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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임시회 5분발언(조장현 의원_적극적인 태양광발전 보급 여건 조성을 통한 에너지그린도시 완성과 에너지복지 실현)
작성자 보령시의회 작성일 2024-01-29 조회수 189

보령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시의회 의원 조장현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상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은 보령을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동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요즘 가계 살림하시는데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물가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으로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을 견디고 계실 듯합니다.

 

러-우 전쟁과 이스라엘-중동지역 전쟁 등으로 국내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생활 경기는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 우리에게 힘든 현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 인상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기업과 가계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연료비 상승과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도부터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지원과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왔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2가지 사안을 제안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보령형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확대를 위한 시 자체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산업부에서는, 주택용 태양광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국비와 지방비, 일부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주택, 건물들은 평균적으로 기존 전기요금의 70~90%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정부예산 축소로 인해 태양광 설치 가구는 21년도에 72가구, 22년도 40가구, 23년도 33가구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부예산 지원 축소로 인해 타 지자체도 같은 상황이지만, 울산시의 경우에는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23년도 3억 5,500만원을 투입해 가구당 약 280만원을 지원하여 자체 보급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령시도 주택 등의 태양광 보급사업에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전기요금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께서 대기환경 개선과 경제적 혜택까지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함께 적극적인 조치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제한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건의드립니다.

 

산업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대 보급을 통하여 탄소중립 및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자 2023. 2월『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이격거리가 규정되어 발전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고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하에 이격거리를 완화하거나 조건부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이격거리를 완화한 지자체에 추가 알이씨(REC)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100m 범위 내로 이격거리를 설정·운영 가능토록 하였고, 단서 조항으로 주거지역 주민들의 2/3 이상 동의하는 경우 설정된 이격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 부여군 및 경남 함양군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기존의 이격거리를 완화하였고, 경기도 도내 31개 시·군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보령시의 경우,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6『보령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 등 개발행위허가, 이격거리에 관한 제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령시 조례는 산업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한을 완화하지 않은 상황으로, 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에너지 그린 도시 보령에서 타 지자체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태양광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이격거리 제한을 일부 완화’하거나 산업부 가이드라인과 부여군 조례와 같이 주변 지역의 동의(주변 주민 2/3 이상 동의) 가 있을 때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기요금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요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확대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보령형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과 이격거리 제한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시가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며 보다 많은 시민과 기업들이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에너지복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 반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빠른 검토를 통해 에너지 그린 도시, 보령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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