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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보령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3일(월) 10시


  1.    의사일정
  2. 1. 제13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보령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보령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안
  11. 10.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3. 12. 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보령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보령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16. 15. 불법매립지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7. 16.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8. 17. 시정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3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보령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보령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안
  11. 10.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3. 12. 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보령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보령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16. 15. 불법매립지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7. 16.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8. 17. 시정질문의 건(편삼범의원, 성태용의원)
  19. ※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경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상정된 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시정질문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백용기  의사담당 백용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 회부한 의안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시장제출 조례안 14건, 예산안 1건 등 모두 17건이며 부의안건은 12월 7일과 8일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류붕석의원님외 여섯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금순의원님외 여섯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보령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에 각각 회부하였고 심사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김경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상임위원회의 일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령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보령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보령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안 

10.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2. 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보령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경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류붕석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붕석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12월 3일 심사한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교육환경 개선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제출하였으나 우리시 재정연건을 고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개선 등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하였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지침․매뉴얼에 따라 조직 및 협의체 운영 현황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되었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부식품 긴급지원체계 인프라의 대폭적 확충을 통하여 신속한 식품 제공, 선택 및 배분으로 저소득층 결식문제를 적극적 완화 또는 해소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및 지방세 세목이 간소화 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분법 체계에 맞추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되었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지방세법이 분법 되어 20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분법 체계에 맞추어 기존 일부 비과세 감면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조례에 필요 없는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되었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안은 기존 지방세법이 분법 및 지방세 세목이 간소화 되어 20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기본법 체계에 맞추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 조항을 개정코자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센터 후면에 위치한 토지로서 국화 묘 포장 조성과 농업 활력화 등 대규모 행사시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한 토지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0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촉탁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2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청소년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제  류붕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심사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까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보령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15. 불법매립지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장 김경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불법매립지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상배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상배의원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등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코자 제출하였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불법 매립지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주교면 송학리 584-15번지선 불법매립지에 대하여 국유화 등록을 위한『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수행한바 원상회복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어 충청남도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면제 신청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의원님들의 제시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제  박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5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6.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김경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영길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고영길  기획감사담당관 고영길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이후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지원, 보조사업 변경 및 총액인건비 조정 등 세입세출 조정요인 발생과 금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대상사업에 대한 의회의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규모는 84억원으로 2010년말 우리시 최종 예산규모는 5,084억원으로 2회 추경대비를 해서 1.7%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75억원으로 80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909억원으로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9년 최종 예산규모 5,103억원 대비 2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079억원 대비 96억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034억원 대비 12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125억원 감소는 새마을소득사업과 모란공원특별회계 폐지, 보령댐 정비사업 과년도미시행분 사업완료, 농공지구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감소 등 특별회계 감소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중 세입분야입니다.
총 80억원중 자체수입은 1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가 증가했습니다마는 이는 지방세7억원, 이월금 5억원, 잡수입 등 1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은 67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가 35억원, 재정보전금 18억원, 국비보조가 11억원, 기금보조 5억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는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총 80억원중 정책사업이 78억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원이 감소됐고 재무활동 5억원 등 반영을 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국고보조가 28억원, 도비보조가 7억원, 지방이양금 16억원이 감소됐고 자체사업59억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은 회계연도 정리사업비 조정액을 반영하였고 자체사업은 특별교부세 35억원, 재정보전금 지원사업 16억원이 포함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수해복구사업 30억원, 시도8호 도로확포장 5억원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지원분 30억원중 금번 추경에 19억원 반영을 하고 잔여 11억원은 2회 추경에 기 반영하여 수해복구 자체 시비부담분중 일부를 재원대체를 하였습니다. 
대체사업으로는 한내로타리 도시계획도로 1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은 도지사 첫방문시 지원사업으로 죽정-동대간 도로포장 1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액인건비 한도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재무활동비는 국도비 반환금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번추경은 16개 특별회계중 11개 특별회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추경규모로는 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가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이중에는 공기업특별회계가 5억원이 증가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억원이 감반영되었습니다. 
해수욕장개발 특별회계에서 분양위탁수수료 및 계약해지 반환금, 차입원금 상환과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한 외에 주로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정산 및 총액인건비 조정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대상사업은 총 181건에 983억원으로 명시이월이 169건에 538억원, 계속비가 12건에 445억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38건에 14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주요 증가사유로는 수해복구사업이 77건에 139억원과 3회 추경에 반영되는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지원사업 등의 사업기간 절대부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계속비 승인사업은 총 12건으로 금번 추경에 신규사업 3건과 사업기간 연장 2건, 사업량 변경 1건이 반영되었습니다. 
