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54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2일(목)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
  3. 2.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종량제봉투 위탁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
  3. 2.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종량제봉투 위탁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안건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 경미한 안건의 경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나눠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고 보령시 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일부 안건은 검토보고 생략 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4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 
○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3474호 2024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본 2024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실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충남연구원에 매년 시는 5,000만 원, 군은 3,000만 원씩 출연금을 내잖아요. 저희가 생각할 때 만약에 출연금을 주면서 어떤 용역을 저희가 받는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가 기본 출연금은 지역의 긴급한 현안이나 공공 중앙투자나 도 투자심사 때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이러한 컨설팅을 받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올해는 전년도 20년도, 21년도에 1억씩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으로 지역현안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별도로 수행했는데 금번은 2006년도에 협약에 의해서 기본출연금만 5,000만 원으로 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역의 어떠한 용역이라기보다는 점검이나 투자관리센터 중투나 지방투자심사를 받을 때 거기에 대한 자문 등을 받는 것을 수시로 방문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지원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자문을 받네요. 저희들은 출연금을 내고 운영비로 사용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가 기타용역비로 이러한 사업비로 안 나가고 충남연구원이 충남도에 정책을 입안하는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투자를 할 때 민간투자에 대한 협약까지도 물론 변호사의 자문도 받지만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인 안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저희들은 출연금을 내면서 계속 위원님들도 이것을 주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했는데 제대로 알게 되었으니까요.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2,0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이번에 계약을 갱신하면서 시금고가 재지정되면서 그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3,8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맞지 않나요? 시금고를 지정하면서 계약을 갱신했는데 협상하면서 3,800만 원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 기억하기로는 2,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학금이 3억이었는데 1,800만 원이 늘어나면서 거기 2,000만 원에 3,800만 원 되어서 2억 8,200만 원이 된 것이 맞지 않나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그것은 아니고요.
김정훈 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만세보령장학회를 그전에 교육체육과에서 했다가 분할해서 문화교육과로 바뀌었잖아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예전에 체육교육과에서 분과가 되기 전에 그렇게 됐다가 만세보령장학회를 그쪽에서 다 관리했었는데 문화교육과로 바뀌어서 했는데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려고요. 왜냐하면 더 많은 시금고를 지정할 때는 그런 협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받아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정훈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시금고에서 매년 3,800만 원을 우리한테 주는 거죠, 장학금식으로?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예.
최은순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들어왔어요? 내내 똑같은 금액이에요? 계약을 몇 년 하나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계약을 4년간 합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면 4년을 동결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출연하나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예.
최은순 위원    전년도 언제 갱신된 거예요?
김정훈 위원    작년에 갱신됐어요.
최은순 위원    작년 이전에는요. 그러니까 22년도에 이게 갱신이 돼서 3,800만 원이 4년간 그대로 동결해서 우리한테 출연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금고 약정할 때는 고정금리로 안 하고 변동금리로 하죠. 세무과장님, 회계과에 여쭤봐야 하나요?
○세정팀장 백낙곤  변동금리로 합니다.
최은순 위원    이것은 고정으로 맞춰서 출연하는 거예요, 이율에 상관없이?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금고업무 취급약정서에 의해서 이율에 상관없이 4년간
최은순 위원    만세보령장학기금이 총액이 얼마나 돼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금액이 110억 정도 됩니다.
최은순 위원    매년 어느 정도 예산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장학금은 3억 2,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3억 2,000만 원이 나가면 다시 기금을 충당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또 충당해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이자가 3억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정기예금이 51억,방카슈랑스 54억 넣어서 그 이자가 3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은순 위원    방카슈랑스는 이율이 높더라고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요새 이율이 높아서 그렇게 됐는데요. 기존에는 정기예금이 높았죠. 해약해서 그쪽으로 많이 넣었습니다. 이자가 3억 8,000만 원 정도됩니다.
최은순 위원    기금 외에 이자 나오는 것으로 매회 장학금이 거의 충당이 되는 거예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예. 충당이 돼죠.
최은순 위원    혹시 대학생 입학금이 인상되면 인상에 맞춰서 주는 것이죠?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그것은 고정으로
최은순 위원    얼마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고등학생은 얼마, 대학생은 얼마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비싼 곳도 있고 싼 곳도 있는데
최은순 위원    균일하게 똑같이 주는 거라고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예.
최은순 위원    만세보령장학기금은 정말 든든하게 잘 되어 있네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올해 목표가 150억으로
최은순 위원    앞으로 150억 달성할 때까지는 계속 출연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네요. 세무과장님, 여기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고정으로 매년 9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세정팀장 백낙곤  고정은 아니고요. 전국 243개 자치단체는 출연하는데요. 전년도 보통세 1.2/10000 정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작년에 826만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늘었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것을 출연해 주고 자문을 받는 식으로 되어 있네요.
○세정팀장 백낙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요.
