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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5일(화)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
  3.   2. 보령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7.   6. 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보령공립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보령시 화장시설 설치 조례안
  13.   12. 보령시 노인복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보령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5.   14.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16.   15.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보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3.   22.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4.   23. 2024년~2028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5.   24.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7.   26. 보령시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동의안
  28.   27.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
  3.   2. 보령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7.   6. 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보령공립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보령시 화장시설 설치 조례안
  13.   12. 보령시 노인복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보령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5.   14.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16.   15.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보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3.   22.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4.   23. 2024년~2028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5.   24.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7.   26. 보령시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동의안
  28.   27.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 등 스물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안건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 경미한 안건의 경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나눠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고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일부 안건은 검토보고 생략 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백영창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백영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의원    백영창의원입니다.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신명섭  별다른 의견은 없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영창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보령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경옥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사항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서경옥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의원    서경옥의원입니다. 
보령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가족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가족지원과장님께서는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먼저 저희가 엊그저께 여성가족부에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지침이 왔습니다. 조례가 없어서 지침을 제정해서 사용하라는 데 저희가 서경옥의원님께서 선제적으로 발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령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5조에 지원사업이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1호, 2호, 3호 있고 4호는 “그 밖에”로 묶어서 추상적으로 해 놨는데 지금 3호에 보면 스토킹피해자가 있잖아요. 피해자가 만약에 도저히 자기집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어디에 잠깐 피할 수 있는 그런 보호처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보면 공공기관과 피해자 보호단체 및 관련 시설과 협력을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보령시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 피해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어디 지정하는 곳이 있나요?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저희가 대천 가족성통합상담센터에 긴급피난시설로 장소를 하나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아직 조례에 제정 전인데 그 안에도 스토킹방지 피해자보호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보령시에서도 이런 일에 대해서 보령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치가 있었나요? 조금 드문 상황이인가요?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저희가 여성 폭력피해자 긴급피난처 시설에서 그런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보호해 주고 숙식을 해결해 주는 데가 있는데 올해도 8건 정도 있었습니다.
최은순 위원    8건 정도 이용할 정도면 홍보나 이런 것은 됐나요?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홍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폭력피해자 상담소는 경찰과 연계돼서 오면 저희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나가거든요. 긴급피난이 필요할 때는 일시적으로 쉼터가 있어서 홍보는 저희는 못 합니다.
최은순 위원    112나 이런 데에 신고하면 피난처는 거기에서 연결해 준다는 거죠?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예, 저희가 데리고 갑니다.
최은순 위원    1, 2, 3호까지 하다가 나중에 4호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해 놔서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시장님이 인정하면 범위가 커질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나열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스토킹범죄가 없는 세상을 위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경옥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실장님, 보령시가 적극 행정시, 적극 특별시 홍보를 이렇게 하는데 이 조례를 면밀히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렇게 좋은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맞춰서 행정을 정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바뀌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행태규제나 이런 부분을, 행태규제라는 것이 법률을 소극적으로 해석했을 때 생기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개선하고 있고 또 그러한 사항을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적극 행정이 사실은 또 민원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이 조례가 굉장히 잘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조례에 따라서 적극 권장해서 보령시가 적극 특별도시답게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입니다. 
의안번호 2023-3506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보내주신 17쪽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있더라고요. 4급 이상은 1%고 5급은 7%고 이렇게 해서 총 1,145명 정도 계산하니까 4급은 11명, 5급은 78명, 6급은 298명 7급은 342명, 그렇게 계산하니까 1,145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 9급이 몇 명 정도 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현원은 169명 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8% 이상은 되네요. 8급은 몇 명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234명입니다.
김정훈 위원    8급이 25% 이내가 되어야 하는데 25% 이내라면 276명이거든요. 승진이 안 돼서 위에서 정체가 되어서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8, 9급에서 승진정체는 거의 없습니다.
김정훈 위원    보통 9급에서 8급 올라가는 게 1.5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2년입니다.
김정훈 위원    8급에서 7급으로는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8급에서 7급도 2년입니다. 8급, 7급은 정체가 거의 없습니다.
김정훈 위원    위에서 나가서야 승진이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이 정체는 이전에 신규직원을 뽑을 때 정원 내에서 뽑아야 하니까 신규직원이 규칙적으로 1년에 몇 명 정해지지 않았던 기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퍼센트에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의 가장 큰 로망은 승진하는 것이잖아요. 들어와서 차별받지 않는 그런 승진체계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8급 티오가 출산이나 휴직 부분도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김정훈 위원    그래서 234명이라는 거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직체계가 피라미드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항아리체계가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역피라미드로 많이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신규도 많이 뽑고 해서 별도의 정원으로 휴직에 들어가는 젊은 직원이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따지면 꽤 많은 신규직원도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훈 위원    왜 휴직에 들어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육아휴직, 출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요즈음 배우자도 들어가니까요.
김정훈 위원    열심히 일하시던 분이 휴직하시고 다른 데로 가시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것을 걱정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말하자면 비서실장님이 격상된 것이네요. 그런데 별정직 조정해서 한 명을 증시켰는데 굳이 별정직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비서실 특성상 일반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규칙이나 법에 얽매이지 않게 일반직보다는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정무직이나 별정직 분들이 같이 일을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은순 위원    현재 별정직이면 계약직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예.
최은순 위원    일반직으로 하면 또 순환도 되고 보직도 할 텐데, 별정직으로 하면 거기에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비서실 근무한 분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전반적인 구조나 민원인을 상대하는 내용이 항상 반복되는 사례도 있고 전체적인 업무를 아우르는 규모도 필요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인원을 차출할 예정입니다.
최은순 위원    별정직이 한 명 계시고 이 분은 어디 사무실에서 근무해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1층 당직실 옆에
최은순 위원    한 명 증원되는 분은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비서실에 같이 근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자치단체장이 바뀔 수 있고 이번은 시장님께서도 출마를 못 하니시까 하다 보면 시장님 의중에 맞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장단점은 다 있겠죠. 그런데 중간 말기에 된다는 게 비서실장님 직급이 격상된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별정직을 굳이 해야 하나 싶어서 한번 여쭤 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비서실장 격상에 맞춰서 내부적으로 조직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충남 타 시·군에서 몇 군데나 5급으로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서산하고 금산, 서천, 예산 외에는 다 5급입니다.
김정훈 위원    군 단위는 6급으로 해 놓고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군 단위도 5급인 데가 조금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왜냐하면 시장님 찾아오시는 분들이 실·과장님들이시잖아요. 6급이면 말씀을 같이 동등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도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국장님도 계시고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어느 정도 동등하게 되어야 문의하고 말씀드릴 때도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동등한 입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주요 내용 중에 정원표 개정에 일반직이, 어떤 부서에서 누구 직급을 올리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제가 일반적인 회사를 보거나 자치단체를 봤을 때 일반직에서 한 명을 감했죠?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예.
○위원장 이정근  그리고 별정직을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리고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회사를 볼 때는 정규직을 한 명 감하고 계약직 한 명 늘린 것 같은데 전체 규모에서 보면 전체 인원수 대비 별정직 한 명 늘고 일반직 한 명이 줄어든 경우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전체 인원에서 변동이 없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제 얘기는 일반직에서 한 명 줄고 별정직이 한 명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일반계약직 직원들이 정규직이 되는 것이 꿈인데 보령시는 그 수가 거꾸로 됐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체 인원은 변동이 없고 어떤 운영상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사회에서 계약직과 정규직을 바라보는 개념하고 시청에서 직무편성에서 별정직을 한 명 늘리고 일반직을 한 명 뺐다는 것 자체가, 전체 인원 대비 시대에 역행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표면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검토하다 보면 정원이 현원에 맞지 않습니다. 현원이 20명 명 정도 줄은 상황인데요. 현원이 보충될 때가 있습니다. 복직한다든가 새로운 신규자가 들어온다든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원에는 변동이 없지만 현원에는 크게 타격받지 않는, 일반직을 오히려 증할 수 있고 감할 수 있는 융통성에 갭이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에 갭이 조금 있습니다. 정원은 1,145명이지만 현재 현원은 1,138명 정도로 별도의 정원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서 다시 합류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크게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큰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보령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  안전총괄과장 김호입니다. 
의안번호 3507번 보령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장현의원님께서 5월 8일에 제25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하신 사항이고 조례안 제출 전에 조장현의원님과도 사전에 협의를 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제출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을 위해 실무추진부서인 복지정책과장님과 환경보호과장님께서도 배석하셨습니다. 
해당하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엄청 끝까지 다 잘해 주시네요. 아이고, 처음 봤어요. 그렇게 자세히 해 줘서요. 3쪽에 5조 2항 1호에 보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나 아니면 다른 법령에서 받을 경우에 지원받는 금액에 이 조례에 따라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준다고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손해배상금이 덜 나왔으면 채워준다는 그것을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일반적인 보조사업식으로 예를 들어서 화재 같은 경우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다른 법령이나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법, 5.18지원법이나 여러 관련 특별법으로 지원됨으로써 200만 원 아니면 100만 원이 지원되면 결정금액 안에서 나머지 차액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최은순 위원    그 밑에 4호에 보면 주택일 경우 과세 사실이 증명되면 예외로 한다고 했는데 무허가에도 과세가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무허가도 재산권이 인정되고 세무과에 가보면 건축법 이전에 그런 주택도 있고 이후에도 사실상 주택의 건축물 대장에서 불법으로 다루는 것도 과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실제로 조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에 없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장에 의해서 과세된 부분까지 인정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과태료가 나갈 경우가 있잖아요. 무허가 증축할 때. 과태료만 나오지 빨리 원상복구시키라고 하고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잖아요, 원상복구시킬 때까지. 그런데 그때 재산세가 나가느냐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김호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건축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행강제금을 내서 어찌됐든 과세대장이 작성되면 지원할 생각입니다.
최은순 위원    화재피해자가 과실로 인해서 그 사람이 또 가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불을 낸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5조 2항 3호에 보면 고의성 있는 화재가 되었다고 판단했을 때는 지급하지 않고 고의성화재가 됐는데 연달아 불이 나면 이 사람은 불을 낸 소유자가 낸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겠지만 옆에서 부득이하게 연달아서 가는 경우는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그때 가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처리 부서지정으로 해서 복지정책과와 환경보호과에서 하셨는데 협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불이 났어도 1, 2동 관할이지만 보령시내에서 불이 났는데도 불이 난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몇 건이 났었는데 그 부분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같이 협업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철거비용이 가능하지만 아파트는 전소는 아니지만 다 불타서 다 걷어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그 비용은 우리가 최대 300만 원, 50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 비용밖에 지원을 못 합니다.
김정훈 위원    아파트 전체가 다 탔어요. 그것도 전소잖아요. 집이 무너지지 않았어도. 그것은 걷어내는 것으로만 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옆집까지 문제가 되면 그 옆집도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고의성이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김호  지금 저희들은 아파트 조례하고 현실적인 것이 상이할 수 있는데요. 동에 있을 때 화재가 가장 최근에 화재가 아파트 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가는 것이고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대동 모 아파트에 화재가 났을 경우 위층까지 다 보험처리를 하고 일부는 약간 집기까지 보험에서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저희를 지원해 주는 것은 주택하고 공동주택입니다.
김정훈 위원    공동주택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예.
