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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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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
작성자 보령시의회 작성일 2013-07-03 조회수 585
 보령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합니다.



  o 예고기간 : 2013. 7. 4 ~ 7. 8

  o 예 고 문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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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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