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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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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령시의회 작성일 2011-12-06 조회수 614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제1항 및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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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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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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