최은순 위원    쟁송사무 지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세정팀장 백낙곤  일하다 보면 불복사건이 많이 있거든요. 불복사건에 대해서 사례 배달이나 판례 자료나 녹취록이나 쟁점분석을 해 달라고 부탁하면 협조를 잘해 주고 있습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방세교육문제는 23개 과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세무 업무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출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우리가 출연금을 해 주는 대신 아무 업무나 세무에 관한 것이 상관없이 규정없이 언제든지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세정팀장 백낙곤  사소한 것은 아니고요. 쟁점될 만한 불복사건 정도, 의뢰하면 답변하고
최은순 위원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세정팀장 백낙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작년에 몇 건 정도나 했어요?
○세정팀장 백낙곤  정확하게 데이터는
최은순 위원    일단 우리가 출연금을 주는 이상 최대한 활용해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최대한 활용하시고 출연금을 주는 만큼 기대효과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팀장 백낙곤  알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주자동차 학생 반값등록금 8,000만 원에 대해서 만세보령장학회 출연을 하시는데 8,000만 원이 아주자동차대학생에게 일괄적으로 8,000만 원이 다 가지 않을 것 같고 학생수의 변동이나 등록금의 액수 변동에 따라서 지출되는 것이 다를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매년 8,000만 원씩 출연하고 계신 건가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매년 8,000만 원씩하는데요. 금년도 1학기에 3,700만 원이 나갔거든요. 1학년 12명, 2학년 11명 해서 3,7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2학기도 11월 중에 나갈 것인데 그 정도 수준이면
○위원장 이정근  거기에서 남는 금액은 만세장학회 기금으로 활용하고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예.
○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혹시 부족하면 어떻게 하죠?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부족하면 이사회를 열어서 합니다. 부족하지는 않더라고요.
○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 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입니다. 
의안번호 3475번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한 통이 증되는 것인데, 인구가 이쪽으로 해서 어때요? 보령시 인구가 칸타빌로 해서 있나요? 4동은 물론 제일 많이 늘어났겠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들은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전체인구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외부유입률이 크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보령시 전체인구를 보면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니까 관내 유입 변동의 문제입니다.
최은순 위원    비용추계서는 통장님 경비비용 예산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인구가 늘어서 통이 증가되면 좋은데 내내 요요현상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다해서 그런 게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수 문제도 내내 마찬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저도 아쉽습니다.
최은순 위원    자연부락이 5통에서 나왔는데 인구가 많이 줄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보령시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5통 내에서 주민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5통 내에 있던 번지가 새로운 번지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5통의 인구는 딱히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근  이어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반가운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3조 4항에요. “청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15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추가 된다고 하는데요. 의무규정이 아닌 훈시적규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뒤에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청년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저도 그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 청년 참여도도 현재로서는 막막한 상황도 간혹 생기고요. 그리고 여성의 비율에 맞춰서 여성이 청년일 경우에도 중복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성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오히려 청년들의 참여도가 많고 그 중복률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양쪽을 의무규정으로 둔다기 보다는 한 쪽은 규제를 풀어주는 게 더 좋을 듯 싶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추보라 위원    조례를 한 번 만들면 바꾼다는 게 쉽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노력하여야한다는 이것은 훈시적인 규정일 뿐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요. 위원회에 청년과 여성은 15% 해야 한다고 하지만 항상 참여하는 청년이 없고 여성이 없어서 했던 분이 또 하기도 하고요. 많은 위원회에 한 통 이런 분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목록을 보면 같은 분이 5, 6개 들어가 있기도 하거든요. 청년들이 바쁘고 여성들이 평일 시간 내서 참여하는 게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청년을 발굴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늘 저희가 하는 분들에게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통을 위한 채널이 있으니까요. 대표적인 카페들도 있는데 이런 위원회에 참여 공고하는 글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양한 청년과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루트를 찾아주셨으면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청년 같은 경우는 강제조항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추보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참여비율 15%로 하기는 하는데 청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분야에 맞게 청년들이 보령시에 많지 않고요. 중복되어서 많이 들어가시는데 이 부분에 관한 규정을 둬서 이것을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중복되어서 못 들어간다면 들어갈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못 지키면 어떻게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모집공고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참여 신청하는 분들이 그닥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방면으로 청년의 날 조직을 활용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회의가 보통 낮에 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연가나 월차를 내서 나오셔야 하는데 그런 것도 쉽지 않고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창업이나 자영업자 아니면
김정훈 위원    자영업자도 그 시간에 준비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조항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지키도록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위원회에서 보면 어떤 곳에서 참여를 했으면 했다고 수당을 주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고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뭐죠?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서면심의
서경옥 위원    서면심의했다고 수당을 안 주는 곳도 있고 주는 곳도 있고 일률적이지 않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친목이나 정책에 관련한 위원이 아닐 경우에는 회의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고요. 정책심의나 자문이나 전문적인 분야가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이 다 수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경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4조 “신조문에 위촉하여야하며 양성평등기본법 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0분의 40 범위 안에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이렇게 변경하는데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100분의 60이 넘는 위원회구성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기술력이 중장비나 그런 경우면 기술력이 한쪽 성에 치우칠 전문가들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등 자는 왜 붙었죠? 이게 붙으면 위원회구성에 있어서 임의대로 구성해도 다 피해나갈 방법이 있는데 등 자를 빼시면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전문인력 부족 외에도 또 다른...