신규사업 3건으로는 관창재해위험지구가 164억원, 궁촌천 생태하천조성 73억원, 천북 상수도시설이 60억원입니다.
사업기간 연장으로는 이문구 문학관 건립이 당초 2011년에서 2012년으로 죽정-동대간 접속도로 개설이 당초 2010년에서 2012년으로 연장이 되고 사업량 변경 1건은 주산 상수도시설이 당초 60.4㎞에서 63.1㎞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은 2010회계연도 정리추경으로 총액 인건비 및 국도비보조금 조정분 정리와 2회 추경 이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사업 반영과 다음연도 이월대상 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3회 추경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시정질문의 건(편삼범의원, 성태용의원) 
○의장 김경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위원님은 편삼범의원님과 성태용의원입니다.
그럼 먼저 편삼범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 의원    총무위원회 편삼범 의원입니다.
제6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김경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시우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오랜 기간 지방자치단체장이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사회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으로써 예산편성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자체가 작성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또 지역에 필요한 사업 등 추가적 예산편성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 종합하여 지자체 예산 편성안을 확정하는데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2003년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에서 다양한 주민참여제도 도입을 제시하고 2006년 1월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된 후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와 울산동구가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였고 2010년 6월 현재 전국 244개 광역․기초단체중 102개 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조례제정 없이 104개 자치단체에서 간담회, 공청회, 서면, 인터넷설문조사, 사업공모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의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가 대표적이고 우루과이 몬테비데오․베네수엘라 카라카스․아르헨티나 호자리오 등이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스페인 바로셀로나․캐나다 토론토․영국․프랑스․벨기에 등에서 이를 벤치마킹하여 추진 중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의 지방자치 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고 시행령 46조에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그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및 운영 방법에 대해 조례로 정한다라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민선4기 시장공약사항이었으나 당시 집행부의 의지부족과 본 의원을 포함한 5대 의회에서 부정적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과 공무원들은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필요성에 부정적인 시각이었고 의회에서는 의회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권 침해와 제도 도입으로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정할 경우 거기서 발생하는 충돌 등 전반적으로 의회의 대표성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민선 5기 시장님께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읍․면․동에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사업예산 협의권을 부여하여 예산편성권을 분권화하고 재정민주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는 달리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시 해당 실․과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일부지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민주성․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대의민주제도의 기본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이유로 당분간 예산편성은 현행체제를 유지하며 시장님의 공약사항은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도 분명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충돌될 수 있고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의지 부족,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해 주는 공정하고 투명한 참여시스템 부재,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자율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공무원들의 긍정적인 인식전환이 보태진다면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우선 국․도비 보조사업, 경상예산은 제외하고 시 자체예산에서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투자해야 하는 사업,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주민소득․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주민복지증진사업, 학교장 일인이 아닌 학부모․교사․학생들의 요구 반영이 필요한 교육경비보조사업,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운용을 강행 규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1일자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모델안 3가지를 지자체에 시달하여 자치단체에 주민참여예산 조례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이나 본의원을 포함한 시의원들은 선출직으로서 예산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고 반영해야 하는 입장으로 간혹 주민들과 갈등을 빚기도 하는데 이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으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실행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되는 시대적 흐름이며 대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의 재정선택권, 납세자로서의 주권을 보장하는 모범적인 참여예산제도 운영으로 진정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시도 하루속히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을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 규정을 보면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 도로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27개소 유치원 3개소 보육시설 60개소중 17개소가 지정돼있습니다. 
