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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9월 26일(목) 14시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4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4. 3. 1991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5. 4.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대천시장및관계공무원인사
  3. 2. 제4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수직의원외1인발의)
  4. 3. 19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대천시장제출)
  5. 4. 1991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대천시장제출)
  6. 5.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대천시장제출)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8. 7. 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9. 8.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30분 개의)

○의장 전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회 임시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등원하신 여러 의원님들을 뵈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되는 추가경정예산안 등 여러 안건들이 의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소망이 합치되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배두성  의사계장 배두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대천시장및관계공무원인사 
  
○의장 전만수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부임하신 이정우 시장님, 신웅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장, 사업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정우  존경하옵는 전만수 의장님,
  그리고 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제4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특히, 제가 지난 8월 3일자로 대천시장으로 부임한 후 처음 맞이하는 중요한 자리에 참석해서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5일 6만 시민의 기대와 여망 속에 출범한 대천시의회가 여러 가지 불비한 여건 속에서도 어려움을 의연하게 극복하시면서 새롭게 열린 지방화시대와 그 주역의 역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6만 시민과 같이 심심한 사의를 드리면서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저희 집행부와 의결기관인 우리 대천시의회가 양수레바퀴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제 자신이 다짐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이 좋으신 고견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로 부임한 부시장과 실과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부시장 신웅현  부시장 신웅현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길행  문화공보실장 박길행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환경보호과장 윤환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가정복지과장 이광옥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고향에 와서 근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보건소장 이종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다음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여 드릴 이상윤 전문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열심히 보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제4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수직의원외1인발의) 

(14시35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수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이수직 의원입니다.
  제4회 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는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출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회기를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10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와 3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된 개정조례안 4건 및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제4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10일간으로 하는데 있어서 일자별 의사일정으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을 하고, 1991년도 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과, 1991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 건을 심의하고,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의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며,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8일간은 시민체육대회 개최와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별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 10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으로, 제4회 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발의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제4회 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를 이수직 의원의 제안대로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19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대천시장제출) 

(14시45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공유재산관리게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광철  회계과장 신광철입니다.
  19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유가 되겠습니다.
  시청부지 확보와 시청사 신축계획에 따라서 지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 청사부지 및 청사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 시청부지 1,755평, 그리고 현 청사건물 912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가 협소하고 건물노후로 인하여 신축계획에 의해서 오천동 충청남도 소유 종축장부지 2만평의 시청사 부지 확보와 신청사 신축비 약 60억 중 지방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현청사 부지와 현청사를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동법 83조 및 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1항에 의해서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관리계획 현황을 보고 드리면 91년도 취득할 재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오천동 산 36의 2번지와 산 50의 1번지, 그리고 산 36의 9번지, 산 249의 1번지, 산 294의 4번지 총 다섯 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이 11만2천8백99평방미터인데 그 중에 6만6천1백18평방미터, 약 2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정가액은 총 32억7천2백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기준가에 의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91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을 보고 드리면 대천동 618의 34번지 대, 618의 156번지의 대, 그리고 동대동 983의 21 대, 대천동 618의 34의 위치되어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천동과 동대동으로 시청부지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 위치가 대천동과 동대동을 연결하여서 시청부지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총 지적은 대지가 5천8백81평방미터, 그리고 건물이 1천6백1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평가액은 35억5천8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기준가격으로 해서 건축물은 평당 32만4천원, 그리고 대지는 191만원이며 공시지가 가격으로 책정했습니다. 매각시기는 금년 12월 말까지로 하되 매각사유는 청사이전 신축에 따르는 자금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방법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지금 주요재산 취득과 처분에 따르는 관련법규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 제6호는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제7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관리처분 결과를 심사·분석하여야 한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3조 잡종재산의 관리와 처분이 되겠습니다.
  제1항 잡종재산은 이를 대부·매각·양여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보면 잡종재산의 대부·매각·교환·양여 및 사권설정에 관한 사항과 대부요율, 대부료의 산정방법·가격평정 및 대금 납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에 보면 중요재산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제1항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 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호에, 1건당 예정가액 2억5천만원 이상, 2호에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천㎡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9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90년 12월 말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총 매각재산이 26필지에 1만5천8백2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약 4천7백86평으로 평가액은 9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개 이 재산은 26필지 전부가 건물이 깔고 앉아 있던가 또는 경작지로 이용하고 또는 일부 개인 부지에 속해 있어 도시계획 관리상 또는 저희 시가 공영으로 쓸 수 없는 불용 재산만을 골라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하반기 10월달부터 매각을 시작하여 9억3천3백만원으로 평가액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이상 많은 세입을 해서 저희 세입예산을 확보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상, 19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원님들의 일괄 질의 후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가 있으면 보충질의와 답변을 일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는 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한 의제에 대하여 질의와 보충질의, 토론을 합해서 발언은 2회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있음.)
  박병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박병찬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우리 의원들이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의장 전만수  박병찬 의원으로부터 질의·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수직 의원    재청입니다.
○의장 전만수  박병찬 의원으로부터 질의·토론 종결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이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1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대천시장제출) 