○위원장 이정근  또 뭐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글쎄요.
○위원장 이정근  거기에 더해서 질의를 드리면 위원회구성에서 중복되는 위원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횟수제한은 위원회위촉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법에는 3회 이상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에는 배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수도권이나 그런 부분에 많이 해당되고 지차체를 위해서 많이 열어놨습니다. 그 법의 해석을요. 의무적으로 3회 이상인데요. 지방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석의 범위를 법에서도 열어놨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물론 어려우신 것 알겠지만 등이 붙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해석하면 되나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위원회구성에 대해서 전문인력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로 인해서 위원들을 구성해도 무방하게 될 것 같아서 시행령 해석에 있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 자 하나로 모든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적용시켜 놨기 때문에 법의 취지가 다 어긋났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양성평등기본법은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 예전에는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 딱 정해 놨었는데 한쪽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양성평등기본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들한테 여쭤볼께요. 등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정훈 위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에 “해당 분야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 의거해서 조례를 심사하지 않았나, 보고있거든요.
○위원장 이정근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훈 위원    제가 찾아봤거든요. 21조 2항을
○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구성이 원활히 중복되는 것 없이 성비에 잘 맞춰서 진행되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청년들이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강제조항이 아니라 그 뒤에 어차피 다만이 붙잖아요.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청년이 부족한 것도 어차피 부득이한 사유가 되니까 그렇게 한다면 같이 변경되니까 이 앞에 청년도 같이 조항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의견이 있어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과 관련해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43분 속개)

○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정회시간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충분히 하였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얘기한 것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 여성 비율과 청년의 비율이 잘 지켜지도록, 그게 되도록 노력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인정하자, 위원회의 진행이나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대해서 일단은 이후에 원안대로 통과하고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보령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체육진흥과장 오제은입니다. 
의안번호 3477호 보령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조물 배상공제에 다 등록되어서 너무 반가운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8조에 보면 대장작성 관리 부분이 있는데 관리대장이 별지에 따로 만들어졌으니까요. 올해부터는 시장님께 제대로 다 보고가 들어갈까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
추보라 위원    여기 보면 매년 말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네요. 정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나 방대한데요.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읍·면·동에서 지난번에 질의를 주셔서 전수조사를 하면서 기대장이 관리되어 있고 신설되는 운동기구에 한해서 추가로 하는 것이라서 한번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특별히 일이 많지 않습니다.
추보라 위원    다행입니다. 기존에 주셨던 관리대장은 안 맞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일이 많아질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조례도 변경해 주시니까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 내용을 살펴보니까 담당자가 몇 명 정도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각 읍·면·동에 한 명씩 있고요.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는 공원 내 설치 담당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경옥 위원    체육진흥과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과마다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과, 읍·면·동에서 실제 관리주체는 설치부서에서 관리하고요. 저희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예를 들어서 시설보완이나 신규나 이런 게 있을 때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경옥 위원    굉장히 궁금했어요. 과연 그 어려운 일을 누가 할까, 저희 시의원들은 읍·면·동을 돌아다니면 경로당회관이나 그것을 해달라는 곳은 많은데 해주고 나면 관리도 안 되지 가보면 그것도 안 돼서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안타까웠는데 담당자가 생겨서 관리를 잘한다고 하니까 좋고요. 갈수록 책임감만 더해지는 것 같아서 그러네요. 어렵더라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운동기구를 설치하더라도 과별로 관리를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비치 작성함으로써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딱 해 놓고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매년 한두 번 1회, 2회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하실 것인지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상하반기에 규정상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최은순 위원    규정에 나와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 또한 많은 시민이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이 점검하는 것보다는 이장님, 통장님을 통해서 읍·면·동에 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것과는 별개에 있는데요. 관리대장 별지 1호 서식에 보면 쭉 나와있어요. 위치, 운동기구 현황, 쭉 나와있는데 제가 뭐가 안타깝냐면 이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고 무슨 거기에 현상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도 계속 다니는데 알라딘공원도 공원을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를 다 뒤집었어요. 그러면 멀쩡한 운동기구가 어디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재활용해서 쓸 수 있을테고 만약에 설치해 달라고 하면 깨끗하게 다시 수리해서 어디에 놔둘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게 과연 어디로 갈까, 고물로 넘어가는 것인지, 중고로 팔아서 어디에 수출을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데 어떻게 관리해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처분할 것이고요.