김정훈 위원    5층 이하의 19세대 이하의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아파트는 제외를 하시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6조 제4항을 보면 “제1항제2호 중 피해구분은 보령 소방서장이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동안 경험치를 보면 지급규정 500만 원, 300만 원 이 규정 내에 있는 일부 부분소 같은 경우는 보령서장이 지급하는 화재의 증명원에 대해서 피해금액은 일반적인 체감액수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보령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서에 대한 금액까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정하시는 것인지
○안전총괄과장 김호  피해금액이 기준이 아니라 전소, 반소, 그리고 부분소 크게 구분했고 우리 실무진하고 소방이라든가 회의하고 일반 시민들, 의원님과 상의했을 때도, 타 시·군은 전소, 반소를 구분했더라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봤을 때는 전소나 반소나 폐기물 나오는 것은 거의 같다, 두 개 정도로 나눠서 구분을 했던 것입니다. 피해금액도 소방에서 추정한 피해금액이 아니고 실제 피해규모에 따라서 구분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니, 김정훈위원님.
김정훈 위원    죄송해요, 하나만. 왜냐하면 여기에 보시면 2조 3호에 보면 피해지원금이 있거든요. 조립주택 임차료와 화재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조립주택을 지원하는 것보다 보령시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임대아파트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에서 이것은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조립주택을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가설건축물 등기를 내야 하고 그런 것도 있어서 그 기간이 빠르게, 건축과는 진행이 되면 되는데 그게 늦어지면 지원이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피해에 따라서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  이런 주택을 보면 6조 제2항에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임차했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인데, 주택임차한 경우는 200만 원까지 가서 그 내용이 임대아파트나 옆집에 원룸을 얻든, 방을 얻든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가설 건축물 설치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그런 부분까지 정부에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임대를 줘서 임대차를 고르신 것은 민간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의 질의와 과장님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 문화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문화교육과장 이종문입니다. 
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령시 웅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위가 사라지고 읍·면장에게 다 위임하기로 했는데 그렇다 하면 우리 읍장님과 면장님의 업무 과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위원회가 있었는데요. 그게 유명무실해서 규정에 안 맞는 것 같아서요. 크게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추보라 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운영위원회가 아니면 어디에서 확인이 됩니까?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거의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여기서 운영한다고 했는데도 거의 유명무실했습니다.
추보라 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읍·면장에게 다 맡긴다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받는 입장에서도 업무가 추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운영위원회가 있더라도 연초 운영계획을 읍·면장이 수립하기 때문에
추보라 위원    새로 생긴 곳이라, 기존에 있던 웅천이 잘 운영되고 있나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웅천은 운영되고 있어서 개관식은 했지만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보라 위원    기존에 웅천이 잘 운영 안 되어서 읍장님께 맡기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신 것이고 한 번의 경험으로 주포도 똑같이 면장님이 하시는 게 낫게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예.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이 잘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 뒤에 도서관까지 여쭤볼까요?
○위원장 이정근  아니요.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추계서가요. 주포 생활문화센터 비용추계서인가요? 아니면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주교 것입니다.
서경옥 위원    웅천문화생활문화센터가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추계서가 없네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그 사항은 기존에 있던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새로 생긴 것만 비용추계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있어서요.
서경옥 위원    같이 첨부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기존에 운영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서경옥 위원    그래서 빼셨다고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예.
서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들었지만 금방 서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비용추계서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및 렌탈료 비데 등이 있는데 1식으로 했어요. 화장실도 비데를 다 렌탈로 놓으면 관리도 해 주면 좋기는 한데 이런 비용이 1년에 670만 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비용이 직접 매입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비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는 것보다 관리가 또 힘들기 때문에 그게 임차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요.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11조 관리 및 운영에서 1항에 보면 “시장은 문화센터의 관리 운영을 각 문화센터 소재지 읍·면장에게 운영을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항에 보면 “시장은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 문화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읍·면장에게 위임사무로 위임을 했을 경우에 읍·면장님께서 너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너무 많으면 “우리가 못하겠다.” 얘기를 하면 시장님 권한에 따라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나 이런 데로 줄 수 있다는 그 뜻이잖아요. 맞아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예.
최은순 위원    지금 주교생활문화센터도 현장 방문을 갔을 때 이것을 과연 누가 위탁 받아서 운영할 것이냐, 우리가 쟁점으로 물어봤는데 주교면에서는 우리는 못한다, 너무 업무가 많고 어쩌고 했는데 결국은 다시 또 읍·면장님께 위임사무가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2항에 따라서 주민자치나 이런 설립된 목적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예. 주교면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도 다 했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는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그렇게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최은순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나 했죠.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아니요. 직접하기로 했습니다.
최은순 위원    직접 운영하게 되면 시설이 되어 있는 작은 도서관이나 다목적 강의실이나 모든 것들이 다 주교면에서 운영하는 거죠?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작은 도서관 2층 빼고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작은 도서관을 공립도서관으로 관리하는 거죠?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예.
최은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여쭤볼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9쪽에 보령시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기준이 있잖아요. 
동아리실 5,000원, 다목적홀 1만 8,000원 이게 언제 개정되었고 현실적인 금액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이것은 저희가...
○위원장 이정근  너무 저렴해서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이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문예회관이나 문화의 전당이나 이런 곳 다 참고해서 정했거든요.
○위원장 이정근  게다가 뒤에 감면조항에 따르면 거의 다 무료로 사용하시는 것 같고 통상적인 수익창출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대여해서 수익창출이 되었던, 사용료 징수했던 경우는 있나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웅천생활문화센터는 거의 헬스장과 댄스장, 그리고 1층 조그마하게 무대가 있는 것인데, 거기는 거의 사용료를 낼 것은 안 됩니다.
○위원장 이정근  사용료는 헬스장은 한 달 1만 원씩 3개월 일시불로 3만 원 내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 게 수입이죠.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그 수입도 저희 수입이 아니고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데 거기로, 강의실이 있다면 사용에 따른 임대수입이 있을 텐데
○위원장 이정근  여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예식장 피로연 느낌이 있어서 수익창출이나 임대료 기준이 너무 낮고 자꾸 감면 규정이 너무 많아서 누가 이렇게 한다는 게 사용료 기준에 어느 정도 맞아야 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운영시간을 조금 늘린 거잖아요. 관리하시는 분들 문제 없겠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해요? 의견 들어봤어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예. 부서에서 올라온 것이라서요.
최은순 위원    시립도서관이 새로 건립되어서 보령시민에게 여러 가지 문화혜택이나 독서나 모든 것들이 잘 되었는데 사실은 작은 도서관도 큰 역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5쪽에 보시면 별표1에 작은 도서관이 나왔는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문화의 전당 작은 도서관은 잘 운영하고 있어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거기도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정식사서를 둔 곳은 지금 시립도서관에 몇 분이 계세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5명
최은순 위원    죽정도서관?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2명
최은순 위원    2명 다시 시립도서관으로 이직 안 했어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2명 죽정도서관에 그대로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시립도서관으로 사서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죽정도서관은 그대로 2명 있죠? 나머지는 사서도 있고 아니면 독서지도사 자격이 되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나머지는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맨 밑에 주교 작은 도서관이 있거든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생활문화센터에 또 작은 도서관이 들어온 거잖아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기존에 없었죠.
최은순 위원    기존에 하나 있는데, 올계2길 9. 주교에 작은 도서관이 없었어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없었어요.
최은순 위원    원래 있었어요. 있었는데 문 닫는 상태예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사립입니다.
최은순 위원    공립으로 올려놓은 것은 문화센터 거예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예.
최은순 위원    사서도 사서라기보다 직원을 뽑은 거죠?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기간제 3개월로 해서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여기도 보면 무기계약직이, 오천이나 대천항 작은 도서관 이런 데는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계약직으로 1년씩 해서 로테이션으로 하는데 작은 도서관이 책만 대여해 주고 책만 읽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작은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분께서는 동네주민들을 많이 알고 그래야 도서관이 활성화가 돼요. 예를 들어서 독서 무엇을 하는데 계약직이 1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다 보면 또 그런 프로그램 주민들과의 친밀감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직을 하더라도 조금 프로그램 연관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프로그램운영 관련해서 도서관 사서직들이 가서 기간제가 있는 그런 도서관은 사서직들이 가서 많은 도움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사서들이 출장 나가서 한다고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예. 공무직이 있는 곳은 잘 운영되는데 기간제는 제가 봐도 조금 그렇더라고요.
최은순 위원    공립 작은 도서관 말고 일반 사립도서관은 얼마나 돼요? 보령시에.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30개 넘습니다.
최은순 위원    잘 운영되고 있어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운영이 잘 되는 곳은 10개 미만입니다.
최은순 위원    하여튼 공립이 이렇게 됐으니까 작은 도서관으로서 역할도 큰 역할도 있으니까 그렇게 신경 써주세요. 시립도서관에만 신경 쓰실까봐 작은 도서관도 신경을 많이 써달라 이 소리예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작은 도서관도 프로그램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이상이시죠?
최은순 위원    예.
○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오천이나 청소, 청라 작은 도서관에 계약직 뽑을 때 지역주민 위주로 뽑나요, 보령시민 전체에서 뽑나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전체에서 공고를 내지요.
서경옥 위원    아까 최은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 전체로 만약에 청라 작은 도서관에 천북이나 남포나 이쪽 분이 가서 지역주민을 잘 알아볼 수 있을까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공고는 지역에 한해서 낼 수는 없고 전체로 내고요. 공고를 내는데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찾아봤더니 그런 분들은 없더라고요.
서경옥 위원    이게 제 사담인데요. 그전에 성주 작은 도서관이 있잖아요. 성주고을. 제가 사서자격증이 있어서 거기에 신청했더니 성주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가 안 됐어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지금 성주주민이 아닌 분이 하고 있는데요.
서경옥 위원    성주주민이 하고 계세요. 남자분이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남자가...
서경옥 위원    몇 년 전에 하실 때. 그래서 모든 면에서 자격증이나 제가 됐는데 성주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가 떨어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이번에 공고낼 때는 사서자격증이 있으면 우대한다고 냈었거든요, 주교 할 때. 그런데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서경옥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지역 상관없이 채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최은순위원님하고 서경옥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문화의 전당 작은 도서관은 관장님이 계신가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공무직이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원래 관장을 임명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계셨던 분이 작고하셨잖아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문화의 전당이요?
김정훈 위원    아닌가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작고는 아닌데요.
김정훈 위원    조 누구씨가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얼마 전에 남○○씨가 공무직으로 있었고 지금 다시 또 김○○씨.
김정훈 위원    작은 도서관 관장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셨구나, 엊그제께도 낮게 한번 갔었는데 문이 잠겨있더라고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월요일은 휴관일이고요.
김정훈 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19쪽에 보면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있는데 “도서관담당을 도서관팀장님으로 한다.”라고 21조에 되어 있거든요. 도서관 팀장님은 사서직인가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일반행정직입니다.
