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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임시회 건의안 (조장현 의원_석면피해 구제제도 개선방안 마련 촉구)
작성자 보령시의회 작성일 2023-10-18 조회수 88

석면피해 구제제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석면은 돌이지만 솜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특성을 가진 물질로 내연성, 절연성, 단열성이 뛰어나‘기적의 물질’로 불리며 여러 분야에 산업적 재료로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석면의 위해성이 알려지면서 세계보건기구(WTO)의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해 현재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었고 환경보건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1억 2천 5백만 명이 석면에 노출되어 있고, 연간 9만 명이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폐 질환은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발생하는 것으로 석면에 노출이 중단된 이후에도 발병하는 진행성 질환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석면 관련 폐 질환으로 인한 폐암 등 각종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전국 석면 광산 38개 중 68%에 해당되는 25개가 충청남도에 집중되어 있고, 2022. 12. 31. 기준 전국 석면피해 인정자수 6,743명 중 충청남도에는 2,283명으로 전체 피해 인정자수의 3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경우 같은해 기준 석면피해 인정자수가 705명으로 충남에서도 30%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청소 234명, 주포 146명, 오천 129명 등 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로 고통받는 인구가 보령시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11년 전국 신청자 수는 782명이었으나 2022년 12배가 증가한 9,956명이며, 인정자 수는 2011년 459명에서 2022년 14배 증가한 6,74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석면 금지 국가’로 2009년 모든 석면 제품에 대한 사용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과거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잠복기를 고려할 때 향후 10~20년 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부는 석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0년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지만, 현재 석면 피해구제 신청과 인정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제제도 개선 및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개인별 맞춤형 통합관리 및 보건의료 복지 연계 서비스 강화를 위한 석면 피해자 건강 관리 서비스사업 확대를 요구한다.

 

 

둘째, 석면 피해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알리기 위하여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석면 피해기록관 건립을 건의한다.

 

셋째, 석면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 교통비, 간병비 지원 항목 신설과 석면 환경보건센터 지정 기준 완화 등 석면피해구제법을 신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0월   일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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