(14시55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광철  공유재산 관계를 승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1년도 정수물품 취득과 처분 승인의 건에 대해서 우선 정수물품의 요지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은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품적 성질을 갖는 그러한 물품을 취득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수물품의 책정권자, 정수를 정하는 사람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대상 물품은 기본정수가 63개 품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타자기, 복사기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업무용으로 일반행정 사무를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물품이 기본 정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업정수가 있는데 이것은 도로를 보수를 한다든가 실험을 하거나 검사 등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수목적에 쓰는 물품이 205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정수물품을 268개 품목을 열거주의로 나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과 처분승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수책정 된 물품을 취득·처분코자 할 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11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구입과 또는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1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차량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차량 수선비 과다로 예산절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취득·처분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토아래 이를 심사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에 불요불급한 물품구입과 처분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낭비를 없애고 물품을 효율적으로 취득·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에 의해서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1991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과 대체취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취득의 수량이 7개, 그리고 대체취득이 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종이 되는데 신규취득이 8천9백40만원, 대체취득이 3천1백35만원, 그래서 총 소요예산이 1억2천75만원이 됩니다.
  신규취득의 명세가 되겠습니다.
  냉·난방기 1대, 전자복사기 2대, 전동타자기 2대, 대형승합차 1대, 청소차량 1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냉·난방기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과 용이고 소요예산은 1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2대는 신설된 환경보호과와 가정복지과에 각각 1대씩 소요예산은 대당 3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전동타자기 역시 신설된 환경보호과와 가정복지과에 1대씩 소요예산은 대당 80만원씩입니다.
  대형 승합차는 저희 본청 회계과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45인승 대우버스를 구입하는데 소요예산은 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1대를 증차합니다. 현재 6대가 청소에 임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여 1대를 증차하여 7대로 책정했습니다. 환경보호과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천6백만원, 8.5t, 압롤카라고 하는 차종입니다.
  다음에는 3항 대체취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형 승용차 코란도 짚차가 1986년에 구입하여 5년의 내구연한 경과하여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86년도에 8백5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대체차로는 중·소형 승용차 캐피탈 1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9백만원, 1498cc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방차 이스스라고 하는 차가 있는데 이것을 처분했습니다. 66년도 무상관리 전환으로 도청에서 저희 대천시 소방서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후가 되었기에 소방차 1대를 대체했습니다. 2천2백35만원 소요입니다.
  용량은 1만리터의 물을 적재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끝마치고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미 조사해서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청소차량과 소방차량은 이미 구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제가 솔직히 법규 미숙으로 인한 과오로 생각하고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것은 이미 구입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의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용서하시고 의결을 해 주시지 않으면 심히 업무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1991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오배근 의원입니다.
  의회가 개원이 되고 환경보호과와 가정복지과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수물품을 구입한다고 하는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대형승합차를 취득한 후의 사용용도 및 차량가격 조견표 내지는 생산회사의 카달로그 정도는 구입해서 저희들에게 미리 보여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구입관계는 사전에 회계과장님께서 소방차와 공히 미리 구입하셨다 말씀하셨는데 보란듯이 시청정문 옆에 임시차가 주차된 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을 승인 받지 않고 구입해 놨으니 너희들이 좀 구경 좀 해봐라! 하는 의도인 것 같아 서운한 감이 있었습니다.
  중형승용차 코란도 짚차를 내구연한 날짜가 86년도 몇 월 몇 일인데 91년도 몇 월 몇 일까지 5년이 내구연한인지 기재가 되지 않았고 또 이것을 폐차해야 되는데 폐차가격은 얼마인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인 명시가 되지 않고 어떻게 세입에 매각비가 들어가야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중형승용차 캐피탈 대체취득의 건도 캐피탈에도 차종이 여러 가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차 구입 관계 역시 매각비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차는 벌써부터 와서 넘버를 부착하고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코란도와는 달리 매각이 되었을 텐데 매각비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점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만수  오배근 의원님의 정확하고도 세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오배근 의원님의 질의에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광철  청소차를 새로 구입했는데 그것을 시청 앞 광장에 주차해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오배근 의원님께서 구경하라고 주차시켜 놓은 것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승인을 얻지 못하고 구입했기 때문에 차마 사용할 수 없어 주차 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형 승용차 코란도는 아직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분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캐피탈 대체·취득 차량의 카달로그는 와 있습니다. 차후에 의원님들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소방차 관계는 66년에 구입됐다는 차량이 무상 양여를 받아서 저희가 운영했는데 매각은 소방서에서 했기 때문에 가격을 물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차 차량구입에 대해서 미리 승인을 안 받고 급한 마음으로 차량을 구입한데 대해서 심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회계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충질의 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오배근 의원    신규취득 제1항에 대형 승합차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십사 했는데…
○회계과장 신광철  45인승인데 저희가 보령군청의 경우 1대가 있는데 행사를 한다든지 또는 새마을 지도자가 연수대회를 간다든지 그러한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소형차 여러 대를 움직이는 것보다는 대형차 1대로 업무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의장 전만수  충분한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에는 토론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1991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대천시장제출) 