김정훈 위원    보령시가 일반행정직도 잘하시겠지만 담당사서분들이 도서관팀장을 하셔야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립도서관 개관할 때도 팀장님도 계시지만 사서분들께서 같이 함께 하셔서 잘 꾸며놓으셨잖아요. 전문직이 가셔서 사서분들이 팀장을 맡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에 말씀을 드려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해 주셨으면 어떨까.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한번 그래야 운영이나 프로그램을 일반행정체계를 잘 하시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그렇게 해야 자리이동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업무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김정훈 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계신 김에 말씀을 조금 더 하려고 그래요. 도서관 도서선정은 만약에 유해도서나 음란도서를 어떻게 걸러요? 책 선정을 할 때. 왜냐하면 학부모단체에서 5세부터 있는 도서관에서 책을 보면 유해도서가 출판의 자유라는 그런 명분 하에 성 이런 것들이 5세부터 있는 곳에 진열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저도 한번 나가서 보려고 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세요? 유해도서나 음란도서, 아니면 몇 세 이상 이런 것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도서관 협회에서 유해도서 목록이 주기적으로 올 때도 있고요. 저희가 구입할 때는 추천도서를 구입하는 것이지 저희가 막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목록은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빼 내는 것이죠.
최은순 위원    어쨌든 끝나면 저도 날 잡아서 가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작은 도서관도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보령시에 소재한 서점에 가서 책을 샀더니,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자주 읽지 못하지만 보령시 시의원님들 중에서 오로지 저만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들어서 의원님들이 솔선수범으로 책을 사서 읽는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3시에 저희가 의장님과 전체 의원님들의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시에 개회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부터 가족지원과까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보령공립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공립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 안건에 대하여 가족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가족지원과장 송희서입니다. 
의안번호 3510번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511호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512호 보령공립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드리기 앞서 여성친화도시 보령시 지정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많이 애쓰셨는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조 2항에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한다 했는데 정기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렴하는 것일까요?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저희가 시민서포즈단을 시민들로 구성하고 그분들이 활동하며 의견을 받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원탁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토론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추보라 위원    구체적으로 넣어주시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제8조에 담당부서 및 전담인력 배치 이 부분은 저희가 5분 발언에서도 부탁드렸던 사항인데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질의가 아니고 감사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에는 자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11조는 현행조례에서는 나누지 않았던 부분을 세세하게 나눠줘서 좋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진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11조를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성 폭력이나 묻지마 폭력 위험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아동은 왜 빼놓으셨나요?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저희가 2021년 12월 30일 날 보령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09년도에 할 때는 중앙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복지 이 내용이 없어서 아동여성지역연대에서 같이 지역에서 아동이나 여성폭력에 관한 것을 담도록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제 법이 2019년도에 생기고 이것을 조례에 담은 것이죠. 이것을 진작에 만졌어야 하는데 분리해서
김정훈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묻지마 범죄나 강도, 살인이 있어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심도있게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구체적으로 담았거든요.
김정훈 위원    지원을 해서 피해자가 생겼을 때 이런 부분도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현재 기구가 있잖아요. 대천가족성통합상담센터에서 여성폭력 관련해서 다루고 있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만지고 있는데요. 어차피 조례가 분리됐으니까 더 바뀌지 않겠습니까?
김정훈 위원    가족성통합 상담센터에서 몇 건이나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수도 없는데요. 아동학대 건수는 계속 보고를 받는데 가족폭력 상담센터는 연보를 받아요.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공립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보령공립행복어린이집 전에 동의안이 안 올라왔었는데요. 2018년 12월 개정시행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시행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그때 잘못된 것 같고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재위탁을 하니까 그냥 안에서 검토보고만 하고 위탁을 한 것 같은데 의회에는 안 올린 것 같습니다.
추보라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동의없이 하면 그것은 원천무효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챙기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위수탁 계약서 안을 보면 제4조 수탁재산의 관리 2항에 쭈르륵 있는데요.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나 신·증축, 개·보수 또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등 하려면 사전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 행감 때도 똑같은 민간위탁 계약서에 관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구입하는 건가요?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장비 구입비를 국·공립시설은, 장비비가 사회복지법인 지원시설은 국비 예산을 받아서 구입을 하거든요. 어차피 자체 저희 재산입니다. 이것을 매각이나 처리할 때는 저희가 관여해야 합니다.
추보라 위원    여기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을 얻으면 수탁자가 그냥 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국·공립이라서 저희 민간위탁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아니요. 수탁재산 현황 변경을 가할 때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장비나 물품구입도 어차피 비품대장에 다 있어야 하고
추보라 위원    구입을 공무원분이 하시는 건가요, 위·수탁시설?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장비는 그쪽에서 저희가 민자로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추보라 위원    왜냐하면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2항을 보면 직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제가 말씀드린 장비비는 200만 원 이하 소규모 물품이고요. 큰 것은 저희가 다 사서
추보라 위원    그런데 여기는 주요 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200만 원 이하
추보라 위원    계약서에는 주요 장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지자체에서 구입하는 게 맞죠.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그렇죠. 차량도 저희가 사서 주니까요.
추보라 위원    이렇게 계약서에 적어놓으면 그쪽에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행감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민간위탁 계약서를 보면 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셔서 수정 부탁드립니다.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검토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5쪽에 보령시 영유아 보육 제19조 위탁계약인데, 2항이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보육관련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재위탁을 받을 분들은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여기가 지난번에 재위탁을 받았어요. 한 번 하고 5년하고 2차에 재위탁을 받아서 한 것이고 이번에는 공개모집을
김정훈 위원    재위탁을 받으신 분은 그만하시고 재위탁을 받아서 10년을 하셨기 때문에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재위탁이 끝나서 공모해야 합니다.
김정훈 위원    맞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비용추계는 원래 없나요?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이것은 영유아 보육료를 주는 것이고 인건비만 주기 때문에
김정훈 위원    인건비를 줘도 그 인건비도 비용추계에 들어와야 하지 않나요?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비용추계는 없는 것으로...
김정훈 위원    보령시에서 아무것도 안 나가고 주요 기자재를 사주고 큰 물건을 사줄 때는 보령시에서 직접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사주셔야 하는데 어느 정도 5년치 비용추계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다른 일반 큰 기관은 위탁비를 세워서 얼마 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애들 수에 따라서 보육료가 바우처로 나가는 것이고
김정훈 위원    거기에 따른 직원분들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직원인건비는 80% 보조해 주고, 장애전담은 100% 보조를 해 주죠. 그런데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비용은 별도로 없고 재산목록만 정리가 됐습니다.
김정훈 위원    비용추계가 들어와서 확인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국공립어린이집도 비용추계를 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비용추계를 빼놓고서 그것을 안 하셨는데 이 부분을 비용추계가 첨부돼서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립니다.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애들이 들락날락하잖아요. 현원이
김정훈 위원    현원은 크게 상관없고 고정적인 직원분들의 인건비나 운영비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은 저희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비용추계가 들어와요.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인건비도 만약에 애들이 줄면 안 주거든요. 보육현황에 따라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별도의 운영비가 저희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운영비는 안 나가고 공립행복은 차 전담인건비나 별도의 전기세는 나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보험료를 받아서
김정훈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예. 수탁내용에 보면 별도의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육하면 수익이 생기니까요.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추보라위원님 질의한 것을 다시 또 보충으로 말씀드리자면 추보라위원님이 말씀하신 4조 2항에 이게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20조 2항에 따라서 이 문구를 개정해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적으셔서 상의를 해 보세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수탁재산의 관리 중 2항에 이 문구를 넣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수탁자가 보령시 예산을 받아서 자기들이 구입하고 견적서 올리고 영수증 올리고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크고 작고 간에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 문구를 찾아보시고 이것 2항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시행령에 맞춰서 상의 좀 해 보세요. 그래야 될 것 같고요. 행복어린이집은 기존 수탁자가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본인이 응모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두 번은 했고요.
최은순 위원    원생이 몇 명 정도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정원 35명 중 현원 32명입니다.
최은순 위원    이번에는 다시 새로 위탁 공고를 내서 공개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추보라위원님하고 최은순위원님 말씀하신 가족지원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수탁재산관리에 관해서 보령시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체 수정을 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과에서도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공립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항 보령시 화장시설 설치 조례안 안건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보령시 화장시설 설치 조례안 

12. 보령시 노인복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보령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4.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15.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보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화장시설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섯 안건에 대하여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장애인과장 고준웅입니다. 
의안번호 3513번 보령시 화장시설 설치 조례안, 보령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보령시 화장시설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화장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보령시 인구가 9만 6,068명 대비 60세 이상 어르신이 3만 8,385명으로 약 40%를 차지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잖아요. 화장시설 설치 조례안을 하셨는데 혹시 설치 지역을 어디로 염두에 두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우리시 입장에서는 모란공원 성주면 개화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래도 이 조례를 먼저 마련하는 것은 주민들이 화장시설을 혐오시설로 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인식적으로 다른 곳은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공모형식으로 한번 갖춰보고자 해서 먼저 조례로 마련한 것입니다. 모란공원을 최적지로 보고있습니다.
서경옥 위원    저희들도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인지 알아야 할 것 같고 다른 데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대하는 의견을 몇 군데 들었거든요. 모란공원이 최적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모란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민분들과 말씀을 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사실 접촉하는데 개화3리 지역에서 현재 주민들간 갈등으로 누가 앞서서 나서지 않는 분위기가 심해서 접촉은 몇 번 했습니다.
김정훈 위원    주민들 반대가 심하면 화장시설 설치 조례를 만들어도, 화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민동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부분이 선행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을 설득을 잘 시켜서, 꼭 필요한 거예요. 연도별 화장장 현황을 보면 2020년도부터 1,000명이 넘어서 2021년도에는 1,167명이 화장을 하셨더라고요. 공주로 가든지 홍성으로 가면 최소한의 움직이는 인원이 차 10대는 같이 간다는 말이에요. 위험성도 있고 거기에 대한 시간적인 비용부담이나 거리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있으면 저도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했으면 좋겠는데 비용추계서를 하나 보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비 건축으로 85억이 서 있더라고요. 화장로를 몇 기를 설치할 예정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화장시설은 3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화로 3기를 설치예정인데 85억이네요. 그렇게 되면 연료는 무엇으로 생각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보통은 가스...
김정훈 위원    가스로 해야 하는데 가스라인을 그쪽까지 끌어서 가야 하는데, 그쪽에는 라인이 없으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도시가스나 이런 게 아니고 대용량 통으로 실질적으로 다른 화장시설이 아닌 마을단위 LPG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김정훈 위원    그것으로 가능한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이게 마을에도 이렇게 공급합니다.
김정훈 위원    마을에도 공급하는데 한 사망자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시간 반 정도 1,000℃ 이상 가열하려면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양의 LPG가 소모될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보령시에서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셔서 화장시설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려서 했는데 비용 중에 도시가스라인 배관을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었더라고요. 건축비용을 빼고요. 만약에 한 번에 보령시에서도 많은 사망자 수가 계산하면 하루에 최소 365일로 나누면 세 분 정도 이상의 화장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충족이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알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저희 생각은 개화3리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그쪽에 도시가스를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전에 복지부에서 50억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주민환원사업이나 그것을 넣고 주거환경 지원사업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화장시설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주요 내용에 보시면 개정해서 충청남도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 급식단가 이내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현행 2,000원 정도 받고 어르신들한테 한 끼를 제공해 드리는데 급식 단가 이내면 얼마가 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현재로는 3,500원입니다.
김정훈 위원    추가적으로 1,500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지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추가분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기존에 3,500원씩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고요. 무료급식대상은 저희가 지원하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3,500원의 대금을 내셔야 합니다.