최은순 위원    관리대장을 만든다면 그것이 내부 연월일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그게 없어지면 그 물건이 어디로 갔다든지 이런 것도 조금 넣어야하지 않을까, 궁촌동 하천에도 파크골프장에 들어갔는데 체육시설 기구가 멀쩡히 있었는데 거기를 정리하면서 기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 매일 궁금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새로 싹 놨어요. 이게 너무 예산을 낭비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물품관리 규정에 따라서 고물이 되면 고물처분해서 세입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은순 위원    잘 수리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활용 좀 하고 해야 하는데 너무 난립해 있고 원인제공은 시의원도 했어요. 어디 가면 매일 놔달라고 하니까 안 해 줄 수도 없고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실제로 마을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쓰던 거 갖다가 드리겠습니다만 하면 절대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최은순 위원    경로당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경로당도 안마의자니 뭐니, 이런 것들이 다 수리해서 썼으면 좋겠는데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운동기구도 어느 관리대장 DB구축을 해서 관리를 총괄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서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겠지만 새로 싹 리모델링 해서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것 좀 알뜰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항상 드는데, 관리대장에도 그런 규정이 없냐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대장에 기재할 사항은 아니고 물품관리법에 규정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 안 해도 총괄 일반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니까요.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는데, 주민들 의식이 새것 받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최은순 위원    제가 7대 때도 가로등, 다른 얘기지만 가로등을 무지막지하게 교체한다고 다 빼서 어느 차가 싣고 가는 거예요. 저 차는 고물상으로 가서 파나 해서 그 차를 쫓아가봤어요. 어떻게 해서 넘길까 해서 봤는데 고물상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가로등 공사하는 사람이 수지가 맞은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희 시에서 그것을 팔아서 예산을 잡고 해야 되는데 이런 구조적인 것을 볼 때 우리도 아낄 수 있는 것을 아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보통 운동기구마다 다르겠지만 평균 넣었을 때 예산을 넣었을 때 얼마 정도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300만 원입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면 기준이 300만 원 정도 선에서 넣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
최은순 위원    만약에 바닥 정리를 한다든가, 바닥다지기를 하는 것은 별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그렇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면 운동기구 자체는 설치까지 해 주는 데 300만 원이 평균이라는 말씀이죠?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
최은순 위원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최대한 노력해서 잘 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최은순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운동기구 사용이나 체육시설 사용을 너무 우리 것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모두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하다보면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우리 것 좀 해죠. 그러거든요. 그게 우리가 아니고 모두의 것이라고 혼나더라도 말씀을 드려요. 조금만 움직이셔서 같이 해야지, 우리도 관리 주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비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매년, 그것은 고정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규모 야외운동기구도 저희들이 꽤 설치하는 곳이 몇 군데나 돼죠?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377개소입니다.
김정훈 위원    설치대수는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1,244개 10월 기준입니다.
김정훈 위원    내구연한은 얼마나 잡고 계시나요? 야외운동기구라서 비 맞고 눈 맞으면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내구연한은 5, 6년? 6, 7년?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제가 정확한 내구연한은 기억 못하고요. 통상적으로 관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구가 녹이 슬면 보통 교체요청을 드리거든요.
김정훈 위원    교체요청이 읍·면·동에서도 할 것이고 각 실과에서도 하겠지만 몇 년에 들어오시나요? 대충 설치연도가 나올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그 통계를 잡아보지 않았습니다.
김정훈 위원    저도 이것을 소규모 운동기구를 권역별로 해 보려고 했다가 혼나기도 했지만 제가 의원연구용역으로 전체적으로 해 봤어요. 예전에는 교육체육과였잖아요. 그때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 해도 위원님들이 다 각 실과에서 해 달라고 하면 다 하는데 별로 소용없겠다, 영조물 보상도 몰랐었고요. 수리비용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하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산은 저희가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전수조사를 해서 연말정도에 조사를 하거든요. 수요조사를 해서 들어올 때마다 그때그때 달라요.
김정훈 위원    어느 정도 해 놓지 않으면 긴급하게 고장이 났을 때는 수리를 안 하고 바꾸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그런 경우에는 매년 연말에 조사해서 교체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계상하고 또 재배정 했을 때 실제 가격이 어떤 곳은 300만 원을 줬지만 300만 원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어서 전수조사를 또 해요. 다시 반납 받아서 교체할 때 다시 그 예산을 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뜰하게 쓰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수리비용 전수조사가 됐으니까 수리비용 예산도 세우셔서 수리해서 조금 더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내구연한을 어디 1동이면 1동에 운동기구를 놔줬으면 5년 동안은 이것을 써야 한다, 운동하시는 분 보면 너무 함부로 해요,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러는데, 몇 년에 한번만 한다는 그런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만 고장 나도 그것을 바꿔달라고 하다보니까 경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총괄부서에서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는 내용으로 전수조사를 실질적으로 가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서 쓰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몇 년에 한 번씩밖에 못 바꿔 준다는 것을 동에 얘기를 해서 계속 바꿔주면 안 돼요. 너무 함부로 써요. 그것이 우리 귀로 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은순 위원    우리가 원인제공을 많이 한 거예요. 반성해야 돼요.
○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3, 4, 5동에 재생 운동기구만 설치하면...
