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안내
- 「지방자치법」 제69조, 「보령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시민은 누구나 시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할 수 있습니다.
방청 종류
- 일반방청 : 일반시민을 위한 방청
- 회의 당일 방청권을 교부받아 입장
- 단체방청 : 교육기관 또는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를 위한 방청
- 방청석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방청인 수를 조정할 수 있음(사전 문의 필수)
- 장기방청 : 보도기관 종사자나 의정모니터, 업무상 방청이 필요한 기관의 직원을 위한 방청
방청 절차
- 방청신청
- 방청허가
- 방청권 교부
- 방청
※ 방청석 사정에 따라 방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방청 신청 방법
- 현장 신청: 보령시의회 1층 의회사무국으로 방문하시어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유선 신청: ☏041-935-1458으로 유선 신청 및 접수
- 메일 신청: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메일(wltn1863@korea.kr)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유선 회신 방청신청서 다운받기
방청 방법 및 방청권 교부
- 회의 당일 방청권 교부처(시의회 1층 의회사무국)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받아 회의 방청
방청인 금지사항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 녹화 · 촬영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 제한(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이 제한됩니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주기가 있는 자
-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