김정훈 위원    어르신들 부담은 안 가시는 거죠? 추가적으로 그 외의 분들은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무료급식을 받은 분들은 문제가 없고요. 외부에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김정훈 위원    노인복지관은 1,500원씩 내고 드시던데 3,500만 원이 아니고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아닙니다. 기존에 2,000원씩 냈습니다.
최은순 위원    원래 3,000원이고 회원가입하면 1,500원
김정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3,500원으로 인상해서 하면 보령시노인복지관만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하셨는데 명천실버복지관이나 다른 노인복지관도 이 조례에 따르게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예, 그렇습니다.
서경옥 위원    보령시 전체 노인복지관이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노인복지관은 공통적으로 해당됩니다.
서경옥 위원    명천 실버복지관에도 계속 저희들이 같은 지역구니까 거기를 가면 진짜 귀가 따갑게 이 얘기를 해요. 이것 해야지 적자가 나고 있어서 임금도 그렇고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조례안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그러면 지금 경로식당 이게 3,500원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상한가예요? 최고 높은 가격의 상한가? 적정가? 충남 이것으로 하시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아닙니다. 충청남도에서 지침으로 무료급식지원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준 것입니다.
최은순 위원    보령시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명천실버복지관은 거기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데 그 카페도 커피니, 뭐니 일체 2,000원 이하밖에 못받더라고요. 식대가 2,000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높게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식대도 올라가고 그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3,500원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카페이용객들이 많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카페는 무료급식과는 별개라
최은순 위원    지침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대가 오르면 자동으로 카페 메뉴도 가격이 다 오를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지도점검을 통해서 급격히 인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다른 것은 없나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가격, 단가 문제는 없나요? 도시락 배달이나 이런 것은 좀 더 안 받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도시락 배달은 급식단가가 4,500원입니다.
최은순 위원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그렇죠. 사실은 조례에 2006년도 중식가로 2,000원으로 부기해 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최은순 위원    문제가 실버복지관을 갔더니 식대가 너무 싸니까 예정도 없이 외부에서 밥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으면 100인분을 준비했다가 갑자기 몰려오면 150명 많이 늘어나니까 그것을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용은 줄어들 것 같고요. 어쨌든 식사배달이나 반찬배달은 그대로 4,500원 유지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예.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충청남도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단가 이내에서 이 급식단가가 얼마죠?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무료급식은 무료경로식당은 3,500원이고요. 그다음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라고 해서 도시락 배달사업은 4,500원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대상자가 아니신 분이 여기서 식사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그분들은 3,500원을 내고 식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분들만 2,000원에서 3,500원으로 늘어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인데, 2,000원 규정했다가 3,500원으로 올리는 게 17년 만에 올린 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갑자기 두 배가 오른 것이 위화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현장의견으로는 2,000원을 내고 드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는 너무 싸서 미안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고 저희는 반반...
○위원장 이정근  순차적으로 올려서 현실화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갑자기 두 배로 뛰는 가격상승이 체감이 안 될텐데, 3,500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한도 내에 올릴 기회가 있으면 1,000원, 2,000원씩 갑자기 올리시지 마시고 500원씩 올리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체감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는 느낌이 안 오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정말 법제팀에서 엄청 몇 개월간 있다가 빛을 보게 되어서 다행이고요. 조례가 다시 제정되어서 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질없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조례 6조에 따라서 가족지원센터 의안이 올라왔는데 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대로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이 조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령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서 경찰에 신고된 내용도 같이 협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지금이 제14항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 잘못드렸어요. 아까 질의가 이거에 대한 거였어요.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저희가 비용추계서를 봤는데 7쪽에 있잖아요. 보면 여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 위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뒤에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오지만 여기에서 해 주셨는데 센터장, 직원, 팀장,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예, 그렇습니다.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2명입니다.
김정훈 위원    인건비와 운영비가 1억 8,000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 위원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가 저희가 없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도부터 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서경옥 위원    조례안하고 도으이안하고 같이 해줘야 하죠.
김정훈 위원    예, 같이 해줘야 하는데 저희가 장애인단체가 지금 몇 군데가 되죠? 8군데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로는 13개소가 있고요. 충남정심원, 정심요양원, 이야기마을, 서부장애인복지관, 이런 게 있고요. 장애인단체로는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부터 지적발달장애인협회까지
김정훈 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하면 단체도 같이 한꺼번에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말씀하신 대로 분산되어 있어서 관리도 그렇고 운영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전에 7개 단체를 묶어서 한 군데에서 넣어서 장애인지원센터를 만든다고 예전에 대천체육관 뒤쪽에 만든다고 했다가 상수관로가 지나가는 바람에 그게 취소되어서 예산도 다 삭감을 다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이것은 더 후에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사무실도 얻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기존에 법인이나 이런 곳에서 기존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 곳에서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공모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전체 다, 장애인이 가족인 분들의 단체가 있어서 그분들이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우리가 센터를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정근  센터문제는 다음 동의안에서 말씀나누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비용추계가 있기 때문에 이 비용추계가 넘어가야 센터에 위탁을 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다 잘하시겠지만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매년 장애인이든 단체든 계속 지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조례는 처음에 충청남도 시·군 중에서 이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를 만드는 데가 9곳이니까 공주, 논산, 서산, 아산, 천안, 부여, 예산, 태안, 홍성인데요. 다른 곳도 1년 정도 차이로 조례를 만들고 가족지원센터로 해서 하는데 시책으로 도비로 일괄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출발하기도 전에 말씀 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는... 일단 운영은 1, 2년 정도하면서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장애인부모지원회도 있잖아요. 거기도 지원하고 있고 그것은 폐쇄가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충청남도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12월 31일 자로 폐쇄가 됩니다.
김정훈 위원    여기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흡수라는 것보다는 부모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김정훈 위원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런 단체도 있고 부모회도 있는데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저희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시면 4쪽에 4번 수탁자 선정에서 쭉 보시면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시장에게 기부채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19조 5항에서 삭제된 부분이거든요. 기부채납하는 것이 과도하게 의무를 부여한다 해서 저희가 조례를 수정했던 부분인데 똑같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것은 한번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알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계약서 부분인데요. 8조 2항입니다. “수탁자는 센터업무 처리과정에서 얻은 기밀사항에 대하여 위탁자의 허락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과장님, 허락이 있으면 누설해도 됩니까? 이렇게 쓰여 있는 대로 하면 사실 허락하면 누설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요. 이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보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그것은...
추보라 위원    한번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알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5조에 보면 저희가 민간위탁은 기간이 거의 다 3년이거든요. 그런데 시니어클럽만 5년이네요. 5년으로 기간을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기존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복지관 계약기간이 5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보통 5년으로 계약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5년 계약한 것입니다.
서경옥 위원    시설이 5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예. 복지관도 5년입니다.
서경옥 위원    다른 곳은 다 3년인데, 여기는 5년이길래 근거가 있는가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그래도 시설의 안전성이 첫 번째겠죠. 자주 운영기관이 바뀌면서 변동이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간이 긴 것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경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같은 경로장애인과인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민간위탁계약서를 첨부해 주셨는데 시니어클럽민간위탁은 왜 계약서가 첨부 안 됐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이라서... 앞으로는 챙겨서 첨부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수고하시는데요. 추보라위원님이 또 말씀하셨고 또 이게 바람이에요. 희망사항. 위·수탁 동의안을 낼 때는 자료를 좀 상세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이 언제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몇 년 이렇게 했고 쭉연혁이 있으면 궁금증이 많이 해소될 것 같고요.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운영비, 위·수탁비용 지원현황에 19년부터 쭉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탁비용을 산출할 때 여기에서 올라오는 대로 시에서는 위·수탁 비용을 결정해 주나요? 아니면 용역에 맡긴다든지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그것은 아니고요. 시니어클럽을 위탁할 때 운영비가 도에서 보조되는 종사자처우개선비랑 종사자급식비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특별히 거기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가로 할 때는 사업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보니까 내용이 조금씩 인상되어서 계속 나오는 것 보니까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인상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시니어클럽을 보면 형식상으로는 공개 모집이지만, 공개 위·수탁이지만, 사실은 재위탁일 수밖에는 없어요. 어디서 할 데가 없잖아요. 그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도 재위탁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의 다 여기뿐만 아니라 보령시에서 주는 민간위탁 사업은 큰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재위탁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규제가 있어야 하고요. 성과평가 이런 것은 3개월 전에 제대로 받아 놓으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도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사전에 재계약됐는데 성과평가지표를 받고 보령시 홈페이지에 이 내용도 다 올려놨어요? 시니어만 만기가 됐기 때문에 3개월 전에 받아야 하거든요, 성과평가를. 그런 것을 제대로 하셨나요? 과장님 과뿐만 아니라 위·수탁동의안 올라온 것 다 그 질문을 할 거예요. 의회에 가져온 적도 없고 거기에 올려놓은 것도 있나, 그것도 본 게 없어서 혹시 올려놓으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아직 올려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은순 위원    잘 좀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알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조례에 보면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알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말씀 좀 여쭐게요. 종사자현황 열 분이신데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계속가시는 거죠, 아니면 기간제가 되나요, 어떻게 되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계약은 사무국에 계시는 다섯 분은 무기계약으로 이게 가고요. 그리고 특정사업을 하는 일자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섯 분인데, 그것은 국가에서 사업량에 따라서 인력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사업량에 따라서 일자리담당자 다섯 분은 일자리양에 따라서 사업량이 조정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예, 조정될 수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국가에서 나오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그렇습니다.
김정훈 위원    도비가 아니고, 나오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국비입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국비는 몇 분이 되시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김정훈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는 다섯 분의 일자리 담당자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3억 2,000만 원 사업비 내에서는 우리 또 인건비가 지급이 되잖아요. 거기는 몇 분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다섯 분입니다. 총 열 분입니다.
김정훈 위원    6억 얼마가 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저희한테 올라온 것은 도비와 시비해서 3억 2,000만 원인데 이 비용이 추가적으로 다섯 분이 더 되니까 그 금액도 인건비에 대해서 부분이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이 부분은 곱하기 2로 하면 조금 다르겠지만 비슷한 부분입니다.
김정훈 위원    5억 몇 천에서 6억 사이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일자리운영지원현황에서 인원은 10명인데, 금액이 3억 2,000만 원이에요. 운영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을 텐데 이렇게 바뀌어서 이 일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정확히 몰라서.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운영비가 아니라 사업비 성격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정훈 위원    시니어클럽이 정확히 어디 소속이에요? 독자적인 시니어클럽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법인을 산하법인으로 만들어서 시니어클럽 위탁을 받은 것입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요즘 어르신들이 만나 보면 재산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불만이 많으세요. 일도 할 수 있고 능력도 있고 한데 자격이 안 되어서 갈 때가 없고 일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그마하게라도 그분들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조금 없을까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건의드려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올해 시에서 2,380명의 노인 일자리를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훨씬 늘어난 2,580명이거든요. 여건은 좋아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서경옥 위원    그런 분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돈이 조금 더 있는데 안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 계십니까? 
저희가 궁금한 게 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이 공통적인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 궁금해 하시거든요. 자료가 미첨부된 부분이 많아서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부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올 경우에는 그동안에 계약된 단체 5년 정도의 성과평가서, 비용추계서, 운영비지원현황이 정리되어서 같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의회법무팀에서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주무관 배성희  예.