선진국의 스쿨존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먼저 미국의 경우 모든 도로에 시설을 구비하기 보다는 등하교 안전 통학로를 계획하고 안전 통학로상에 특별히 설치된 횡단보도 등을 이용토록 유도로 도로의 혼란스런 광고물을 제거하여 교통시설의 효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는 일반도로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및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영국의 경우는 학교주변 국지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차량의 자연스런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로구간 일부를 곡선처리 설치하거나 차량이 과속할 우려가 있는 도로구간의 특정 지점을 선정하여 의도적으로 차로폭을 좁히는 도로협착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는 학교주변 300m이내를 스쿨존으로 규정하고 차량속도를 시속 30㎞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며 스쿨존의 보행자 녹색신호주기는 어린이 보폭에 맞추어 조정되며 특히 녹색신호가 끝난 뒤에도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용 신호등은 3∼4초 후에 적색신호가 들어와 스쿨존에서 학생들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추진하는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안전 대책은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설치는 각양각색으로 설치 및 관리되고 있어 일원화 및 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어린이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07년도 146건에서 08년도 282건으로 93%가 증가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도 07년도 345건에서 09년도 535건으로 55.1%가 증가했으며 우리시의 어린이교통사고는 07년도 41건에서 09년도 59건으로 증가했고 우리시의 스쿨존내의 교통사고도 07년도 2건에서 09년도 5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OECD회원국 어린이교통사고는 사망자수 10만명 단위로 할 때 09년도 한국는 2.3명으로 선진국의 1.9명보다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어린이교통사고는 전체적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보호되어야 할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어린이교통사고의 문제점으로는 스쿨존에서의 안전운전 문제와 스쿨존의 교통사고 예방시설 미흡, 그리고 스쿨존 관리인원 부족 등이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의견과 확실한 실현 의지는 어떠하신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제  편삼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태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의원    성태용의원입니다.
금번 제13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정 단상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주신 대천3,4,5동 지역주민 여러분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경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변화, 약속된 미래, 행복한 보령의 슬로건 아래 11만 시민 모두가 행복을 나누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역주민들의 은덕을 입고 새로운 기대 속에 제6대 의회에 등원하며 본의원은 남다른 각오가 있었습니다.
민선 2기 제3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성과보다는 “잘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많았으며 지난 8년여 동안 일반 시민의 자리로 되돌아가 냉정한 자세로 시정과 의정을 지켜보며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저 자신을 성찰도 했고 주변의 많은 어르신들의 아주 작은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기에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6대 의회의 의정에 참여한지 5개월여를 보내면서 나름대로의 조바심이 드는 것은 시민들의 기대와 욕구는 날로 늘어나는데 이를 해결해 드려야 할 시의 재정적 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더 힘든 현실 앞에 걱정이 듭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6.25 동족상잔의 비극 이후 남북이 서로 대치 상황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지난 11월 23일 연평도 사건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한 의도적인 도발로 국가안보에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어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시로서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화력발전 지역개발세가 반영되지 않는 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증액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우리 지역적으로도 대천해수욕장 제3차 지구 개발을 추진하면서 용지분양이 지연됨에 따라 현재도 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분양이 계속 지연될 경우 일반회계의 투입이 필요할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 시의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 재정의 어려운 현실속에서 코 앞에 닥친 지역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며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선5기 우리시 재정운영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차 정례회에서 시장님께서는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당초 2024년까지 상환계획이었던 1,527억원의 부채를 2016년까지 조기상환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건전한 재정을 운영함으로써 우리시가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기초를 놓으시겠다는 시장님의 의지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군들 자신의 임기동안 치적을 이뤄 후세에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은 지도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슬기롭게 조율하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시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시겠다는 의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내년도 지방채를 상환할 감채기금 100억원을 편성하는데도 그렇게 녹록치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방채의 조기 상환계획 또한 대천해수욕장 3차지구 개발용지의 분양을 전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현재의 경직된 부동산 경기는 국가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수백억원을 호가하는 머드랜드의 분양은 대기업을 포함한 투자자들의 투자 여건이 성숙되도록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없는 한 조기 분양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일이 우리의 계획과 의지대로 진행된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마는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2016년 지방채 조기 상환계획은 대천해수욕장 3차 개발 용지의 분양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용지 분양이 순탄치 않을 때의 대책이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수욕장의 용지 분양이 지지부진할 경우 민선5기를 출범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아우르고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데는 연간 100억원 정도로는 이자상환에 급급한 실정으로 시 재정의 앞날이 암담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대천해수욕장 용지의 특별 분양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현안 숙원을 아우르며 민선5기 동안 시의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여 지방채를 조기 상환할 계획이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년도 우리 보령머드축제의 예산확보 대책과 장기적인 자생력 확보 방안입니다.