최은순 위원    그런 게 아니라 페인트 칠 좀 해 주고 잘해서 쓰자는 거죠. 무조건 가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셨다면 수량이나 상태가 다 파악되셨을 텐데, 위원님들이 받아봐도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
○위원장 이정근  전체 위원님들한테 공유하고 필요없는 데 있다면 관리가 안 된다면 차라리 철거하는 것도 환경을 위해서 나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관리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운동기구 수리 관련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하나 운영하고 싶은데 이해관계가 걸려서 못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근  이어서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보령시에서 복싱부하고 유튜브를, 저희가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노하우도 필요하지만 신체적인 나이도 감안해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나이가 많으세요. 경력이나 노하우를 다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지도자들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연세가 50세가 넘어서도청년, 60세도 청년이라고 하지만 신체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복싱이나 요트도 바다 위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평가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성적이 나는 것은 선수들의 역량이 커요. 그 선수가 얼마만큼 우리 아시안게임에서도 땄지만 10명 중에서 한 명, 성공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코치 선발을 계약하실 때도 그런 테스트를 하셔서 군대도 테스트 다 하잖아요.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도 테스트해서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좋은 제안이신데, 현실적으로 없던 지도자 테스트를 도입한다면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것 같고요. 다른 시·군 직장운동경기부의 지도자는 1년에 테스트 하는 기준이 있나 살펴보고요. 그런 데가 있으면 벤치마킹 하면 테스트 도입에 있어서 반발감을 저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 기준이나 이런 부분도 벤치마킹해 보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충남도에서 시·군마다 운동부를 육성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충남도에 만들어서 같이 해 보자, 하면 어떨까 더 반발이 심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쉽지 않겠지만 타 시도, 시·군 벤치마킹해 보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래야 그분들도 역량을 키우려고 노력하겠죠.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알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년을 넘는 분이잖아요. 지방공무원 제66조에요. 저희 지금 지도자분들이 단기 일 년 계약으로 하고있죠?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연봉계약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60세 이하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례에 이게 규정 딱 된다면 이 지도자라는 게 감독,코치, 트레이너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맞습니다.
추보라 위원    트레이너는 의료 이런 분야에도 트레이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격년도 있어서 단기 1년 계약은 사실 정년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사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의료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는 해당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트레이너를 둘 정도의 시 재정이, 몇 건 안 되고 실질적인 것은 코치 감독만이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도에서 직장 운동경기부 지침을 내려주면 실제 이런 사례가 60세를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똑같이 정년 규정을 두어서 상한선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보라 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존과는 계약이 전혀 달라지거나 정년은 보장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현행과 똑같이 1년 단기계약으로 계속 가고 있지만 정년이 60세로 한다는 규정만 들어가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 맞습니다.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과장님, 저희가 검토보고하고 토론할 때 전체조항을 보시면 바꾸는 조항이 지도자의 정년규정을 두는 거잖아요. 그것이 8조의 2로 두면 겸직금지조항 다음에 지도자의 정년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6조의 단원의 계약체결 조항 뒤에 지도자의 정년규정을 두는 게 좋은지 검토를 해 봤어요. 의회차원에서는 6조 단원의 계약체결 이후에 지도자의 정년규정을 두는 게 타당하지 않는가 제8조 겸직조항 다음에 지도자의 정년을 놓는 게 맞는 것인가 의구심이 있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좋은 제안이십니다.
○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이 조항을 저희가 6조의2로 수정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근  수정동의안이 성립하려면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제8조의2 직원의 정년규정을 안 제6조의 2로 신설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 안 제8조의2 지도자 정년조항을 안 제6조의2로 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복지정책 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신명섭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명섭입니다.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이게 30만 원이 최상한가예요?
○복지정책과 신명섭  규정은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고요. 상한가는 없습니다.
최은순 위원    30만 원보다 더 줘도 된다는 이 말씀이죠?
○복지정책과 신명섭  조례를 개정해서 줘야 되고요. 조례는 30만 원으로 정한 것입니다.
최은순 위원    충남에서 1등 하려면 40만 원이나 50만 원으로
○복지정책과 신명섭  올려드리면 그분들을 예우하고
최은순 위원    상한선이 있나하고요. 우리가 조례에 담으면 된다는 이 말씀이죠?
○복지정책과 신명섭  조례에 담으면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은순 위원    그래도 공주시, 아산시, 계룡시, 서산시, 보령시가 들어가네요. 30만 원 지급하는 데가 현재.
○복지정책과 신명섭  현재는 20만 원
최은순 위원    30만 원 주는 곳이 여기 보니까 공주, 아산, 계룡, 서산 되어 있어요. 우리시도 같이 이번에 개정되면 30만 원으로 간다는 이 말씀이시죠? 조례 개정하는데 더 올려서 하면 안 되나 싶어서
○복지정책과 신명섭  많이 드리면 좋지만 국가보훈부에서 39만 원씩 드리고 있어요. 도에서 10만 원 드리고 시에서 30만 원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많이 드리면 좋지만 재정형편도 그렇고요. 충남도가 다른 시도보다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원래 충절의 고장이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인상은 30만 원으로 인상했지만 매년 가시는 분들이 많죠?