○위원장 이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명철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명철입니다.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천몇 년에 6,000원, 9,000원 올랐었죠?
○세무과장 이명철  2008년입니다.
김정훈 위원    15년만에 다시 손을 보시는 거네요. 화폐가치도 떨어졌고 물가도 올라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와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금액 때문에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금액이 오르면 시민한테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주민참여예산이나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페널티 부분이 삭제가 되고 다시 원상복구 되니까 그 금액도 추가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2024년도나 2025년도부터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 부분이 가능하면 집행부와 의견을 통해서 그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이 오르면 “해 주는 것 없는데 왜 세금만 올려”, 시민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역주민환원사업이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지원한다 말씀해 주시면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세무과장 이명철  잘 알겠습니다. 주민세 1만 원 인상하면 내년 2024년도에 순수하게 주민세만 인상금이 세수로 1억 원이 증가되고요. 지방교부세는 직전연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5년도부터는 3억 원 정도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이 부분은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입법 예고 시에 아무런 의견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보령시민들이 되게 너그러우시네요. 6,000원, 9,000원, 1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우리 의원들한테는 왜 올렸냐고 이 난리를 치니까 우리가 어렵더라고요. 그쪽에는 아무 뭐가 없었다고 해서 시민들도 워낙 싼 것을 체감했다는 소리인지 하여튼 시세 확보는 1억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1만 원으로 나갔을 경우? 인구가 줄어들면 더 큰일 나네요. 주민세를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무슨 혜택을 준다든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주민세 활용해서 동네자치 시범사업 결과보고서를 봤거든요. 계속 그렇게 해 왔더라고요. 얼마 정도 했죠?
○세무과장 이명철  2022년도는 5,000만 원 사업비를 세웠고요. 2023년도는 1억 원입니다.
최은순 위원    16개 읍·면·동마다 요청이 들어오거나 주민들 복지나 여러 가지 사업을 봐서 그게 괜찮다고 하면 확정해 주는 거예요? 500만 원 이상은 안 되고? 어느 정도 배분되나요?
○세무과장 이명철  저희는 세입부서이고 말씀드린 대로 사업부서에서 적정하게
최은순 위원    새마을공동체과에서 관리하더라고요. 세무과에서는 그쪽으로 이관하면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세무과 조세 문제 때문에 세수확보에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계속 질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과장님. 2025년 12월 31일까지면 24년, 25년이니까 2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년을 연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면 2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는 3년 기간 이내의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 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예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그 기간을 맞춰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2년으로 하신 이유가 뭐예요? 3년으로 말씀하셨는데 다 2년으로 되어 있어요. 26년 12월 31일까지 해야 3년이 되는 것인데, 25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해서 3년으로 바꾸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명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법으로는 3년 이내로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내용을 3년으로...
김정훈 위원    만료기간이 12월 31일인데 그렇게 되면 그 기간에
○세무과장 이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알고 있고요. 내용은 타 법령이 사실상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는데 다른 조문이 2025년 12월 31일로 끝나는 조문이 있어서 그것과 맞춰서 일몰기한을 정해 놓고 그것이 바뀌었을 경우 전체적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기간을 말씀드린 대로 3년이라고 한 것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고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2025년 12월 31일로
김정훈 위원    2년으로 하시고 타 법령에 맞춰서 개정이 되면 추후에 3년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세무과장 이명철  예.
김정훈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조례안을 개정했을 때 세목별 감면 기준을 정하는 것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세제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조항하고 같이 맞춰서 다음에 또 여건이 똑같다면 감면조례를 연장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하나 여쭤보려고요. 4급은 왜 제외시켰대요. 포상금 지급대상정비에서 공무원 지급제외대상 확대는 현행 4급에서 5급 이상으로 했으니까 4급은 제외가 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이명철  현행도 4급을 제외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를 총괄하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체납액 징수독려나 그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전에 얘기했었고 5급은 제외됩니다.
김정훈 위원    사무관도요?
○세무과장 이명철  예.
김정훈 위원    본인이 직접 나가서 하지 않으시는 6, 7, 8, 9급만 드리고 5급은 관리감독 차원에 있지 않나요? 만약에 행정감사는 과장님들이 질의를 다 듣고나서
○위원장 이정근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김정훈 위원    그래도 이제 소외당하는 사무관님들이 있을까 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2.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3. 2024년~2028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2028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네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주  회계과장 양희주입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3522호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523호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3525호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3524호 2024년~2028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2028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2024년~2028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저희가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오른 게 3, 4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오른 게 4년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적다고 해서
○회계과장 양희주  2019년도에 개정했었는데 저희가 시·군별 파악하다 보니까 천안·아산 쪽이 20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개정 당시에 15만 원 정도 개정이 됐었으면 이번에 또 안 해도 되는데, 굉장히 가장 낮은 수치에 있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결산검사위원님 선임하려면 애먹듯이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분들 하루 회의 두 시간 해도 10만 원 주는데 하루종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20만 원 정도로 상향시켜야 하지 않나 이런 판단했습니다.
김정훈 위원    저희가 75%를 올리는 것이거든요. 12만 원에서 20만 원 되면.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닌가.
○회계과장 양희주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니까
김정훈 위원    15만 원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20만 원 한다니까 너무 많이 올려서
○회계과장 양희주  위원님께서도 한 번 해 보셨지만 회계사분들 섭외하려면 그때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건 맞는 말씀이세요. 4월에 세무사나 회계사가 다들 바쁘셔서 못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30만 원 줘도 안 오실 거예요. 그런데 금액이 한꺼번에 증액이 너무 많이 되면 보기에는 의회에서 통과시켜줬지만 자체적으로 너무 많이 올리지 않느냐 그럴까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양희주  상시 운영이 아니고 1년에 2주 정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노인무료급식 2,000원에서 3,500원 75% 올랐는데 결산검사위원도 75% 올랐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건별로 해요? 아니면 세 가지 통틀어서 해요?
○위원장 이정근  세 건의 재산취득안건으로 각 사업에 대해서 질의답변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령 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재산취득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저희가 걱정하는 게 공유재산 동의안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을 저희는 우선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소송에도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해야 하는데 저희가 공유재산을 목적사업 없이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이 사업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같이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대화도 나누고요. 제가 총대를 멨는데 토지는 매입하기는 해야죠. 그 부분에 사업적인 면에서는 관광과에서 사업계획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위원님들이 같은 마음일 거예요.
○관광과장 김계환  정책협의회도 하고 현장도 가셨는데 염려하시는 부분은, 테마를 거미, 로봇, 민화로 했는데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테마를 어떤 콘텐츠로 가져갈 것인지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훈위원님 또 질의하십니까?
김정훈 위원    질의가 아니고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정근  토론 및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27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보령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재산 취득 관련해서 이 대상토지는 과거에 토지 소유주의 허가 문제에 따른 문제가 발생됐었고 그 발생된 토지에 대해서 해결 플러스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재산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채 300억을 발행하는 시점에 2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시민들이 문화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의심과 걱정을 많이 안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재산취득은 승인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애초에 이런 불상사나 이런 어려운 일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회계과장님이나 관광과장님 그리고 애초에 문제를 일으켰던 부서에서 무언가 유기적인 움직임에서 이런 예산집행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는 쪽으로 잡았고 앞으로 사업 진행을 하심에 있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양희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산배수지 설치공사 재산취득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그쪽으로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나요?
○수도과장 김영규  미산 쪽으로 두 군데로 들어가 있어요. 일부 들어가 있는 데가 풍계리하고 도화담리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김정훈 위원    도화담은 상류지역이라고 해도 도로에 붙어있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이쪽은 저 안쪽이잖아요. 도화담리에서도 어디 안쪽 아닌가요?
○수도과장 김영규  위치가 미산우체국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꿈의천사휴게소라고 있어요. 도화담리 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넓은 지역에 휴게소가 보일 거예요. 휴게소 맞은 편에 만수산이라고 있거든요. 바로 그밑에 쪽입니다. 거기 휴게소 앞이 꼬부라져요. 이렇게 꼬부라지는데 그 위쪽이에요.
김정훈 위원    배수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을 해 놓고
○수도과장 김영규  거기가 자연유하하는 것입니다. 밑에는 상수관로가 깔려 있으니까 거기에 가압장을 두 군데 설치해서 위로 올려보내서 자연유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훈 위원    특별교부세가 5억이 내려왔었네요.
○수도과장 김영규  2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양질의 물을 잘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보령스포츠파크 재산취득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에어돔이요. 
안전상의 우려를 많이 하시잖아요. 혹시 최근 에어돔이 붕괴되는 그런 사고는 없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사업은 아직 못들어봤거든요.
추보라 위원    제가 검색해 보니까 에어돔이 미국 플로리다주에 팜비치 가든스의 소피아이 센터 에어톰이 붕괴가 됐습니다. 전기가 끊겨서요. 전원공급이 끊기고 백업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면서 완전 붕괴가 됐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라 스포츠 경영이 타이거 우즈 골프선수가 거기에서 스크린 골프 대회를 하려고 준비했던 곳이라니까 엄청 큰곳인가 봅니다. 이렇게 전기가 끊겨서 완전 붕괴가 될 정도면 저희도 이런 사고가 빗겨나갈 것이라는 말을 100% 확답은 없으니까요. 이런 것은 어떻게 잘 준비가 되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그런 사례가 있다면 기본계획 설계 용역 중이거든요. 내년 4월 중에는 실시설계를 할 예정에 있어요. 실시 설계에 예측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리고 고성군에서도 에어돔을 받았다가 포기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반납했죠. 그때 혹시 왜 반납했는지 파악은 되셨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토지 관계 부분 때문에 의뢰하고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문제가 서로 반납한다, 안 한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었거든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 제가 찾아봤을 때에는 고성군에 한마디로 맞지 않은 과도한 시설이다라고 반대해서 반납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시에 에어돔 활용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물론 운영해 봐야겠지만 현재 에어돔 8월 2일날 개장 후에 저희가 73개 정도 70개군이 참여한 그런 실적이 있고요. 지금까지 매월별로 대회가 계속 유치가 되고 있고 처음으로 전기훈련이 12월 18일에 예정되어 있거든요. 수원고등학교와 제주국제대학이 와서 일주일동안에 두 개팀에 동시에 게임 겸 전지훈련하고 한 주는 수원고가 일주일 내내 할 것이고 프로축구단이 파주 훈련장에 훈련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천안 축구장에 1,000억 들여서 건립하고 있어서 전지훈련을 그쪽으로 가려고 한데요. 잔디질이나 인조잔디와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유치를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전지훈련은 저희가 서울시 축구단하고 협약을 맺은 바가 있고 앞으로 프로축구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프로축구단이라고 하면 남성들 축구단을 생각하는데 프로축구단 하면 유소년도 있고 여성도 있고 연령층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 층에 전지훈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협약을 거의 내일 모레 6일날에도 대한축구협회에서 다 내려오거든요. 전문적으로 협약을 맺으면 이 시설이 만약에 건설이 되면 활용하는데는 문제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저희가 교부세가 많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별로 몇 프로 예산을 줄이고, 저희도 아끼고 아껴야 하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대단위 사업이고 그렇기에 이런 염려의 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비가 50억이죠. 굉장히 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50억 기금은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내년 4월에서 10월까지 실시 설계용역이 당장에 본예산에 들어가는 돈이 많고 2회 추경 정도에 시비10억 정도만 주시면 공사발주가 될 것 같고 25년도에 나머지예산은 시비로 세워주시면 됩니다.
