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2일(목) 15시 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59분 개회)
○위원장 백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백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장현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장현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성현 조장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현행 의안의 제출 ·발의 1 생략, 2 생략, 3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기타안건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과 더해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신조문을 새로 만드시는 건데요. 그중 1호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의안발의에 서명을 안 했었는데요. 이것은 왜, 다른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은 왜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조례를 발의하면 통상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령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서도 연평균 5,000만 원 이하면 기본적으로 생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는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조례가 공포되면 계속 시행하는 사업이 있는가 뿐만 아니라 지속되는 사업도 있고 아니면 일시적으로 어떠한 한 회를 한 번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1억 원 이하가 소요되는 경우는 생략하도록 그 대신 실과별로 비용추계서를 하는데 예외규정을 할 때는 비용 미첨부 사유서를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이하가 나온 사유가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재정추계 이상은 재정추계를 하는데 미만인 경우는 미첨부사유서를 그렇게 붙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효율화를 위해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지 비용추계에 관한 내용만 규정한 거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조례를 발의하면 통상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령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서도 연평균 5,000만 원 이하면 기본적으로 생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는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조례가 공포되면 계속 시행하는 사업이 있는가 뿐만 아니라 지속되는 사업도 있고 아니면 일시적으로 어떠한 한 회를 한 번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1억 원 이하가 소요되는 경우는 생략하도록 그 대신 실과별로 비용추계서를 하는데 예외규정을 할 때는 비용 미첨부 사유서를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이하가 나온 사유가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재정추계 이상은 재정추계를 하는데 미만인 경우는 미첨부사유서를 그렇게 붙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효율화를 위해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지 비용추계에 관한 내용만 규정한 거죠?
○전문위원 김영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조장현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고맙습니다.
관계공무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조장현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고맙습니다.
관계공무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