○복지정책과 신명섭  월남전 다녀오신 분들은 많이 사시지만 6.25 전쟁을 다녀오신 분들은 최소한 90세가 넘으셨습니다. 그분들은 많이 돌아가시고요. 작년에는 육십 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백이십, 백삼십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서경옥 위원    예산은 올렸다고 해도 나가는 돈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미망인들한테도 유공자는 30만 원을 인상해서 드린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미망인분들한테는 얼마 정도 지급되나요?
○복지정책과 신명섭  배우자들한테는 10만 원씩
서경옥 위원    배우자도 올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 신명섭  참전유공자분들한테 드리는 것이 참전명예수당이 살아계실 때 드리고요. 그분이 돌아가시면 배우자한테 10만 원드리고요. 생일축하금으로 20만 원 드리고있고요. 나머지는 네 가지를 드리고 있는데요. 나머지 분들은 이번에 못했습니다. 참전명예수당만 그분들이 살아 계실 때라도 다녀오신 분들이잖아요. 당사자 분들이라서, 그분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서경옥 위원    예우하는 것도 좋고 가보면 그 집 대문앞에 유공자의 집이라고 팻말을 붙여놓은 집이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지나가려고 보면 그동에 주민들이 우리 동네는 유공자가 계시다,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미망인들도 나오시면 내가 미망인이다, 나라에 대한 것도 있으셔요. 제 생각으로는 조금 올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복지정책과 신명섭  이번에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다른 수당도 이것말고 보훈명예수당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따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훈부에서 30만 원 지급하고, 도에서 1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시에서 20만 원씩 지급하다가 다시 시에서 30만 원 올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 신명섭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지금은 3만 원 지급하는데 내년부터 1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고요. 시는 20만 원을 30만 원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우리 조례를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조례를 개정해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어서 바꾸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 신명섭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도에서 예산이 추가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 신명섭  도에서 3만 원 주던 것을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도에서 주고요. 30만 원으로 시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서산은 40만 원 지급했다면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하나요? 아니면 다시 맞춰서 30만 원씩 하나요? 현행대로 유지하나요?
○복지정책과 신명섭  거기는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해요. 50만 원까지 인상한다고 시비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도에서 하는 것까지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개인적으로는 이 분들 나이드셔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돌아가실 때만이라도 의원님들 생각도 같고 시민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지원 좀 많이 해 주셔서 편안한 생활 속에서 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어차피 인원수가 줄면 예산도 줄어들 텐데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이렇게 되면 예산 절감차원이 아니라 더 늘려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요. 위원님들 검토해서 현재는 그대로 가 돼 추후 인상 시기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신명섭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해서 전 시·군이 30만 원까지 안 되는 곳들은 20만 원, 25만 원 주는 것 같아서 30만 원까지 인상하고 있어서
○위원장 이정근  5분 발언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조례안으로 올라와서 5분 발언을 안 하게 됐거든요.
○복지정책과 신명섭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이런 것을 복지정책과에 말씀드려야 하나, 경로장애인과에 말씀드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보령시에 100세 이상 되는 분들은 나라에서 청려장이라고 지팡이가 나오잖아요. 우리시에서는 100세 이상되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있나요? 일시적으로라도
○복지정책과 신명섭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없는데 경로장애인과에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여기에 무연고자가 보령시에서 몇 명 정도 발생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저희가 연도별로 19년도에 6명, 제일 많았을 때가 작년에 16명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올해까지는 9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경옥 위원    생각보다 많은데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저번에도 연수를 가봤는데 연수간 곳에서는 난민들이 길거리에 자리피고 누워있고 텐트치고 다리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보령시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대천천 밑에 간혹 한두 명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분들도 안 계시더라고요. 보령시는 그런 분들이 없구나 생각했는데 9명 씩이나 계셨다니까 굉장히 씁쓸한 느낌이 들고요. 관심있게 잘 보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예.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주민등록증이 보령시에 없어도 보령시에 사망한 자는 다 간주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장례 비용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무연고자 이런 분들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장례를 마치고 모란공원 옆에 수목장에서 무료로 안치도 하고 관리도 해 줍니다.