추보라 위원    국비 50억, 시비 50억해서 100억이죠. 저의 우려는 그것입니다. 우리 시민분들께서 보시기에 1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에어돔이 얼마나 활용될 것인가 납득할 것인가 대한 우려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께 이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추보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에어돔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잘 따오셨는데 경주에서도 가서도 보니까 소음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시설 하실 때 기계실이나 이런 부분을 잘 설계하셔서 바닥으로 해서 들어와야 소음도 없는데 옆에서 시설을 냉난방을 옆에서 소리를 내니까 소음이 전체적으로 울려서 에어돔 안에서 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남 강진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에어돔형식의 강진, 야구장 베이스볼이 무너진적이 있어요. 태풍에 바람이 약하니까요. 경주에서도 찾아보니까 경주시 에어돔 형태의 최첨단 과학단지 실내체육관이 폭설에 의해서 붕괴된 사고도 있었고요. 화재에 약하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는 에어돔이 문제가 되어서 자동적으로 화재가 나면 전기가 끊기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에어돔이 다시 무너지는 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고민하셔서 설계할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에어톰 내 트레이닝 센터가 설치가 돼요. 스포츠파크 내에 트레이닝 센터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명칭이 당초 에어돔 공모할 때 그렇게 들어갔고요. 실질적으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트레이닝 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전략회의실이나 이런 사무실로 들어갈 거예요. 중복해서 하기는 쉽지 않아요.
김정훈 위원    전략회의실도 회의실이 관리동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그런 회의실이 아니라 화면을 특수하게 이사람들이 실제 화면으로 다 촬영하거든요. 그 화면을 전략회의실에서 즉시즉시 보고 고치는 것은 일반 전략회의실과 상황이 다릅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서
김정훈 위원    축구도 관심이 많고 야구도 관심이 많은데 육상도 그렇고 이 부분을 전략회의실을 하더라도 기계실은 들어가야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지하로 파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지하로 파서 전략회의실도 지하로 넣어주십쇼. 같이 해서 한꺼번에 넣고 그쪽에서 해야지 기존 공간 천연잔디구장으로 해서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1구장
김정훈 위원    인조단지 1구장쪽에요. 단상도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에어돔 들어올 수 있게 부지 확보를 다했기 때문에 기계실은 의원님이 정확한 지적이신데, 편의시설을 기타 소음이 없는 시설은 지상으로 빼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잘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계속 들어와서 그러네요. 
14쪽에 그간 추진상황에 23년도 10월에 충청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이 있는데 어떤 조건부에요?
○팀장 정도령  건립하고 나서 활용성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잘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17쪽에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축구장 편의시설 대관을 해서 이색결혼, 야외결혼, 감성푸른잔디 위에 하고 이게 다 에어돔에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스포츠파크에서?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에어돔 자체에
최은순 위원    그런 것도 다 이색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를 들어서 에어돔은 전지훈련 전용이잖아요. 전지훈련이는 게 한정적이니까 자원낭비하지 않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최은순 위원    빈 시간들을 이것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올려났다는 말씀인데 보면 정말 계획서를 너무 장밋빛으로 해 놨어요. 
스포츠파크인지 아니면 우리 생활, 문제체험장처럼 했고요.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게 사실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집에 빚이 없어야 땅도 사고 뭣도 해 놓고 그런데, 가정집 살림에 빚이 많으면 긴축재정에 허리띠 졸라매잖아요. 시에 와보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해야 될 것은 죽어도 해야 하고 살림에 아무 상관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걱정되거든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지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것 공감하고요. 집에 살림에 빚이 있어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 할 것 해서 공부시켜 할 것은 해야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실 첨언하자면 장밋빛이라고 하셨는데 에어돔공모할 때 공모의 조건상 전지훈련도 좋지만 시민에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같이 겸용하도록 하는 것이 공모의 조건이었거든요. 최대한 시설을 아끼지 말고 활용해라, 저희도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넣은 것이니까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100억 속에 에어돔형태만 하고 기본설치만 하는 것인데, 문화시설까지 이용하게 되면 이 외에 또 비용이 추가될 수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없습니다.
최은순 위원    보면 결혼식장 별개 다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이것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계획이고요.
최은순 위원    활용도는 좋아요. 그런 것이라고 활용해서 빈 시간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기우일지 모르겠지만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걱정하지 않게 스포츠마케팅팀에서 적극적으로 발로 뛰고 있습니다. 염려하시고 않도록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은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동일한데요. 사업계획을 보면 공연이나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에어돔 출입구가 이 압력 때문에 열어놓고 출입이 자유롭지 않고 몇 명 들어갔다 닫았다 거기서 또 열어줘야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공연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저희가 경주도 출입구가 한 군데잖아요. 당초에 설계할 때 출입구를 6군데 정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동시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협의했을 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추보라 위원    6군데 동시에 열었을 때 압력이 유지가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열지지 않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압력 유지하면서 중간에 열도 들어가는 인원이 한꺼번에 많이 발생하니까 출입하는데 그만큼 열어놓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방식은 똑같죠. 중간에 거쳤다가 가셔야 하는데 입구가 많으면 그런 부분이 해소된다는 말씀입니다.
추보라 위원    문을 6개 만들어도 에어돔 압력에 전혀 문제가 않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저희가 기술진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기능 설계할 때 그런 문제가 없느냐 질의했을 때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추보라 위원    그때 경주에서 봤을 때도 에어돔이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입구 때문에 이런 대단위 공연같은 것은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경주가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추보라 위원    6개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조금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몇 분이나 원활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문이 우선 2개고 중간에 또 거기에서 중간에 대기하고 입장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경주가 자동문이잖아요. 자동문은 들어갔 때 기계로 자동문을 조절하기 때문에 두세명 밖에 못들어가서 저희는 자동문 설치를 안 할 거예요. 그게 사실은 경주도 자동문을 안해도 되는데 그쪽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동 출입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추보라 위원    일반문이면 그 문을 관리하는 분들이 여섯분이 거기에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그것은 실제적으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하여튼 문제없이 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것도 걱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스포츠 파크 1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12월말까지 예산을 떼보지는 않았는데
○위원장 이정근  내년 예산을 첨부하셨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내년 예산은 별도로
○위원장 이정근  확인못해요? 뒤에 팀장님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관리팀이 따로 있어서요.
○위원장 이정근  예산서 보면 나오는데 24년도 것을 공부를 안해서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근  에어돔 예산은 얼마 예상하십니까? 운영하는데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경주는 전기하고 난방비 부분
○위원장 이정근  순수하게 에어돔 운영만 2억 원으로 들었거든요. 인건비하고 경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운영하면서 전기세하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다 운영된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에어돔을 운영하면 체육스포츠파크 운영하는데 유리한 점이 뭔가요? 
여기에 보면 혹서기, 혹한기 각종 전지훈련 유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
○위원장 이정근  여름철에 너무 뜨거워서 에어컨 틀어야하고 겨울철에 너무 추어서 히터를 틀어야 하잖아요. 제가 경주에어돔 방문하고 거기에 운동하시는 분들 하고 코치분 하고 뒤에서 여쭤봤습니다. 여쭤본 결과 여름철에 뜨거운 것은 에어컨을 틀고 에어돔을 운영하는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서 도저히 소리지는 것도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에어컨을 끈답니다. 더운게 낫지. 그러면 혹서기의 목적에 안 맞습니다. 똑같이 혹한기에 바람이나 눈내리고 비내리는 것은 막을 수 있어도 혹한기에 추워서 막는다는 것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히터트는 것 다 끄고 한다고 합니다. 이 목적은 안 맞아요. 혹서기, 혹한기는 안 맞습니다. 그분들은 운영비 예상되는 게 에어돔을 운영하신다면 전문가가 한분 붙어계셔야 하는데 방침을 세우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건축도 되기도 전에 하지 않고 운영방침은 건축준공 전 6개월 전부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실시설계도 안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또 한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방채 300억 발행한 사실 아시죠? 사실 지방채 국비매칭 사업에 지방채가 활용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위원장 이정근  지금 아무것도 파악을 안하고 오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그렇죠. 저희 예산팀에서는 300억을 어떻게 쓰는지 알겠지만
○회계과장 양희주  에어돔이 지방채가 들어있나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그것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문화체육부서의 전체 예산 중에 보령 시장님 주장하시는 문화예술이 꽃피는 보령시와 비교했을 때 채용예산이 너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저도 만약에 체육과 근무를 안 했으면 그런 얘기를 동조를 많이 했었을텐데, 제가 3년차에 체육과에 근무하다보니 체육대회로 인해서 전국에서 우리시를 방문해서 숙박과 함께 음식점 이용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시민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몇 천 만 원을 들여서, 1, 2억 들여서 이런 게 과연 얼만큼 효과가 있겠냐 하겠지만 실제 시민들이 경제적인 효과는 무슨 대회를 하면 시내 숙박업이나 요식업이 상당히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파생경제 쪽으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과장님께 수치상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에어돔 관련해서 토론 때문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4분 정회)

(16시38분 속개)

○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의를 했습니다. 
다들 동의를 하셨고 어렵게 얘기를 나눴으니까 그 결정에 존중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의견을 나눈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세 건의 안건 중 보령 스포츠파크 에어돔 건립 사업 재산 취득의 건은 삭제하고 다른 두 건의 안건은 동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기에 본 의견을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공유재산 들어온게 야룡리에서 주산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을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교통과장 서우덕  정책간담회도 했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서천화력발전소가 폐지 되다 보니까 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경영상 문제도 있어서 매각을 해야 하는데 자치단체매수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봤어요. 저희들이 매각신청을 받아서 관련 부서와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도로과는 2025에 5개년 계획 세워져 있는 국도 계획이 반영되어 있던 상황이고 나머지는 일부 마을 기억만들기 해서 튜닝이 됐고요.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봐서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하려는 것이고요. 또 한가지는 8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 주민들이 국가사업이라고 하면 안 내려올 수 없었잖아요. 주민들이 애환이 서려있고요. 주산에 가보면 주민들께서 회선이 없어진 상태고요. 철거를 했고요. 그런 분들의 애환도 있어서 우리 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김정훈 위원    활용도 방안으로 주민들한테도 매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매입을 해서요?
○교통과장 서우덕  현재는 도로과 일부, 문화체육과 일부, 저희 교통과는 현실적으로는 주차장이나 활용도가 없었지만 이것을 행정재산 목적으로 구입해서 마을에 활용될 수 있는 주차장이나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고민해 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편익시설을 하려고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철로가 있으면 마을이 갈라지더라고요. 저희도 대천2동쪽이나 1동쪽도 통이 나누는 것도 철로를 중심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쪽이쪽이 달라요. 그것을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서우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시 재정이 악화됐는데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중부발전의 악화된 재무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이 중부발전 소유의 땅을 매입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시민들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서우덕  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정확하신 것이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정확하시고 이것이 우리 시 재정사항이 어려웠던 시기는 올해 8, 9월 정도 부터라서 지방채를 300억을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루어진 시점이 10쪽에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시면 4월 3일부터 매입일정이 됐다고 했는데 4월 3일부터가 아니라 그전부터 수시로 의사타진이 들어와었어요. 사실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정책협의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 교통과에서는 이 땅을 쓸 수 있는 여건도 안 됐었고 서천군에서도 검토를 하는 중이었고 우리 보령시에서도 이런 질문이 들어오니까 검토를 안 할 수 없어서 관련된 우리 새마을공동체과, 도로과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찾아서, 행정팀장께서 찾아서, 옛날에 애환이 담겼던 땅인데, 사야 되겠다 펼쳐질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확한데 이게 이루어졌던 시기는 그 이전부터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서경옥 위원    애환이 담긴 땅이라면 그 시민들이 매입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나요?