(15시11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4항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담세와 생활에 직결되느니 만큼 제안설명만 듣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기획감사실장 윤헌구입니다. 존경하는 전만수 의장님, 저희들에게 충고와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평소의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리면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대천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확정 되었고, 뒤이어서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9월 19일 확정된 바 있어서 국비보조금 4억2천3백만원 및 도비보조금 7억2천만원이 지원되었고 지방교부세가 8억8천1백만원, 지방세에서 3천만원과 세외수입에서 38억4천1백만원, 특별회계에서 116억8천1백만원 등 모두 175억7천6백만원의 세입이 전망되는 한편, 정부시책에 의한 지방행정 기구의 개편으로 2개 과, 3개 게가 신설 증가 됨으로써 이에 따른 법정 필수경비 확보 및 의원님과 저희들, 그리고 전 시민의 염원하는 시청사 신축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침은 첫째 대단위 사업보다는 규모가 작은 주민숙원사업 중 주민의 염원, 갈망하는 편익증진 사업부터 예산에 반영하였고, 둘째, 법적으로 부담의무가 있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과 채무상환, 그리고 기구개편에 따른 최소한의 인건비를 금회 추경에 계상하여 건전재정을 운영,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해수욕장 입장료 징수가 92년도로 유예됨에 따라 그에 따른 세입결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고 일반경상비보다는 투자사업비를 우선 계상하였으며, 넷째, 서해안의 자랑 쾌적한 대천건설을 위해서 연초에 계획한 사업이 사업비 부족으로 연내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족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서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금번에 상정되는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75억7천6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58억9천5백만원, 특별회계는 116억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총 예산규모는 670억5백만원이 되며 일반회계는 276억8천3백만원으로 27%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93억2천2백만원으로 42%가 증가되는 등 평균 36%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의 재정자립도는 47.5%였습니다.
  2회 추경 때까지는 54.9%로 재정자립도도 증가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신축을 위해서 현청사 부지 매각 대금을 금액 부지확보와 청사 신축대금으로 계상하였고, 주민숙원사업과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서 순 시비로 진입로 포장, 마을회관 신축 등 모두 71건에 10억4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5억7천5백만원을 전액 계상 했습니다.
  시민체육관 개관을 앞두고 방음시설 등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억3천5백만원과 우리 대천시민의 추억과 얼이 담긴 한내돌다리 복원을 위한 사업비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인잔치와 노인회관 증축비 등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기구개편에 따른 인건비 1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인건비나 경상비는 가급적 억제하고 투자사업에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사업별 투자비율을 참고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총 589억5천만원 중 의회비가 2천만원으로 0.3%, 일반행정비가 40억5천3백만원으로 68.8%로써 많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으나 일반행정비에는 35억5천만원의 청사 신축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청사 신축비를 제외한 순수한 일반행정비는 5억5천3백만원으로 9.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 사회복지비가 2억6천8백만원으로 4.5%, 산업경제비 6천4백만원 1.1%, 지역개발비가 9억4천6백만원으로 16.1%로써 지역개발비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기타, 문화비 및 체육비가 4천7백만원으로 0.8%, 민방위비가 4천3백만원으로 0.7%, 지원 및 기타 경비가 4억5천4백만원으로 7.7%, 각각 점유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2회 추경 제안사유를 널리 헤아려 주시고 심의 의결해 주셔서 적기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만수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5시20분)

○의장 전만수  의원님들의 협의에 의해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위에 회부하고 특위위원 수는 처음 심의하는 예산이므로, 의원 6명 전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기간은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의장이 제의를 합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특위구성 결의안을 이의 유무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기한 내 완벽한 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5시21분)

○의장 전만수  다음에는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되신 의원 2명은 회기 중 계속해서 이 일을 맡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복기을 의원님, 이수직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22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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