우리 보령머드 축제는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의 위업을 넘어 금년 9월 세계축제협회로부터 세계축제 도시로 지정될 만큼 글로벌 축제로 확고히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13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이러한 성과를 이루기까지 관련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시민들의 지혜들이 모아진 결과이기도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정부와 충남도의 아낌없는 재정적 뒷받침이 컸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표축제의 재정지원은 3년에 한정되고 이후에는 명예대표축제로 재정지원이 명문화 되지 않아 내년도 예산을 확정해가는 현재까지도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만약 국․도비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에는 그동안 운영했던 축제의 전체적인 프로그램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고 세계축제도시의 명성조차도 흠집이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물론 축제의 과정에서 전국 1,200여 축제 중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560여억원에 이른다는 등의 성과 이면에는 수익성이 없는 지출형 소비축제라는 비난 여론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보령머드축제가 정부나 충남도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력을 갖춘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 제14회 보령머드축제의 국․도비 예산확보 대책과 자생력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보건소의 시설개선 및 신축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통계를 보면 금년 10월말까지 8만 5,000여명으로 하루평균 300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 건물은 구관 동은 지난 87년 신축된 건물이고 신관동은 97년에 신축된 건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시설이 너무나 노후되고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일반 병의원이 아닌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대부분이 비교적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거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시고 남부 지역주민들은 버스를 한번 타셔도 되지만 북부 지역주민들께서는 대천 시내에 와서 버스를 갈아타거나 셔틀버스를 이용하셔야 하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날씨가 춥지 않은 계절에는 그런대로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긴 해도 불편은 덜 합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에는 바람막이도 여의치 않은 버스승강장에 성치 않은 노구의 아픈 몸으로 쪼그리고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시장님께서 민선5기 역동적으로 시정을 펼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노후 및 협소로 이전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본의원은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으로 접근성이 좋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어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청사 인근에 신축으로 이용객의 편의 제공은 물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도 받고 시청에서 민원도 볼 수 있도록 보건소 이전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세 가지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민모두가 걱정하고 계신 사항들인 만큼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기에 궁금증을 풀어줄 만큼 상세한 답변을 주시리라 믿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제  성태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우  존경하는 김경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3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2011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하여 처리 가능한 부분은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열정을 가지시고 시정 전반에 대하여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신 편삼범의원님과 성태용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삼범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06년 1월 입법 이후 지난 민선 4기에서 공약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으며 시장인 본인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사업예산협의권을 부여하겠다”라는 공약을 한 바 있으나 당선인 시절 공약사항 실천 검토 과정에서 이미 우리시에서 『2007년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앞선 지방자치단체를 견학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의원간담회에 부의한 결과 의회「예산 심의권」과의 충돌에 따른 부정적 의견 표출과 전국 시군의장단 협의회의 반대결의 표명』이 있었다는 의견에 따라 시행을 보류하고 장기과제로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도내 운영현황을 보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4개 시군으로 이중 서산시는 위원회를 통해 나머지 3개 시군은 홈페이지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견을 공정하게 집약하는데 필요한 시간적 제약과 가용재원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예산반영 실적이 제한적이고 굳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지방행정 운영 시스템과 사회적 정보 공유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주민의견 수렴이 되고 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편삼범의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는 그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발전과 더불어 주민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치권의 주체인 주민이 「편성과 심의」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 증대가 필연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난 11월 25일 충남도로부터 행안부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모델안」을 시달받은 바 있고 내년 초 의회와 협의 예정으로 있으며 의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다면 가까운 시일내 조례 제정 등 절차이행에 나설 계획입니다마는 우선은 당장 실현 가능한 「홈페이지 예산참여방 상설화」,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등 유연성 있게 주민참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점차 일선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같은 기존 조직을 활용하거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신설 등을 대안으로 검토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생산적인 주민참여유형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자체사업으로 한정하되 경상예산 및 보조사업은 의견 제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자체사업중에서도 소득 및 소규모 숙원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은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운영과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경비 보조에 있어서는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전이라도 교육청과 협의 교육경비 신청시 학부모나 교사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전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어 참여와 재분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승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한해동안 어린이 교통사고는 2만 6,700여건으로 518명이 사망하고 2만 9,520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하루 80여명꼴로 어린이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무려 68.2%나 되는 353명이 길을 건너거나 걷다가 보행중 사망사고를 당한다고 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우리 어른들의 교통안전의식 부재로 일어나는 후진국형이란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으며 특히 사고의 대부분이 보행자를 위한 안전지대인 횡단보도와 그 부근 도로의 횡단 중에 일어나고 있어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고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안전시설인 보행자 도로펜스인 방호울타리를 그간 37개소에 약 10㎞를 설치하였고 관내 초등학교 21개교에 노인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45명의 교통안전 도우미를 배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진국의 어린이보호를 위한 시설인 스쿨존내 진입로 칼라포장, 과속방지턱, 험프식 횡단보도 등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오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방범용 CCTV도 그간 6개소에 설치하였던 것을 올해에만 45개소에 5억 6,800만원을 투입 설치하여 총 5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한 방범용 CCTV는 고화질로서 360도 회전기능으로 원거리 감시와 녹화, 저장이 가능해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와 주민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약 30억원을 투입하여 지정된 46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중 미정비된 9개소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앞으로 누구나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및 학교 주변에 미끄럼방지 포장, 보행자 안전펜스 등의 시설을 보령시의 특색에 맞게 통일시켜 추가적으로 보강 설치하고 주ㆍ정차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어린이보호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27개교에 95명의 도우미를 확대 배치해서 보행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한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성태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5기 우리시 재정운영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25일 바로 이 자리에서 내년도 시정연설을 통해 “차입조건 대로라면 2025년까지 상환계획인 지방채를 9년 앞당겨 2015년까지 일반회계 채무 40억원만 남기고 특별회계 지방채 1,535억원은 전액 상환하겠다”고 채무감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바 있습니다.