○교통과장 서우덕  그렇죠. 그래서 지자체에서 행정재산으로 사는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런 다음에 쓰다가 남은 부분은 수년이 지난 다음에 남은 땅을 모은다든가 그런 땅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용도폐지를 시켜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서경옥 위원    지금 이게 시 재정상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서우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재정이 이렵다고 해서 저희들도 내년도 본예산에 넣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어렵다고 해서 예산팀하고 협의했는데 조금 주면 어떻게겠냐고 그런 얘기를 받아드렸고요. 저희가 서천화력에도 얘기 했어요. 우리가 재정사항이 좋지 않다 우리가 한번에는 못살 것 같다, 점진적으로 할 것 같다고 계획을 말씀드렸거든요. 거기에서도 수용하는 편이고 부담스럽지 않게 동의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러면 우리가 중부발전 이 토지를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사용을 했었나요? 아니면 무단으로 썼었나요?
○교통과장 서우덕  이 땅은 일반시민들 것이였는데 80년대 철도를 내려고 매입을 정부에서 한 것이죠.
최은순 위원    40년 동안 쓰고 나서 그 용도가 다 끝났기 때문에 다시 사달라는 취지잖아요. 우리가 원인행위를 한 것이 있어요? 토지를 무단으로 썼다든지
○교통과장 서우덕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은순 위원    앞으로 사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는 거죠?
○교통과장 서우덕  예.
최은순 위원    이것도 아까 행정자산, 일반재산 토론을 했는데 행정자산으로 사면 목적이 있어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마을 도로, 이런 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교통과장 서우덕  그래서 108필지 중에서 27필지를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최은순 위원    그러면 기부체납 받을 땅은 시가로 따지면 어느 정도에요? 시가가 아니라 계산상 따지면
○교통과장 서우덕  어림잡아서 3, 4억 정도 됩니다.
최은순 위원    그 정도는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고?
○교통과장 서우덕  그렇죠.
최은순 위원    나머지는 우리가 또 사줘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서우덕  예. 그래서 27필지 기부체납하는 필지가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는 마을안길, 농노 이런 데를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사지 않으면 저쪽에서도 잘 될 수도 있겠죠. 기부체납도 받으면서 우리 주민들이 또 마을안길을 넓히려고 하면 토지승낙도 받고 해야 되잖아요. 원활하지 않아서
최은순 위원    그러면 중부발전에서는 직접 자기들이 매각을 하는 것은 안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서우덕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최은순 위원    우리시는 쓰고 남는 땅은 다시 팔망정 다시 사야 한다는 이 말씀이에요?
○교통과장 서우덕  예. 그래서 지자체가 재산을 살 때는 행정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현재까지 보니까 이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황율리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취수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농업인들이 하는 게 시민들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할 때 물론  자투리 짱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볼 적에 사놓고 국도우회도로로 나가는데 반영시키고 여러 가지 행정이 능률이 높아진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 ~ 2028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 ~ 2028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의 안건심사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하여 17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정회)

(17시15분 속개)

○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4.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6. 보령시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동의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보령시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 안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환경보호과장 김건호입니다.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들었습니다.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5조의2 1항에 따른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에 포함되는 화장실은 보령에 몇 개 정도 될까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저희들이 설치할 게 2023년도 행안부 설치기준에 남녀 장애인을 각각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개소가 200개 정도 설치예정입니다.
추보라 위원    그중에 기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설치되어 있는 것은 53개소입니다.
추보라 위원    저희 조례를 보면 화장실도 대장관리를 하게되어 있는데 다 되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 신규로 되어 있는 것은 읍·면·동의 사무위임규에 따라서 관리카드를 보내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관리 시설 설치현황까지 근본서식을 추가해서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게 새로운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도 또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지관리가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5조의2 1항에 보면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고서 2항을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상황 및 경찰관서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한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고 했는데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많이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것은 전기만 들어오면 안전벨...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저희들이 불가한 횟수 55개 정도가 뭐냐면 재래식, 푸세식, 전기미설치 지역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포의 진당산 같은 경우는 전력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하수구가 푸세식인 부분이 있어서 비상벨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김정훈 위원    간이화장실을 말씀하시는군요. 전력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런데 위치추적장치하면 눌렀을 때 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예를 들었던 부분은 전력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정훈 위원    그것말고 요즈음은 벨을 눌렀을 때 파출소나 거기에서 받아서 어디에서 울린다는 그런 수신호 체계가 되어 있는 안심벨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금년에 기존에 있는 신규설치와 업그레이드해서 경찰서와 다 소통이 됩니다.
김정훈 위원    설치한 경우는 그런데 전기가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벨을 설치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면 어떨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확인하셔서 찾아보셔서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거든요. 소방서와 경찰서가 그런 안심벨을 이용해서 필요시에 할 수 있는 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기후변화교육센터 위·수탁계약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약서 7쪽 3번 위·수탁 장비에서 내용 및 수량에 보령시에서 구입, 설치하거나 위탁기관에 예산 지원하여 구입한 시설 및 장비 일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위탁자가 구입해서 사용해도 된다고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맞습니다.
추보라 위원    시에서 금액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저희들이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내에서 필요하다면 합격서를 받아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구입을 공무원이 직접해야 될까요? 아니면 위탁사업자가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위탁사업자에게 주기 때문에 위탁사업자가 진행해야 합니다.
추보라 위원    저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제20조2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것은 법령에 상위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해야 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그 뒷장 제7조에 5항입니다. “본 계약 체결 이후에 수탁자의 부담으로 설치하거나 구입하는 기후변화교육센터의 시설 및 장비 등은 위탁자에게 기부하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19조 5항에 삭제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기부하는 수탁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여한다고 해서요. 이것도 한번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우리 책으로는 108쪽인데요. 그동안 추진사항이 있거든요. 맨 밑에 보면 4차 위탁방침이 결정됐어요, 10월 23일날.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12월 22일까지예요. 맞나요? 그동안 추진현황.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예.
최은순 위원    그리고 나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됐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거친 다음에 4차 위탁방침을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예, 맞습니다.
최은순 위원    순서가 바뀌었죠?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예.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최은순 위원    우리한테 먼저 동의안을 의결을 받은 다음에 공개모집 공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죄송합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은순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이정근  예.
최은순 위원    성과평가서는 잘 받아놨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서류까지 다 완료
최은순 위원    시의회에는 보고가 안 됐거든요. 성과평가 5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위탁동의안 관련해서 기획감사실 위치에 부탁드린게 동의안 관련 몇 가지 부탁드린 게 있잖아요. 추가로 추보라위원님이 얘기한 민간위탁사무 관련 조례안에서 삭제된 부분이 다 같이 계속 모든 부서가 똑같이 올라가거든요. 전체 부서에서 이 동의안을 정리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은순위원님 말씀하신 이게 진행되면서 그동안 정리가 된 수탁기관이 있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지금 계속 같은
○위원장 이정근  죄송하지만 수탁기관 여쭤봐도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예, 지역가능발전협의회
○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시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주차면수 50명 이상 공공기관이잖아요. 저희 해수욕장에 있는 스포츠파크는 해당이 없나요? 아니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문서가 없는 것일까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관리부서에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리고 협약서에 보시면 9쪽에 제4조에 연간 부지 사용료가 나오는데요. 이게 여기에서 보면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령시 관리조례를 봐도 딱 떨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것인지, 아니면 앞에 관계법령에 있는 보령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조례에 충전시설 보급 확대 부분에 있는 것인지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이 부분이 이제 법사항에 있는 감면규정이 되어 있고요. 법에서는 80% 이내에 감면해 주고 있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시·군별 조례에 의해서 50%에서 80% 현재 감면되어 있는데 공주시와 서산시는 80%, 그다음에 논산시는 외국인 투자대상에 대한 감면이 되어 있고요. 천안시와 아산시만 80% 감면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여기 재산평가 가액이 1000분의 10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만 8,000원에서 1000분의 10이면 1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면을 조례상에 엄청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추보라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부지사용료는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어떤 부분을 따르신 거죠? 거기에 보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다른 사용료라고 여기에 붙는 게 이 조례를 붙이지 않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협약사항에. 기준을 조례라고 적어놓으셔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이 부분은 우리 조례를 해서 이용료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저희 지금 부지사용료는 어떻게 될까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대략 한 면당 1만 원 정도이고 금액이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추보라 위원    충전기가 급속도 있고 일반도 그렇더라고요. 기기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던데 어떤 것 설치하는 것이 민간의 선택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아닙니다. 법상에 나와있고요. 예를 들어서 급속은 비율이 있습니다.100분의 10이 급속으로 되어 있고 완충은 나머지 부분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대면 5대 중에서 2대 급속을 해야 하고 나머지 3대는 완충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은 사업자에 따라서 왜냐하면 사업자는 이득을 발생하기 위해서 급속이 더 중요하거든요. 완충보다는. 왜냐하면 보령시 같은 경우는 관광지이다 보니까 급속을 사업들이 아마 원하지 않을까, 제 사견입니다.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들었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설치계획이 139대고 설치현황이 지금 37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부로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절차는 컨소시엄을 해서 업체가 SK나 현대, GS가 들어온다면 선정위원회심의를 해서 1월에 환경부에서 공모가 되면 사업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성 수요현황을 판단해서 수량물량을 활성화합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데 이제 전기차충전은 전국적으로 가장 큰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업체거든요. 대영채비하고. 실명을 거론해도 될 거예요. 대영채비 같은 경우는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전과장님한테도. 여기는 와서 MOU를 체결해서 충남도에서 뭘 한다고 해서 그때 충남도에서 전체적으로 MOU 신청해서 한다고 했었는데 거기가 안 됐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충전을 시켜주고 충전기를 설치해서 안전도가 높은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해준다고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들어와서 신청만 하면 우선적으로 받아서 해 준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돼서 아직 많이 부족하거든요. 설치를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 대표이사님하고 통화해서 보령시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했었는데 안 돼서 서운한 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족하고 인프라가 확충 안 되고 하여튼 이런 부분을 조금. 그분이 외국에 사셔서 한국에 들어올 때는 그것을 해서 MOU를 가장 크게 한 경주나 대구는 MOU를 해 놨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줘서 전기차충전소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우리도 그 때 MOU를 시켜드리려고 시장님하고 해서 했는데도 그게 안 되어서 못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확충해서 안전하고 빠르고 수리도 필요하잖아요, 고장이 나니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여쭐께요. 
전에 충전식 서울 충전소를 설치한 것이 지하에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아파트단지가 많습니다.
서경옥 위원    앞으로 충전소를 설치할 때 지하가 많아요, 아니면 지상주차장면으로 더 많을까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현재는 민간인들이 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아파트 개인적인 주차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신축된 부분들이 있고 아파트는 이미 1층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지상이 아무래도 많아지겠죠.
