찾기 위해서 다시 수도 요금을 준 다음에 우리가 요구할 부분은 요구하자, 그런 부분은 저도 의사 개진을 말했는데 그게 사실은 안 되었고요.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해야 될지 심각한 고민도 있습니다만 이자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은 시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값을 준 다음에 저희가 다시 또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도지사님 부분, 국회의원 부분, 시장님 부분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일보후퇴 이보전진이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했던 내용으로 가셔야지,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재논의한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제 아까 추보라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진행사항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을 8대에 진행을 빨리빨리 했어야 하는데 진행을 안 하고 이렇게 오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삭감을 살렸다고 해서 만약에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제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안 들어 줄 경우에는 또 본예산에서 삭감하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위원님들도 잘 생각하셔서 살린 것이니까요.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    제가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의견을 말씀드린 부분은 여태까지 과정에서 합의가 도출이 안 됐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보령시에 정수구입비를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좋은 기회에 그것만큼 좋은 합의체가 어디 있습니까? 소송절차를 통해서 보령시에서 수자원공사와 아예 이 자리에 협의를 하는 것이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의원    먼저 집행부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도 다 계신곳에서 예결위까지 거친 사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만 우리 경제개발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삭감해서 예결위로 넘겨줬습니다. 
예결위에서 한 번이라도 경제개발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삭감했느냐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조율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정수구입비 뿐만 아니라 모든 삭감된 내용을 원안가결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동료의원님들과 같이 의원생활을 하지만 앞으로 우리 보령시의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같은 동료의원들로써 구성된 의회가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또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을 예결위에서 말 한마디없이 통과시켜서 이런 어려운 경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하시고 의회를 이끌어가셔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지금 이정근의원님, 삭감하자고 했는데 일부 의원님들은 원안대로 가자고 했습니다.
이정근 의원    제가 알기에는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예산안의 수정동의에 있어서 예결의원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3분의 1이 찬성은 못했지만 제 동료의원분들에게 찬성을 해 주십사 한 번 더 의제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박상모  질의 안 하신 의원님들 한 번씩 질의해 주세요.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의원    경제개발위원회 백성현의원입니다. 
전임 8대 시의원님,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초선으로서 들어와서 보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시민들께서 물을 드시고 물값을 시에서 받고 그것을 물을 준 수자원공사에 주지 않는 것은 제 양심이 상했고, 전임의원님들도 피해대책위원님분들이 요구했던 크게 7건, 적게 12건 정도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수자원 공사에게 그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안 들어줬다고 해서, 물값을 볼모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물값을 볼모로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것은 선진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물값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지불을 하고 그동안 보령시장, 보령시 의원들이 이것을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했는데 충남도의원, 충남 도지사도 책임을 갖고 이것을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고 또 우리 국회의원까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지금 계속 물값을 갖고 소송 중에 8월에 소송한 결과는 저희가 지고, 또 이자도 12%까지 올라가서 지금 상당한 금액을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것으로 버티는 것보다는 선진적인 그러한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당연히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의원    경제개발위원장 백영창입니다. 
추경에서 정수값을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심사 끝에 원안가결 했으니까 박상모의장님 말씀대로 명분은 없지만 추경에는 예산을 반영해 주고 나머지 기간에는 우리가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명분을 찾고 내년 예산에 올라오면 수자원공사에서 특별한 명분이 없으면 그때 가서 사실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예결위 대로 원안통과해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정근 의원    수정동의하는 동료의원님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모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세분, 네분
조장현 의원    잠시만요.
○의장 박상모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의원    조장현의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의장님께 정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상모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12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2시06분 속개)

○의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토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정근 의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의장 박상모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모  의원님들과 회의한 결과, 정수구입비 130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수자원공사와 보령시 간에 협의안이 도출되지 않았으나 보령댐피해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인 김정훈위원장님께서 수자원공사 측과 피해주민들과의 원만한 피해복구를 위해서 협의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으므로 제 수정안을 철회토록하겠습니다.
○의장 박상모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고 2022년도 제2회 추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하여 의사진행을 교대하겠습니다. 
김충호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상모의장 발언석으로 이동)」
「(김충호부의장 의장석으로 이동)」

 22. 홍성 축협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신축 등 시·군 경계 위해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부위장 김충호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홍성 축협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신축 등 시·군 경계 위해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상모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의원    박상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충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홍성축협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신축 등 시·군 경계 환경 위해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4월경 홍성축협에서 국비를 받아 300여 억 원을 투입하는 가축 분뇨 공공 처리시설 신축과 관련 환경영향 평가 초안 작성을 위한 인근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이 안내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령시 천북면 주민들은 본 시설이 보령시 경계에 설치되는 사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표명하였고, 지역사회 단체들은 즉각 반대 탄원서를 관계 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홍성축협 가축분뇨 공공 처리 시설 신축과 기반 바이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증축은 2020년 2월 2일 충청남도지사와 15개 시장·군수가 참여한 시·군 경계 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 예방 협약서의 근본 취지를 위배한 것입니다. 보령시민은 헌법 제10조 행복 추구권과 제35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는 환경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 목적에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 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령시민은 헌법과 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환경권을 보장받길 원합니다. 이에 우리 보령시의회는 홍성축협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신축 및 기반 바이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증축 인허가에 대하여 반대를 표명합니다. 본 건의문은 국회의장,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충청남도지사, 금강유역환경청, 홍성군수, 홍성군의회의장, 전국 시・군・구 등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의안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홍성축협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신축 등 시·군 경계 환경위해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충호  박상모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결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 드린 결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 축협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신축 등 시·군 경계 위해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모의장 의장석으로 이동)」
○의장 박상모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대 보령시의회 임시회의 첫 출발인 9일간의 일정을 오늘을 마지막으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의회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전하는 의정활동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동행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ㅇ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2년도 제3차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마을 단위 공원 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 개발 사업  출연에 관한 건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지역 에너지 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소규모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관리 대행 동의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해양 낚시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2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 출연에 관한 건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학교 급식 지원 센터 물류 부문  민간 위탁 동의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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