최은순 위원    몇 년간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기간은 일반인들과 똑같죠. 60명 정도
최은순 위원    장례비도 지원해 주고 관리도 해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아까 복지정책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100세 이상 되셨을 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1년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100세 되시는 분들이 열분이나 되실려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지원방안은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일시적으로 금액이라도 100세니까 100만 원이 됐든 맛있는 것을 사드시든지,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장수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지원이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저희 할아버님이 109세이세요. 명절 때 인사하러 가서 시에서나 동에서 무슨 선물 좀 많이 보냈죠? 제가 여쭤봤어요. 선물이 무슨 선물이나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놀랬고요. 그분이 109세시고 아드님이 86세고, 며느님 82세인데 며느님이 몸이 성한 곳이 없는데 그분이 86세 대신 남편은 위암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정도의 그런 위치에 계시니 양쪽방에 109세, 86세 암환자가 누워계신데 82세 당숙모는 걸음을 못 걸을 정도 되는 분이 하는데, 복지사나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어떠냐 하시는데 땅이 있어서 그런 혜택을 보기 어렵다, 109세는 되셨지만 치매가 아니기 때문에 또 쓸 수 없다, 완전히 악조건이더라고요. 집안이 정리정돈도 안 되고 몸이 불편해서 밥상을 보니까 진짜 눈물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조금 완전 사각지대예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안 얘기라... 그래도 했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100세 넘은 분들한테 솔직히 말하면 그분들이 돈이 있어요. 자손들이 오면요. 5만 원씩, 10만 원씩 자손들한테 주고 우리 일하는 어르신은 단 돈 1,000만 원도 없어도 우리 할아버지는 본인이 2,000만 원 있다고 하더라고요. 돈은 있으니까 기분으로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명절이나 이럴 때 어르신 찾아뵙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9. 종량제봉투 위탁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오늘 마지막인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종량제봉투 위탁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환경보호과장 김건호입니다. 
의안번호 3481호 보령시 보령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종량제봉투 위탁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종량제봉투 위탁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보령시에 몇 군데가 되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60개 업체 정도 됩니다.
김정훈 위원    60개 업체요? 그렇게 많아요? 공개모집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다 넣으실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인력이나 자본금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입찰하고 60개가 다 입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력운영이나 장비운영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자 금액이 있어야 하는데 한두 명으로 운영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사업자에 공모를 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군데 정도나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현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정훈 위원    삼원환경이면 삼원환경, 보령환경이면 보령환경 몇 군데나 되는지 대충 파악해 보신 것은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두세 개 정도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김정훈 위원    두세 개인줄 알고 물어봤는데 60개라고 해서 깜짝 놀랐고요. 저희도 방문해서 재활용업체가 열악하더라고요. 파리나 모리도 있고 냄새도 많이 나고 다른 업체가 재위탁을 받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환경적으로 선풍기도 쏘게 하고 에어컨을 잘할 수 있게 환경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2025년도부터 환경부에 새로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방문하셔서 2회 추경에 6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방역소독기같이 소소한 것도 지원하려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재활용 선별장을 거기에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소각장 뒤쪽에 위치를
김정훈 위원    소각장 뒤쪽으로 옮기신다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왜냐하면 AI로 해서 선별적으로 할 수 있고 인력이 그만큼 감소되고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어서
김정훈 위원    공모사업을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환경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정훈 위원    신청하면 다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준비해서
김정훈 위원    준비하셔서 좋은 환경에서. 저희도 잘 버려야 하지만 수거해서 분리하는 것도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자라나는 아이들부터 선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 변화를 많이 넓혀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정훈 위원    부모님들이 오셔서 했는데 그분들도 놀라셨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엄마도 중요해요.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 나이 먹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요즈음 거의 다 배달이잖아요. 배달이다 보니까 관리 안 하고 한 번 씻어서 한두 번 더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인데도 다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이런 것을 볼 때 학교자모회나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업무 볼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구제수거함을 공공근로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근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시니어클럽과 협의해서 집중된 장소에 배치해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얘기할께요. 요즘 종이박스 수거가 안 돼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맞습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낮다 보니까 저희들도 보령시가 도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거가 안 되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경옥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할머니가 수년간 리어카에 쓰레기를 실어 나르면서 1,500원 씩 받아서 용돈을 쓰시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것을 들고 무겁게 지고가면 500원, 1,000원 정도 안 산다, 업체에서 그러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업체 마당에 버리고 온대요. 버리고 나면 업체가 뒤쫓아서 차곡차곡 쌓는다는 거예요. 500원, 1,000원 안 주려고 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다,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반영할 수 있게 얘기를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데 업체는 업체대로 돈이 안 되니까 안 사려고 하는데 물건이 나오면 주워다가 쌓아놓기는 하나봐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지난번에 관광협회장님을 만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단가가 낮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단체 하나가 있는데 운영이 부실한 상태이고 생각한 끝에 관광협회 쪽에 있는 해사모나 방범대나 이런 단체에서 일단 수거해서 그렇게 해 보자고 계획에 있거든요. 사회적 기업에 있는 협회가 놓지 않는 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대안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경옥 위원    신경쓰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알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요새 특히 더 수고 많으시죠. 명절 끼고. 무슨 일 있었나요? 노조가 쓰레기 수거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삼원환경은 노조가 설립되서 근로원칙을 지키고 있는데, 연휴 6일 동안 쉬지 않고 시내지역은 다 수거를 했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런데 문제는 너무 아침에 출근시간 이후까지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서 시간을 당기면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근로시간이 6시부터라서, 예전에는 새벽 4시부터 운영했었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아침 6시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최은순 위원    아침에 꼭 돌아다니거든요. 신협 앞에 정말 말할 수 없이 쓰레기 더미가 8시, 9시까지 방치되어 있고 한내여중 밑에 학생들 등굣길인데 시내버스가 있는 곳에 쓰레기를 모아놔서 학생들이 내리거나 오를 때 쓰레기 더미에 아침 기분이 상하는 문제가 있다고 쓰레기 수거지역을 버스 내리는 곳에서 거기에 옮겨줬으면 어떨까 말씀을 드렸는데 수거시간이 늦춰졌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박스를 놔서 미관적으로 깨끗하게 설치는 했습니다.