서경옥 위원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가 또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그런데 그 부분은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아파트는 조례상 몇 대 해야 하는 것을 규정하지만 다른 부분들은 누구업체든 그런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규정상 전기차 수는 맞춰야 되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화재 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하에 설치할 때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볼께요. 
전기차가 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위원장 이정근  수소충전소는 왜 에너지과에서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과가 나눠지다 보니까 에너지쪽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탄소나 이런 부분들은 TF팀이 별도로 가 있잖아요. 그런데 에너지쪽은 업무량이 이쪽이다 보니까 에너지과로 간 것이고요.
○위원장 이정근  혹시 나중에 수소충전소 관련된 것이 환경보호과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시장님께서 조직을 조사하셨는데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보령시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7.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필행입니다.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을 시립 요양병원에서 그분들의 금액을 산정한 후에 그다음 년도에 지급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예.
김정훈 위원    그렇게되면 내년도 예산은 안 세워도 되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내년도 예산은 올해 안 세웠습니다.
김정훈 위원    24년도 세웠는데요? 1억 2,000만 원? 아, 안 세웠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예.
김정훈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는 올라왔는데 예산은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비용추계는 5년동안 위탁기간 끝나고 추계를 한 것이고요. 내년도 본예산은 내후년도부터 한 것입니다.
김정훈 위원    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을 다 못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7조 3항에 노인병원 요양병원으로 바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조례가 현재 이렇게 되어 있나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시설비 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렇게 돼 있으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조례를 지금 봤는데 현재 조례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7조 3항이 다른 내용입니다. 7조 3항이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시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에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밖의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게 현행조문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행한다는 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추보라 위원    지금 8쪽에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6조 3항이요?
추보라 위원    6조 3항에 이렇게 조례로 담긴다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왜냐하면 몇 조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앞에 7쪽에 보면
추보라 위원    3조 다음 없습니다. 표시가 그래서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6쪽부터 6조와 관련된 사항이 8쪽까지 관련된 현황이 되어 있는데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못 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수탁기관에게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지금 현행 조례상으로는
추보라 위원    어떤 조례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노인 설치 이 조례 6조 3항에 “시장은 요양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탁기관에게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조례가 우선됩니까, 법령이 우선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법령이 우선됩니다.
추보라 위원    저희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들었습니다.
추보라 위원    거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수리 또는 보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운영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추보라 위원    실질적으로 다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조례에 상위법과 어긋난 사항이 담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예.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이제 보건소 성과평가서 다 받았나요? 성과평가 지표.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보건소 자체
최은순 위원    여기 지금 노인병원에서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노인병원 성과
최은순 위원    지금 우리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25조에 보면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를 개발하여야 한다 합니다.” 그리고 2항은 제1항에 따른 지표에 따라서 쭉 나와 있고요. 3항에 보면 “시장은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이 직접 성과평가를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5항이 중요해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게 25조 5항이거든요. 이 5항에 따라서 성과평가는 3개월 전에 받고 있어요? 3개월 전에 받아야 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는 적용이 안 되고 있고요.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조례에 의해서 회계연도 종료 후에 2개월까지 결산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한다고요? 민간사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와는 상관없이. 보령시립병원에 있는 조례를 준해서 한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예.
최은순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게 우선인데.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어디 가셨대?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치매관리법상에서 국립요양병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성과평가는 민간위탁 조례에서 별도로 지정되어 있고, 개별조례에 의해서 매년도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이것이 굳이 위탁기간이 5년으로 시립병원을 하고 있어서 위탁기간이 5년 종료 후에 다시 재위탁할 때 위탁기관의 성과평가는 받아볼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매년 어떤 성과평가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좀 개별조례에서 이렇게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는 지금 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면 지금 제26조에 보면 재계약이 있어요. 사실상 지금 시립노인병원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계약이라고 봐야돼요. 재위탁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는 구조상 거의 계속 재계약을 했잖아요. 여기 보면 또 있어요. 26조 2항에 보면 “성과평가 관련 자료 등”을 그러니까 재계약 전에, 3개월 전에, 그러니까 해마다 못했다면 그 재계약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받아서 여기가 과연 충실히 잘하고 여러 면으로 우수하게 인정이 되었을 경우에만 재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의회 동의를 얻기 전에 이 첨부서류를 사전에 우리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서는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왜 이 설명을 하냐면 12조 대전이 들어왔잖아요. 회계 및 결산에 대해서 지금 2개월 전에 시장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1개월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수탁기관에서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는 현행 조례는 시작된 2개월 전에 해야 되고 결산보고는 회계연도 종료 후에 2개월 후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사업계획서에 맞게끔 예산안도 같이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행 조례에는 회계연도 게시 2개월 전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동안 1개월로 해달라는 이 말씀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그것을 1개월로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인데요. 수탁기관에서 예산안을 어느 정도 짜려면 그래도 위탁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그안에 반영해야 하는데 우리 위탁기관 시에서 어느 정도 내년도 수탁기관에 어떤 예산으로 지원되는 의료장비나 어느 정도 예산파트에서 방침이 구체화되는 것이 11월 정도는 돼야 의회에 예산안 제출하기 회계연도 40일 어느 정도 구체화 되기 때문에 2개월 전에 미리 받아야 한들 사업계획서나 예산안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1개월 전후로 늦춰서 예산안과 사업계획서를 실현가능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은순 위원    거기에서 원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사실은 그동안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2차 때부터 그게 협의가 돼서 협약서에서는 1개월 전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최은순 위원    그러면 조례와 상관없이 협약서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예. 협약하고 내용하고 현실에 맞게끔
최은순 위원    문제는 이렇게 놓고 보면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이게 그래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1개월 전에 막 당겨서 이것을 하게 되면 저는 제 생각이에요. 노인병원, 요양병원에 편의를 너무 봐주는 거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승인을 하고 회계나 예산서나 이런 것이 두 달 전에는 적어도 들어와야 우리도 심의할 시간도 있고, 우리가 아니더라도 보고서에서도 그렇지. 1개월 바짝 두고 이게 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이런데 2개월로 둬야하고 성과평가까지 다해야 되고 저는 3개월 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것은 안 되어도 그대로, 이대로 2월 전까지 그러니까 너무 요양병원의 편의성만 봐주지 말고 우리도 심의할 시간과심도 있게 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2개월 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현행대로
최은순 위원    예. 현행대로 수정.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다른 시·군 사례를 봤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 시작 20일 전후, 천안시는 30일 전후로 대부분 민간위탁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이런 부분은 대부분 조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1개월 전이나 어떤 데는 서울시 같은 경우 20일 전,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위탁기관과 어느 정도 안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협의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구체화 되면 그때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2개월 전과 1개월 전하고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위탁기관과 어느 정도 협의된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1개월 전에 제출하든 그것은 충분한 시간은 될 것 같습니다. 수탁기관의 편의를 봐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은순 위원    저도 그게 아니라고 봐요. 제 생각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예산을 하는 구체적인 시점이 11월 정도는 되어야 예산파트에서 어느 정도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수탁기관에서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시에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을 별도로 세울 필요성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1개월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최은순위원님께서는 제출하신 의견에 수정해서 2개월 전까지로 계속하자는 말씀이시고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으로도 1개월까지로 하는 것도 충분하다는 의견이신데 최은순위원님 2개월 전까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과장님께서 거기에 동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업무편의상 집행부 입장에서도 수탁기관이 아닌 업무를 하기 위해서도 1개월까지로 하는 것이 나으신지 2개월 전까지로 하는 것이 나으신지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고요. 제가 잠깐 정회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토론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58분 정회)

(18시06분 속개)

○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저희 쪽에서는 민간위탁 조례안에 의해 수탁기관의 보고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계약서와 평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최은순위원님께서 본 안건 제12조 1항 “수탁기관은 노인병원의 사업계획서를 회계 연도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중 “1개월 전까지”를 “2개월 전까지”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제안해 주신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결하시면 저희 위탁기간 집행사무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크게 업무 보는데 큰지장은 없습니다.
최은순 위원    더불어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계약서 상에는 1개월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변경해 주시고요. 사실 조례 위반이거든요. 그것 수정 같이 해 주시고 자료 요청한 것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가적으로 과장님께서 2개월 전까지로 저희 수정의결을 냈는데 1개월 전까지로 계속 변경하는 것이 업무상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좀 더 위원님들께 추가적인 설명을 하셔서 설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12조 제1항 중 “1개월 전까지”를 “2개월 전까지”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산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원산출장소장 백도현입니다. 
의안번호 3530번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출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협약서 부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들으셨겠지만 7쪽 제7조 2항입니다. 여기는 또 이렇게 주요 장비와 신·증축, 개·보수까지 모두 되어 있네요. 폐기까지.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부분입니다.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여기 협약서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동안 실질적으로는 야영장에 형상 변경 사례는 아직 없었고요. 필요한 물건이나 시설 등은 원산출장소에서 직접 다 시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수정을 좀 해야겠네요. 그리고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샤워장이 13세 미만 어린이들은 금액이 1,5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잔돈 부분입니다. 500원으로 하지 마시고 딱 떨어지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조금 들어요.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알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소장님 내내 민간위탁 때문에 계속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 서류가 전부인가요? 우리한테 더 첨부된 서류가 없어요? 서류가 너무 빈약해서 이것을 어떻게 동의를 하겠어요? 무엇을 보고? 그냥 글씨보고?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원산도에 있는 야영장 규모로 볼 때 큰 야영장이 아니고 면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형식에 잘 맞춰서 서류를 제출했어야 했는데 미비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은순 위원    재계약건이잖아요. 서류는 갖춰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재계약일수록. 재계약 사유가 경쟁자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잘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경쟁자도 없고요. 원산도 내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대표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여기 단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산3리 청년회라고 하는 것은 원산1리와 2리는 청년회가 없습니다. 원산3리에만 청년회가 있어서 원산도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내에서 청년들이 와서 살아야 하는데 청년들한테는 이런 혜택을 주어야 좀 지역에서도 정착하지 않을까 해서 재위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최은순 위원    다 좋아요. 소장님 뜻도 좋고 취지도 좋은데 이런 동의안은 제가 처음 봤어요. 이렇게 너무 수지분석이나 정확하지 않지만 예산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하는데 처음이니까 그렇다 치고 다음에 할 때는 성과평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청년 유치하기 위해서 하려면 더 잘해요. 그 사람들은. 다음에 소장님이 거기 계실지 안계실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야기해 주셔야 해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반드시 인계 제대로 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것 가지고 동의하기에는 너무 어렵지만 너무 오랜 시간 제가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서경옥 위원    저도 같은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다하셔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제가 몇 가지 여쭤보면 이 금액 수탁기관이 재위탁하는 경우는 없나요? 예를 들면 두 가지 여쭤볼게요. 
대천해수욕장 위·수탁 관련한 곳에서는 양도도 하더라고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저희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수탁받은 단체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근  그리고 그쪽에서 재위탁을 다른 제삼자에게 하는 경우는 물론 없겠죠. 그럼 여기서 결산 보고 난 부분은 나중에 보령시에 입금을 합니까? 아니면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수익금 전체를 세외수입에 다 넣고 공과금을 제외하고 다 넣은 다음에 정산해서 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60%를 단체에 돌려줍니다.
○위원장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합리적이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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