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38회보령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21일(화) 11시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보령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보령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12. 11. 보령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보령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19. 18.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 19. 2011년도 예산안
  21. 20.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2. 21. 201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붕석의원외6인발의)
  4. 3. 보령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금순의원외7인발의)
  5. 4.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진의원외9인발의)
  7. 6. 보령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원의원외7인발의)
  11. 10. 보령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김정원의원외7인발의)
  12. 11. 보령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보령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19. 18.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 19. 2011년도 예산안
  21. 20.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2. 21. 201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경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1년도 예산안 등 2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김경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편삼범 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편삼범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주)대천리조트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행정의 효율성과 집행의 투명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미래 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47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47건, 처리요구사항이 100건이 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147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제  편삼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작성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붕석의원외6인발의) 

3. 보령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금순의원외7인발의) 
○의장 김경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상신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신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류붕석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의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보령시 소관 국 명칭이 달라 통일시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발의하였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금순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따른 지급대상자를 수정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 하고자 발의하였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제  박상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령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진의원외9인발의) 

6. 보령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원의원외7인발의) 

10. 보령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김정원의원외7인발의) 

11. 보령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류붕석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붕석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12월 13일 심사한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공사 설립․운영 표준 조례안에 따라 임원에 관한 사항과 보령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사업을 신설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평소 재향군인회 등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영진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사항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발의하였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3항에 따라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 업무를 조정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의 일부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수료 반환규정 개정 권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규정을 정비함으로서 인근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정원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보령시 농어업 미혼자 결혼 문제에 대응하고 관내로의 인구유입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고자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발의되었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김정원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차별 없이 우리 지역사회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0세 이상 효도대상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2010년 1월 1일부터 지급하고 있는 효도 수당지급액이 낮아, 시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상향 조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및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들의 보호고용기회 확대와 사회참여 활동 장려를 위해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제  류붕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보령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경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상배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상배의원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2월 13일 심사한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업사랑 및 기업인에 대한 예우풍토 조성으로 기업투자 촉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학․연․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고자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제출하였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급변하는 공간정보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업무추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 후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 취소시 반환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으로 시설 이용자 피해 및 불만해소와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있어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 절차규정을 신설하여 제한 경쟁적 규제에 대하여 개선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에 있어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 절차규정을 신설하여 제한 경쟁적 규제에 대하여 개선하고, 체육센터의 사용료 징수 및 반환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으로 시설 이용자 피해 및 불만사항을 해소코자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4항,  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2월부터 시행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계약기간이 2010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보령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제   박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9. 2011년도 예산안 

20.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김경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태용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태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제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084억원으로 일반회계 4,175억원과 특별회계 909억원으로 계수조정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면밀히 심사하였으며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에 걸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총 예산 및 기금규모는 4,528억원으로 일반회계 3,534억원과 특별회계 795억원, 그리고 기금 199억원 중에서 일반회계 7억 8,960만원을 감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1년도 예산안은 민선5기 실질적 원년으로 지역현안 수요와  주민복지 수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감채기금 100억원과 기업입지보조금 50억원, 그리고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시비부담금 32억원 등 경직성 의무경비가 가용 재원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방제, 사회복지, 문화․관광․체육․교육, 환경보호, 농어촌 활력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소외되지 않도록 내실있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그 어느 해보다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제  성태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과 제20항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9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의장 김경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내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회기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12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1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38회 제2차 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27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심사에 세심한 검토와 대안제시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지역의 경제가 잘 풀리고 시민들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온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합니다. 
따라서 시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배분을 통해 파급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야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시민의 수혜 체감도가 배가 될 수 있도록 시책 및 사업추진에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들을 고민해 주시고 시행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6대 의회를 구성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2010년을 마무리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가 일구어낸 성과와 아쉬움을 돌아보면서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 고 미흡했던 부분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갑시다. 
아울러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의 약속을 지키는 의원이 되기 위해 심기일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0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경인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11만 시민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희망을 키우고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