비록 우리시 채무의 97%가 분양수입으로 상환 가능한 순성부채라 하더라도 절대액이 1,585억원으로 많고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0% 이상되는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재정운영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채를 남겨놓고 지역개발 사업에 집중하는 것은「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생각에 이 문제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였으며 결국 우리시 미래 발전전략 차원에서「지방채 조기상환」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채무관리계획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말 우리시 채무액은 1,585억원이며 이중 1,535억원이 특별회계 채무로 상수도 사업 1억, 농공단지 조성 195억, 대천해수욕장 3지구 개발 1,339억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 채무는 주포 제2농공단지가 99억원, 청소농공단지가 96억원으로 주포 제2농공단지의 경우는 지난 10월 준공되어 현재 64%로써 내년중 분양 완료가 예상되고 청소 농공단지는 내년 8월 준공 예정이지만 2개 블록이 사전 예약되는 등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대천해수욕장 3지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분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분양이 부진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천해수욕장 3지구 기반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2007년 분양 시작 이후 총 229필지 2,465억원중 현재 147필지 601억원을 분양하여 금액 대비 24%, 필지 대비 64%의 실적을 거두고 있고 금년에는 현지 거주 주부사원단을 모집해서 3지구 상권이동에 대한 지역 밀착형 홍보로 지역주민에게 6필지를 분양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특히 금년 분양한 16필지 194억원중에는 2007년 이후 한 필지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던 숙박시설 6필지가 분양되었습니다.
이중에는 분양가가 최고 높은 머드광장 옆 평당 1,500만원대 숙박시설 1필지 49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등 최근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경기 회복과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조성사업 준공이 다가옴에 따라 분양 활기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천해수욕장의 랜드마크 역할을 담당할 머드랜드는 분양가와 개발비를 합쳐 최소 1,5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최근 경제상황으로 볼 때 투자기업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천해수욕장의 투자매력이 여전히 높은 만큼 신속히 개발 완료하여 대천해수욕장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한국관광공사 및 KOTRA와 협력, 국내외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에서도 향후 5년간 450억원의 감채기금을 조성 채무원금 상환에 적극 나설 계획이지만 해수욕장 분양이 계획보다 지연될 경우 감채기금 조성규모를 조기상환시까지 매년 100억원이상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추진은 억제하고 총액배분 예산편성 방식을 지속적으로 운영, 한정재원 배분한계를 극복하며 사업기간 단축시책을 추진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는 등 실질적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긴축재정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물론 이러한 계획뒤에는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연적이라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애로와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재정상황을 널리 혜량하여 주시고 모쪼록 채무 조기상환을 통해 우리시가 하루빨리「부채걱정 없는 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성태용의원님 의견에 저도 인식을 같이 하겠습니다마는 전국 지자체 어느 곳도 시장이 새로 바뀌거나 또 시장이 연임하거나 한결같이 이번에 감채기금 100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마는 100억이면 의원님들께서 지역을 관리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는데 아마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건전재정을 실현하고 조기에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민선시장인 저 또한 마무리 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에 투자를 하고 신규사업은 일정기간동안 조금 지양해서 조기에 채무를 덜어나가겠다는 취지였다는 것을 다시한번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고통을 일정기간동안 같이 극복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내년도 우리 보령머드축제의 예산확보 대책과 장기적인 자생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대표축제 재정지원을 3회로 한정 지원하고 명예대표 축제로 간접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그동안 머드축제에 지원받던 국비 8억원, 도비 12억원 등 총 20억원의 재정 지원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명예 대표축제도 대표축제에 준하는 국도비 재정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청와대, 국회, 중앙부처 및 도지사에게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다각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 지원 의사를 전달 받은바 있으며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 국도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머드축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수익사업을 통한 축제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고 민간조직으로 독립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법인의 