최은순 위원    신협 앞도 큰 길이거든요. 거기도 수거박스가 있어야 하나 많은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는 동네 다 나오니까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집합장소가 있는데 예전에는 수거인들이 버렸는데 지금은 매일아침 출근하면서 지저분한곳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즉각즉각 쓰레기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민간위탁 금액이 10억 5,300만 원 정도 나오나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예. 중소기업 노임단가에 산정된 단가입니다.
최은순 위원    산정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용역사에서 나온 금액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최은순 위원    이 중에 인건비가 몇 퍼센트 정도 나와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70% 정도입니다.
최은순 위원    인건비 70%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6%, 이율금이 10% 정도 보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최은순 위원    이렇게 저렇게 제외하고 여기서 민간위탁 받은 곳에서 수탁자가 이윤은 10%해서 나온 산정금액이 이렇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맞습니다.
최은순 위원    물가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금액이죠?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중소기업 노임단가 적용을 받아서 현재
최은순 위원    계약체결을 해도 해마다 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예.
최은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삼원환경에서 계속 해 왔잖아요. 대표가 바뀌셨네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공동대표였는데 1인으로 되었습니다.
최은순 위원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처음에 했을 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8명을 고용하면서 마을에 15명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최은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직영도 했더라고요. 했다가 도저히 어려우니까 위탁을 줬는데 충남에서 도내 운영방식을 보면 천안시는 공단에서 운영하고 아산시도 그렇고 논산이나 계룡도 직영으로 직접 하더라고요. 서천, 청양, 홍성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6개소를 직영하고 있고요. 민간위탁 7개소
최은순 위원    직영으로 할 때는 이윤이나 예산 절감은 물론 있겠지만 인력이나 장비도 탄력적으로 쓸 수 있지만 기어이 감당할 수 없는 직영방식이라서 맡기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맞습니다. 시설공단에서 10년 정도에 그런 협의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런 협의는 없습니다. 직영방식과 위탁방식이 장단점이 있는데 위탁을 줘야 전문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은순 위원    과독점이기도 해요. 다른 곳은 할 수 없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인력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은순 위원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는 위탁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만 동의해 주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사업자 선정은 거기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시장님이 주장하는 것은 청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많이 애쓰시는데 저도 민원은 엄청 받는 게 쓰레기 문제인데 그때그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기는 하지만 우리도 말하기 미안하고 바쁜 부서에, 삼원환경이든 타 어디가 됐든 계약체결할 때 그런 문제도 항상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쓰레기 수거는 보령 두 개 업체 단톡에 만들어서 수시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업체도 강조해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수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0조 3항에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일정 기간마다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수시점검, 안전점검 시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점검한 것은 비치만 하고 따로 보고는 받지 않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1년에 한 번씩 민간위탁해서 정산받고 대장확인하고 현장가서 다 해서 결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 대장이 맞는지 1년에 보고 받고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래 것을 보면 11조에 3항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실적을 2024년 3월 30일까지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제출받는 것이고 이 날짜를 지정한 것은 이번 계약에 다른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받는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예.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최은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위원님들이 다 검토했었던 것이 직영했을 경우와 민간위탁 줬을 때 효율성이나 환경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요. 혹시 과거 직영했을 때 비교분석이 어떻게 되는지 찾으시면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면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자료가 오래되어서 저희 직원이 찾다가 못 찾은 것으로
○위원장 이정근  우리시와 비슷한 공주시나 논산시 정도, 비교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민간위탁 협약서 제5조 위탁사업비 관련해서 우리가 “1/12씩 나눠서 지급하는데 연간산정해서 매월 재활용품을 판매한 금액을 상계처리해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수탁기관에서 재활용품을 판매한 금액은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에서 상계처리해서 나머지를 지급한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그쪽에서 동기부여나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을 많이 만들어내봤자 받을 부분에서 다 까지는데 이 사람들이 재활용품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재활용품이 있어도 매립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쪽에 메리트를 주는 것으로 해서 재활용품을 많이 생산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판매액의 90%만 인정해서 상계처리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15톤 이상 들어오는 모든 재활용품 중에서 조금 더 많은 재활용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서 과장님한테 제안을 해 보겠고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개인적으로 그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보령시에 온실가스 배출기간에서 여쭤봤을 때 쓰레기 매립장에서 온실가스가 배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어서 과장님께 드릴게요. 보령시에서 환경청에 제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께 따로 드리고 악취문제 부분이 온실가스배출 처리하면 악취문제도 많이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이 많다고 따로 말씀나누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지나갈 때마다 여름철, 비올 때 악취문제가 올여름에도 발생되었더라고요.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예.
○위원장 이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근  이어서 종량제봉투 위탁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종량제봉투 위탁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