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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김정훈 의원, 지역상권의 상생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되길
작성자 보령시의회 작성일 2024-02-03 조회수 39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보령시의회 김정훈의원은 1일 제256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서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상권활성화 구역의 범위 및 지정 절차 등 상위 법령에 맞는 관련 사항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충남에서는 천안시를 비롯한 11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에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범위, 지정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개정이 통과되면 향후 전통시장 관련 사업 추진 시 요건 구비를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훈 의원은 “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균형있는 성장을 통해 시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25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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