명칭은「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 조직위원회」로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고 내년 초에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이후 충남도의 법인설립 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도에는 자율과 책임성을 갖춘 재단법인을 설립 수익사업 창출을 통한 축제의 자생력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축제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머드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곁들여서 제가 민선3기 보령시장을 역임하는 동안 물론 4차례 머드축제 매년 추진했던 사업비가 4억 5,000만원에서 8억정도까지 집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선4기에는 신준희 전임 시장 당시에 머드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돼서 3년연속  국비 8억,  도비 12억, 자체 시비 12억 부담해서 32억 가지고 집행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명성을 얻은 머드축제가 더 글로벌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국비와 충남도비가 얼마나 지원되는지 감안해서 정이나 만약에 예상보다 지원이 적으면 프로그램을 축소해서 알차게 머드축제를 해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보건소의 시설개선과 이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우리시 공공보건의료환경의 시설개선은 민선5기 비전달성과 비전달성을 위한 핵심공약으로써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여성과 노인들의 행복 만들기를 위한 ‘건강복지시스템’ 구축은 시장으로서 꼭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현재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차량이 없는 노인분들과 저소득 시민들이 대부분으로 보건소가 시내 중심권에서 떨어져 있어 셔틀버스나 시내버스로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시설 또한 협소하고 미흡함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5기 출범 후 여러차례 강조하였고 또 지난 11월 25일 본회의 시정연설과 앞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지방채 총액이 1,585억원에 달해 이자부담과 원금상환에 따른 재정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재정여건상 긴축재정 운영을 통한 우리시 재정의 건전화가 그 무엇보다도 절실한 현실입니다.
시장인 본인도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많은 일을 계획하고 있고 보건소 시설문제 또한 시민들 누구나 이용하기 쉽도록 시내권으로 이전하거나 시청사 인근으로 이전하여 종합행정서비스 타운을 형성하는 방향도 검토하여 우선으로 추진하고 싶습니다만 채무 일소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되었기 신규 현안 수요와 시민의 기대를 뒤로 미루어야 하는 안타까운 용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 보건소 신관 건물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1997년 증축되어 1987년 건축된 구관에 비해 시설이 양호하고 그간 두 건물 모두 공간별․부분별 내부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노후 부분은 많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5년부터 보건소 신․증축을 위해 지원 가능한 국비는 기 지원받은 상태로 향후 보건소를 이전 신축할 경우 부지매입과 건축비 등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약 9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전액 순수 시비로 투입해야 하는 문제점으로 볼 때 재정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단기간내 이전 신축을 추진하기에는 우리시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재정여건이 호전되는 대로 여론수렴과 세부 검토단계를 거쳐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쾌적한 환경속에서 우리시민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보건기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하신 편삼범의원님과 성태용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답변에 다소 흡족하지 못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편삼범의원님, 성태용의원님, 우리 보령시에 당면해있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장인 저는 물론 배석한 우리 간부 모두 인식을 같이 합니다. 
특히 제가 앞선 말씀인지 모르지만 한국중부발전 보령 본사가 이전해오기로 이미 부지도 최근에 매입했고 또 신1,2호기도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전기수급계획에 따라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전에 제가 보령시장 재임중에 7,8호기를 증설했을 때 특별지원사업비 280억원을받게 돼서 곳곳에 현안사업을 집행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신1,2호기 사업승인을 함으로 해서 오는 특별지원사업비가 320억원 플러스 가산금까지 하면 10억이 넘게 됩니다.
그러면 어려운 지방재정에 400억이상이 특별지원사업비로 지원받으면 크나큰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걸로 기대합니다. 
특히 성태용의원님 재정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다소라도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두 분 질문에 답변이 충분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제  이시우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사항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휴회의 건 
○의장 김경제  다음은 휴회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동안 휴회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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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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